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27(금) 1일1제 492일차 - 책임과 미수 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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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빡조의운동
    @빡조의운동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소거법으로 빠르게 2번하긴했는데 생각을 조금 필요로 하는 문제였네요. 다들 파이팅

  • @재인-x4w
    @재인-x4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9/27 2번🎉😊
      정리
      1번- 실행미수: 찌른 경우+ 산경우- 장애미수
      착수미수: 다가가기만하고 찌르지 않은 경우+ 산 경우- 중지미수
      2번- 원자행: 예견하고+예견할 수 있었음에도(고의, 과실)
      물건을 가져간 부분은 고의든 과실이든 인정이 안 됨- 원자행이 안 됨
      그러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장미 약간 깍아줄 수 있조)
      3번- 살해는 애초부터 고의니까 원자행적용 그러므로 감경 안 됨
      4번- 겁을 먹고는 중지미수 안 된다!!

  • @xhfleh-l9o
    @xhfleh-l9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2,3

  • @샘돌-w3z
    @샘돌-w3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 @이익현-c8e
    @이익현-c8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번 찌르고 안죽었기에 '실행미수' (다가가기만하다 그쳤으면 '착수미수') 본인이 생명을 구해야지 남이 생명구했기에 장애미수
    3번 살해하고자 (고의) 원자행O 으로 책임을 다 묻는다 심신미약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가방을 가져간것은 고의도X 과실도X 라서
    원자행 X 그렇기에 심신미약을 고려해서
    감경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