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문할께요. 2번 전세권을 인수하면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가 왜 안가는지 모르겠네요?? 용익물권으론 손해를 안 끼치지만 낙찰가로는 당연히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를 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것도 소멸되야하지 않을까요??? 아님 불측의 손해란 어느범주까지 말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너무 쉽지만 깊이있는 선생님의 모든 경매 명강의 감사와 감탄하는 마음으로 10번 이상 반복해 보고 있는 열혈팬입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본 강의도 10번 이상씩 반복해 보다보니 제 실력도 일취월장, 드뎌 질문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상 30:00 이후에 설명해주신 말소기준권리가 없다하신 다가구주택 2개 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부에 설정된 배당요구한 전세권만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므로 말소기준권리 자체가 될 수 없고(일부 전세권이므로) 이에 따라 3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2개 전세권은 인수되는 권리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닐지요?
전세권은 소멸의 원인만 있을 뿐이지 말소기준의 권리로서는 어느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일이 전세권보다 뒤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압류, 저당, 담보가등기를 제외하고는 말소가 안됩니다. 즉,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이 걸리므로 이렇게 알려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갑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없는 이유는 을의 전세권이 인수되기 때문에 소멸을 되지 않기때문이고 을의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인수사항이므로 말소기준권리가 안되고 병의 근저당을 갑의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가 안되므로 말소기준권리가 안된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럼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의 전세권 갑과 을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다면 병의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있다는 말인가요?
한가지 질문할께요. 2번 전세권을 인수하면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가 왜 안가는지 모르겠네요?? 용익물권으론 손해를 안 끼치지만 낙찰가로는 당연히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를 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경매의 이유가 환가인데.... 그럼 이것도 소멸되야하지 않을까요??? 아님 불측의 손해란 어느범주까지 말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최고의 명강의입니다.체계적으로 이해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우아 들어본 말소기준권리 강의 중 최고네요
정말 명강의 이십니다.
진정 머릴 새게 맞은 느낌입니다.
모든 이렇게 멋진 강의를 올려주신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강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열변을 토하신 강사님 시원한 차 한잔 드시구요.^^~~
말소기준권리 다시한번 들어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우~~ 김재범쌤 멋짐.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 한마디로 센세이셔널합니다.
박식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분석하면서 이해안가 여기저기 묻다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경매를 배우면서 본질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지옥션TV와 함께 하시면 꼭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암기가 아닌 논리적 접근 감사합니다
제가 젤 좋아하는 강사님 쬐꼬~~♡♡
진짜 명강이다 선생님 싸랑해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최고! 너무 명료한 강의입니다.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할께요.
2번 전세권을 인수하면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가 왜 안가는지 모르겠네요?? 용익물권으론 손해를 안 끼치지만 낙찰가로는
당연히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를 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것도 소멸되야하지 않을까요???
아님 불측의 손해란 어느범주까지 말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명강사에 존경을 보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더욱 열심히하는 지지옥션TV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잘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이 소멸, 을이 인수, 낙찰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2가지 뿐인가요?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주시니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쉽지만 깊이있는 선생님의 모든 경매 명강의 감사와 감탄하는 마음으로 10번 이상 반복해 보고 있는 열혈팬입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본 강의도 10번 이상씩 반복해 보다보니 제 실력도 일취월장, 드뎌 질문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상 30:00 이후에 설명해주신 말소기준권리가 없다하신 다가구주택 2개 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부에 설정된 배당요구한 전세권만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므로 말소기준권리 자체가 될 수 없고(일부 전세권이므로) 이에 따라 3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2개 전세권은 인수되는 권리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닐지요?
말소기준권리 이론에 따지면
선순위는 다 인수가 되는건데
그 이론에 따르면 1.2순위가 전부 인수가 되야하는데 1순위가 소멸이잖아요. 허니 3번이 말소기준권리가 안되는거죠.
이건 말소기준권리 자체 이론이 안 맞는다는겁니다. 아예 없는 이론이고요.
@@삐삐삐-z9h 그렇다면 경매결과는 어떻게되나요? 경매신청자 기준으로 날자따라 배당하는거가 아니면 경락금액은 누가가져가나요?
날짜가 빠른데도 배당안되면 혹 인수안되면 집주인들은 대출받기가 쉬운데...
혹시 전세권이라그런가요? 임차권이면 괜찮은데???
@@김병희-v5g
결론은 두번째 전세권만 인수이고
다 말소란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수가 있구나 물건의종류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전세권은 소멸의 원인만 있을 뿐이지 말소기준의 권리로서는 어느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일이 전세권보다 뒤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압류, 저당, 담보가등기를 제외하고는 말소가 안됩니다. 즉,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이 걸리므로 이렇게 알려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갑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없는 이유는 을의 전세권이 인수되기 때문에 소멸을 되지 않기때문이고
을의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인수사항이므로 말소기준권리가 안되고
병의 근저당을 갑의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가 안되므로 말소기준권리가 안된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럼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의 전세권 갑과 을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다면
병의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있다는 말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2번째 전세권은 인수라고 하셨는데 인수를 하게되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전세권 인수로인해 전세금 인수 란말인가요?
2.전세권 인수지만 용익권이기때문에 돈은 인수
하지않고 그기간동안 집을 이용하게하고 인도명령 할수있는건가요?
그 전세금(보증금)가액은 당연히 인수해야(돌려줘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존속기간(사용)당연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블루오션경매 지금 강의는 배당안한다는게 아니라 말소기준권리에대한것만인가보죠?
@@김병희-v5g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하면 돈으로 주고 전세권은 소멸........배당요구하지않고 경매신청도 안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것이고 전세권자는 계속 거주할수가 있는거죠. 물론 전세기간이끝나면 전세금은 돌려줘야하고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건물일부에 있는 전세권일 경우 말소권리기준이 되지 않고 그 이하 근저당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이후에 있는 채권 중 미배당 되는 채권은 낙찰자 인수인지요?
말소기준권리는 강사님 말씀대로 없을 수도 있고 허구이죠. 말소기준권리가 없어도 경매는 진행되기때문에 순서대로 배당받고 후순위라서 못받으면 끝나는거죠
전세권도 돈을 요구한 권리는 배당금으로 소멸 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문할께요.
2번 전세권을 인수하면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가 왜 안가는지 모르겠네요?? 용익물권으론 손해를 안 끼치지만 낙찰가로는
당연히 1번 전세권에 불측의 손해를 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경매의 이유가 환가인데....
그럼 이것도 소멸되야하지 않을까요???
아님 불측의 손해란 어느범주까지 말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1번 전세권은 충분하게 본인의 배당금을 받아갈수 있잖아요. 손해보는것은 없죠.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이 후순위일 경우는 경매신청하고나 배당요구하면 배당금을 전부 받아가는건가요?아니면 일부 받아가가지고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건가요?
전세권은 낙찰하고나면 소멸입니다.
선순위가 배당받고 남은게 있으면 배당받죠 없으면 못받고............배당을 받던 못받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물권 채권으로 말하면 간단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