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분이 1순위이면 유찰이 안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야 100포센트 다 받을수 있을거라 보는데요. 4차까지 유찰 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찰이 될수록 새매각시 낙찰가가 팍팍 떨어지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받을수 있는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1순위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대항력(전입일자가 다른 권리들보다 선순위)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있는 힘(여러의미가 있지만 이게 가장쉽습니다) 확정일자 > 배당요구시 순번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얼마가 유찰되엇던간에 배당에서 지금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여도 낙찰자한테 남은 잔금을 요청할수 있다는겁니다
정확한 말도 있고 조금 틀린말도 있네요...임차인이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는것이 의심스럽네요...보통은 대출이 안되는데...
본인이 확정일자받은 1순위여도
소액임차보증금들 순위가 먼저 인걸로 알고있어요
그사람들꺼 다빼주면 배당
받을거없음 그지같은법
저도 지금 당해서 공부중이거든요..
영상 잘 봤습니다 ㅎㅎ 경험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 싶네요
전세사기는 내 전세금 싹 날리는게 전세 사기인데여...전세 재 개약 시 순위가 뒤바뀐후...경매 개시를 하나 분데요..........이게 뒤바뀔 수가 잇는게 법인가 봄니다 ... 조심...
불안해서 피말라죽을듯...
뭐가 이렇게 어렵냐. 참 법률이 더럽네. 쯧....
2부 주세요
아 왜케 나쁜놈들이 많아
눈뜨고코베이는세상임
그건 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로만 살면 이런일 사라집니다.
세금도 이제 바낀걸로 아는대 맏지않나요?
임차인분이 1순위이면 유찰이 안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야 100포센트 다 받을수 있을거라 보는데요.
4차까지 유찰 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찰이 될수록 새매각시 낙찰가가 팍팍 떨어지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받을수 있는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1순위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대항력(전입일자가 다른 권리들보다 선순위)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수있는 힘(여러의미가 있지만 이게 가장쉽습니다)
확정일자 > 배당요구시 순번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얼마가 유찰되엇던간에 배당에서 지금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여도 낙찰자한테 남은 잔금을 요청할수 있다는겁니다
줄어든 금액에 사서...전세든사람 전세금 도 먼들어 주어야 하오...
저두 깡통전세 입니다ㅜ
무서워영ㅜ
저는 끝이 안보여요 ㅠㅠ
선순위인 임차인은 배당신청 안해도 됩니다. 낙찰받은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는 것이 됩니다. 배당신청을 안한다는 것은 내 계약기간을 다 채운뒤에 보증금을 받아가겠다는 의미이고 배당신청을 한다는건 낙찰되면 배당을 받고 집에서 나가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경매가 유찰되면 서울외 지역은 30%씩 감정가가 깎이구요. 문제는 집의 시세가 1.5억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1.7억이다. 이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찰되고 세입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
계약기간끝낫는데 배당신청안한건요?인수자가 내는게100퍼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