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p.4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분리 제도 | 학폭 사안 발생 직후의 즉시 분리 제도 | 2021.6.23. 시행(학폭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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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ก.ย. 202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1.6.23. 시행)으로 인해 등장한 즉시분리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안발생 직후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영상목적 : 실무자 이해, 보호자 안내용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7

  • @최은영-x4c
    @최은영-x4c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어국
    @어국 ปีที่แล้ว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꼭 피해자가 학교폭력 처리히기를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나요?

  • @lawdol
    @lawdol 2 ปีที่แล้ว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하니앤우맘
    @하니앤우맘 2 ปีที่แล้ว

    피해추정학생이 병원진료로 인해 등교를 안하다 약2주뒤 등교했을때 가해추정학생에게 피해추정학생 등교일부터 3일 즉시분리, 이후 긴급조치가 결정이나 났는데 피해추정학생의 등교일부터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안인지 기간은 이미 많이 지났는데...

    • @beartmi
      @beartmi  2 ปีที่แล้ว

      제가 코로나겪고, 학교 복귀해선 사안처리하고 그러느라 답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안발생한 직후에 피해추정학생이 병원진료로 인해 등교를 2주간 하지 않았다면, 즉시분리 요건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피해추정학생 등교일로부터 3일간 즉시분리조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장실무자로서 추측컨대, 학교측 업무담당자가 즉시분리 제도의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도가 등장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중이라 올해 처음 업무맡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①피해학생이 2주간 병원진료를 했고, ②긴급조치 결정이 났다면, 사안 자체는 경미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치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보다는 '출석정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면, 보호자에게 즉시분리 제도와 혼용해서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출석정지 조치를 긴급조치를 취하면 사실상 즉시분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학교장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학교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때는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 등 참고).

  • @사나이-r9l
    @사나이-r9l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지금 학폭을 진행중인 학부모입니다. 금일 학교측에 즉시분리요청을 하였더니, 학교측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주말을 포함해서 즉시분리를 취했다고합니다. 피해학생의 동의도 없이 즉시분리를 했다고 주장하는것에 수긍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학폭위 접수후 첫등교라서 가해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하는 입장입니다.

    • @beartmi
      @beartmi  2 ปีที่แล้ว

      지역이 어디일까요? 일단 교육부 예시 양식과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피해학생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해추정학생의 학습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죠(명확히 결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아닌 '추정학생'/'관련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교육청 양식을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수도권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놓칠까봐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안접수가 지난주 교육활동 시간(학생 일과시간)에 이뤄졌다면 주말을 포함해서 즉시분리 최대 3일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중3의 경우 현재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학생들이 다른 학급일 경우 시험응시를 위해 학교장이 1~2일 축소할 순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즉시분리로 이야기한 것이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닌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영상 마지막부분에 즉시분리 예외조건도 있으니 혹시 자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사나이-r9l
      @사나이-r9l 2 ปีที่แล้ว

      @@beartmi 경기도 양주에요.

    • @beartmi
      @beartmi  2 ปีที่แล้ว

      @@사나이-r9l 경기도도 원칙적으로 즉시분리시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면 실제로 즉시분리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교수업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든지, 혹은 원격수업 기간이어도 같이 줌, 구글미트 등 실시간 쌍방형 소통수업이 진행되었는지 등...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댓글 남겨주신 때가 사안접수 후 첫등교라는 것으로 봐서 원격수업기간에 사안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¹가해학생을 실시간 쌍방형 수업에서 배제한 경우(피해학생 동의없이 미리 선제적으로 즉시분리 조치를 취한 경우), ²학교 내에서 협의하여 원격수업 기간에 학습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몰라서 섣불리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특수폭행, 보복사안, 성폭력 등 중대사안이라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했다면 즉시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학교측에 피해학생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학교는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김김-y1x
    @김김-y1x 2 ปีที่แล้ว

    별도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수업 결손은 어떡하나요? 상담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것도 아니고..

    • @beartmi
      @beartmi  2 ปีที่แล้ว

      개정 학폭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에 더 중점을 두었기 떄문에 생기는 우려입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제공, 보충학습 실시 등으로 인해 수업 결손을 메우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실무자로서 가장 어렵고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 수업자료를 주십사 계속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무자 또는 담임교사가 계속 체크해서 챙기는 수밖에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듯이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인식하면 개선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 @dkethan6500
    @dkethan6500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같은 교실에서 가해, 피해 또는 쌍방일시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 @beartmi
      @beartmi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학교에 공간이 있으면 모두 분리해낼 것을 권고하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들이구요... 이때는 학교에서 자리 조정을 통해 교실 양쪽 사이드로 몰아버리는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려서 같은 교실 내에서라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은 학교장 긴급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는 어디까지나 긴급조치일 뿐, 심의위원회에서 추인 안 하면 그만인 조치라서요,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경우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통해 마찬가지로 2차 가해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봅니다.

  • @김어진-b9b
    @김어진-b9b 2 ปีที่แล้ว +2

    개정학교폭력에 대한 현직 교사분들의 우려섞인 비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은
    1. 학습권 침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2. 피해학생 회복 불가
    3. 비밀유지 불가
    4. 가해학생 낙인
    5. 학생 및 학부모 간 분쟁으로 학교교육력 약화
    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beartmi
      @beartmi  2 ปีที่แล้ว +1

      먼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1. 개정 학폭법의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물론 개정 학폭법과 교육부 지침에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단을 마련해서 학업결손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갑자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업결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업보조자료, 원격수업 등의 대안을 갑자기 제공할 수 있느냐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2. 개정 학폭법은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주제인 '전문가 의견 청취'제도 때문이죠. 피해학생이 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이니까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놓았습니다. 현장에도 보급은 되었지만 잘 모르죠.
      3. 비밀유지의 의무는 이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왔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단 교사들이 전문 수사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문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내용, 상대방 사안확인서 열람 등의 행위가 심심찮게 이루어져왔던 것이죠. 개정 학폭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 1번과 더불어 개정 학폭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일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서는 '관련학생'이라고 표시해야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이분법으로 나누었던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현재 즉시분리제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가해추정학생' 등의 표현을 활용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에 더 가치를 두느냐,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 가치를 두느냐 하는 점이 차이일 것입니다.
      5. 주로 초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죠. 아이들은 이미 화해했는데 보호자들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개정 학폭법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 @lawdol
      @lawdol 2 ปีที่แล้ว +1

      곰쌤이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도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즉시분리에 반대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고 자칫 보복신고로 피해학생도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 @Hwibaclass
    @Hwibaclass 2 ปีที่แล้ว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