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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잘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ㅡ 궁금증 문의입니다ㅡ 군에서 시골 농로 포장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마을 동네 이장측에서 댓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면서 이장과몇분이서 해당군을 방문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데요ㆍ 이 죄명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ㅡ 건강하십시요
진짜 골때리는게 얼마전에 땅샀는데 지적측량하니 도로 절반이 내땅이더라... 전주인한테 물으니 본인들은 도로동의한적 없고 단지 통행할수있게 허가서 하나써준게 다라더라... 그래서 공무원불러서 원상복구 해라고 다덜어내라하니 위에 아스콘은 걷어줄껀데 밑에 공구리쳐둔건 20년지나서 못한단다... 참 기도안차서 원래 답이였는땅을 지들멋대로 포장해놓고 이제와서 20년지나서 못한다고 저런다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하
변호사님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공정하지않네요 내땅이 도로지만 상댕방은 자기건물 앞으로 4차선도로가 있어요 그러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희 도로들어갑니다 신축 할때 4차선으로 진입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의땅을 무단으로 사용승인한 구청 설계건축사 건물주 같이 한통속인데 법까지 사용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놈들입니다 어느변호사가 그판사와 친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공유지분 도로 7필지 중에 1필지가 공매로 넘어가 타인이 낙찰받고 그사람이 법원에 공유분할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형식적 경매를 통해 현금 분할 한다고합니다 판결대로 도로 전체가 경매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는 외길이라서 다른길이 전혀없어 경매로 인한 한사람이 취득시 7가구가 맹지가 됩니다 현 도로는 택지개발로 건축법상 도로이며 원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해준 토지 입니다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됬다고 경매로 낙찰된 사람이 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대로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로 보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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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편리한 상담 시스템으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법무법인 정의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10년 차 법무법인으로서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ALB KOREA에서 2년 연속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등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과 함께
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할 만큼, 그 전문성과 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직장인이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ZOOm 어플을 활용한 영상(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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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과같은상황으로 남해 내땅이 마을도로개설하면서 전 거물주 땅주인허락없이 도로사용했으며 내띵8년전매입 기존폐가허물고 건축준비중 측량확인 군청문제제기하였으나 보상이고 주차출입도 불가 못해준다 답변받고 건축할집도주차출입도 못하고 피해보고있는데 해결책이있나요
내용 잘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ㅡ
궁금증 문의입니다ㅡ
군에서 시골 농로 포장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마을 동네 이장측에서 댓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면서 이장과몇분이서 해당군을 방문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데요ㆍ
이 죄명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ㅡ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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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골때리는게 얼마전에 땅샀는데 지적측량하니 도로 절반이 내땅이더라... 전주인한테 물으니 본인들은 도로동의한적 없고 단지 통행할수있게 허가서 하나써준게 다라더라... 그래서 공무원불러서 원상복구 해라고 다덜어내라하니 위에 아스콘은 걷어줄껀데 밑에 공구리쳐둔건 20년지나서 못한단다... 참 기도안차서 원래 답이였는땅을 지들멋대로 포장해놓고 이제와서 20년지나서 못한다고 저런다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하
아스콘 주인 허락 없이 설치 하면 불법입니다. 손해 배상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법이 존나 웃껴
내땅인디 왜 참 법이 개차판이지 이런땅 국가에서 모두사라
국회 놈들은 이런 법률 제정혀야지 뭐허고 자빠졌나
웃기고있네
저도 상속받은땅이 도로여서 통행료 받을수 있눈지 알아봐야 겟군요 ㅎㅎㅎ 버스도 다니고 이사람 저사람 다니는 도로인데 ㅎㅎ
깔끔하게 정리 설명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상황인데 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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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공정하지않네요 내땅이 도로지만 상댕방은 자기건물 앞으로 4차선도로가 있어요 그러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희 도로들어갑니다 신축 할때 4차선으로 진입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의땅을 무단으로 사용승인한 구청 설계건축사 건물주 같이 한통속인데 법까지 사용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놈들입니다 어느변호사가 그판사와 친문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9월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기존 법리를 그대로 하여 판결한 겁니다.소유권보다 기존 소유자의 결정을 우선하는 겁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특정된 5개의 공장이 사용하는 막다른 비법정도로인데 만일 포장을 시에서 해주었다면 시를 상대로 5년치의 지료를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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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주소지 지자체에 사용료청구를 하였으나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소송진행시 이용료 수익이 적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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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버지도 음성군에 저런땅 50년 넘은거 있는데
이런건 농사용 저수지에 들어간 땅도 가능한가요?
그도로를 통과하고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사용권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사용권을 청구한다면 비용은 주인마음인가요??
아주 간단한 그냥 원상복귀 신청하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영원히 사용권 포기 했으면 그당시 등기까지 정부에 희사했겠죠
우선 사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것은 정부가 알아서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안녕하세요~공유지분 도로 7필지 중에 1필지가 공매로 넘어가 타인이 낙찰받고 그사람이 법원에 공유분할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형식적 경매를 통해 현금 분할 한다고합니다
판결대로 도로 전체가 경매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는 외길이라서 다른길이 전혀없어 경매로 인한 한사람이 취득시 7가구가 맹지가 됩니다
현 도로는 택지개발로 건축법상 도로이며 원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해준 토지 입니다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됬다고
경매로 낙찰된 사람이 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대로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로 보면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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