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결과 기각된 신청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할것인데 뒤바뀌는 경우가 지금까지 절반이상인가요? 절반이하인가요?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랑 하게되는데 이번에 대리한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중앙노동위원회랑 재판하면 결과가 뒤바뀔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서도 기각되면 포기할것인데요 문의하고 싶은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한결과 구두변론이 아주 중요하고 법률제시나 증거제시는 의미가 없던데요 사측에서는 그걸알고 답변서를 허구로 쓰고 구두변론도 거짓말을하는데 공익위원들은 그말을 다듣고 반영하던데요 이렇게 엉성한지는 몰랐는데요 묻고 싶은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이유서 답변서 그대로 제출한건지 아니면 다시 새로시작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한 내용 모르고 판정서내용도 모르고 백지장상태에서 시작하는건가요? 만약에 법률제시나 증거제시하면 제가 유리한데요 그래서 행정소송하면 인용될자신있는데 노무사가 하는말이 중앙노동위원회결과가 대법원결과랑 일치도가 아주 높아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는 공익위원들이 법조계사람이 아니고 증거제시도 없고 말로만듣고 판단하는 엉성한판정인데 어떻게 대법원 법조계사람들 법률제시랑 증거제실 위주로 하는 판정이랑 일치도가 매우 높죠? 이점을 설명해주시고 재판할때 1심 2심은 변호사대리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2심에서 제가 인용되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심을 신청할것이 뻔한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대리해야되는데 비용이 높고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변호사를 대리하지 않게되면 자동으로 기각인건가요?
1. 중노위 단계에서는 지노위 때 제출된 자료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건 아닙니다. 2. 중노위 결과가 행정소송에서 뒤바뀌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그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행정소송 승소가능성을 따져보고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중노위 공익위원 중 법률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증거 없이 말만 듣고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특성상 위원마다 사건 이해도에 차이가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행정소송 1, 2심을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납니다. 5.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고 자동으로 기각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소송상 주장,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건 사실입니다.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회사인사담당자와 근로자는 동시에 출석해야되나요?
네 심문회의가 열릴 때 양측이 모두 동시에 출석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항의의 의미로 단체 사직서제출행동을 했는데 그때 사직서는 본인 작성 안하고 대리작성과 동료가 사인했는데 그 후 사직처리되었는데 이거 무효처리로 부당해고 신고하고 싶은데 승산있을까요?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동료가 서명까지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니라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동자 산재신청 추가상병 재요양 재심청구 재판 너무길고 사고로 다친 근로자로도 일도못하고 몸도아프고 말도못하는 고통받고있는 노동자 들에게 불승인 재심청구 교통사고 불승인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편에서만 일하고 노동자 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컸어요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직원위촉계약서에 자유소득근로자로 학원강사를하다가
일한지3개월전에해고매시지를받았는데 저는근로자로서 해고에대한 보상대응을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계약서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강사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을 늦게 확인해서 답변이 늦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결과 기각된 신청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할것인데 뒤바뀌는 경우가 지금까지 절반이상인가요? 절반이하인가요?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랑 하게되는데 이번에 대리한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중앙노동위원회랑 재판하면 결과가 뒤바뀔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서도 기각되면 포기할것인데요 문의하고 싶은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한결과 구두변론이 아주 중요하고 법률제시나 증거제시는 의미가 없던데요 사측에서는 그걸알고 답변서를 허구로 쓰고 구두변론도 거짓말을하는데 공익위원들은 그말을 다듣고 반영하던데요 이렇게 엉성한지는 몰랐는데요 묻고 싶은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이유서 답변서 그대로 제출한건지 아니면 다시 새로시작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한 내용 모르고 판정서내용도 모르고 백지장상태에서 시작하는건가요? 만약에 법률제시나 증거제시하면 제가 유리한데요 그래서 행정소송하면 인용될자신있는데 노무사가 하는말이 중앙노동위원회결과가 대법원결과랑 일치도가 아주 높아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는 공익위원들이 법조계사람이 아니고 증거제시도 없고 말로만듣고 판단하는 엉성한판정인데 어떻게 대법원 법조계사람들 법률제시랑 증거제실 위주로 하는 판정이랑 일치도가 매우 높죠? 이점을 설명해주시고 재판할때 1심 2심은 변호사대리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2심에서 제가 인용되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심을 신청할것이 뻔한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대리해야되는데 비용이 높고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변호사를 대리하지 않게되면 자동으로 기각인건가요?
1. 중노위 단계에서는 지노위 때 제출된 자료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건 아닙니다.
2. 중노위 결과가 행정소송에서 뒤바뀌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그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행정소송 승소가능성을 따져보고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중노위 공익위원 중 법률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증거 없이 말만 듣고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특성상 위원마다 사건 이해도에 차이가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행정소송 1, 2심을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납니다.
5.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고 자동으로 기각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소송상 주장,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건 사실입니다.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법 어겼는데 내가 잘못했다잖아요.😊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노무사 선생님들 거짓말해서요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