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를 통한 승소기 (화해금 목표대비 3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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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이키이-h8z
    @이키이-h8z ปีที่แล้ว +1

    사실 원직복직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으로 가면 최대치가 5개월인데 특별한 케이스네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엘리스-h6w
    @엘리스-h6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노동위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화해를 어느 한 쪽이 이긴다고 평가하는건
    위험합니다. 노무사님께서 만족스러웠을 수는 있지만요. 그것도 아주 주관적이죠.
    화해를 오남용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상대방쪽에서도 화해안을
    수용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둘다 윈윈한겁니다.

    • @TV-bk8fv
      @TV-bk8fv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의견 감사합니다

  • @코린정미
    @코린정미 ปีที่แล้ว

    노무사님 지역이 어디신가요?상담 가구 싶어서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강서구입니다.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starna3252
    @starna3252 ปีที่แล้ว

    이분이 운이 좋았던듯요
    운도 많이 좌우하는듯합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1

      맞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jur1817
    @jur1817 ปีที่แล้ว +1

    부당 정직으로 노동위에 진정을 넣어서 화해조서 적자고 하는데 제가 신고한 노동부 신고 취하 먼저하고 합의금을 3주 뒤에 준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건가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1

      3주 정도 시간을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조건부인점 명시하고, 3주 뒤에도 노동위원회 제척기간이 남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의진-q8g
    @정의진-q8g ปีที่แล้ว

    노동위원회 평가하라는데 사실대로하면 불이익같은게 잇을지...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2

      아닐거에요. 혹시 그런일이 발생하면 난리날 일이죠..

    • @엘리스-h6w
      @엘리스-h6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 @정의진-q8g
      @정의진-q8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사실 노동위 있어서좋아요 전에 진짜 긴박할때 노동위 번호찍어놨는데 긴급인줄알고 바로 연락주시더라구요 속으로진짜 감동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