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월) 1일1제 123일차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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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6 ก.ย. 2024
- 2월28일(월) 형사법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2.경간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과 乙은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에 범죄실행의 용기를 내기 위해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마신 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A를 찾아갔다.
① 甲과 乙이 A를 살해하였다면, 甲과 乙의 행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과 乙이 A의 집 앞까지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③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원인행위부터 실행행위로 보아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에 있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과 乙이 A의 집 앞까지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 살인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이므로, 甲과 乙이 A의 집 앞까지 갔다가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경우에 甲과 乙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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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반무의식 찌찌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면 착수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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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행은 심신미약 적용 안함. 정상인 취급해서 처벌
2. 행위책임동시존재원칙의 예외는 실행행위시설로 실제로 칼로 찌르는 행위를 착수로 본다. 돌아와버리면 착수 아니고 예비음모이다.
3. 간접정범은 술 먹은 상태를 실행행위로 보는것이다 원인행위를 바로 실행행위로 봐버린다. 그래서 돌아와버려도 착수는 이미 실행해서 미수로 봐버린다. (미수범위가 너무 넓은것이 문제점이다.)
4. 칼로 찌르는것을 실행행위로 본다.(실행행위시설이나 반무의식상태설) 돌아와버리면 착수가 없으므로 예비음모로 본다
감사합니당
완료
👮♂️
👍🏿
221204 (X) 2, 4
230102 (X)
2. 살인죄의 예비, 음모 / 4. O
선생님 해경 20년도 1차 10번문제 긴급피난 문제 해설 가능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4- 실행행위설(예외설)
Cf.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 반무의식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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