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 압류금지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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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9

  • @sulsullaw
    @sulsulla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구글폼) :
    bit.ly/3SaRXSe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제 해결하기
    blog.naver.com/2010ksg

    • @wooneon3235
      @wooneon323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죠?

  • @soongyupark5324
    @soongyupark5324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고민이 한방에 해결 되었습니다.

  • @sooyeolyoo7876
    @sooyeolyoo7876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월세틀 4년전에 좠는데요.
    올초부터 월세가 밀리더니 지난주에 법원에서 월세보증금 가압류 결정서가 날라왔는데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세입자와 통화는 어쩌다 가끔씩 되는데...
    조만간에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영 믿음이 안가네요.

    • @sulsullaw
      @sulsul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월세보증금 가압류 결정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알고보면 임대인으로서는 별로 걱정할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안내면 월세보증금에서 까시면 되고
      임대차기간 끝나고 정산할 것 더 있으시면 정산해서
      공탁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임차인에게 주면
      가압류한 사람에게 물어줘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주의하심 됩니다.

    • @sooyeolyoo7876
      @sooyeolyoo7876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답변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연락도 안되고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고.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서 오고
      하는거 보면...
      빨리 정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못나간다고 하면 문제네요

    • @조수진-b7t
      @조수진-b7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문의드려요 신보에서 25년전
      보증서준 1000만원이 이자가 븥어서 5500이나 되요
      매달 5~ 10만원씩 신보에 주고 있었는데 3달 깜빡 했다고
      법원에 제소 해서 다시 재산 목록 내라해서 월세 보증금 5000
      전재산 적어 냈는데 이거 혹시 압류 하려는거아닌가요

  • @johnj8358
    @johnj835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럼 인천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주거용 말고 업무용인경우는 가능한가요??

    • @sulsullaw
      @sulsulla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당연히 인천도 해당됩니다.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 @ironmetal1989
    @ironmetal198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세계약기간이 1달 반 남은 시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권리자 세무서이름으로 압류가 걸려있네요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sulsullaw
      @sulsul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행권원 확보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지급명령문 같은 걸 말합니다.

  • @비비스토리
    @비비스토리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lh전세임대 사는데요 제돈은 보증금 오백뿐이고 나머지는 lh에서 일억이천 해준건데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제가 알수도 없는25년전에 빛이 있다고 판결이 나있는데 저는 빌린기억도 없고 정말속상해요

    • @sulsullaw
      @sulsullaw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10-6277-2393 카톡으로 판결문을 보내보세요

    • @수퍼모델
      @수퍼모델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전세임대 보증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수퍼모델
      @수퍼모델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LH가 되는거고, 거주자는 전전세 개념으로 LH에 5프로 금액만 보증금을 내는건데요..만약 서울기준 보증금 1억3천에서 자기부담금 65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650만원 보호 받는거 아닌가요?

    • @수퍼모델
      @수퍼모델 26 วันที่ผ่านมา

      혹시 서울시 기준 1억6천500만원 넘으면 소액임차인이 안되는건가요? 거주자가 LH랑 계약한 보증금은 5프로인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wooneon3235
    @wooneon3235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9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아는 언니가 이자 나가니 9천만원을 빌려줄테니 나중에 집만기 이사갈때 달라고해서 언니가 9천만원을 빌려줘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완납을하고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9천만원을 달라고하고 이미 전세기간이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가려고도 했는데 집이 3개월동안 나가지가않아 아는언니가 전세 자금을 압류를 걸어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sulsullaw
      @sulsul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 보증금 중에서 압류금지되는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 @김인선-h6g
    @김인선-h6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임대인) 입니다.
    세입자의 채무로 보증금에 채권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된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제공탁이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무효인 공탁은 여전히 지연이자가 붙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무효 사유에 해당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 @kitisei
    @kitise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낼 방법 없을까요?그리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낼수 있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판결 받아서 압류 추심하면 알 수 있습니다.

    • @kitisei
      @kitise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감사합니다

  • @최도윤-u6q
    @최도윤-u6q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부산)현재 임차인 보증금 2천만원이 제3채무자로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종료일이 내년 2월 인데요 "위 계약종료" 일에 마추어 공탁할 예정인데요 제같은 경우
    1. 채권자 한테 전달 X
    2. 공탁종류 중 변제? 집행? 어떤공탁인가요?
    3. 공탁할때 전자소송으로 공탁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ㅜㅜ
    부자되지고 사업만땅 성공하십시오.

    • @최도윤-u6q
      @최도윤-u6q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리고 '위 3채무자 가압류 된 사실을' 임차인한테 알려야되나요?

    • @sulsullaw
      @sulsul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임차인에게 알려주는게 좋겠습니다.
      2.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정산할 금액 있으시면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변제 공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자공탁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가압류한 사람 중 누구에게 변제할지 몰라서 공탁하는 것이라고 하셔야 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6277-2393 카톡으로 다시 문의하세요.

  • @짱아-l3n
    @짱아-l3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혹시 통장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 안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여? 혹시 통장 압류 당했을때 몇번이나 신청할수 있나여? 몇년지난 통장압류 해지신청 할수 있나여?

    • @sulsullaw
      @sulsulla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압류채권범위변경에 해당한다면 풀어줄 것이고, 아니라면 안 풀어주겠지요. 압류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몇 번이고 신청가능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넣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겠지요. 몇 년 지나더라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 @짱아-l3n
      @짱아-l3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