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기존 사업장을 부동산에 내놓고 폐업을 한건지 주소변경을 한건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명의만 그렇고 투자자는 따로 있음) 기존 사업장은 공실로 있는 상태이구요 안나가서 월세는 계속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으로 임대보증금 압류신청 가능한가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압류한다고 해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안 내서, 나중에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남는게 사실상 별로 없을 겁니다. 7:26에서 임차인이 나갈 때 직접 자기 앞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6개월~1년 동안 계속 보증금을 까먹는 상황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입자가 월세 세입자가 아니라 보증금 액수가 꽤 큰 전세 세입자야 가능할 듯요. 10:29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이유가 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추심금청구의 소가 먹힐까요?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임차인인 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가령 채무자의 부모명의) 체결하여 주소지만 해당 주소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가 있나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주택 2기이상의 임차연체)를 어떻게 법원에 입증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교과서적인 민사 조치로 사기꾼의 도피에 대응이 쉽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답변해주신다면 더할 나위없이 감사드리고 혹시 이와 관련된 추가영상 만들어주신다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27. 이 계약 만기이시면 그로부터 1개월 전인 6. 26. 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적법히 하였어야 합니다. 해지통보를 6. 26. 이후에 받으셨으면 계속 사실 수는 있지만(묵시적 갱신), 그럴지라도 임대이이 다시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확정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바 시간 문제이고 결국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안타깝지만 명도소송이 들어 올 경우 이기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소액 압류로 받을수없는건 사실이지만 임차인이 가라로 했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는 보증금이라면 저 소액 금액을 압류를 할수있다는 말인데 굳이 저걸 안다면 전입신고안할이유가 없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고 위장전입을 항정도로 집이 두채씩 있을정도면 돈때문에 도망 다닐까 싶네요 ㅋㅋ
저는 확정판결을 수년전에 받았는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채무자 이름으로 했는지 부인 또는 자녀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임대계약금액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어던 절차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이름으로 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난감함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채권자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교부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증금 압류와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압류를 시도해서, 임대인의 회신서를 받아보고 임대차관계를 파악하심이 유일하지만 확실한 해결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함으로써 교섭력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8억입니다. 임차인이 2건의 가압류가 보증금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2달뒤에 전세 만기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갈 상황이 아니여서 만기때까지 이사를 못나가면 이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건가요? 자동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졸지에 추심명령받고 임차인이 안나갔어도 돈을 채권자한테 줘야하나요?
제가 펜션사업을 하는데 빚이10억정도 되고 이자300밀렸고 수입이 안나옵니다. 수입은 아내가 월급230~240이걸로 생계 유지하고요 깐딱하면 이번에도 이자를 못내면 경매로 통채로 날라가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사기를 2번이나 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인생이...살기 시러집니다 도와주세요
김하준 먼저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사기를 당하셨으면 피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빚이 많으신 상황이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심이 최선이 아닐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임의경매 실행을 늦추시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며 변제의지를 보여주심이 좋겠지요. 슬기롭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문의합니다 영상과 너무 비슷하여 문의 합니다 채무자 지급명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습니다 은행. 차량. 등 집은 세입자로사 살고 있는데 와이프 하고 살고 있구요. 전세인듯 합니다 2014년 전입 신고 되여 있습니다 채무자는 유체동산 가능 할듯 하고요. 채무자가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생 이름으로 은행통장 사용하고 법인 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보기에 채무자가의 법인 통장을 압류 할수 있나요. 개인간 대여금으로 지급명령 받았습니다
압류 추심이 있게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바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결정 있늠을 법적으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는지,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 등을요~
변호사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강제집행권이 있는 채권자인데 혹시 채무자가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에 전입 신고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부모님만 살고 있고 채무자는 다른 곳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초본상 전입 신고된 집이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거 같은데 그래도 그 보증금에 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초본의 세대주는 아버지로 나와 있습니다 혹 전세라고 해도 부모님 이름으로 된 전세금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좋은 설명감사드립니다. 유체부동산까지 압류하였으나 너무작아 전세보증금 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 있고 전세보증은 가족(부인)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부인은 함게살고 있습니다. 부인앞으로 되어있는 전세금 업류가능한지요. 또 부인앞으로 전세가 계약 되엇는지는 어떼께 알수있나요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기존 사업장을 부동산에 내놓고 폐업을 한건지 주소변경을 한건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명의만 그렇고
투자자는 따로 있음)
기존 사업장은 공실로 있는 상태이구요
안나가서
월세는 계속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으로 임대보증금 압류신청 가능한가요?
압류금지채권 금액에 해당되면
그것도 득이 없네요
그집에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 도 거기로 되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계약 종료전 압류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집행못하는거 아닌가요?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채무자 주민번호를 몰라서 임대주소는 알수있는데 집 주소를 알수가 없어요? 채무자 집주소를 주민번호를 모를때 사실확인서를 내야하나요?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법원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진행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길래 유체동산 압류해서 500이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온건데 왠만한 32평 기본적으로 해봐야 200정도임 그집은 명품에 여러가지가 있었나 보네요 있었나보네요
차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보증금 잃을가봐 노심초사 했는데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도생주택분양앞두고2주택자에해당돼 포기해야되는데 살고있는 전세대출외 보증금 에 손해가있을까 걱정했는데 고맙습니다
임대내용 보니 그것도 배우자명으로 임차계약을 했네요. 힘드네요
Lh임대영구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금융 장기카드론 대출 상황에서 10월달에 징역형에 상환을 못할것같습니다. 대출금은 약2000천만원됩니다. 이번달부터 연체가 됩니다. 거주지는 충남 논산입니다. 임대보증금은 900만원 선이고 이거에 대한 압류나 강제 퇴거가 될까요. 그전엔 연체 이력 없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압류한다고 해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안 내서, 나중에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남는게 사실상 별로 없을 겁니다.
7:26에서 임차인이 나갈 때 직접 자기 앞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6개월~1년 동안 계속 보증금을 까먹는 상황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입자가 월세 세입자가 아니라 보증금 액수가 꽤 큰 전세 세입자야 가능할 듯요.
10:29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이유가 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추심금청구의 소가 먹힐까요?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텐데요?
좋은정보 알게되서 감사해요~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경우 가압류를 할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 ᆢ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는신불자로써 채무자입니다 저는전세보증금1억3300만원에 월세18만원인데요 sh대출금1억2300만원 제돈보증금1000만원해서 들어가면 보즘금압류피할수있을까요? 답변좀주세요ㅠ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화성 임대아파트에 살며 보증금은 650만원입니다. 월세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임차인인 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가령 채무자의 부모명의) 체결하여 주소지만 해당 주소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가 있나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주택 2기이상의 임차연체)를 어떻게 법원에 입증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교과서적인 민사 조치로 사기꾼의 도피에 대응이 쉽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답변해주신다면 더할 나위없이 감사드리고 혹시 이와 관련된 추가영상 만들어주신다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븜 일천만원에 살고있는데 압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하게되어 보증금을 내주어도되는지요?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디테일하시네요ㅎ
감사드립니다 🫶🏻
잘봤습니다 😊😊
채무자가 현재 월세 혹은 전세로 생활중인것으로 확인했는데 부동산등기본에는 아파트 소유자만 나오는데 세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동채무자인데 한쪽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통장 카드 압류가 들어왔는데 한쪽은 자기명의로 된 통장 카드 한개도 없어서 상관없다 이러면서 상관없다 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 사람 돈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이 사람이 보증금 받은거는 소송비용이지 보증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공무원 30년 한 사람이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7월 27일 전세 임기완료일이라 두달전 통고 받았습니다.주인이 들어온다 하였습니다.여긴 재개발지역 이라 20년을 살은지라 이 구역안에서 방을 얻자니 제가 이 집을 들어올때보다 두배반 가량 전세가 올라습니다. 요새 전세물도 드뭅니다.아무리 찾아도 방이 마땅치 않은데 계속 찾고있습니다 이 번달 명도소환 한다하는데요.어떻해야되는지요?
전 방을 안나가려는게 아닙니다 .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27. 이 계약 만기이시면 그로부터 1개월 전인 6. 26. 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적법히 하였어야 합니다. 해지통보를 6. 26. 이후에 받으셨으면 계속 사실 수는 있지만(묵시적 갱신), 그럴지라도 임대이이 다시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확정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바 시간 문제이고 결국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안타깝지만 명도소송이 들어 올 경우 이기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채무자) 지금은나간 월세세입자(채권자)가 보증보험을통해 부동산을 가압류신청하여 확정되었는데요
금액은 집수리비100만원공제 + 미지불보증금천만 합쳐서 천만원초반입니다.
수리비가 협의가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미지불 보증금은 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내리며 채권자가 1년간 보전하기로 통화후 협의한 사항인데(녹취있음)
(아직 계약기간도 2년중 몇개월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가압류확정되었다고 채권자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제가 이의신청하면 이길 확률이 좀 있을까요?
2.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미지불 보증금 천만원과 수리비 일부를 바로 채권자에게 입금하고
천만원 이후지급 구두합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팩트만 적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임대차보증금 아무소용없음 시간낭비임 통장압류하는게 나음 집주인신경안씀.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
연락처 알수 있습니까?
네이버 검색해서
전화드리니
안받으시네요
잘들었습니다
전입신고는 했는데.타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센타 확인결과 단독거주자입니다.
계약금액확인방법은 어떤방법이있는지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신청
지금 지급명령후 강제집행진행중인데 파산을신청해왔는데 집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월세300만원사는데 압류하고싶은데
너무안타가워서 그냥포기했습니다
의정부는 전세 보증금 얼마 이하가 기준인가요 혹시 하시는분 있나요? 똑같이 37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소액 압류로 받을수없는건 사실이지만 임차인이 가라로 했거나 계약상 문제가 있는 보증금이라면 저 소액 금액을 압류를 할수있다는 말인데 굳이 저걸 안다면 전입신고안할이유가 없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고 위장전입을 항정도로 집이 두채씩 있을정도면 돈때문에 도망 다닐까 싶네요 ㅋㅋ
저는 확정판결을 수년전에 받았는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채무자 이름으로 했는지 부인 또는 자녀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임대계약금액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어던 절차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이름으로 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난감함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채권자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교부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증금 압류와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압류를 시도해서, 임대인의 회신서를 받아보고 임대차관계를 파악하심이 유일하지만 확실한 해결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함으로써 교섭력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널위한변호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최고진술 신청을 하면 어떨까요?
@@이현주-w5h7j 네 바로 그걸 위해서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로 진술서만을 요청하는 집행절차는 없네요.
대항력있는 보증금은 압류를 못하는데 임차권등기도 이에 해당이 되나요?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8억입니다. 임차인이 2건의 가압류가 보증금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2달뒤에 전세 만기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갈 상황이 아니여서 만기때까지 이사를 못나가면 이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건가요? 자동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졸지에 추심명령받고 임차인이 안나갔어도 돈을 채권자한테 줘야하나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가만히 있는자에게는 권리도 가만히 있더라구요. 좋은 영향력을 전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Sarah Fly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더 나은 컨텐츠 생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펜션사업을 하는데 빚이10억정도 되고 이자300밀렸고 수입이 안나옵니다.
수입은 아내가 월급230~240이걸로 생계 유지하고요 깐딱하면 이번에도 이자를 못내면 경매로 통채로 날라가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사기를 2번이나 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인생이...살기 시러집니다 도와주세요
김하준 먼저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사기를 당하셨으면 피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빚이 많으신 상황이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심이 최선이 아닐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임의경매 실행을 늦추시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며 변제의지를 보여주심이 좋겠지요. 슬기롭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들엇읍니다
여춥고싶읍니다
남펀은불량자가아니고
저만불량자인데요
500
전세금 만료 두달 전 재계약 하면 되죠
현실성 없는 이야기 전입신고도 안하고 산다? 전출 나갔는데 보증금을 안받고 간다?
위장전입 내지 전출하는 분들 있고, 그 틈을 발견해 강제집행 성공한 이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 23년 만의 강제집행 보실게요. 현실입니다.
좋은내용감사합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결정문가지고ㆍ동사무소가면ㆍ초본뗄수있음
전입신고 안되있으면요?
대충 알겠슴니다
되게 어렵게 이해했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서 은행에서 집에 압류 들어왔어요
전세금 얼마나 돌러받습니까?
좀알러주세요 전세금 2억7천만원 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압류등기'가 발생한 시점과 선생님의 '임대차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비교해야 누가 배당에서 앞서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널위한변호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문의합니다
영상과 너무 비슷하여 문의 합니다
채무자 지급명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습니다
은행. 차량. 등 집은 세입자로사 살고 있는데 와이프 하고 살고 있구요. 전세인듯 합니다
2014년 전입 신고 되여 있습니다
채무자는 유체동산 가능 할듯 하고요. 채무자가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생 이름으로 은행통장 사용하고 법인 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보기에 채무자가의 법인 통장을 압류 할수 있나요. 개인간 대여금으로 지급명령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은 채무자와는 법이 판단할때 그 주체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경우는 지급명령)으로써 법인 소유의 통장을 류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되어있는 임차인 소액보증금
압류 /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도되나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소액 최우선변제 배당 가능한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가능한가요?(전입은 되어있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권압류및추심명령를 받았습니다 주로 어떤것을 압류 하는지요? 그리구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확정 신고도 받앗는데 전세사는분도 채권압류가 들어오나요?
채무자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3채무자로 받으신 건가요? 그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입신고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임대차 보호법 있습니다 ~ 각 시 도 별
압류 안됨 보호법에 해당 됩니다
변호사님 ..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530 만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압류를하려면 압류 신청서제출하면되나요? 첨부서류는무엇인가요,...? 신청서이름은 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하면되나요...,
궁금한점 있는데요
월세보증금이 압류되면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압류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나요?
압류 추심이 있게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바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결정 있늠을 법적으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는지,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 등을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장 안돼죠?
저도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압류하고싶은데 도움을 주세요
제가 9월달부터 신용카드 연체중인데요!ㅠ
경기도 동두천에 살구요!
보증금300-35만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가압류 될까요?
총 채무액은 2500정도 이구요!!
재산이라고는 보 300이 다 입니다!
재채기가 심해서 식당에 알바 나갔다가도
잘리구요!!
보증금 가압류가 될까요?ㅠㅠ
안됩니다 등본하고 본인이 살고 있으면요
@@강몽돌 지금은 신용위에서 상담 받고 열심히 갚는중입니다!!!
실제거주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주소는 아는데 집주인을 어떻게 아나요?
등기부등본에 주인주소 나옵니다
😅😮😮
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암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아파트나 LH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압류가 되나요 혹시 압류된다고하면 얼마가 기준인가요 채권자 압류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입주시 안심하고 살수잇나요
서울이신지요? 변호사님 SH임대아파트 관련 채무자인데 아버님이 채무을 다 변제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채권압류을 풀고싶습니다 전화 주시면상담하고싶습니다 010.5297.2629 꼭 전화부탁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강제집행권이 있는 채권자인데 혹시 채무자가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에 전입 신고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부모님만 살고 있고 채무자는 다른 곳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초본상 전입 신고된 집이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거 같은데 그래도 그 보증금에 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초본의 세대주는 아버지로 나와 있습니다
혹 전세라고 해도 부모님 이름으로 된 전세금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압류 추심 신청이 들어가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추심이 되기보다 간접적인 강제력을 의욕하는 방향으로 보심이 맞습니다. 기각될 확률도 높습니다. 다른 구제 수단(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유체동산압류, 급여채권압류 등)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좋은 설명감사드립니다.
유체부동산까지 압류하였으나 너무작아 전세보증금 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 있고 전세보증은 가족(부인)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부인은 함게살고 있습니다.
부인앞으로 되어있는 전세금 업류가능한지요.
또 부인앞으로 전세가 계약 되엇는지는 어떼께 알수있나요
감사합니다
누가 좋아 할수 있을까요
안들려~~속삭이냐....
변호사님 제가 제3채무자로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임대인임) 이번년도 9월 2년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2년)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수는 없는건가요? 월세 및 관리비는 제때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