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문의나 전화를 통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잘 보고 갑니다.
진정한 정의 구현이네요
문자그대로 불법점유는 불법이니 불법행위자를
처벌해야지 왜 땅소우주가 어려움을 격어야 하지 법부터 개정하여 불법이용자를
강력처벌 해야......
네~좋은 내용 감사드려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철거 이행강제금을 내야되지 않는지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하라,토지인도하라,부당이득 금내라고 하고 하면되지 않을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측량 후 저의 땅을 무단 사용중이던 것을 되찾는 중에 폐기물인 스래이트가 대량으로 있어 처리비용을 내라고 하니 거부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문의나 전화를 통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공유물분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곳에 동력수상레져기구(선박)이 놓여 있는상태인데 선박의 등록여부를 구별할 만한 근거도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인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철거할 마음이 없었구만
나뿐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변호사님..
지목이 도로이고 경매로 낙찰 받았읍니다..그런데 그도로에 접한 건물이 낙찰받은 그도로에 무단점유 건축이 되었다면 소송으로 지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임대업자 입니다.세입자가 가 건문 무단적치물 및 컨테이너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쓰고 있는데
구청 시청에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연락드려서 문의해보아두 될지요?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조부님 명의 토지에 타인이
불법저유 당한것은 그냥
쳐다봐야만 합니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