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형사상 범죄성립과 학교폭력해당여부는 다른 쟁점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불송치 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 처분의 결과와 이유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정성스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여 징계수위 조정을 할수있다는것이네요? 저는 학폭위원회에 수사관님과 통화시 가해자가 인정했다는 녹취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포렌식 사진은 안나왔지만😢조사시 진술 증거가있기에 뒤집히기도 사실상 힘들지않을까요?😅 만약 행정심판 소송시에 제가 무엇을 더하면될까요....첨엔 처벌의사없었으나 너무 반성의 여지가없어요 그래서 화가나요....
@@바쁜뇨자 고등학생이 아닌 상황이시라면, 전학조치가 최고 중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더 중한 조치를 내려달라 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로서 현재 가해학생들을 엄하게 판단하여주길 바라는 아이와 보호자님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반성이 없다는 점, 혹시나 2차 가해상황이 있다면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사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주장하심이 필요해보입니다.
1. 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 가해학생들이 그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2차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2차 가해의 정황,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당시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심이 좋습니다. 2. 반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인스타의 내용은 학폭위 징계 판정 점수 중 "반성정도"에 대한 부분이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출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한편 음주와 흡연 현장사진은 사실은 본 학교폭력사건과 무관하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학생들의 행실이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거나 가해학생들의 반박을 위한 근거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의미있습니다. 3. 학폭위 심의 참석때 말로도 필요하나, 보호자님의 경우에는 마지막 발언을 미리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관련 증거자료들은 심의 참석 전에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derlawyer 너무 정성스런 답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싶어요. 저번에도 제출자료 변호사님영상과 질문의 답변 덕분에 잘 준비할수있었는데 유투브채널을 우연히보게되었고,그곳에 질문을한것인데 너무 감동이에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성공기원합니다!!!!
👉 상담신청 : crime-a-part.co.kr/consulting
👉 전화문의 : 1899-7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푸른나무재단 통해서 알게된 변호사님이신데 정말 유능하신 분입니다.
명쾌한 상담과 조언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궁금한것이있습니다.조언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에 잘 다녀올수있었고 그덕에 상대측은 전학조치를 받게되었어요.현재 불복신청한다하더라구요.
형사건도 함께접수되었는데 검찰에송치되었구요
검찰에서보완수사요구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중 하나는 제보자 즉 증인의 경찰출석하여 증언해야한다는데 초동수사시 경찰이 증인과통화하여확인하고 질의응답형식의 서류로만은 안되나바요;;;
두번째는 검찰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양측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라했데요
제가궁금한것은 증인출석조사 못해서 혹여나 증거불충분?이런게나오게되면
학교 처벌조치도 무효화되는건가요?😢
아니요. 형사상 범죄성립과 학교폭력해당여부는 다른 쟁점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불송치 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 처분의 결과와 이유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정성스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여 징계수위 조정을 할수있다는것이네요?
저는 학폭위원회에 수사관님과 통화시 가해자가 인정했다는 녹취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포렌식 사진은 안나왔지만😢조사시 진술 증거가있기에 뒤집히기도 사실상 힘들지않을까요?😅
만약 행정심판 소송시에 제가 무엇을 더하면될까요....첨엔 처벌의사없었으나 너무 반성의 여지가없어요 그래서 화가나요....
@@바쁜뇨자 고등학생이 아닌 상황이시라면, 전학조치가 최고 중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더 중한 조치를 내려달라 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로서 현재 가해학생들을 엄하게 판단하여주길 바라는 아이와 보호자님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반성이 없다는 점, 혹시나 2차 가해상황이 있다면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사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주장하심이 필요해보입니다.
꼭 찾아뵙고 상담하는것처럼 언제나 정성가득한 답들을 주시니 너무 감사할따름입니다!!!!!❤❤❤❤
검찰조사 외압이내요 이게 참웃긴게 경찰조사든 검찰이든
아는분이든 뭐든 ㅡ정확히 봐달라하면. 꼭 태클겁니다
이건팩트에요... 학폭위에서 처벌될듯하면 형사건은 안나게 하더군요 .ㅜㅜ
여자친구들의 신체캡쳐사진때문에 저희아이가 피해자로 학폭심의위원회에 가게되었어요.해당건으로 가해학생사건은 검찰송치된상황이구요.
저는 위원회에서 어떤어필을하는것이 가해학생 처벌을 받게할수있는건가요?
부모가 아이에게 반성할수있는 여지를 주지않는 인스타내용과 아이의 인스타스토리에 올라온 얼굴은 나오지않았지만 음주와 흡연 현장사진 캡쳐해놓은것이있는데 이런것도 도움이될까요?😥이것을 학폭심의참석때 말씀드려도될까요?아님 심의전 첨부하면될까요?아님필요없는것들일까요😭
1. 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 가해학생들이 그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2차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2차 가해의 정황,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당시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심이 좋습니다.
2. 반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인스타의 내용은 학폭위 징계 판정 점수 중 "반성정도"에 대한 부분이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출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한편 음주와 흡연 현장사진은 사실은 본 학교폭력사건과 무관하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학생들의 행실이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거나 가해학생들의 반박을 위한 근거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의미있습니다.
3. 학폭위 심의 참석때 말로도 필요하나, 보호자님의 경우에는 마지막 발언을 미리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관련 증거자료들은 심의 참석 전에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derlawyer 너무 정성스런 답변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싶어요.
저번에도 제출자료 변호사님영상과 질문의 답변 덕분에 잘 준비할수있었는데
유투브채널을 우연히보게되었고,그곳에 질문을한것인데
너무 감동이에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성공기원합니다!!!!
@@바쁜뇨자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님^^
피해자구요
학교일진포함 12-13명에게 감금.알바비 월급주고 모자르다고 여기저기 돈빌려라
그애들이 제 이름으로 빌렸으니깊아라
이틀 안재우고 계속 돈구하라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저랑 엄마가 연락이나되서 엄마가 112신고해서 위치추적해서 제가 있는근처서 연락이와서
“엄마가 신고 해서 경찰아저씨 앞에 있다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니
담보로 안경 .외투 뺏고 보내줬는데
경찰차에 타고 경찰아저씨 따라가는데 눈물이나고 이제 살았구나 생각이들더라구요
근데 학교서 조사쓰는데
경찰서서 신변보호시계도 받아쓰는데
학교서 전화가 자주와서 학교 다녀니라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복도 화장실 급식 하교 계속 마주칠텐데
지금 불면증에도 걸리고
손톱도 뜯게 되고
선생님전화도 이젠 불편해요 ㅠ
한달쯤 학교안가고 있으니
이제와서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 약봉투나 진단서를 떼서 보내달라는거예요?
이게 맞나요??ㅡ
어디물어볼때도 정보나 지식도 없고 답답합니다
정신과다니고 있고 일주일에 두번가고 진단서는 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학교담임샘이 전화와서
병원갈때 마다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내요?
진단서를 내면 몇달 쓰는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상으론, 선생님께서 출석인정 관련해서 병가처리를 위한 요청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출석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속 치료중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선생님께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이고요. 초1입니다. 스스로 상황설명이 미숙한데요~ 아이는 단답형으로 답변하고 보호자가 부연설명을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보니 보호자님의 보충 설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게 많이 중요하다보니 느낀점이나 사건에 대한 것은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입니다 다음주 학교가야하는데 변호사님 모시고 가면 더 유리할까요?
학교 상담시에 변호사 동석은 어렵고, 변호사 참석은 학폭위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