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농지를 대지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바꾸어야 하나요? 대지로 바꾸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목변경방법과 지목변경절차와 지목변경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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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ต.ค. 2024
  • [028] 지목변경에 대해 완전 기초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목변경방법 #지목변경비용 #지목변경절차 #토지이동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9

  • @K삐삐-c7z
    @K삐삐-c7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남대길-j2k
    @남대길-j2k 3 ปีที่แล้ว +6

    명료해서 아주 좋네요
    많은도음 부탁드립니다

  • @EdHanulChung1
    @EdHanulChung1 2 ปีที่แล้ว +2

    깨끗하고 깔끔 하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을 남겨 주셨습니다.

  • @그네-x4z
    @그네-x4z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아~^^

  • @amha7045
    @amha7045 2 ปีที่แล้ว +4

    제일 명확하고 딱 필요한 이야기를 정리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

    • @yehasojang
      @yehasojang  2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다크반찬구
    @다크반찬구 3 ปีที่แล้ว +3

    요점정리 정말 알기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 @이승환-x7q
    @이승환-x7q ปีที่แล้ว +2

    측량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핵심 설명 잘 해주셨네요..

  • @BBOGGO99
    @BBOGGO99 3 ปีที่แล้ว +2

    영상이 한눈에 요점보기 같네요 좋아요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방문 감사합니다.^^

  • @hi-645
    @hi-645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한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ㅠㅠ

  • @dkkwon0201
    @dkkwon0201 ปีที่แล้ว +2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 넘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질문한 내용중에 이런 답변이 있어 추가적 문의 드립니다.
    "집을 건축하게 된다면... 현재 답인 토지를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생산관리지역(건폐율 20%, 용적율80%)일 경우 "100평토지에 20평 건물 4층"까지 올려도 된다는 건가요?

  • @jinyoungchung5467
    @jinyoungchung5467 ปีที่แล้ว +1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진행이 되면 백퍼라고 봐도 되나요?? 즉, 농지에 허가를 받고 집을 건축했는데 추후 이러저러해서 대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지는 않는거죠?
    이미 이상이 있다면 허가 자체도 나지 않을까요?

  • @iaanart
    @iaanart 2 ปีที่แล้ว +1

    토지 변경 대행 해주시나오?!

    • @yehasojang
      @yehasojang  2 ปีที่แล้ว

      건축설계사무소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 @수아-e2d
    @수아-e2d ปีที่แล้ว +1

    잔연녹지에서 2008년도에 일종주거지역으로 밖귀였다고하는데 300평입니다 그곳에 전용해야 집을지얼수있나요? 아니면 집짓고 지목변경해야 합니까 ?

    • @yehasojang
      @yehasojang  ปีที่แล้ว

      전용을 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 @후비적-h9e
    @후비적-h9e 3 ปีที่แล้ว +2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400평 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 60평 정도 즉 일부를 잡종지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 위에 작은 집/농막 과 창고컨테이너를 놓으려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영상처럼 먼저 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잡종지 같은 경우는 대지나 전 공장용지 등 특별한 토지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2

      지목은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종지로 변경하고 싶다고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에 고물상을 허가 받아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잡종지로 변경이 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데요 현재 농지이기 때문에 농막설치를 합법적으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잡종지에는 농막 허가 안납니다. 집을 건축하게 된다면... 현재 답인 토지를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 @고씽-q3q
    @고씽-q3q 3 ปีที่แล้ว +3

    42평 답으로 된 필지를 사서건축하려는데 농사를 1년동안지었던 증거가있어야 지을수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jjlee3812
      @jjlee3812 3 ปีที่แล้ว +1

      농지전용은 소유권이전한 당해년도에는 허가가 안나옵니다. 소유권이전 후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게 좋습니다.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지자체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 @jjlee3812
      @jjlee3812 3 ปีที่แล้ว +2

      @@yehasojang 요즘은 바로 농지전용허가 해주는 곳도 있죠. 1년 동안 안해주는 이유는 농취증 때문인데, 농취증에 자경한다고 해놓고 바로 농지전용을 하면 농취증에 기재한대로 이행이 안되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때문에 1년지나야 해 준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원칙대로 하는 공무원이면 바로 안해줄 것이고, 지자체에서 어짜피 농지전용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 바로 해주는 곳도 있죠. 그냥 담당공우원한테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즉시 농지전용허가를 못해줄 경우 해결방법도 알려 줄 겁니다.

  • @강수태-v3g
    @강수태-v3g ปีที่แล้ว +1

    보존관리지역에600평중 250평을 대지로 지목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yehasojang
      @yehasojang  ปีที่แล้ว

      25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시면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김형식-e8j
    @김형식-e8j 3 ปีที่แล้ว +1

    밭이나 논을 집을 지을수있게 해놓고 땅을 분양 하는곳이 있던데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을 합법적으로 한 토지라면 문제 없이 원하시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축하시면 됩니다.

    • @wiscrutgersaustin
      @wiscrutgersaustin ปีที่แล้ว +1

      @@yehasojang 질문의 요지는 그런거 같네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먼저 해놓고서 팔아먹냐는 것이죠. 아니면 전답을 그냥 팔아먹는지...

  • @유인숙-n1n
    @유인숙-n1n 3 ปีที่แล้ว +1

    지금 농막이 있는데 혹시 농막이 있는상태로 지목변경(대지로)할수는 없는지요~~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2

      대지로 변경하고 싶다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면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농막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바다까페
      @바다까페 2 ปีที่แล้ว +1

      행정기관의 담당자에 따라 치우고 건축이 끝나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농막은 농지에만 가능한 가설물이고 대지는 철근콘크리트같은 영속적인 건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충?한다고 볼수있습니다

  • @이경희경희-l3t
    @이경희경희-l3t ปีที่แล้ว +1

    창고으로근생으로박꾸기

  • @강경순-t4w
    @강경순-t4w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관리 지역에 땅150평 이지만
    바로앞에 축사가 생겨서 여러면에서
    어려워 적습니다만
    그래도
    작은집 15평 정도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지로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
    생각중 보게 되었는데
    건축물
    먼저 하고 신청을 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yehasojang
      @yehasojang  3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을 하시면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바다까페
      @바다까페 2 ปีที่แล้ว

      축사앞이면 집자리는 아닌듯 싶은데 조금 더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름에 장난 아니예요 ㅠ

    • @rlawlstjd81
      @rlawlstjd81 2 ปีที่แล้ว

      @@바다까페 우사는 괜찮은지요..??

    • @바다까페
      @바다까페 2 ปีที่แล้ว

      @@rlawlstjd81 건축이 가능하다면 집보다 우사가 좋겠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