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강 미국부동산] 부동산 레버리지투자로 공제비용 확보해서 다른소득 공제하는데 활용하고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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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3

  • @scottparker4999
    @scottparker499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유능하기도하고 그리고 잘 생긴 우리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 @turtle3072
    @turtle3072 2 ปีที่แล้ว

    수고 하셨읍니다.
    실시간은 놓치지만 제방에서 잘알아 듣고 있읍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기에 참 감사드립니다.

  • @lulupicky
    @lulupicky 2 ปีที่แล้ว

    수고하셧어요👍👍👍

  • @sunjongkim7271
    @sunjongkim7271 2 ปีที่แล้ว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도깨비-y8r
    @도깨비-y8r 2 ปีที่แล้ว

    어제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karensong6
    @karensong6 ปีที่แล้ว

    우리 1세대 열심히 이룬재산, 그~수고가 몰라서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carrie7665
    @carrie7665 2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일단 110강 듣고올게요 ㅎㅎㅎㅎ 변호사님 강의는 정주행 꼭 해야겠습니다!

  • @캘빈콩
    @캘빈콩 2 ปีที่แล้ว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youngminkim8545
    @youngminkim8545 2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principal home이었던 집이 rental property가 되는 경우, cost basis + improvement, 아니면 fair market price를 기준으로 depreciation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때 accelerated depreciation 을 적용할수 있나요?

    • @jadenardini7736
      @jadenardini7736 2 ปีที่แล้ว +1

      1.Fair market price + Improvement
      2.They don't allowed accelerated depreciation for building.

  • @ncc138
    @ncc138 2 ปีที่แล้ว

    혹시 플로리다 부동산도 해줄수있으신가요??

  • @lulupicky
    @lulupicky 2 ปีที่แล้ว

    👏👏👏👏

  • @dianapark5794
    @dianapark5794 2 ปีที่แล้ว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