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증거에 집중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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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มิ.ย. 2023
  • 증거는 왜 중요한가? 분쟁은 상호 일치되지 아니한 주장의 다툼이다.
    제3자는 말이 아닌 결국 확인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안의 승부를 가를 수 밖에 없다.
    증거 때문에 증거의 종류, 제출방법, 수집방법 등 증거를 다룰줄 아는 것이
    노동분쟁의 승리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오늘은 김노무사tv 에서 증거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살펴보자.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9

  • @goda9687
    @goda968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단체적으로 똑똑해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멋진 '시선' 멋진 김승현 노무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학습합니다

    • @TV-bk8fv
      @TV-bk8fv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 감사합니다 :)

  • @happytree226
    @happytree226 ปีที่แล้ว +3

    김노무사님 영상 덕분에 해고예고수당과 해고통보받고 쉰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고 복직까지 했습니다.
    녹취와 카톡스크린샷같은 증거들이 있어 가능했지요.
    어렵게 복직했으니 다시 직무에 성실히 임하려고 하는데 보직발령된 부서의 과장님이 직원들 다 모여놓고 저릌 콕 찍어 녹음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제가 모든 걸 녹음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ㅎㅎ
    성희롱건은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중인데 노동청이든 경찰이든 내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질적인 증거더군요. 녹취, 서류, 동영상, CCTV, 문자, 톡 등.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wn9fw8ye6c
    @user-wn9fw8ye6c ปีที่แล้ว +3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근로자 위한 분이예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bo3pg4dj2u
    @user-bo3pg4dj2u ปีที่แล้ว +4

    경험해본 바로 노무사님 얘기처럼 증거 녹취가 정말 중요하더군요
    증거 녹취가 있어도 답답하게 결정되는 것도 있어서 결국 휘말리지않는것이 젤인것같아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wt9ih7ef8u
    @user-wt9ih7ef8u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실질적인 좋은 강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TV-bk8fv
      @TV-bk8f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 감사합니다

  • @user-vz8wf1rp1f
    @user-vz8wf1rp1f ปีที่แล้ว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영상들 항상감사드립니다!!유툽으로도 건승하시고 대박나시길 바래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pq7rb9ym4v
    @user-pq7rb9ym4v ปีที่แล้ว

    큰도움이 됩니당 감사해요
    요즘 제 asmr 임..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wk3ml5sk5y
    @user-wk3ml5sk5y ปีที่แล้ว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상사가 본인 출퇴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 오랜기간 주기적으로 대리체크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이 증거에 유리한지(관제실 근무) 아니면 사생활이나 다른사항이 담겨있지 않은 근퇴시간 cctv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남기는 것이 증거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해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1. 주장하는 내용이 '누군가 대리해 출퇴근카드를 찍었다'는 것이면, 그 누군가가 출퇴근카드를 찍는 모습, 그 카드가 상사카드라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카드에 출근한 것으로 찍힌 시간에 실제 상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cctv도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일부만 제출한다면 화장실에 갔다는 등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하나만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니 확보 가능한 증거 모두 제출하셔도 됩니다.
      2. 근태 비위행위는 심각한 것이라 회사가 해고까지 고려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 @user-hq5fu2vt7k
    @user-hq5fu2vt7k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1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hq5fu2vt7k
      @user-hq5fu2vt7k ปีที่แล้ว

      @@TV-bk8fv 우와 감동♡

  • @user-pq7rb9ym4v
    @user-pq7rb9ym4v ปีที่แล้ว

    시리즈로 올려주세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시청 감사합니다

  • @user-ys7rb3vs4n
    @user-ys7rb3vs4n ปีที่แล้ว

    직무태만. 직장규율문란 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전 입니다. 회사동료들 하고 회사내 시간여유가 있어 돌아가면서 1,2시간을 쉬는시간을 가졌는데 근태점검을 해서 저한테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동료들 출입카드 시간을 확인 및 기록저장 할수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로 다른동료들도 쉬었다고 증거를 제시하면 징계가 낮아질까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관행과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

  • @pulluplove
    @pulluplov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사의 커뮤나케이션 문제로 외부 업무 유관 부서 업무를 했는데 이런 행동이 싫었는지 갑자기 진행이 잘 안되던 업무에대하여 6개월 1년동안 문제 삼지않다가 갑자기 문제를 삼고 경고를 주고 이메일로 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 하고 이제는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를 하네요. 허허허~~
    인사위원회 자료 내용은 업무의 무적격, 지시사항 불이행, 대부분의 지시사항은 진행하다 다른 업무로 인해 중지 또는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자료 작성을 안했때문에 일을 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1년6개월간 아무소리 없다가 메일로 모조리 꺼내서 해고를 말하고 있어서 지금 답변 내용 작성중입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TV-bk8fv
      @TV-bk8f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 @PT-wm5zf
    @PT-wm5zf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여러개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기는한데 녹음본의 길이가 길어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녹취록은 시간 대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속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녹취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 @user-df9ij1xv6t
    @user-df9ij1xv6t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회사로 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도 저희행정부서 장한테 "저도 같이 외부기간에 신고(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했는데,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본인의 억울한 일을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를 구성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 @imr7184
    @imr718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투잡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는 없는건가요?근로감독관은 저보고 위법이라며 위압감을 주며 얘기했으며 전 정말 그게 위법인줄알고 겁이났습니다.
    너무몰아가더라구요.
    그럼 투잡뛰는사람들 쓰리잡뛰는사람들은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로써의 보장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너무억울하더라구요. 5년동안 열심히 시키는데로만 일했던 곳에서 추가 인센티브수당 없이 무조건 월급고정 주15시간은 물론 매번 바뀌는 근무시스템에 토 안달고 매달 매해 시행하며 악착같이 해온 일터에서 5년 퇴직금 하나 받지도 못하고
    입사후 2년지나 어느기관 감사가 나와 조사하고난후 사업주쪽에서 그제서야 근로계약을 작성하자는둥 입사후 그때쯤 저도 투잡중이라 겹쳐 어쩔줄 몰랐으며... 노동청감독관은 당신이 위반입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라며 형사심문하듯 .. .
    노동청 조사받으러 갔을시 주변 근로감독관들은 오목조목 설명들으며 잘 서로간의 신고내용에 묻고 답함에 진지함속 분위기가 있는데 전 그 감독관이 배정되고 자리앉는 순간부터 정말이지 형사 심문하듯 타자치기 바쁘고 상대가들어온 자료에 포커스를 둬 저를 완전 몰아가더라구요.노동청도 처음 이고 단지 퇴직금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업수당 국공일 관계없이 매해 주6일근무해왔던 부분에서 노동의 댓가를 받으러 도움을 요청하러갔는데... 사업주측 가족들이 일하는곳 (어머니,아버지,사모 )그외청소부한명 , 주방이모 등등 제가 들어가 일을 한건데 가족들은 근로자로 인정이 안된다하며 저는 5인이상의 해택이 안돼 휴업수당 등 다 받질못한다고 상대 조사없이 못받고...
    그래서 조사받는 내내 아~~포기해야겠구나 포기하기전 감독관은 바꿀수 없나? 하고 여쭤보니 바꿀수없다고 해서...
    저는 도저히 여기서는 승산이 없을것같아
    조사받고...서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 하루벌고 하루쓰고 하는 우리들은 어찌살아가야하나요?
    아~~~노동청 신고전 그리고 노동청 가기전 이 유트브를 들었었더라면 !!!!!

    • @TV-bk8fv
      @TV-bk8f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투잡일 경우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이 적용 안 된다는 건 근거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보험법은 동시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경우 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kiss_rose
    @kiss_rose ปีที่แล้ว

    전화상담좀 받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평일 낮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user-up8sy9mr6n
    @user-up8sy9mr6n ปีที่แล้ว

    회사에서 제 usb랑 폰 해킹해서 복사해놓은거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요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1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허위 신고이면 무고죄 시비에 말릴 수도 있습니다

  • @SPSS1992
    @SPSS1992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 노무사는 증거수집(녹취 등)안하나요?
    취업방해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변호사 노무사 5명한테 상담받았는데 증거수집 녹취는 안하고 고소인이 직접 증거수집하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 @TV-bk8fv
      @TV-bk8fv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증거 수집을 대신 해주냐는 질문이신가요? 증거 수집은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신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 @user-tf7oi5bv5b
    @user-tf7oi5bv5b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락는 어디로 하는지요?

    • @TV-bk8fv
      @TV-bk8f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evilgrasshopper2164
    @evilgrasshopper2164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가해자의 팀원들 모두 가해자가 잘못없다고 증언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팀원들한테 물어보니 그런얘기 한적도 없고 진술서 쓸때 진술서 내용은 외부 발설 하지 않는다고 서약서도 썻다고 합니다. 보통 진술서 쓰는 사람들이 외부에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발설하지 않는다고 서약서를 쓰나요? 가해자랑 수년전부터 알고 지낸 노무사라 믿을수도 없습니다. 녹음 증거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이녹음은 가짜라고 했다고 증거로 채택할수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말한 녹음도 증거 채택도 안하고 가해자의 변명은 증빙자료도 없이 다 채택하고 어이없습니다.

    • @TV-bk8fv
      @TV-bk8f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서약서를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듯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결론을 정하고 불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불공정 정황을 수집해 외부(노동청 등)로 갖고 나오셔야 할 듯 합니다.

  • @user-em4nt4or8m
    @user-em4nt4or8m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전화번호부탁합니다

    • @TV-bk8fv
      @TV-bk8fv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2-6401-2580 입니다

  • @ruthlord7286
    @ruthlord7286 ปีที่แล้ว +1

    입사 후 3년째 성실히 일하는 절 해고하려고 계속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건화 하려면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ruthlord7286
    @ruthlord7286 ปีที่แล้ว

    회사에서 폰해킹이 가능한가봅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일반적으로 해킹은 어려울 것입니다. 해킹을 주장하려면 입증자료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uk1kj2kc2h
    @user-uk1kj2kc2h ปีที่แล้ว

    저는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입사할 당신 모든 세금은 의원측에서 부담하고 저는 세후 3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6년정도를 근무를 했고 고용주와이 마찰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정산할때 세전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후 급여인 380만원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전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산하는걸 원칙으로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한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고 받았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급여를 낮추어서 4대보험을 내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제가 세후 급여가 380만원이면 세전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ปีที่แล้ว

      그걸 계산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사대보험비율을 세후급여에 대비해 계산해 산출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