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소송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변론기일을 앞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가보는 분들은 막막함 때문에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요. 변론기일에 어떻게 임해야 좋은지 미리 알고 가신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론기일에 참석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변론기일 잘 마치고, 승소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1심을 인정을 인정하고, 2심에서 판사가 임의로 첫 기일에 첫마디로 변론을 종결한다. 선언 후에 최후로 하고 싶은 이야기해라. 해서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서두가 길어 졌는데 다음 기다리는 재판이 많다,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각입니다. 법을 배운적은 없지만 판사의 잘못된 판단은 아닌지 모르겠으며, 판결문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3심을 포기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상대방이 답변서에 허위사실, 허위 주장,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준비서면에 그것을 다 입증할 자료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였는데요. 법원을 기망하려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 때는 판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저의 어머님 상해를 당하셔서 법원 판결을 받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허위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사건의 판사님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기한 판결을 내리는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허위 증거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는 위 판결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사님께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다투면서, 수사기관에 피고를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구조대 변호사님 소중한 시간을내주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서면에 가해자가 기망하고는있는 입증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그전에 상해당시 검사에게 약식명령을 받고 가해자가 벌금 보복을 하여 그것을 말기다 제가 폭행을 당해 그것또한 준비서면에 첨부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홀로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당시 신고를 참았지만 계속되는 벌금 보복으로 경찰에도 고소하고 , 준비서면에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아들까지 합세해서 벌금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처벌 해줄까요?
어머니가 망인이되시고 다른 자녀의 존재를 이제서야 알게되고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분을 찾아야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고 제가 선임한 변호인쪽에서 서류보완을해서 다시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류보완할때 상대방 주소를 알수있게 되어서 제 사정을 전달하고 싶은데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법원 소장 도착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어도 괜찮나요? 소송건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소송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변론기일을 앞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가보는 분들은 막막함 때문에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는데요.
변론기일에 어떻게 임해야 좋은지 미리 알고 가신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론기일에 참석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변론기일 잘 마치고, 승소까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1심을 인정을 인정하고, 2심에서 판사가 임의로 첫 기일에 첫마디로 변론을 종결한다. 선언 후에 최후로 하고 싶은 이야기해라. 해서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서두가 길어 졌는데 다음 기다리는 재판이 많다,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각입니다. 법을 배운적은 없지만 판사의 잘못된 판단은 아닌지 모르겠으며, 판결문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3심을 포기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돈도 걱정돼
변호사님하고 직접 통화해보니
정말친절하시고 답답한마음을
뻥뚫어주시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댓글에 남겼는데 이렇게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당
굿 !
변호사님
서면에 많은설명과 많은자료를 넣으면 판사님이 꼼꼼하게 보실까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판사님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라면 서면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요약한 내용도 기재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상대방이 답변서에 허위사실, 허위 주장,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준비서면에 그것을 다 입증할 자료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였는데요. 법원을 기망하려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 때는 판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저의 어머님 상해를 당하셔서 법원 판결을 받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허위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사건의 판사님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기한 판결을 내리는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허위 증거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는 위 판결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사님께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다투면서, 수사기관에 피고를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구조대 변호사님 소중한 시간을내주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서면에 가해자가 기망하고는있는 입증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그전에 상해당시 검사에게 약식명령을 받고 가해자가 벌금 보복을 하여 그것을 말기다 제가 폭행을 당해 그것또한 준비서면에 첨부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홀로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당시 신고를 참았지만 계속되는 벌금 보복으로 경찰에도 고소하고 , 준비서면에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 아들까지 합세해서 벌금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처벌 해줄까요?
첫 변론기일날 모든 사실관계와 주장, 증거를 제출했을시. 다음 변론기일날 추가내용이 없을때 기존에 주장했던것을 한번더 강조해도 괜찮은가요??
네 다음 변론기일 이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반박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 내용을 강조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반박 내용있다고 피고가 기일만 계속 잡으면서 재판 질질 끌때는 그냥 방법이 없나요?
재판장에게 피고에게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도 반하니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론기일이 잡혀는데 어떻게
요청을 해야할지요?
조정에서 재산에대한 문제로
현제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안되서 재산 분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재판장에게 이야기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의 변제를 위한 재산 처분 등의 문제는 판결 이후의 문제여서 그 어려움을 재판장에게 호소하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별다르게 고려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망인이되시고 다른 자녀의 존재를 이제서야 알게되고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분을 찾아야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고 제가 선임한 변호인쪽에서 서류보완을해서 다시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류보완할때 상대방 주소를 알수있게 되어서 제 사정을 전달하고 싶은데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법원 소장 도착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어도 괜찮나요?
소송건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셔도 소송이 꼬이게 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소장을 보낸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 우선은 소장의 송달을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생구조대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