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2명이 자녀에게 현금증여 할 때, 증여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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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

  • @우아미-l2y
    @우아미-l2y 3 ปีที่แล้ว +1

    자녀가 어릴때 친척에게 받은 세배돈 용돈등을 이율높은 자녀명의적금에 넣으면서 부모가 좀더 보태서 넣고 만기(19년 12월)(5천정도)되었을때 자녀명의 보통예금에 넣었는데요(2천만원, 2020년1월) 3500만원정도는 자녀명의전세금에 들어가있어요 ( 현재30세) 적금기간은5년이었고 만기가 지난지 오래됐는데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신고하면 패널티있나요?
    세무사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증여신고를 않했으니 자녀명의통장에서 돈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신고 하셔도 가산세 등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는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소액의 수수료 부담하시고 맡기서도 됩니다.

  • @sungwookchoi7126
    @sungwookchoi7126 3 ปีที่แล้ว

    방문상담을 하려면 어디로 방문하면 되는지요.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