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금) 1일1제 122일차 - 우연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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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ก.พ. 2022
- 2월25일(금) 형사법
[우연방위] [20.7급국가변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甲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하지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甲이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불가벌이다.
㉡ 무죄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고의범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성요건 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가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 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재물손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 기수범설에 대해서는 불법(위법성)판단을 오로지 결과반가치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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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이거보고 이제 이해했어요
교수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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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ㅊ
기출이나 동형 풀다보면 형소 기본서에 없는 수사준칙이 종종 보이는데 한번에 정리한 자료 따로 올려주시면 안되나요?ㅜㅜ 형소 기본서에서도 한 곳에 몰려있는게 아니고 따로 있어서 머리에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ㅠ
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날 순경 경찰공무원 준비하면서 경찰이 되고 싶어서 저도 경찰대학 준비했었습니다. 검사도 되고 싶었습니다. 순경도 합격 못하는데 경위 임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검사는 언제 어느 세월에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오로지 검사임용 하나에만 제 남은 인생 전부 투자하려고 합니다. 검사임용 하나만 되어도 성공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사법 열심히 공부해서 매일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하는지 이해가 잘...
얼른 현실깨닳고 공부 땔치우길 ㄷㄷ
저는 법산데 같이 파티하실?
문제 드럽내
이해만 하면 진짜 쉽습니다
ㄴ - 기수범설에 대한 설명
ㄹ - 주관적요소는 요구하지만 결과반가치 부정된다는 견해는 불능미수설
ㅂ - 결과반가치만 고려는 무죄설
결론:우연방위는 기수범설,무죄설,불능미수범설 3개만 있음
교수님 수업시간에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랑 재전문서류랑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교수님 ㄱ지문 연탄가스가 부정이 아니고 정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저두 궁금해요
우연피난인데 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ㅠ
09:00
ㄱ지문 왜 긴급피난 아니고 정당방위인지 아시는분,,,
갑은 자기가 중독 당하는게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손괴를 한 부분을 정당방위로 보는거니까
ㄱ지문 조금 이상하긴한데 그냥 위조 된다해서 맞는지문아닌가..
23.02.14 완
220912 (O)
목표: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좋은놈 되기!
ㄱ지문이 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거에요…?
정당방위는 타인을 위해서도 되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방위의사가 있을수 없으니깐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있으면 위법성조각 주장설에 의하면 주정 없어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해서 무죄가 되는거 같아요
무죄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