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데일리뉴스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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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꼭 챙기셔야겠죠?
    가장 먼저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종부세 비과세 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주택 특례에 해당시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아닌
    주택수 제외에 한정하니 유의 바랍니다.
    이외에도 생각보다 복잡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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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수타면
    @기계수타면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인종부세때메 죽갓어요

  • @jake9082-n4y
    @jake9082-n4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나이가 많다고 종부세 세액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는 굳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은 적고, 연금은 더 잘 나올텐데 조세부담을 굳이 낮춰줄 필요가 있을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 @루우-p9q
    @루우-p9q 29 วันที่ผ่านมา

    종부세 합산배제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올해 종부세 나오는걸까요? 😢합산배제는 하지않았습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8 วันที่ผ่านมา

      보유 물건이 해당 요건 충족되는지부터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