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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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안영숙-h3e
    @안영숙-h3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mvpshow
      @mvpsho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 @황애랑-m2k
    @황애랑-m2k ปีที่แล้ว +2

    너무 쉽게 다가갈수 있어서 좋아요.😂😅

    • @황애랑-m2k
      @황애랑-m2k ปีที่แล้ว

      혹시
      상속받기전 분리세대고
      주택을 하나가지고 있는상태에서 고향주택을 상속 받아서 20년이 지났는데. 고향주택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mvpshow
      @mvpshow  ปีที่แล้ว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윤한진-x7w
    @윤한진-x7w 2 ปีที่แล้ว

    대지200평(부산)안에
    건축물(주상복합)
    A동.B동 .C동 (3채)보유중
    대지만 70평 을 서울에 있는 자녀 에게 증여할 경우
    서울에서 자녀가 아파트를
    신규 청약 하면
    주택으로 보는지
    나대지로 보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부모는 5주택(지방)입니다.

  • @김아롱-q6y
    @김아롱-q6y 2 ปีที่แล้ว

    저에게는 중요한 사안인데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조금씩 배워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타우린-f4x
    @타우린-f4x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옆에 누진공제는 저금액만큼 빼준다는건가요?

  • @푸른나무-s1o
    @푸른나무-s1o ปีที่แล้ว

    주택이 아닌 토지도 위 보유기간관련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 @ksh1210
    @ksh1210 2 ปีที่แล้ว

    상속 주택은 6개월 이내 양도하면(팔면) 세금이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