가계약금을 왜 넣어요?😵 가계약금 필요성 & 문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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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5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3

    ▶결론!!! 11:04

  • @톡아이
    @톡아이 2 ปีที่แล้ว +4

    가계약금에 대한 입장이 정말 다른데 법원에서 권장하는 양식을 쓰면 분쟁이 없겠네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잘 봤어요^^

  • @뜨거운둥근빵-t2v
    @뜨거운둥근빵-t2v 2 ปีที่แล้ว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일매일 2강씩 정주행하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yugyungpark6339
    @yugyungpark6339 ปีที่แล้ว

    지주님~도움되는 영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 @찐호방
    @찐호방 2 ปีที่แล้ว

    너무 잘봤습니다~ ^^ 본업을 하지만
    지주님에게 많이 배우는것같아요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 @윤자님
    @윤자님 2 ปีที่แล้ว

    이거 서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믿음으로 진행했다가 돈 못내어준다는 임대인 덕분에 100만원 뱉어내게 생겼어요 ㅎㅎ
    처음 일시작했을때부터 지주님께 실무 많이배우네요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더 꼼꼼히 챙기고 문자로 증거도 확실히 남겨둬야겠네요.
    영상감사합니다.

  • @고홈-m8u
    @고홈-m8u 2 ปีที่แล้ว

    정말 유용한 꿀팁이네요~!
    가계약 양식 바로 수정했습니다 :)

  • @니니-t3b
    @니니-t3b 2 ปีที่แล้ว +2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보니 철저하게 ? 공인중개사를 보호해주는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잘못하다간 덤탱이 맞겠구나 싶기도했구여. 그런데 지주님의 이런 정보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정말 좋은 팁이 될거같아요. 이런 정보는 따로 공인중개사 학원 실무강의?? 같은데서 알려주나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당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맞아요.. 다른 실무교육들에선 너무 광범위한 내용만 전달받을 때가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배워나갑니다ㅎㅎ

  • @regina581
    @regina581 2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그라미-e8r
    @동그라미-e8r 2 ปีที่แล้ว

    너무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피시앤칩스-e1y
    @피시앤칩스-e1y 2 ปีที่แล้ว

    가계약에 관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10:32에 나오는 문자양식 좋은 것 같아요~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다름없이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니, 이로써 당사자의 매수 또는 임차에 대한 진심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법적으로 일반 계약과 차이없는 효력이 생기게끔 위약금 조항까지 넣어둔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위약금 무는데 부담을 느껴서, 갑작스러운 변심에 의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를 하는 경우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어 중개사분들이 업무 보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ㅎㅎ 그리고 지주님 옷이 이쁘네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항상 조금씩이나마 공부하고 있어요

  • @늘푸른tv
    @늘푸른tv 2 ปีที่แล้ว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름이좋아항상
    @여름이좋아항상 2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금-s6k
    @금-s6k 2 ปีที่แล้ว

    지주님 짱!!!

  • @Kim-qz2dz
    @Kim-qz2dz 2 ปีที่แล้ว +1

    위 내용을 글자(댓글)로 남겨주심 좋을텐데요. 잘 봤습니다.

  • @이정훈-p1p8t
    @이정훈-p1p8t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특약사항으로 대출 불이행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라고 했으면 나중에 대출이 안될 시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 @p_otato_chips
    @p_otato_chips 2 ปีที่แล้ว

    지주님 계약을 파기하는게 결국 계약해지인데 해약금만 인정된다쳐도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두배를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위약금은 손해배상느낌으로 플러스 알파인줄 알았는데 해약금 성질은 인정한다면서 가계약금의 배액조차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용..?

  • @soo1745
    @soo1745 2 ปีที่แล้ว

    지주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내용 보다가 궁금한 곳이 있어서요~! 이런 판례 같은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법령이랑 판결문도 보실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열람가능하고 이 외로 [엘박스] 같은 다양한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해석까지 쉽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 @최성관-q1i
    @최성관-q1i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주택첫구입자라모르는게 너무많아 여쭤봅니다.. 계약금이 1800만원인데..부담되서 일단 가계약금 200만 했다면 나중에 본계약금 1600만원을 또 줘야되는거죠..?

    • @ZIZU
      @ZIZU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맞아요~😚

  • @고홈-m8u
    @고홈-m8u 2 ปีที่แล้ว +2

    판례를 찾아봤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700만원만 상환해줬다고하네요.
    그래서 3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해서 1심에서 원고가 이기고 2심, 대법원은 피고가 이겼다고...

  • @온하늘-h1m
    @온하늘-h1m 2 ปีที่แล้ว

    Zi쥬! >.

  • @deuxious
    @deuxious 2 ปีที่แล้ว +1

    근데 1월1일에 계약하고 3월1일에 중도금 넣기로 했는데 매수자가 2월1일에 멋대로 중도금을 넣으면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만약 매도자가 2월2일에 계약파기하자고 하면 계약금의 2배만 물어주고 파기됩니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분명 3월1일에 중도금넣기로 쌍방약속했는데 멋대로 미리 넣어도 인정해줘야할지요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계약금 파기는 중도금 넣기전 까지가 가능하고 '중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이 없는한 중도금을 받은 후엔 계약 해제가 불가함으로 알고있습니다~

  • @마루염-f4k
    @마루염-f4k 2 ปีที่แล้ว +1

    정리하면 1심에서 매수자가 승소하여 매도자가가계약금 500만원 배액상환이외에 추가로 3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대법원?)에서 매도자가 승소하여 가계약금 배액만 줬다는 얘기인가요?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대략적으로 설명하여서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는데 초반 스토리가 가계약금 500을 주었으나 매도인이 계약 파기할 때 700만 원을 상환하였고
      그럼 본인 지급금500 제외하면 200만 배상하였으니
      배액배상, 즉 남은 3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소액소송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은 추가 300없이 받은500 포함 총 700만 돌려준 듯하네요

  • @user-eufhriwjeidkjfkxndjsjdjek
    @user-eufhriwjeidkjfkxndjsjdjek 2 ปีที่แล้ว +1

    가계약금 100만원 중 50만원만 냈고 나머지 금액은 본계약일에 내기로 임대인이 동의했어요.
    1. 본계약일 전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 파기했을 경우의 배상금액은 얼마인가요?
    2. 본계약일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 파기했을 경우 각각 배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1

      제 생각엔 실제지급된 5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판단되네요, 가계약금이 위 영상처럼 해약금 및 위약금이라는 가정하에 본 계약일 전엔 임대인은 총 100으로 배상하고 본계약 후엔 추가 50이 들어갔을 테니 중도금(혹은 잔금) 전까진 임대인은 200, 임차인은 지급된 100을 포기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보입니다 :)

    • @user-9jf4fb5
      @user-9jf4fb5 2 ปีที่แล้ว +1

      이게 이론이랑 실무랑 차이가 나고 의견차도 있어요. 이론상은 가계약금 일경우는 임차인 50 임대인은 100 해도 되고 계약서 작성후는 계약금계약은 전부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물계약이라 약정된 계약금이 1천만원인데 임차인이 200만원만 넣은상태면 나머지 800을 넣어야 파기가 되고 임대인은 배액상환인데 실제로는 받은 금액에서 포기하냐 배액상환이냐 결정하죠 해약금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으로 하는건데 신경도 써야되고 분쟁들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끝내버리려고 그냥 관습적으로

  • @justinelee5218
    @justinelee5218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 거래 자주 안하는 편인데 이걸 수시로 하는 사람들 대단한 강심장들이네요.. 금액도 수억 수십억씩 와리가리 할텐디..ㅋ 머리 아포..ㅋ 그래도 설명 잘하시네요..

  • @달-j1j
    @달-j1j 2 ปีที่แล้ว

    가계약 작성후 본계약때 서로 협의해서 특약추가도 가능하죠~!?

    • @ZIZU
      @ZIZU  2 ปีที่แล้ว +1

      네 가능하죠~ 계약서 특약을 모두 넣는다면.. 양측다 내용 이해를 못 하실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수월할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