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동안 받은 설, 추석 상여금을 합쳐서 12개월로 나누어 매월의 통상임금에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홍보자료로 배포한 자료를 보아도, 1년에 600% 상여금(2개월에 100% 지급, 1년에 6회)의 경우에도 이를 합산후 12로 나누어 매월 통상임금에 반영토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A씨의 기본급이 200만원, 상여금 2개월에 100% 1년 총 6회지급일때, 1년 상여금은 총 1200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00만원이 되고, 해당근로자의 최종 통상임금은 매월 300만원이 되는거죠~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을 정도인 역사적 판결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라는 모호한 구절을 다 인정안하겠다 함 상여금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지만 특정 조건을 이유로 온전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통상급을 적용하지 않은 수당 역시 통상임금이 된다고 생각하네요 다만, 통상임금이란 자체가 나라에서 입법취지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취지였던 만큼 각종수당에서 근로계약 이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조건으로 건 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2013년 모호한 통상임금 판결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판결
저희 회사는 현재 수습3개월 일때는 제외하고 상여200%는 월할로 지급 추석,설에 각각 100%씩 지급 1년에 총 400%를 지급하고 있는데 400%에 대한 상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는건가요? 근데 최초입사시 작성된 근로 계약서를 보니까 상여에 대한 부분은 안써 있어서 이것 또한 의문이긴 하네요 계약서상에는 시급은 명시 돼 있고 그외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라고만 돼 있네요
기업이 바보도아니고 두배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줄까요? 근로계약을 다시써서 상여를 없애거나 통상임금을 줄이는방안을 찾지않을까요? 개선된다가 아니라 현재와 같거나 조금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그대로인데 회사원1인 임금지급수준이 1.5배로 올라간다? 부도납니다ㅋㅋ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휴직상태에 400을 받아처먹을 심보는 참..ㅋㅋㅋ 이래서 여자랑 같이 일하면안됨
애초에 산입하는게 맞아보이는데요? 정기성이라는게 1달에 1회지급을 해야한다는게 아니라 1달 이상일지라도 일정간격을 두고 지급되면 임금이라 봅니다 일률성 부분은 체크를해보긴해야겠고 고정성부분은 없어졌으니 논외로보고 사안의경우 근로계약서에 상여300%지급이고 이를 짝수달(2달에 1회) 50%씩 지급하여오고 있음에 정기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일률성은 (모든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또는 일정기준 충족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여부)파악해보고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임금반환소송 한번 진행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는 통상 매년 초에 지급했다가 그 해 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형태로 사용처도 특정 온라인 싸이트, 특정 오프라인 매장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수 없고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통상적인 복지포인트의 형태를 말씀드린거고 소속 회사의 경우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긴 합니다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209시간이 아닌 197시간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적용이 맞는지 궁금하고 이번 대법원판례에 저희처럼 교대근로자에게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주간 오전8시~오후5시(휴게시간 1시간) 야간 오후5시~다음날 오전8시(휴게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제가 자세한 근무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월 197시간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요ㅜㅠ 다만, 교대근무자든 일반근로자든 상관없이 이법 대법판례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에 사용되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7월에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최근 3년간 소급 적용이 반영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월 50만원씩 3년 계산하여 1800만원을 소급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는 당연히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대법원 판례 이후 급여 인상은 함께 적용 받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다는것도 잘 모르셨을것입니다. 소급 적용 못받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 상승은 정비례할 거고,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현재도 중견~대기업급은 구조조정 및 희퇴를 앞당기고 있으며 공기업은 티오를 소멸시켜 채용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 이딴 판결을 내려서 무슨 이득을 취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로자의 세금 구간을 늘려 세금을 더욱 징수하려는 ㅈ같은 정부의 계략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님 쉬운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응용해서 생각해보면 저도 해당이 될 것 같긴한데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야간 고정근로자로써, '야간근무수당(월 1일~말일 만근 시 지급)' 을 받고있고, 연말 인사평가가 끝날 시점에 평가등급을 통한 보너스? 를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될 것 같은데.. 다수의 기업이 하고 있는, 연간보너스의 개념인 저 부분은 성과급 성격이니 빠지는게 맞는거죠? (인사고과가 낮으면 못받으니까요!)
오른다고 좋아할께 아닙니다~ 나하나 몇십만원 오르겠지만 전체적인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 입니다. 항상 국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할때면 먼가의 꼼수를 부리죠~ 중소기업만 죽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도 해외이전을 하고 있죠~ 중소기업이 없어지면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냥 좋아할 판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설명 감사드립니다..'23년7월에 통상임금소송 진행중인데...이번 판례로 소송이 유리하게 되었네요.
그럼 매월 지급 되는 가족수당 만근수당 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이해 확실히 돼네요 감사합니다 ❤
돼네요는 어디나라 말인가요?
@ggy-f7c 그래서 이해가 안되시나요? 강박증 있으신거 같은데 조용히 지나 가세요
@@ggy-f7c ㅋㅋㅋㅋㅋㅋ
상여금이란 이름을 바꿔서 보전수당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지급하려하는 꼼수를 부릴꺼같은데 법꾸라지로 피할방법 찾는거 같은데 많이 그렇게 하겠죠? 법에 걸리는 상황은 없는거죠??
19일 이전 소송에 한해서는 소급을하고 이후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있는데 상여금이 명절에만 주는데 그렇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은 명절 이있는 당월급여에만 반영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1년동안 받은 설, 추석 상여금을 합쳐서 12개월로 나누어 매월의 통상임금에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홍보자료로 배포한 자료를 보아도, 1년에 600% 상여금(2개월에 100% 지급, 1년에 6회)의 경우에도 이를 합산후 12로 나누어 매월 통상임금에 반영토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A씨의 기본급이 200만원, 상여금 2개월에 100% 1년 총 6회지급일때, 1년 상여금은 총 1200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00만원이 되고, 해당근로자의 최종 통상임금은 매월 300만원이 되는거죠~
@secretsuda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를목적으로 상여를 없앨수도 있는방안도 있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상여를 없애면 노조를 설립해서 견제해야죠
기업들이 어떤 방어를 할까 궁금하네요
상여금을 내리겟죠 ㅋㅋㅋ
최저 시급에 일한 날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매월 기본급과 만근수당이 바뀌는데 이경우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건지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는 설,하계휴가,추석 상여50%씩 총 150%를 받고 있고, 설,추석 85만원씩 휴가30만원 총 200만원을 받아요
그럼 150프로와 200만원 모두가 포함이 될까요?
저는 기본급 370만이고 1년 성과급 상 하 60%씩 120% 설 추석 합쳐서 190% 하계 휴가비 80만 있는데 이런건 통상으로 안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된다면 회사 망할듯 싶은데 ...
앞으로 상여금 없어지고 기본급 즉, 수당이 오르면서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높게 그리고 퇴직금도 더 받을수 있게되었다는 결론
앞으로 기업들 꼼수 없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판결
ㅅㅂ 상여금 없는 사람은 똑같은데 우와 부럽다 ㅅㅂ
포괄임금제는여?해당사항없져??
@user-wefwkefwek 포괄임금제는 머에요 형??
@@yoh6708 야근 특근철야 년월차 급여에다포함해서 주는거 하던안하던
정규직만 해당된다. 생각좀 하고 말해라
기본월급만있고 상여 명절떡값 성과금 이런거전혀없는회사는 차이없는건가요?
그렇죠
@ 에이 오른다길래 좋았는데 전해당 없는거네요ㅋㅋ
@@해피하나기본급이 오르니 연장수당 주말특근 하는 생산직들이 엄청오르죠
문의드립니다. 각 분기별 상여금 100% * 4회 지급(급여와 함께) / 1월&7월 특별상여 2회 지급 시(따로 상여만) 위사항과같은 예시라면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ㅎ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을 정도인 역사적 판결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라는 모호한 구절을 다 인정안하겠다 함 상여금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지만 특정 조건을 이유로 온전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통상급을 적용하지 않은 수당 역시 통상임금이 된다고 생각하네요 다만, 통상임금이란 자체가 나라에서 입법취지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취지였던 만큼 각종수당에서 근로계약 이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조건으로 건 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2013년 모호한 통상임금 판결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판결
저희 회사는 현재 수습3개월 일때는 제외하고 상여200%는 월할로 지급 추석,설에 각각 100%씩 지급 1년에 총 400%를 지급하고 있는데 400%에 대한 상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는건가요? 근데 최초입사시 작성된 근로 계약서를 보니까 상여에 대한 부분은 안써 있어서 이것 또한 의문이긴 하네요
계약서상에는 시급은 명시 돼 있고 그외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라고만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공기업도 해당되나요?
정부평가에 따라 상요금 차등지급받아요
주야 교대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이것도 통상임금 인가요??
전효진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ㅎㅎ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도 포함될까요? ㅎㅎ
이번에 6+6육아휴직 썻는데 조건부상여가 제외돼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해서 월400받을거 240만 받았어요 이제라도 개선되니 출산율에도 긍정적일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육아휴직 언제시작하셨어요?
기업이 바보도아니고 두배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줄까요? 근로계약을 다시써서 상여를 없애거나 통상임금을 줄이는방안을 찾지않을까요? 개선된다가 아니라 현재와 같거나 조금 올라간다가 맞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그대로인데 회사원1인 임금지급수준이 1.5배로 올라간다? 부도납니다ㅋㅋ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휴직상태에 400을 받아처먹을 심보는 참..ㅋㅋㅋ 이래서 여자랑 같이 일하면안됨
오르긴하겠지만 꼼수는여전할듯
육아휴직은 현행 70프로의 통상임금만 나가지만 근로로 포함되지.않고 말그대로 휴직상태이며 공무원은 호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울회사 호봉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이 남발되고 도망가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 좀 시킬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자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징징대서 반영 됐습니다.
과거 노사 임단협에서 차후 통상임금으로 넣지않기로 합의했던 수당의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겠죠?
연장근로를 많이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두달에 한번씩(홀수달) 200만원 정도 상여금을 받는데요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기업이 알아서 반영해주나요? 아니면 소송이나 교섭에서 얻어내야하는건가요? 제발 답번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내버스기사 11년차 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노무사님 그러면 대법원판결이 났으니 기업입장에서는 12.19일이후부터 즉시 진행하는 부분인거죠?? 회사에서 늦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20일부로 포함시켜야하고 익월 급여에
포함안되어있다면 임금체불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법원에서는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결선고이후부터는 새로운 법리를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024. 12. 19. 이후 임금부터는 대법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제가 12월2일날 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혹시 내년에 바뀐 법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월 기준 특정 근무지에서 10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특정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습니다
저희회사는 24년 3월부터 명절상여 기본급100%씩나오던걸 통상임금으로 월급여에 올려주었어요
1월 살상여이후 2월급여분도 지급해주었는데 이건 법이 바뀔걸 예상하고 미리 해준건가요?
만약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는 어떻게적용될까요?
언제부터 적용되는걸까요??
24년12월31일 부로 퇴사 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퇴직금 계샌법인대
이번판결로 적용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적용됩니다
연 1회 그해 실적에.따라 받는 성과금 같은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건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급포함 몇몇수당 다합쳐서 통상입금으로 *0.5로 상여를 받고있는데 이것도 통상으로 치고 시간외 계산되는거겟죠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으로 계약했고 매년 특정월에 고정으로 나올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본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눠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저희 회사는 13으로 나눠서 1은 설 추석에 0.5씩 줍니다.
잔업 특근같은 경우는 연봉에 12 나눈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주는데 급여에 변경되는게 있을까요??
계약직인데 계약서어 오버타임이 확정되어있고그에따른수당도 월급에포함되는데 이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오버타임수당이 들어가야되나요?
상여금이 없으면 크게 해당사항이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상여 300% 지급만 적여있고 언제 어떻게 지급한다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짝수달 연6회 50% 지급받고 있구요. 그럼 12월19일 선고 이후로는 통상임금에 무조건 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애초에 산입하는게 맞아보이는데요? 정기성이라는게 1달에 1회지급을 해야한다는게 아니라 1달 이상일지라도 일정간격을 두고 지급되면 임금이라 봅니다
일률성 부분은 체크를해보긴해야겠고
고정성부분은 없어졌으니 논외로보고
사안의경우 근로계약서에 상여300%지급이고 이를 짝수달(2달에 1회) 50%씩 지급하여오고 있음에 정기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일률성은 (모든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또는 일정기준 충족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여부)파악해보고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임금반환소송 한번 진행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근로계약서에 언제 어떻게 지급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여 300%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짝수달에 50%씩(연 300%) 지급받고 있었으면 이미 지급형태는 관행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의무적용인건가요??
포괄임금제는해당사항 없져?
설,추석,휴가비도 고정적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무더위 매달 나와야 되요
네~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secretsuda 노무사님 대법에서 판걀을 냇으니 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적용해 줄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이 판례로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생길만한것이 잇을까요?
매년 개인별로 평가금이라고해서 150%~250프로 정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포함 일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31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의 변화가 있을까요?
미친 ㅋㅋㅋㅋㅋ음식점 알바하면서 권리누리려하네. 이래서 20대 안뽑지 ㅋㅋ
@iiooiiii 정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Jeongbobin00 니 실력키우고 제대로 된곳가서 해라 지든 권리밖에모르지 ㅉㅉ
시청 군정 공무직원들도 이런게 해당사항인가요!
뭔얘긴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데이
@흉기차주 공무직..말하는건데
공무원 말고!
@@흉기차주 근로자의날 쉼 공무직도ㅠ
매달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인센티브=상여금 같은말일까요?
공무원은 비록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지만 뭔가 변화가 미쳤으면 좋겠어요.
휴일수당만 보더라도 일반 시급기준 1.5배가 아닌 시간당 불과 몇 십원 붙거든요. 에효. . .
근로자가 아닌데 왜 바라냐??
@Lizard-sd6fe 정답 ㅠ
OT 수당 없나요?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육아휴직도 통상임금 기준이죠?
통상 임금이 오르니 기존에 월급에 300% PS 지급 이런식이니 인센지급시 예전보다 오르겠네요.. 아마 인사과에서 %를 조정하겠지만..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적용되길 바라세요?
통상임금으로 바뀌면 나은건 초과근로시 산정금액이 바뀌는건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바꾸면 세금을 떼겠죠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는 통상 매년 초에 지급했다가 그 해 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형태로 사용처도 특정 온라인 싸이트, 특정 오프라인 매장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수 없고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통상적인 복지포인트의 형태를 말씀드린거고 소속 회사의 경우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긴 합니다
@@secretsuda 답변 고맙습니다.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209시간이 아닌 197시간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적용이 맞는지 궁금하고 이번 대법원판례에 저희처럼 교대근로자에게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주간 오전8시~오후5시(휴게시간 1시간)
야간
오후5시~다음날 오전8시(휴게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제가 자세한 근무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월 197시간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요ㅜㅠ
다만, 교대근무자든 일반근로자든 상관없이 이법 대법판례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에 사용되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수당 중 교대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데 고정성 결여로 그동안 통상임금 산입이 안됐는데 앞으로 교대근무 수당도 통상임금 산입 가능할까요?? 야간근로 수당과는 다르게 교대근무 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교대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교대가 이루어지고
단협이나 취규에 몇회이상 교대가 이루어져야 교대수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는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건부 교대근무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러면 상여금을줄이겟죠ㅠㅠ
그럼 세금은 더 내야?
용역은 과연 오르까?
이거 이제 확정인거죠?
3조2교대, 4조3교대 하는 대기업 생산직 엄청 부럽네요~
돈 많이 벌어서 좋긴 하지만 부러워 하지마여 말년에 병생기고 힘들어요 남들 일할때 일하고 잘때 자는 직업이 좋아요 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하지마여 ㅎㅎ
ㅋㅋ노조없는 기업은 절대 저렇게 인상안해줍니다^^
시급이 오른다면 기존에있던 상여금 을 깎을거에요
노무사님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에 있고 퇴직금을 DC로 받고있고 있습니다
이번 상여금 통상임금 조건부 판결로 저는 통상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노무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임금 공소시효가 3년 이라던데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자체가 무슨말이지.... 통상임금은 시급을 계산하는 기준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인데..
예언들어갑니다~~~
기본급에 상여금 받던기업들
상여금,수당 없앤후
기본급은 최저시급 맞추거나 조금높게 설정해둔디
뺀 상여금은 연 1~2회 성과급지급으로 바꾼다 잘봐라
성과급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적용해야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변경합니다.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제외한
모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정해야한다 라고 만들어야합니다
23년 7월에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최근 3년간 소급 적용이 반영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월 50만원씩 3년 계산하여 1800만원을 소급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는 당연히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대법원 판례 이후 급여 인상은 함께 적용 받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다는것도 잘 모르셨을것입니다. 소급 적용 못받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궁금한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급200 상여 매월100
이렇게 합쳐서 실수령 300이라는 조건이면
특근시 하루일당이 11.4정도 (200/209*1.5*8) 나오는데요
통상임금으로 월급이 300으로 잡히게된다면
특근일당이 17.2만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이게 맞나요??
매달 상여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오~~ 좋은 회사?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247+명절상여(1) 214+명절상여(2) 214라고해서 총 3400 연봉인데..
이러면 통상임금 247+214+214로 계산해야되나요?
야간수당시, 247+214+214/209=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저도 그래요
상여금을 매월주는것도 아니고
명절수당 (매년 설날 추석시 지급)
하계휴가비 (매년7월지급)
이런것들도 이제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려나요?
재직자 조건에 추석 설날에 지급이였다면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명절수당, 하계휴가비 등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조건(재직자, 근무일수 등)이 붙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공먼은요?교대직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아님. 고용보험도 안들지않음?
지금 그거 때문에 고정상여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성과금 없음 명절떡값 없음
기본급 250 주야 교대 근무
상여금이 없는 임금체계는 임금 변화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없죠 ㅋㅋㅋㅋ더더욱 안생김
@@으으엑-i4z 저희 회사 통상임금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상여금이 100이던 200이던
일정하게 매달 나와야 되여
지금 영상 설명에도 일정하게 고정적 그런식로 이야기 하고 있구여
추석 명절 떡값은 포함이 안되요
왜냐면 설 추석이 날짜가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장사가 잘되야하는데 몇년간 계속적자인데 무리하게 돈 올려서 외노동자만 좋아지는꼴 그렇다고 자국민하고 차별을 둔것도 아니고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는 임금이 올라서 좋겠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양방이 다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노동법에 있어 이 부분이 난제인것 같습니다. .
700퍼에 떡값은 별도 고정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포함될까요?
포함 입니다
저희회사도 800퍼중 600퍼는 기본급에 녹였는데 나머지 200퍼도 녹이겠네요
떡값이라는게 결국 설, 명절 상여금이라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secretsuda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시간209로바꾸면 노답
에휴 이제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정리하고 혼자 일해야겠네요.
ㅇㅇ너같은애들은 혼자 일혀ㅋㅋ돈아끼고 개꿀이쥬
@봐이우 네~ 진짜 개꿀 인정합니다.
그냥 사업정리해라 혼자안될꺼 뻔히알면서ㅋ
@@무명-p7u 내가 혼자하든 뭔 상관이신가요?
중소기업은 차이없을듯
기업들만 죽어나겟구만... 쪼그만데는 없어지는데도 생길거고.. 실업자가 늘겟군
쪼그만데는 없어지는게맞다 정이라는 명목으로 한두명 계속 끌고가면서 그 한두사람 인생망치는거보다 망해서 없어져야지
한국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없애는 게 맞다. 일자리가 타국으로 이동한다
기본급 210만원만 버시나요?
그만큼 채용이 줄어들거다
상여금 400프로인데 내년부터 300프로받겠구만...
기업사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상여금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그것도 손해라면 해외이전이 많아 질겁니다
이게 좋은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 상승은 정비례할 거고,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현재도 중견~대기업급은 구조조정 및 희퇴를 앞당기고 있으며 공기업은 티오를 소멸시켜 채용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 이딴 판결을 내려서 무슨 이득을 취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로자의 세금 구간을 늘려 세금을 더욱 징수하려는 ㅈ같은 정부의 계략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지금 나리가 망하니 마니 하는 상황에 ᆢ
안경 올리면서 말씀하시는게 섹시합니다.
받아봐야알지 회사들이 바보들이아니다
회사에서 머리 쓰겠내. ...
실직자겁나많아지것네
포괄임금제 좀 폐지해달라
통상임금때문에
우리기업이 해외로 다 빠져 나가면
서민들만 죽어요
노무사님 쉬운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응용해서 생각해보면 저도 해당이 될 것 같긴한데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야간 고정근로자로써, '야간근무수당(월 1일~말일 만근 시 지급)' 을 받고있고, 연말 인사평가가 끝날 시점에 평가등급을 통한 보너스? 를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될 것 같은데..
다수의 기업이 하고 있는, 연간보너스의 개념인 저 부분은 성과급 성격이니 빠지는게 맞는거죠? (인사고과가 낮으면 못받으니까요!)
지금까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사업주는 무슨 잘못인가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든것도 아니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적용해왔는데
문재인때 월급 오른다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물가와 세금만 올렸더라. 국개위원들 월급만 올랐다 ㅋㅋ
그간 우리회사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금으로만 통상임금 산정했었는데 이번 판결로 어떻게 될건지 봐야겠구만 ㅎ
ai로봇으로 다 대체하자
죳댓다 봐야지 ㅋㅋㅋ 살아 남은 자들만 돈번다... 나머지는 실직자 되는겨 ㅋㅋㅋ 빠잇 ㅋㅋ
이번에 소송한 사람들은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게 바보같은 논리아님 월급을 회사가 결정해야지 계속적자인데 법원에서 월급 올리세요 저러면 고용수가 엄청 하락할듯 저녘있누 삶 외치더니 투잡 쓰리잡 중소상인들 더 안좋아지고
이게 좋은거라 생각하면...
답없는 ㅡㅡ
임금오르면 물가는 몇배오르고,
일자리는 더줄것죠ㅡ
기뻐할일은아님 오른만큼 뜯어감
통상임금 오르면 좋나? 너도 나도 다 오르는거 물가 상승만 오는거 아냐?
ㅋㅋㅋ오르면좋지 월급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고정성 없어져서 좋다...
세금 엄청 내겠군
원래 기존 상여금도 세금 다 떼갑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니 지출많아지면 뭐 일자리가 줄겠지 ㅋㅋ. 상황봐가면서 올려야지 대기업 위주 정책인가..
오른다고 좋아할께 아닙니다~ 나하나 몇십만원 오르겠지만 전체적인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 입니다. 항상 국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할때면 먼가의 꼼수를 부리죠~ 중소기업만 죽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도 해외이전을 하고 있죠~ 중소기업이 없어지면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냥 좋아할 판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환율이 1500대릏 보고 있음 노동자 월급보다 환율 금리가 더 큰 문제임
알빱니까 ㅋ 내월급이 중요하지
이제 상여금이랑 다 없애겠네ㅋㅋ월급에 반영한다면
ㅋㅋ맞습니다 상여금 600~800%씩 주던기업들
상여금 이라는제도를 없애고
월급은작게
성과급을 많이주는 방식을 채택할 확률이높습니다
그저 오르면 좋을꺼 같지요.
울 나라 근로자가 외 오십전에 짤 릴까요?
적당히 받고 적당히 오래근무 하는게
수명긴 인생에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