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릴때 친척에게 받은 세배돈 용돈등을 이율높은 자녀명의적금에 넣으면서 부모가 좀더 보태서 넣고 만기(19년 12월)(5천정도)되었을때 자녀명의 보통예금에 넣었는데요(2천만원, 2020년1월) 3500만원정도는 자녀명의전세금에 들어가있어요 ( 현재30세) 적금기간은5년이었고 만기가 지난지 오래됐는데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신고하면 패널티있나요? 세무사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증여신고를 않했으니 자녀명의통장에서 돈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어릴때 친척에게 받은 세배돈 용돈등을 이율높은 자녀명의적금에 넣으면서 부모가 좀더 보태서 넣고 만기(19년 12월)(5천정도)되었을때 자녀명의 보통예금에 넣었는데요(2천만원, 2020년1월) 3500만원정도는 자녀명의전세금에 들어가있어요 ( 현재30세) 적금기간은5년이었고 만기가 지난지 오래됐는데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신고하면 패널티있나요?
세무사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증여신고를 않했으니 자녀명의통장에서 돈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신고 하셔도 가산세 등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는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소액의 수수료 부담하시고 맡기서도 됩니다.
방문상담을 하려면 어디로 방문하면 되는지요.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