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월급직 직원분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본인이 받는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금까지 근로하고 일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치 일급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5일이 아니라 더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소정근로시간/5일 로 계산해서 나온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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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혹시 주휴수당은 얼마로 되나요??
사무직은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죠??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월급직 직원분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본인이 받는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금까지 근로하고 일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치 일급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5일이 아니라 더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소정근로시간/5일 로 계산해서 나온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