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유투브를 봤지만 댓글쓰는건 처음이네요~! 최미선 변호사님 올리신 영상 전부 봤는데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려는 노력도 보이고 실 사례들도 함께 이야기 해주셔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한듯한 모습들도 많이 자연스러워 지신것 같아요~ 오랜기간 월세를 못받고있어 우연히 들어왔다가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고 구독자수 100만까지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듣고 전자소송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결정문 받고, 집행관 사무실 가서 집행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듣고 일사천리로 이틀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전화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니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피스텔 상가 두개 다 어려움을 겪은 시청자입니다.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인사를 못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보시면서 처음 따라하시는분들은 많이 어렵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가산정에서 상가/오피스텔 두개 다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토지면적을 넣는부분이 생겨있는데, 단순 명도로 점유이전가처분이시면 토지및건물을 택하지마시고 건물만 택하시면 건물면적(부동산계약당시 계약서에기재)만 넣으면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시에 참고하시면 토지면적 구하느라 시간허비 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선택도 민사 3,000만원 이하 소액은 김포시 법원이 안내상 맞아 선택했더니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치라는 보정명령 받았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도 워낙 많아서 법원 선택시에도 어려움 겪으신다면 확인한번씩 더하는게 도움되실거에요. 영상보고 셀프로 해내면서 도움이 많이되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내용중에 임차인이 점유하는지 초본보정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집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없이 살았고 현재 몸만 빠져 나갔고 짐만 남겨둔 상황인데 초본 보정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회사에도 명의변경 신청없이 입주시부터 계속 연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하고있단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1) 4:38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일부분에 사는 세입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할 때 '대상'에서 건물만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독주택 일부분 세입자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을 하기 때문에 '건물'만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건물만 선택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4:59에서 건물 면적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일부분 면적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1개층 전부를 다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 변호사님은 뭘 먹고 사시는지 ㅠㅠ ㅎㅎ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상가의 경우 명도소송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나 문자 보내는게 소송시 필수사항인가요? 임차인이 우편도 안받고 (계약시 집주소에서 이사간것 같아요 ) 전화도 안받고해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하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집의 임차인은 몸은 이사를 나갔지만(통보없이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짐은 일부만 가져가고 반정도의 짐을 남겨두고 짐을 안빼고 있습니다. 연체한 임차료 독촉 전화.문자에 반응이 없어 3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임차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 2월20일까지 이사 나가라했고 이후엔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희집에 전입신고 한적이 없고 공과금 또한 명의 변경도 하지않은체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어요. 임차인이 제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나고 강제잡행시 문제없이 결정문 붙일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도 없는 상태이고요. 내용증명 보낼때도 주소도 부동산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거든요. 임차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열쇠공이 없어도 제가 가르쳐 드릴순있지만 집안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해도 될런지요?
영상 제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원룸에 임차인이 있으며, 매월 20일날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1개월 연체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월세 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내용증명 -> 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 부분이, 매월 20일날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 내는 날, 바로 그다음날 부터 연체를 했다고 판단 하는 걸까요? 두번째로는 명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계약이 끝나기 4일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다고 하기에 미리 3개월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요...하다가 그럼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하니까 그분이 전임차인한테 인수받을때 그래도인수 받아서 원상복구 할게 없다고 하다가 계약 말료 되면 영업안하고 안나올거라고 하고 중간에 전화가 끈기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고 합니다. 문자상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안받는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상태구요 ... 관리비 미납이나 임대료 미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중 계약 끝나고 3개월정도 문닫고 있을려고 했다고 말한계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보증금 안받고 3계월간 끌고 가다고 다른 임차인 있으면 넘기려고 일부러 화내면서 끝은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달전 부터 새로운사람에게 넘긴다고 계약서 쓰로 오라고 하다가 잘 안된적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4월30일이 종료인데 ...어찌 해야 하는지 이것도 가처분소송이 해당하는지요..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구독.좋아요 누르고 정주행합니다~ 질문:낙찰 받은 집 잔금납부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과 인도명령 동시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간혹 기각이 되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신청하고 결정문 나오기전 인도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걸까요?
변호사님이 가르쳐주신데로 진행했더니 접수까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 토지를 침범했다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경계보정측량을 해서 자료 첨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카카오맵같은 위성 자료나 지적도같은걸 첨부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친절하게 설명해두신 영상 감사히 잘 보고 가처분신청까지 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목적물 가액은 소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러 기재하되, 환산보증금보다는 큰 액수로 기재하라고 나왓습니다. 내용대로 소가를 했는데 왜 실거래가로 하라고 한걸까요? 도움을 좀 얻고싶습니다
주택임대료 5개월 미납상태이고 폐문부재로 내용증명도달 못하고 전화수신도 거부해서 오늘 직접만나 내용증명 건네주고 대화녹취 했는데, 이달 말까지 입대료입금안하면 계약해지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명도소송과 가처분금지신청은 동시에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가처분신청은 말일 전에 미리 해야 하는지요?
최 미선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상담을 좀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소송은 신청해서 결정이 났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본인이 소유한 상가월세를 10개월이상 안내고 있어 임대차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한 상태인데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이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의 임차보증금. 혹은 자동차등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후에 명도소송을 할 때 가압류등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보니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대금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목적물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경우는 소가계산기로 산정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월세 3회차 밀려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려는데 계약자 진순자 점유자 박씨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연라처가 없고 점유자는 주민번호 이름 모릅니다 이경우 보증금 입금도 타인이 입금하여 알수가 없는게 전입신고도 안되여 있고 점유자 폰번호 본인명의 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편물 뒤져서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을 알더라도 주민번호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약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약서에 폰 번호는 점유자 폰 번호 입니다
@@misun_lawyer 와 변호사님 답글도 달아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 복 받을실거 같습니다 답글 기대도 안했는데 답변도 주시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답글 달아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저도 살아야 하겠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여쭙습니다 ㅠㅠ 전세임차인이 무단 연락두절되서 결국 명도소송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공탁해야할거 같습니다. 집 내부 원상복구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거 같은데 공탁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할순없는걸꺼요? 명도소송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약당시 서로 구두합의하에 입금받는 계좌를 임대인계약자가족으로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추가적인 첨부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신청이유란에 이런 내용도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이미 몇달치 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자동으로 증빙되니 추가자료첨부 생략가능한가요?
영상 잘 봤습니다.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소가에서 막히네요 ㅠㅠ 다가구고 1층 한집이 월세를 안내서 해보고 있는데 면적을 어찌 해야 할까요? 전체 연면적을 적어야 하는지 그 집만 따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은 88.91인데 두집이 살고 있고 전체는 295.92라 어떤걸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월세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카톡과 문자로 내용증명 첨부를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점유유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저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인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현재 전입은 전소유자+전배우자가 되어 있고 경공매로 진행되다가 둘이 이혼했다고 하는데(전배우자의 얘기) 전소유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고 짐만 집에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 특정을 전소유자와 전배우자로 하면 될까요?
임차인은 부인으로 월세가 7개월 연체된 상태이고 핸드폰은 해지시켰는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와서 남편되는사람에게 전화걸어 부인소재를 물으니 다른지방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지금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네요. 남편분에게 연체된 월세지급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약속을 안지켜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 남편분이 올라와 있고 부인되는사람의 현재주소는 알지 못해서 제가 채무자를 2명으로 (부인과 남편을) 올렸는데 2가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복수이므로 신청취지를 정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전자소송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작성했는데 어디를 수정해야 할까요? 채무자라는 부분을 채무자들이라고 고치면 될까요? 또하나는 원래 임차인인 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인은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되지 않는사람이거든요~ 모두 안받는다는 것을 캡쳐하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어 왔다고 반송봉투를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부탁드릴곳이 선생님밖에 없네요~
상가경매로 낙찰받아 인도명령 신청후 페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발급 되였습니다 법원 기록열람하니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록 되여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후 초본 발급신청하니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으면서 폐문부재로 재발송됩니다 특별송달 할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세한 영상 덕분에 신청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청이유란에 수정을 꼭 해야하는 부분이 생겨서요. 이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ㅠㅠㅠ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도할 일이 생겼는데.. 여기저기 문의하니 가능여부가 달라서요. 지금 제가 계약자로 임차인인데요 그 전세집에 살다가 이혼하면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남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집을 안 빼줍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명도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명도 비용도 너무 비싸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실계약한 세입자 는 지금 없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집을 빼주지 않고 있으며 실계약한 세입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 이런경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시 실계약한 세입자와 그 아버지인 점유자 둘다 신청해야하나요? 그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안밝히는데 어떻게 찾아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저희 땅 경계 내에 설치해 놓고 사망해 오랫동안 빈 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는 제출하였는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행관이 온다고 해도 현재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보며 지금 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있었는데요. 소명서류와 첨부서류에서 진행이 막혔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 출력한 서류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원본서류를 어떻게 첨부 하는건가요? 또한 전입세대연람의경우 3개월이 지난 서류인데 첨부해도되는지 아니면 다시 떼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목적물의 가액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원룸 건물인데요. , 건물주 제가 3층에 살고, 세입자들이 1,2층에 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이해 하기로는. 전체 건물의 가액을 계산한것으로 보이는데요. 10개의 세입자 호실중에 1개의 호실을 명도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체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호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 할 염려가 없을때에도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될까요?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셀프로
전자소송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겼었는데
지나치지 않고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내일 드디어 집행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지적인 최미선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수많은 유투브를 봤지만 댓글쓰는건 처음이네요~!
최미선 변호사님 올리신 영상 전부 봤는데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려는 노력도 보이고
실 사례들도 함께 이야기 해주셔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한듯한 모습들도 많이 자연스러워 지신것 같아요~
오랜기간 월세를 못받고있어 우연히 들어왔다가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고
구독자수 100만까지 화이팅하세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듣고 전자소송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결정문 받고, 집행관 사무실 가서 집행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듣고 일사천리로 이틀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전화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니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이틀만에 집행 신청까지 되는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동영상을 봤지만, 이 영상만큼 좋은 콘텐츠를 못봤습니다. 최고입니다!!!
낙찰받고 명도준비를 위한 자료를 보다 우연히 봤는데요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소가계산방법을 몰라 엄청고민했는데 상세하게 알려줘서 감사또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에게 한줄기 빛과같은 설명 넘나 감사합니다 ^^
너무 잘들었고 많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야반도주 임차인으로 고민중이었는데, 도움받고 갑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연차내고 법원가서 상담받을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이거 보고 한번 해볼께요
좋은 일 하십니다.. 복받으십시오.
최미선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주셔서 저도 셀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했습니다~.
어제 접수하고 오늘 담보금 공탁까지 마쳤습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110만원부터 시작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 최고 최고중의 최고 ~~!!!! 엄지 척
너무너무감사드려요 ㅜㅜ
변호사님 오피스텔 상가 두개 다 어려움을 겪은 시청자입니다.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인사를 못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보시면서 처음 따라하시는분들은 많이 어렵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가산정에서 상가/오피스텔 두개 다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토지면적을 넣는부분이 생겨있는데, 단순 명도로 점유이전가처분이시면 토지및건물을 택하지마시고 건물만 택하시면 건물면적(부동산계약당시 계약서에기재)만 넣으면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시에 참고하시면 토지면적 구하느라 시간허비 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선택도 민사 3,000만원 이하 소액은 김포시 법원이 안내상 맞아 선택했더니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치라는 보정명령 받았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도 워낙 많아서 법원 선택시에도 어려움 겪으신다면 확인한번씩 더하는게 도움되실거에요.
영상보고 셀프로 해내면서 도움이 많이되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끝나고 돈 돌려준다고 해도 안나가서 명도 진행하려고요
0:54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초동에 계셨으면 스벅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의 영상 정말 도움이 컸습니다
넘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임대료 장기 미지급)에서 가족과 직원 명으로 변경해 놓은 적이 있어 내용증명 발송 전 확인 하다가 영상 보고 이틀만에 바로 처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감사합니다 최미선 변호사님~~~~~~~~~~^^
노트 필기하며 봤음니다. 정말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어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내용중에 임차인이 점유하는지 초본보정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집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없이 살았고 현재 몸만 빠져 나갔고 짐만 남겨둔 상황인데 초본 보정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회사에도 명의변경 신청없이 입주시부터 계속 연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하고있단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댓글 다 달아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구독꾹꾹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엄청되었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나홀로이지만 영상도움받아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1) 4:38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일부분에 사는 세입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할 때 '대상'에서 건물만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독주택 일부분 세입자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을 하기 때문에 '건물'만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건물만 선택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4:59에서 건물 면적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일부분 면적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1개층 전부를 다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만, 세입자가 살고있는 면적만 하시면 되고, 호수로 구분이 안간다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참조해 평면도를 그려 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해주신 절차대로 집행까지 나왔어요 너무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사업자가걸려있어서 불응되어 다시신청중이에요. 일반과세자와 면세법인사업자 인데 인격구분에서 막혔어요 도와주세요변호사님 ㅠ
법인사업자면 법인으로 체크, 개인사업자면 자연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아무리찾아봐도 안나와서 답답했는데 정말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홀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막막했는데 ㅠ
도움감사합니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 변호사님은 뭘 먹고 사시는지 ㅠㅠ ㅎㅎ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상가의 경우 명도소송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나 문자 보내는게 소송시 필수사항인가요?
임차인이 우편도 안받고 (계약시 집주소에서 이사간것 같아요 ) 전화도 안받고해서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변호사님!
경매로 받은 빌라에 점유자가 안 나가고 버텨서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 결정정문까지 받아서
강제집행 비용 예납 및 계고도 완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하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집의 임차인은 몸은 이사를 나갔지만(통보없이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짐은 일부만 가져가고 반정도의 짐을 남겨두고 짐을 안빼고 있습니다.
연체한 임차료 독촉 전화.문자에 반응이 없어 3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임차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 2월20일까지 이사 나가라했고 이후엔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희집에 전입신고 한적이 없고 공과금 또한 명의 변경도 하지않은체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어요.
임차인이 제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나고 강제잡행시 문제없이 결정문 붙일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도 없는 상태이고요.
내용증명 보낼때도 주소도 부동산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거든요.
임차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열쇠공이 없어도 제가 가르쳐 드릴순있지만 집안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해도 될런지요?
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10:42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지 않아서 보정명령대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저희집 임차인이 저희집 부동산에 전입은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요...
일단 초본 떼서 내시면서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보세요.
3:33 셀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절말 깔끔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인데 상가 2개를 합쳐서 한명의 임차인이 있고, 상가는 각기 다른 사람이 소유일 경우 단일 건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공매신탁수의계약으로 아파트매매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중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현재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것을 소명하라고 왔는데요.
임차인은 연락이 되지않고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소가 계산의 첨부파일은 그냥 소가계산의 캡쳐 본으로 하는것 일까요? 캡쳐본을 pdf로 만들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가계산된것을 출력, 스캔해 PDF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정말 설명 최고입니다. 구독 클릭을 하게 만드시네요. 근데 제가 경매 초보라서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잔금지급후?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 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신 거라면 매각대금 납부후 6개월 내 인도명령 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원룸에 임차인이 있으며, 매월 20일날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1개월 연체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월세 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내용증명 -> 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 부분이, 매월 20일날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 내는 날, 바로 그다음날 부터 연체를 했다고 판단 하는 걸까요?
두번째로는 명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날부터 연체입니다. 두가지 동시 가능합니다.
질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법인이구요.법인기숙사로 사용하고있는데 계약서상에 대표에게만 가처분신청을 하면 되나요? 현재살고있는 거주자에게는 어떤걸 해야하는지?
법인을 채무자로 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계약이 끝나기 4일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다고 하기에 미리 3개월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요...하다가 그럼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하니까 그분이 전임차인한테 인수받을때 그래도인수 받아서 원상복구 할게 없다고 하다가 계약 말료 되면 영업안하고 안나올거라고 하고 중간에 전화가 끈기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고 합니다.
문자상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안받는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상태구요 ... 관리비 미납이나 임대료 미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중 계약 끝나고 3개월정도 문닫고 있을려고 했다고 말한계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보증금 안받고 3계월간 끌고 가다고 다른 임차인 있으면 넘기려고 일부러 화내면서 끝은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달전 부터 새로운사람에게 넘긴다고 계약서 쓰로 오라고 하다가 잘 안된적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4월30일이 종료인데 ...어찌 해야 하는지 이것도 가처분소송이 해당하는지요..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구독.좋아요 누르고 정주행합니다~
질문:낙찰 받은 집
잔금납부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과
인도명령 동시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간혹 기각이 되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신청하고 결정문 나오기전
인도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걸까요?
네~
영상잘보았어요^^ 경매낙찰받고 명도,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려는데 막상하려니 걱정이 되서요ㅠㅠ경매학원을 다니는중인데 학원에서 300만원을 주면 해준다고하는데 셀프로할지 고민되서 검색하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배운다생각하고 300을 드리고해야겠지요?ㅠㅠ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이번에 낙찰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잔금납부하는 날 인도명령신청만 하고 일주일 지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셀프로 할까하는데 보통 인도명령신청과 동시에 하는건가요??
네. 동시에 하세요.
@@misun_lawyer슷한 케이스여서요. 인도명령결정문을 점유자인 소유자가 받지않아 발송송달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와 내용증명은 필수적으로 보내야 할까요 지인을 통해 매수의사만 얘기하고 실행의지는 없어요. 내용증명 보내도 받지않는데 돌아와도 무조건 보내나요? 밤에 불켜있고 사람있거든요.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이 가르쳐주신데로 진행했더니 접수까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 토지를 침범했다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경계보정측량을 해서 자료 첨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카카오맵같은 위성 자료나 지적도같은걸 첨부해야할까요
경계측량해서 침범 부위를 도면화 한 자료 첨부하시고, 위성자료도 같이 내면 좋습니다.
변호사님 친절하게 설명해두신 영상 감사히 잘 보고 가처분신청까지 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목적물 가액은 소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러 기재하되, 환산보증금보다는 큰 액수로 기재하라고 나왓습니다. 내용대로 소가를 했는데 왜 실거래가로 하라고 한걸까요? 도움을 좀 얻고싶습니다
한 4년인가 5년전에 명도랑 가처분 같이 진행했죠.
확정 받고 강제집행 전에 나갔음. ㅋ
주택임대료 5개월 미납상태이고 폐문부재로 내용증명도달 못하고 전화수신도 거부해서 오늘 직접만나 내용증명 건네주고 대화녹취 했는데, 이달 말까지 입대료입금안하면 계약해지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명도소송과 가처분금지신청은 동시에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가처분신청은 말일 전에 미리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구분상가(구분등기되어있지않은 경우) 목적물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건물전체가액을 입력하는지? 해당면적만 환산해서 입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최 미선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상담을 좀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소송은 신청해서
결정이 났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본인이 소유한 상가월세를 10개월이상 안내고 있어 임대차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한 상태인데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이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의 임차보증금. 혹은
자동차등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후에 명도소송을 할 때 가압류등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미납된 월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보니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대금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목적물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경우는 소가계산기로 산정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인등기가 안된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는 인격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처분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상가라 이경우 채권자를 부부둘다 넣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보증보험도 둘이 같이 들어야 할까요?
네. 둘다 채권자로 넣으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인 우리집 세입자에게 건물인도소송을 걸어서 제가
제3채무자가 되었는데 조정성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안나가서 강제집행하려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인 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이경우에도
점유이전가처분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월세 3회차 밀려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려는데 계약자 진순자 점유자 박씨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연라처가 없고 점유자는 주민번호 이름 모릅니다 이경우 보증금 입금도 타인이 입금하여 알수가 없는게 전입신고도 안되여 있고 점유자 폰번호 본인명의 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편물 뒤져서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을 알더라도 주민번호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약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약서에 폰 번호는 점유자 폰 번호 입니다
피고주소 모를때 소송하는 법 영상을 참조하셔서 은행이나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모르셔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misun_lawyer 와 변호사님 답글도 달아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 복 받을실거 같습니다 답글 기대도 안했는데 답변도 주시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답글 달아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저도 살아야 하겠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여쭙습니다 ㅠㅠ
전세임차인이 무단 연락두절되서 결국 명도소송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공탁해야할거 같습니다. 집 내부 원상복구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거 같은데 공탁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할순없는걸꺼요?
명도소송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약당시 서로 구두합의하에 입금받는 계좌를 임대인계약자가족으로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추가적인 첨부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신청이유란에 이런 내용도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이미 몇달치 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자동으로 증빙되니 추가자료첨부 생략가능한가요?
다른 계좌로 받아왔다는 내용을 쓰시고, 입금내역을 첨부하세요
@@misun_lawyer답변 감사드려요~😊
영상 잘 봤습니다.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소가에서 막히네요 ㅠㅠ 다가구고 1층 한집이 월세를 안내서 해보고 있는데 면적을 어찌 해야 할까요? 전체 연면적을 적어야 하는지 그 집만 따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은 88.91인데 두집이 살고 있고 전체는 295.92라 어떤걸 적어야 할까요.
1층만 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영상을 봤지만 가장 설명을 잘 해 주신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전 소유주는 아내이고 세대열람에는 남편이 되어 있는경우 부부 모두 가처분신청시 피고로 작성할 수 있나요?
계약자인 아내만 하시면 되고, 가족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misun_lawyer 영상도 최고!답변도 명쾌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월세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카톡과 문자로 내용증명 첨부를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점유유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네. 가능합니다.
저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인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현재 전입은 전소유자+전배우자가 되어 있고 경공매로 진행되다가 둘이 이혼했다고 하는데(전배우자의 얘기) 전소유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고 짐만 집에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 특정을 전소유자와 전배우자로 하면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전에
꼭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차임 연체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내용증명이나 문자, 통화녹음등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법인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부인으로 월세가 7개월 연체된 상태이고 핸드폰은 해지시켰는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와서 남편되는사람에게 전화걸어 부인소재를 물으니 다른지방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지금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네요. 남편분에게 연체된 월세지급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약속을 안지켜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 남편분이 올라와 있고 부인되는사람의 현재주소는 알지 못해서 제가 채무자를 2명으로 (부인과 남편을) 올렸는데 2가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복수이므로 신청취지를 정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전자소송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작성했는데 어디를 수정해야 할까요? 채무자라는 부분을 채무자들이라고 고치면 될까요? 또하나는 원래 임차인인 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인은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되지 않는사람이거든요~ 모두 안받는다는 것을 캡쳐하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어 왔다고 반송봉투를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부탁드릴곳이 선생님밖에 없네요~
신청취지를 채무자들이라고 변경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자료들을 추가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경매로 낙찰받아 인도명령 신청후 페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발급 되였습니다 법원 기록열람하니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록 되여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후 초본 발급신청하니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으면서 폐문부재로 재발송됩니다 특별송달 할 방법이 없나요
바로 특별송달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지위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 1. 부)1. 두개가 있다면 목적물 수 건물2개. 대지 1개 더해서 3개가 되는것인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과. 실제용도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가 구하는 법에서 다가구 건물 중 1개의 호수(예 : 202호)에 대한 소가는 어찌 구하는지요? 위 방식 대로면 다가구 건물 전체에 대한 소가인거 같아서요.
유익한 정보에 도움받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전에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공탁금 주고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요.가처분은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misun_lawyer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세한 영상 덕분에 신청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청이유란에 수정을 꼭 해야하는 부분이 생겨서요. 이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ㅠㅠㅠ
'신청이유 변경 신청서' 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존 신청이유중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수정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보세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도할 일이 생겼는데..
여기저기 문의하니 가능여부가 달라서요.
지금 제가 계약자로 임차인인데요
그 전세집에 살다가 이혼하면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남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집을 안 빼줍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명도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명도 비용도 너무 비싸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부부 절반씩의 공동명의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월세 2회차를 미지불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려고 합니다.. 채권자란을 남편인 나만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부부 2명 다 올려야 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분다요
@@misun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실계약한 세입자 는 지금 없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집을 빼주지 않고 있으며 실계약한 세입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
이런경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시 실계약한 세입자와 그 아버지인 점유자 둘다 신청해야하나요? 그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안밝히는데 어떻게 찾아내야할까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고 아버지가 있다면 아들과 아버지 모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하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저희 땅 경계 내에 설치해 놓고 사망해 오랫동안 빈 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는 제출하였는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행관이 온다고 해도 현재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경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misun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보며 지금 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있었는데요. 소명서류와 첨부서류에서 진행이 막혔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 출력한 서류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원본서류를 어떻게 첨부 하는건가요? 또한 전입세대연람의경우 3개월이 지난 서류인데 첨부해도되는지 아니면 다시 떼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스캔본 가능하시구요, 다시 떼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선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를 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내용인즉 목적물가액은 소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하고
이에 소명자료를 7일안에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목적물의 가액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원룸 건물인데요. , 건물주 제가 3층에 살고, 세입자들이 1,2층에 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이해 하기로는.
전체 건물의 가액을 계산한것으로 보이는데요.
10개의 세입자 호실중에 1개의 호실을 명도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체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호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 할 염려가 없을때에도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될까요?
명도 구하는 면적만 하면 됩니다. 영상은 건물 전체 명도를 구하는 예시입니다. 바로 명도소송만 해도 됩니다.
@@misun_lawyer 답변고맙습니다. 매우 매우 하늘땅 만큼 ㅜㅜ
공동명의의 다가구주택인데요 해당 호수면적만으로 소가계산을 하는건 알겠는데 공유지분은 1/2로 해야하는건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전대나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명시하게되면 바로 명도소송으로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문구는 의례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라 임차인이 위반해버리면 어쩔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가처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