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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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tv646
    @tv646 ปีที่แล้ว +1

    잘 보고 갑니다.

  • @눈눈이이-p9o
    @눈눈이이-p9o 4 ปีที่แล้ว +3

    진정한 정의 구현이네요

  • @kysg3498
    @kysg3498 2 ปีที่แล้ว +7

    문자그대로 불법점유는 불법이니 불법행위자를
    처벌해야지 왜 땅소우주가 어려움을 격어야 하지 법부터 개정하여 불법이용자를
    강력처벌 해야......

  • @하나누리-n6b
    @하나누리-n6b 3 ปีที่แล้ว +2

    네~좋은 내용 감사드려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철거 이행강제금을 내야되지 않는지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하라,토지인도하라,부당이득 금내라고 하고 하면되지 않을까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힐라이프가드닝
    @힐라이프가드닝 3 ปีที่แล้ว +1

    측량 후 저의 땅을 무단 사용중이던 것을 되찾는 중에 폐기물인 스래이트가 대량으로 있어 처리비용을 내라고 하니 거부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문의나 전화를 통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김재현-x3b
    @김재현-x3b ปีที่แล้ว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공유물분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곳에 동력수상레져기구(선박)이 놓여 있는상태인데 선박의 등록여부를 구별할 만한 근거도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인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ปีที่แล้ว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ssholim8815
    @ssholim8815 3 ปีที่แล้ว +2

    철거할 마음이 없었구만
    나뿐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 @마이클강-t9x
    @마이클강-t9x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지목이 도로이고 경매로 낙찰 받았읍니다..그런데 그도로에 접한 건물이 낙찰받은 그도로에 무단점유 건축이 되었다면 소송으로 지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균형-v4v
    @균형-v4v 3 ปีที่แล้ว

    임대업자 입니다.세입자가 가 건문 무단적치물 및 컨테이너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쓰고 있는데
    구청 시청에서 처리가능한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3 ปีที่แล้ว

    연락드려서 문의해보아두 될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돌하루방-l8g
    @돌하루방-l8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부님 명의 토지에 타인이
    불법저유 당한것은 그냥
    쳐다봐야만 합니까 ?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