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더더구나 남의 땅을 수십년 경작하면 내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상식도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유지를 이런식으로 점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형사입건하고, 시설물들을 모두 강제철거시켜야만 할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려면 법 자체를 강력히 시행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토지에 대한 분쟁의 경우 타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기 및 대장, 항공사진, 내용증명, 소가 진행중이라면 소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예약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02-3487-11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02-3487-1190 ▶상담문의 📑 landlawyer.co.kr/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입니다. 건물주 연락처의 경우 공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보니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 등기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취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02-3487-11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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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더더구나 남의 땅을 수십년 경작하면 내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상식도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유지를 이런식으로 점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형사입건하고, 시설물들을 모두 강제철거시켜야만 할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려면 법 자체를 강력히 시행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슨법이 이렇게 복잡한건지 원.상식에 맞게 판단하여 처리하면되는거지 내땅위에 불법으로 있는것까지 적법타령을하며 골머리를 썩어야하는 웃기는 일이다.불법에 왜 정당한 절차를 거처야하는지 상식에 맞게 법을 적용해라
무허가집 말그데로 무허가!!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는데 내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집이 지어져있더라고요...ㅎㅎㅎ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셔요, 변호사 님
내땅에닭장건물이있다고하여분할칙량이않된고함니다이런경우에어더게대처해야압니까,알러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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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연락처는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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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전화번호좀부탁합니다
상담드릴게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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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소유권 지분 1/2 b씨가 소유권 지분 2/1 있었읍니다 그런데 b씨가 d씨에게 2022년 6월29일 소유권 지분 1/2을 매도 했습니다 a씨는 약20년 전부터 a씨와 d씨 토지에 단독으로 상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d씨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a씨가 공유토지 거부하거나 몇년 연기 할수는 없나요? (A씨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두번째 줄 지분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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