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벌금내고 끝나는게 아니다? (feat.실화 썰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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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ต.ค. 2024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저희가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실제사례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벌금 #민사소송 #형사처벌 #노동청진정 #체불사업주 #임금체불 #노동법 #노무사 #노무법인 #임놈 #권놈 #노동법의정석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31

  • @옐로우-t2p
    @옐로우-t2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노무사권노무사 채널이 실무적으로 가장 속시원하네용❤

  • @유현석-y9r
    @유현석-y9r 29 วันที่ผ่านมา

    근로자가 돈을 받고도 형사처벌 원하는것도 진짜 악질이네요..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 @pan-gonkim3430
    @pan-gonkim3430 4 ปีที่แล้ว +131

    실제론 노동청에 신고해도 제때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사업주는 질질 시간 끌다가 나중에 주면 그걸로 끝이더군요. 마음고생하는건 근로자일뿐이더군요.

    • @changjinpark9206
      @changjinpark9206 4 ปีที่แล้ว +1

      20프로에요.

    • @그냥가라-c8l
      @그냥가라-c8l 4 ปีที่แล้ว +2

      @장래희망유튜버 3달안에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 @hoshika427
      @hoshika427 4 ปีที่แล้ว +8

      ?? 증거자료 확실하면 사업주 재산 강제 집행하고 부족하면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송비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서

    • @그냥가라-c8l
      @그냥가라-c8l 4 ปีที่แล้ว +5

      @@hoshika427 님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은 바보인줄 아세요??

    • @hoshika427
      @hoshika427 4 ปีที่แล้ว +7

      ​@@그냥가라-c8l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증빙 서류 사업주확인서 급여통장 가지고 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만원까지소액 체당금 지급 해줍니다.8월달부터는 집에서도 신청 가능 한데
      이게 안 쉽나요?

  • @가르침
    @가르침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쉬는 청년의 증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왜 일까? 중소기업이 직장의 90%에 달하는데 그런 90%의 ㅈ소기업의 대부분이 양아치에 임금체불 1조원이 넘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쉬어버리는 게 아닐까?
    임금체불하면 체불액의 최소 2배 이상의 벌금을 먹여야 한다

  • @cyJ-tr7mc
    @cyJ-tr7mc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웃기는소리한다..돈도 못받고 간이수당받을려면 고소 취하해야대고 끝까지 간다해도 돈받기 글러먹고 그냥 고소해도 깜빵가지도 않고 그냥 풀려나더라

  • @김낙현-c6i
    @김낙현-c6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당제로 11층외부 밧줄을 4월에 15일을 탓는데 9월인 아직 해결을 안해줍니다 작년임금도 250정도 넘어온게 있고 올2월에 돈을빌려달라고해 120만 개인돈으로 빌려준것도 다하면 800정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날부터 아는동생인데 개인인데 사업명의는 재수씨가 빌려하는듯

  • @양정수-d8p
    @양정수-d8p 4 ปีที่แล้ว +86

    임금체불 당하면 당한사람고통은 이루설명할수 없음으로 고소취하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입장바꿔보세요
    욕나올려고 하네요 아후 열받아

  • @아자씨-f8z
    @아자씨-f8z ปีที่แล้ว +2

    소액체당금 받을 수있는 경우가 까다로워요 대부분 안되는경우가 더많아요

  • @양정수-d8p
    @양정수-d8p 4 ปีที่แล้ว +72

    영상을제작해주신건 감사하지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않주는경우가 훨씬 많아요
    체불임금 당하면 한 가정이 무너짐니다
    법도 너무 허술합니다
    임금체불로 자살한사람도 있고
    임금체불로 범죄까지 가는경우도 있을테고
    임금체불 당한 사람이 바보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는것이 참 화남니다
    이게무슨 법이죠? 노동부도 반성하세요
    임금체불 신고하시는분들은 대부분이 빈곤충의
    서민들 입니다 서민들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더 강력하게 대흥해주셨으면 좋을듯합니다
    신고하고 기다리는 시간에도 근로자의 고통이 엄청나단것을 격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수가 없을것입니다

    • @이둔산
      @이둔산 4 ปีที่แล้ว +6

      노동부 절때 근로자편 1%도 안됩니다ᆞ 모두 사업자 편입니다ㆍ고소해두 그거 1년넘게 걸려요ᆞ노동부는 형사 처벌로 끝ᆞ나머지는검사와 대한법률 구조공단으로 넘어가는데 1년 넘게 걸링

    • @jhchoi8771
      @jhchoi8771 3 ปีที่แล้ว

      빈곤충? 쓰레기네..

  • @김영근-j6t
    @김영근-j6t 3 ปีที่แล้ว +20

    이런건 국가에서 먼저 피해자들에게
    대신 주고 사업주들에게
    강제집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양정수-d8p
    @양정수-d8p 4 ปีที่แล้ว +85

    근로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강력처벌 해야 맛다고 보는데요..

    • @maxkim1074
      @maxkim1074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맞죠맞죠

  • @임희빈-q6p
    @임희빈-q6p ปีที่แล้ว +1

    저는 나홀로 형사재판으로 500만원 체불금에 500만원 2020 12월 광주지법판결 받았는데요.....대단하네요.... 제가...

  • @shark8744
    @shark8744 2 ปีที่แล้ว +3

    일없다고 일방 해고당한데다가 급여까지 안주고 연락도 잘 안받으니 스트레스 장난아니네요 하

  • @kangseokkim5612
    @kangseokkim5612 2 ปีที่แล้ว +2

    임금체불 사업자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달라고요

  • @양정수-d8p
    @양정수-d8p 4 ปีที่แล้ว +39

    나도 내일 신고 해야하는데 길어지게지만
    체불임금 받아도 강력 처벌로 대응할거에요

  • @화이트_스튜디오
    @화이트_스튜디오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개월간 누적금액 1500만원 밀렸고, 실제로 1200받고 형사처벌 면해준다는 합의를 해도 1원도 못받아서 화가 나서 민사걸려고 해도,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필살기 하나를 날려드렸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라는 초필살기입니다.

    • @attode
      @attod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게 뭔가요 ㅠ

  • @daygood6098
    @daygood6098 4 ปีที่แล้ว +10

    벌금내고도 안줄시 이자20%적용대고 계속 한달넘을시 20%추가댐니다 소액재판소송하시거나 체당금신청하거나 재판소송승소하고 강제집행 압류다해버리세요

  • @사마-x2u
    @사마-x2u 4 ปีที่แล้ว +74

    600만원 벌금에 헉 하는 두분을 보니....진짜 법이 약하긴 하나 보네요...;;

    • @koossi3220
      @koossi3220 3 ปีที่แล้ว +19

      유럽선진국같은경우 형사처벌의 벌금이 체불액의 10배라고해서 걍 임금체불은 안한다고하던데

    • @gogums
      @gogums 2 ปีที่แล้ว +5

      진짜 법이 오지게 약하긴함 ㅠ

    • @user-bu9zw5wd4g
      @user-bu9zw5wd4g 2 ปีที่แล้ว +5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법 강행하라

    • @진짜낚시꾼
      @진짜낚시꾼 2 ปีที่แล้ว +1

      @@koossi3220 정말 본받을 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개법이네

    • @user-po8cq1ki7u
      @user-po8cq1ki7u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user-bu9zw5wd4g5년동안 전임대통령예우 올리는법, 민식이법 하지말고 이런거나 고치지

  • @planlight7885
    @planlight7885 4 ปีที่แล้ว +26

    법을 어긴데다가 잘못 인정도 안했는데 고작 600만원 벌금..

  • @myungheekim6531
    @myungheekim6531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애초에, 본질적으로, 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까!

  • @으타
    @으타 4 ปีที่แล้ว +13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시켜야함

  • @DingDing.s
    @DingDing.s 4 ปีที่แล้ว +30

    임금체불1800만원이고 소송진생중입니다.문제는 임금지급안되고 나몰라라한지1년이 지낫고 재판조차 열리지않아 받을길이막막한것같은데 이럴땐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아이둘 키우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 @KYOO-z4p
      @KYOO-z4p 4 ปีที่แล้ว +1

      노무사 고용하시는게....

    • @그냥가라-c8l
      @그냥가라-c8l 4 ปีที่แล้ว +2

      채당금 신창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사장이 콩밥먹으면 답이없긴하지만요
      그렇다고 콩밥먹는다고 채불금액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콩밥먹고 나오면 다시 채불된 금액 배상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 @현무6
      @현무6 3 ปีที่แล้ว

      뭐햇길래 1800만원이나 떼먹힘? 한달만 떼이면 나왔어야지

    • @갈렙수
      @갈렙수 3 ปีที่แล้ว +1

      나는 5천만원 이내요 2018년 부터 일부만 주고 안준것이 ㅠㅠ

    • @kangseokkim5612
      @kangseokkim5612 2 ปีที่แล้ว +1

      천벌받으라고 기도하세요

  • @M2130수학학원-n1t
    @M2130수학학원-n1t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나는 급여 안받고 형사 처벌 받게 한다. 죄질이 않좋아서 가중 처벌 한다.

  • @met7738
    @met7738 3 ปีที่แล้ว +6

    받아야될돈을 깍을수있으니
    사업자들이 임금체벌을 두려워하지않네오
    왜 깍아 합의해야하는지...ㅠ

  • @ko9005
    @ko9005 3 ปีที่แล้ว

    임금체불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까지 휴대폰매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의 시스템은 프렌차이즈 업체가 매장을 관리하고
    여러명의 점주로 이뤄진 다단계식 운영 회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매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와 점주들간에 서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직원들만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급여를 받지도 못한 채 매장을 지키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수당 때문에 해고는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채용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했고
    사업자는 점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이 애매하기에 그걸 서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역시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쩔수 없다". "법이 쉽지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제대로 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의 정말 무책임한 말들은 정말 세금에 대한 분노가 느껴 졌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 @최외정-k3p
    @최외정-k3p 4 ปีที่แล้ว +5

    노동청은 절대 근로자 편 아닙니다~
    진술서도 안쓰고 바로 사업주랑 합의
    보라고 분명히 퇴직금상게금지란걸
    알면서도 우기는 사업주 말만 듣고
    있기에~~~ㅠㅠ 손해보상 청구건
    유니폼(500만원) 근로감독님께 하
    고 나보고 합의를 보고 안되면 연락
    달래요~~~옷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유니폼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5%에다 부가세 포함에서 입금했는
    데 유니폼 입고 근무 했는데 뭘 손해를
    입혔는지를~~~돈안줄라고 용 쓰는
    사장님 본사로 건의 해볼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악득업자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4 ปีที่แล้ว +2

      맞아요 저희도 사업주가 감독관 전화도 안받고
      출석도 하지않는데도
      강력히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니 그때야
      똥줄타니 피의자신분으로 사업주를 조사했고
      사업주 편의를 엄청봐주고 수술날짜가
      잡혔다는둥 개소리로
      그쪽 편의만을 봐준다는게 보이드라고여~
      감독관들 다 밎지않는게
      좋아요**글구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자꾸 물어봐야해요*
      결국엔 검찰로 송치시켰네요~~

  • @오씨오월이
    @오씨오월이 4 ปีที่แล้ว +20

    ㅋㅋ 저는 노동부가면 일단 합의는 절대 안하고 무조건 고소들어갑니다.
    일단 고소들어가고 안주면 민사감

    • @그냥가라-c8l
      @그냥가라-c8l 4 ปีที่แล้ว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혼자는 고소하는게 거의 불가능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큰데
      그렇다고 혼자나서서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메달리고 있어야하고 복집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있죠 결과적으로 못받고 변호사비만 나갈수도있구요

    • @오씨오월이
      @오씨오월이 4 ปีที่แล้ว +11

      @@그냥가라-c8l 임금체불은 국선변호사 공짜구요 임금체불확정되면 민사공짜고 그래도 안주면 체당금신청하면됩니다.

    • @그냥가라-c8l
      @그냥가라-c8l 4 ปีที่แล้ว +2

      @@오씨오월이 그게 말처럼 쉽지않은거 같아요 변호사가 돈도 안되는일에 메달리는거 자체가 쉽게 진행될거 같지 않네요
      지금 현대중공업 보시면 임금체불이 3~4년전부터 엄청납니다 현대중공업에 하청업체도 망한곳이 100군데는 족히 넘을겁니다
      애초에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곳에 고소하는것부터 난제일거 같아요
      체불된 사람이 몇만명정도 될겁니다
      얘기하신데로 나라에 채당금 요청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이받아야 70%라서... 그것도 쉽게 받을수 있는게 아니죠

    • @오씨오월이
      @오씨오월이 4 ปีที่แล้ว +5

      ​@@그냥가라-c8l 저도 현대중공업 하청에서 일하는중이고 지금 임금체불 신고들어간상태입니다.
      물론 회사다니고있는중이고요 사장이 저를 못잡아먹어서 안달난상태죠
      관리자들이 합심하여 저를 아주 괴롭히는중인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및 신고하는중입니다.
      뭐 괴롭히면 산재처리받으면 될것같아요.
      저같은경우는 이벤트들이 확실하게 발생하였고 그 증거가 확실히 남았기때문에
      산재받고 요양좀하고 다시 복귀해도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받아도 되는상태죠
      체불이 있거나 부당한일이있으면 국가의제도로 다 구제되긴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하면 회사와 관계가 악화되겟죠
      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니까
      자신의 권리는 귀찮고 손해를보더라도 찾는게 인간의 도리이고
      이것을 지키는것이 공공을 위한일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자가 많으면 법이 지켜질것이고
      그것이 귀찮고 손해라고 생각되어서 안지키게되면 권리조차 찾기못하는 노예가 되는겁니다.

    • @으타
      @으타 4 ปีที่แล้ว +1

      민사가면 엿같습니다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 @리마-r8c
    @리마-r8c 3 ปีที่แล้ว +4

    임금체불자들 간단한어플에 총공개하라
    체불하고도 쳐 일하고 할것다하고 제2.3의 피해자만 만든다.
    체불인정후 기간에 통장도 다 막아버려라
    돈 못받은사람은 몇개월 고통속에 ...

  • @k모모
    @k모모 2 ปีที่แล้ว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답답한맘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pc방 첫알바 한달기간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녁타임으로 알고 갔는데
    면접날 청소를 30분이상시켰고
    가타부타 소식이 없다
    연락이와서 아쉬운맘에 갔는데
    시간도 불규칙하게
    연장했다 안불렀다해서
    5번정도 나갔구요
    근로계약서란걸 요청해
    받긴했는데
    원래 법이 수습기간동안은
    70%만 주는 거라고 했답니다
    기다리라고하고 연락이 오랫동안없어 잘렸나보다 싶어
    그럼 임금을 달라 예의를 지켜
    조심스레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를 해서
    일을 잘했냐
    월급날도 아닌데 돈달라고
    혐박하냐 돈받으려면
    직접와라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윽박질러 기를
    죽여놨네요
    답답해 유트브에서 정보를
    얻으니 엉터리 근로계역서구
    1년이내 단순직이니
    최저임금을 다 받는게
    맏는거 같은데
    어떤 순서로 일을 정리해야
    할까요?
    첨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렇네요
    거기에 있는 다른 알바생들도
    다 그런 처우에 부당함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들 자식같아
    다 구제하고
    악덕사장은 혼이 나서라도
    순진한 사람들 등치는일은
    하는게 아니란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송기성-l4c
    @송기성-l4c 4 ปีที่แล้ว +5

    공과금과 세금은 연체 하루만 해도 연체로가 추가 되는데 월급 못받아서 공과금 세금 연체 되면 결국 노동자 손해 입니다 ,,, 체불임금을 상대방 업주가 줄마음이 없다고 하면 월급날 다음날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 할수 있어야 합니다

  • @xiangshujin2351
    @xiangshujin2351 3 ปีที่แล้ว +1

    참 많은 도움 받고 임금체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 @kimkevin6088
    @kimkevin6088 3 ปีที่แล้ว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관계는 A > B > C 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개발이 있었고 저는 C 업체의 소속으로 프리랜서(계약직 근로계약)로 원청업체 사무실로 파견을 나가 그 원청업체의 감독하에 개발을 진행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즉, 관리는 A업체에서 받으며 일을 하고 임금은 매달 10일에 C업체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3달 째 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그 하도급 개발건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C업체의 대표는 A업체에서 중도금을 주지않아 계약서 위반이라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파견나간 저를 포함한 몇 명의 개발자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임금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고 죽도록 일을 했지만 3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C업체는 작은 중소기업이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파견근무를 나간 업체 A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이 업체는 상장업체라 임금지불하는데는 문제없는 회사고 계약서를 보았는데 중도금 줘야하는 데 이리저리 꼬투리를 잡고 지급을 하지 않아 저희가 피해를 입고 있어서 괘씸해서라도 A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ㅜㅜ
    2) 만약 그렇다면 노동청은 어느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A는 강남 소재, C는 강서 소재)
    3) 저의 밀린임금은 약 1500만원 정도고 다른 개발자는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면 소액체당금 지금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C 업체는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 힘든가요? ㅜㅜ
    4) C업체의 대표는 소송을 들어갈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소송이 1~2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노무사에게 의뢰를 했으면 하는데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진행하게 되면 2명이 함께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이승원-d1k
    @이승원-d1k ปีที่แล้ว

    여러사정이 있겠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주에게 처벌을 하지말라? 범법자를 봐주란 말씀인가요? 그 사이 임금을 받지못해서 받은 피해자의 스트레스는요? 실제 체불사업주중 자신이 노무사 변호사에게 컨펌을 받았다면서 고의적으로 안주다가 진정들어오면 최소금으로 줄여서 주면된다 마인드 가진놈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인데 줄여서? 합의보상금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가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인 친일파들이 입법부에 많아서인지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따지고 이래서 감경 저래서 감경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특사...범죄자가 피해자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상군-k1j
    @윤상군-k1j ปีที่แล้ว

    구라 구라 절대로 벌금 안합니다 다 지들 이야기
    노동청 신고해도 절대로 사업주 벌금 안하더라 질질 끌다가 찔끔 찔끔 주더라

  • @풀비스
    @풀비스 4 ปีที่แล้ว +11

    임금은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것인데 나중에라도 주기만하면 처벌을 안하는게 맞다고 보신다면 업장측에서는 어영부영 그렇게 안주고 넘기는 악질이나 상습 업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선 고려 안하시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경험이 많아서 이런저런말로 구슬리고 윽박지르고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할텐데 법이 누구에 편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기위한 직업에서 그런말씀을 하신다는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사업장과 근로자입장에서 서로간의 불이익을 위하여 근로에관한법에있어서 교육은 필수이자 강화될 요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금액이라도 부당한 임금체불은 처벌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줘도 그만이고 나중에라도 주면된다는 상황이면 어떤근로자가 마음편하게 일을할 수 있겠습니까

  • @ryzen3192
    @ryzen3192 3 ปีที่แล้ว +3

    소요된 시간 얘기가 빠져있다. 그 기간 동안 시달리는 노동자는 거의 죽음이다.
    벌금 600으로 사람 한 명 수 년을 괴롭혔다면 처벌이 아니라 임금 체불해도 된다걸 인정하는것같다. 돈도 200만원 깍고

  • @최규웅-o1c
    @최규웅-o1c 4 ปีที่แล้ว +33

    임금은 어느 가정에 생계이며 희망이다
    빠른처리 가능하도록 법도 개정하고
    악덕 기업주는 처벌도 더욱더 강화하고
    좀 좀

  • @오염수막자-x2w
    @오염수막자-x2w 3 ปีที่แล้ว +22

    형사처벌 꼭 하세요 만약에 천만원 체불인데 90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이도 또 당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애경안-o1m
    @애경안-o1m 2 ปีที่แล้ว +1

    나쁜 사업주들은 콩밥먹여서 혼좀 나야 또 안그러지요
    그런사람들 상습적입니다

  • @fullmoon5192
    @fullmoon5192 3 ปีที่แล้ว

    제 지인도 3개월 임금 못받으시고 그만두시고 실업급여 받으셨는데(실업급여 사장이 명예퇴직시켜줘서 받았다하시며 자기 아니었으면 실업급여 못 받았다 하심) 실업급여 받는중에 3개월치 임금 받았으며 퇴직금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안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벌금 내는거 다 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게해주면 다른 사람은 퇴직금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달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 하시며 거의 10년을 일하셨는데 배 째라며 버티고 계십니다. 악덕 이런 악덕이 없습니다. 벌금만내고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고 당사자한테 압박을 준다고 하네요.

  • @user-도도
    @user-도도 3 ปีที่แล้ว +5

    난 영업정지 4개월에 벌금 1800만원 때려줬는데 ㅎ

    • @nobro142
      @nobro142 ปีที่แล้ว

      최대 벌금이 800이하구요 영업정지는 최대가 한달인데 머 사업장 입구라도 막으셨나 ㅋㅋㅋㅋㅋ

  • @얼티밋워리어-k7k
    @얼티밋워리어-k7k 4 ปีที่แล้ว +9

    임금체불 13년부터 4천만원이 지금까지 1억이상인데.. 사업주가 재산빼돌리면 절대로 못받는다..

  • @임다설-t8c
    @임다설-t8c 2 ปีที่แล้ว

    벌을 안주니까 계속하지.. 나같아도 안주고 뻐기겠다

  • @김영숙-t7h
    @김영숙-t7h 2 ปีที่แล้ว

    소액 체당금은 월 받아야할 금액이 넘 작으면 그 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인프라레드
    @인프라레드 4 ปีที่แล้ว +9

    3개월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 @이둔산
      @이둔산 4 ปีที่แล้ว +4

      노동부에 고소 하시고 노동부에서 서류 끊어주면 가까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고 법원에서 판결나신서류 들고근로공단 가셔서 소액 채당금 지급해줍니다 ㆍ최고 700에서1천 만원 까지

  • @smf0821
    @smf0821 4 ปีที่แล้ว +3

    임급체불 당하니 괴로워요
    노동부 조사 2번했고요.
    거의 한달반 걸리는듯 노동부는
    결국엔 검찰 넘기고 민사소송 가야할듯요 사장이 돈없다고 못준답니다
    채당금제도 한번도 해본적없는데 법률사무소통하여 무료소송해야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노동부 다음 절차 뭔지 220만원받을돈있는데 소송비용 무료맞나요 사장이 220만원 자백한상태입니다

    • @김당당-v5s
      @김당당-v5s 4 ปีที่แล้ว

      노동부 진정하세요

    • @아롱이-g3t
      @아롱이-g3t 4 ปีที่แล้ว +3

      어지간한 인간이네요
      금액도 얼마안되는데
      안주는게 더 괴씸하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내시고 민사소송 하시면
      되요**

  • @흘림
    @흘림 4 ปีที่แล้ว +3

    벌금만 내면 끝이더라 다른사람 계좌쓰면되고 재산 마누라한테 옴겨놓고 이혼하니 아무것도 못한다

  • @hanyongkim9306
    @hanyongkim9306 ปีที่แล้ว

    노무사님께 질문: 근로자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때 근로자가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인 증이 없어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음 조사를 받을때 같이 보냈는데, 근로감독관이 노무사에게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주와 합의를 하면 되는데 같이 왔다고 면박을 줘서 근로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근로자는 조사를 받은때는 장애인이 아니고 조사받고 바로 대학병원에서 장애심사를 받아서 장애인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적장애(중증) 선천적 장애 IQ53 사회연령 15세로 받았는데, 이런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노무사 없이 조사를 할때 장애가 있구나 판단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노무사의 참관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정서의 합의및 취하를 하면서 노무사 입회를 시키지 않고 근로자(장애 예상자), 사업주,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보고 취하를 했는데, 추가로 체불임금이 금 2,600만 원 정고를 못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더니 사업주 변호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조회신청을 자세히 했는데 문) 진정인(근로자)측이 노무사를 선임했습니까 ? 근로감독관 답변 예 선임했으나 중도 사임. 근로자가 조사를 받으로 갔는데 노무사가 나올줄 알았는데 없는데 근로감독관이 노무사는 안나오시는 겁니까? 근로자 처음 조사받을때 면박을 주는 것을 보고 노무사와 전화도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노무사에게 당연히 출석 통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노무사가 나와있지 않아서 노무사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같이 나오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원 사실확인서에 근로감독관 답변 근로자도 노무사 중도 사임 이렇게 하여 법원에 회신을 하여 그것을 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조건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 주도록 했는데 서울노동청에서 답변을 한 것도 아니 조사했던 부서의 다른 근로감독관이 답변을 했는데, 노무사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중간에 사임을 할때 사임서 자체가 서식이 없고, 노무사는 중간에 사임하더라도 사임서가 없다고 하면서 근로감독관은 사임을 했다고 하고 노무사를 사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회색지대를 만들어 보냈는데, 추가 진정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하시는 노무사님은 노동부의 이런 답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무사의 중도 사임에 대하여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미래응원합니다
    @청년미래응원합니다 3 ปีที่แล้ว

    일당 기본 25만원
    쉴거 다쉬고 정작 해놓은거 없이 일당만 지급
    하더라도 제대로 된게없어 일 진행이 안됨
    사업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이러다 정말 올스톱 될까 걱정이다
    일 안하고 가져만 가려고하니 정말 큰일이다

  • @용가리-b2n
    @용가리-b2n 2 ปีที่แล้ว

    아들이 체불되어서 못받는데 답답해요

  • @비진물개
    @비진물개 3 ปีที่แล้ว +1

    사무장병원같은 행정윈장ㅅㄲ도 죽이고싶지만 노동부의 감독관이 더빡침.
    뭐하는 사람인지 신분망각한건지 아님사측에서 약을친건지
    임금체불은 살인죄못지않은 중죄임.
    월급줄돈은없고 원장위한변호사비는 몇억이나주고 사서 사측유리한일봐주고 한달밀리면 빨리나오는게답임.진심

  • @Ewwueng
    @Ewwueng 4 ปีที่แล้ว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부분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이 대표의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매니저의 증언도 제출을 했는데 대표가 핑계되면서 2번이나 출석을 안했어요 3번째 출석은 응하겠다고 했다는데 감독관이랑 통화할때 제 주장을 다 거짓으로 치부했데요.. 조사당시 감독관이 공정성있게 하려는거겠지만 대표가 유리한쪽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임금체불 인정 못 받을까봐 미치겠네요..

  • @traderflowersean
    @traderflowersean 4 ปีที่แล้ว +9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bro142
    @nobro142 ปีที่แล้ว

    벌금내고 끝입니다

  • @abinp4509
    @abinp4509 4 ปีที่แล้ว +12

    이 영상을 보기전까지 법무사를 할지 노무사를 할지 고민했는데
    노무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얼마전에 취득했고
    다시 공부길에 두려움이 있겠만
    계속 저는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 @강소연-h8m
    @강소연-h8m 4 ปีที่แล้ว +18

    앜ㅋㅋㅋ 임놈님 권놈님 넘 능청스럽게 서로 모르는 노무사 인터뷰 하는것처럼 하는거 넘 웃겨요 ㅋㅋㅋㅋㅋㅋ 재밌는 컨텐츠 감사합니다!

  • @지드레곤-d7k
    @지드레곤-d7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참교육 ㅋㅋㅋ

  • @Britney_love
    @Britney_love 2 ปีที่แล้ว +8

    14:06 말이되는 소리를 하십쇼ㅋㅋㅋㅋ

  • @쭈우이-k1q
    @쭈우이-k1q 4 ปีที่แล้ว +6

    무겁고 우울한 내용인데 재밌네요~~ㅋㅋㅋ 잠시 위로받아요~~^^

  • @sideplanet4723
    @sideplanet4723 4 ปีที่แล้ว +12

    160만원 체불한 사장놈 노동부 출석안하고 1년간 버티다가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통장압류해서 지연이자20% 포함해서 받았네요.
    통장압류하니까 사장놈 바로 노동부 출석해서 조사받는다고 노동부에서 전화오더라고요.
    악의적으로 조사안받고 통장압류해서 1년만에 돈 받았다 검찰에 진정서 체줄했더니
    고작 벌금 30만원 받더라고요.
    원래 그쪽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초범인거 같은데 체불금의 20% 정도로 벌금 받았네요.
    감독관은 홈페이지 사건조회에 사건종결 띄워놓고 문자 조차도 안주더군요.
    3달째 묵묵부답이어서 제가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체불임금확인서 보내준다고...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출석하라고 전화 한 이후로는 전화 안받는다 그러고 3달...
    전화를 안받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없다 사건종결. 끝.
    근로감독관이 무슨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냥 사무직 공무원이지.

    • @뼈해장국돼지국밥
      @뼈해장국돼지국밥 4 ปีที่แล้ว +1

      그사람들은 월급 세금으로 받아먹지않나..?
      골때리네요
      일을하는건지 마는건지
      참 돈쉽게 버네

  • @양갱-q7v
    @양갱-q7v 4 ปีที่แล้ว +3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허위신고하고 퇴직금을 안주려고해서 진정넣은 상태인데요 제가 신고를 하면 사측에서도 대응하겠다라고해서 무슨뜻인가했더니 저를 근무태만으로 고소준비중이라고하네요.. 제가 퇴사직전 그 어느누구보다도 가장 바빴음에도 메일도 공용 메일이었고해서 제가 근무태만은 절대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손에 없어요. 부족합니다. 이럴경우 실제 고소가 들어왔을때 무료 또는 소액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ㅠ 근무태만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있나요 이렇게ㅠㅡㅜ 도와주세요

    • @Nachocat1223
      @Nachocat1223 4 ปีที่แล้ว +2

      근무태만을 소송 할만한 증거 자료가 있어보이나요? 그만한 자료 없다고 볼거같으면 겁주려고 한소리일겁니다 그걸 빌미로 급여 깍으려는 수작입니다 헛소리 들어주지마시고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밀고 가세요 소송도 재대로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나 소송 하는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업주가 가불을 엄청 했다고 손으로 하나하나 쓴걸 종이몇장을 증거라고 내밀고있더라구요 같이 진행중이던 노무사님도 웃더라구요 어이없어서 그냥 바로 고소장 넣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겨내야합니다

    • @양갱-q7v
      @양갱-q7v 4 ปีที่แล้ว +1

      @Get You 답변 감사합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4 ปีที่แล้ว +4

      악질사업주들 진짜 많네요 저희도 스트레스로 결국엔 검찰송치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해 넘겼는데
      근로감독관도 사업주 편의 넘 봐주는게 보여요 지들일 아니니
      말하는 싸가지 보면
      고용노동부인지 사업주를 위한 기관인지
      알수가 없어요~~

    • @양갱-q7v
      @양갱-q7v 4 ปีที่แล้ว +2

      @@아롱이-g3t 맞아요.. 전엔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편인줄알았더니 도리어 조사가아니라 회유하더라니까요 어이없어 혼났네요

  • @이리프터
    @이리프터 2 ปีที่แล้ว +1

    사용자가 임금체불원에 사인을 안했는데 어떻게 700만원이 인정됐나요??

  • @최외정-k3p
    @최외정-k3p 4 ปีที่แล้ว +3

    노무사님 힘내세요~~~
    많은 도움되니 보람된 일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약자들을 위해 일해
    주세요

  • @정우성-u7j
    @정우성-u7j ปีที่แล้ว

    도움이됩니다

  • @샷건-l1w
    @샷건-l1w 4 ปีที่แล้ว +1

    쫌 도와주시면 안됩니까 ㅠㅠ 7인이상 부동산 시행사 회사 다닌지 1년지나 계약만료(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연차를 한번도 쓰지 못하였고(증인)있음 1년이 지나 퇴사하게 되었을때 회사 대표가 연차수당 못준다하고 퇴직금도 IRP계좌를 만들지 않고 꺼려하는 등으로해서 찝찝했는데 퇴사하니....끝이다 이런 배짱으로 연락x문자답장x 이런 상태입니다;;;;;; 서로 당사자간의 합의 따윈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깜빵갔다오고 전과가 있습니다(회사다니던 중 수감됨) ㅠㅠ 이시국에 완전 힘든데....혼자 사기꾼을 상대할려니 벅찬데 도와 주시면 안될까요 ㅠㅠ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4 ปีที่แล้ว +7

    저악질 사업주 법률구조공단까지가서 고소해서 받아냈지.돈 180만원 안받을수도 있었는데 버티는면 지가 이긴다고 깐죽거리길래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받아냈지. 저런버러지들은 배를 째야됩니다.

  • @형광그린
    @형광그린 ปีที่แล้ว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청풍명월-t8u
    @청풍명월-t8u 4 ปีที่แล้ว +3

    임금체불도 공소시효 있답니다 시효만료 2주전에 사업주가 잡혀서 체당금도 못 받을번한 기억이 ㅡㅡ

    • @정한수-t9z
      @정한수-t9z 4 ปีที่แล้ว

      시효가 3년맞죠? 체당금 받으셨어요?ㅠ

  • @우촉디
    @우촉디 3 ปีที่แล้ว +1

    근데 이런사건말고는
    실질적으로 사건조사가되는
    그런일들은 많이 없던데
    노동청서 그냥 무마하거나 아님 유선상
    확인통화후 종결되는경우 ᆢ ㅜㅜㅜ
    근로감독관도 사실 대충 하는경우도
    많던데

  • @성동현-x7x
    @성동현-x7x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과외선생으로써 일한 학생입니다. 중개업체에서 일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받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노동청은 이미 갔는데 저는 근로자로 분류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사례가 많은 업체였습니다. 계약서도 용역계약서로 작성했구요. 구조공단에 갔는데 근로를 인정받을수가 없을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구요..과외특성상 수업을 진행한 일지가 전부인 상황일때 이럴때는 어떻개해야할까요? 소액이라고해서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체불하는 업체라 너무나 괴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방법이없을지 도움주실수 있을까요?

  • @갓비루스
    @갓비루스 3 ปีที่แล้ว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무사의뢰 지금민사진행중변호사가필요해서그대로진행중에확정되기하루전 ㆍ사업주측이의제기했는데ㅡ노무사왈ㅡ또다시변호사고용문제로돈을달라는데ㅡ(첨변호사고용시이미지불했음)이게무슨상황인지궁금합니다ㅡ

  • @hoshika427
    @hoshika427 4 ปีที่แล้ว +4

    의외로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능낮는 종자들 많음 ㅋㅋㅋ

  • @alinyu3786
    @alinyu3786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외국인이면 불법체류자입니다
    회사에서 5년 근무하고 월급을 5개월 못 받았는데 혹시 한국분들처럼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요?

    • @AmbientRoom757
      @AmbientRoom75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능할듯한데요 이미그레이션과 노동부는 별개로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신고하고 그러지는않을듯합니다
      자세한건 전화로 물어보면 될듯합니다

  • @진애숙-u3r
    @진애숙-u3r 3 ปีที่แล้ว

    계속 장사하고 있다면
    체당금 받고 나머지
    손님들 카드 압류 걸어놓으세요

  • @장현정-c9f
    @장현정-c9f 3 ปีที่แล้ว +1

    임금체불로 노무사선임후 진행예정인데 사장이 저희 주소 아는데 행패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런일이 간혹 발생하나요?

  • @마못-c5d
    @마못-c5d 4 ปีที่แล้ว +2

    어떤경우에라도 임금체불 절때하지마십쇼
    임금받는 노동자들 삶의질이 나빠집니다...

  • @김찰리-o9e
    @김찰리-o9e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음악을 빼시요 시끄러워서

  • @봉효귀인
    @봉효귀인 3 ปีที่แล้ว

    저는 안전관리자이고 안전관리자 급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데 체불하면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건설사 시공사에 근무하는 중 시행사에서 5달동안의 공사대금과 임금에 대해 한번도 지급하지 않아서 시공사 사업주는 캐나다로 도주중입니다.
    시행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바꾼다고 하며 바꾸면 바뀐시공사에서 받으라는 이런식이네요..
    이럴경우 얄미운 시행사를 다이렉트로 신고할수 있는경우는 없을까요?

  • @강충기-l3l
    @강충기-l3l 3 ปีที่แล้ว

    그동안에고통밭은것은
    누가보상해주나요

  • @babyjian0226
    @babyjian0226 4 ปีที่แล้ว +17

    노동부 직원입니다 ㅎ 현직자에게도 참 재미있는 영상이네요 ㅎ

    • @jokerk250
      @jokerk250 4 ปีที่แล้ว

      저 안녕하세요 ㅠㅠ 뭐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댓글을 다실지 모르겠지만요..
      신고를한지 한달이 다되어가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18일쯤인데 노동부측에서는 사장님이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보내주면은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일쯤이에요. 그런데 말일이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코로나때문에 어려우니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전부주기는 어렵다 나눠서준다는데.. 말일 그 당일에 와서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을 처벌해 달라고했습니다. 이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진적도있고 약도 먹었었는데.. 임금체불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그냥 처벌을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한테 다시 연락올 경우가 있을까요?? 취하를 해 달라거나.. 힘든건 알겠지만.. 퇴직금이랑 주휴를 요구하는 문자를 남겼을때는 답이없다가 노동부에 조사가 들어가니 저한테는 연락이 안왔고 직원분이랑 한거같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연락이 다시와서 돈지급을 할테니 취하해달라고 연락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 @jokerk250
      @jokerk250 4 ปีที่แล้ว

      죄송합니다..

  • @chanson830
    @chanson830 4 ปีที่แล้ว +3

    언제나 영상을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안쓰고 나왔는데 사용자측이 마음대로 개인사유라고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수 있나요?

  • @이철희-r2d
    @이철희-r2d 3 ปีที่แล้ว +2

    제가 받을돈이 월급500+퇴직금1900만원
    합쳐서 2400만원 인데 체당금 천만원지급받은후 나머지 1400만원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 @현무6
    @현무6 3 ปีที่แล้ว +3

    1300만원 플렉스하셨네 ㅋㅋㅋ

  • @권지연-w5i
    @권지연-w5i 4 ปีที่แล้ว +3

    진정넣은 상태에서 합의를 안해줄 때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따로 제출해야되나요?

  • @김트리-p8g
    @김트리-p8g 3 ปีที่แล้ว

    체불금품 증거라는게 뭘 말씀하시는건가요
    증거?일한증거?뭐가 있을까요?
    증거라 해봐야 월급통장밖에 없는데;;ㅠㅠ

  • @Sabuzark92
    @Sabuzark92 4 ปีที่แล้ว +4

    ......? 저는... 시고하려고 갔더니 근로계약 미작성으로인한 신고 거부 당했는데요... 춘천 고용노동부에서..

    • @최은영-f9f
      @최은영-f9f 3 ปีที่แล้ว +4

      근로계약서미작성은 사업주잘못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신고했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주가 벌금200정도 받는다고요
      고용노동부 직원이 말씀해주심
      신고가 어떻게 거부되죠?헐

  • @전춘순-b7m
    @전춘순-b7m 4 ปีที่แล้ว +3

    늘!! 명쾌한 방송감사 드려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남편사례인데요
    12월말로 퇴사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진정했는데 감독관이 업무처리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다곤 하지만 이건 아닌것깉은데
    이럴경우 이의제기는 감독관말구 어느부서에 담당께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 @아롱이-g3t
      @아롱이-g3t 4 ปีที่แล้ว +2

      조언을 드리자면
      계속 귀챦을정도로 감독관한테 전화를 하지
      않으셨나요* 6개월은 넘 심하네요! 진작에 2개월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셨으면
      더 기간이 당겨졌을 텐데요~~

  • @ybtiger6503
    @ybtiger6503 4 ปีที่แล้ว +1

    노동법이 개정될때 근로자수가 많은 업체부터 차등적용되는 걸로 알아요...
    5인이하 사업장도 시간이 지나면 적용되는건가요?

  • @meganpark89
    @meganpark89 4 ปีที่แล้ว +5

    영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진정 단계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 대질조사를 마친 후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사가 없자 사업주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출석때 근로감독관의 불친절한 화내는 말투와 사업주 측을 옹호하는 발언(사업주가 나에게 왜 화냈는지 이해가 간다는 식으로)때문에 근로감독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약 2개월 후에 감독관이 처리하기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혐의 있음으로, 임금 체불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임금 체불 증거자료로 버스카드로 출퇴근한 내역, 녹취록,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세지, 통장 임금 지급 내역 등).
    재진정을 원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재진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4 ปีที่แล้ว +4

      넘 억울하다 싶을때
      언론사 카톡제보등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어요*다른 관계기관
      민원넣으면 소요시간도 장난아니고~

  • @재박이-t1o
    @재박이-t1o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가 나왔어여 사장님은 합의하자 남은돈은 못준다 이러고있는데 저는 돈안받고 벌금을 받게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초현-q8y
    @초현-q8y 4 ปีที่แล้ว +4

    형사처벌은 벌금외 구속되는 사람못봤씀

  • @김집사-j5e
    @김집사-j5e 4 ปีที่แล้ว +6

    와~~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했고 6월9일 사법경찰 대동하에 사업주랑 만나는데 유튭에서 이 영상이~ㄷㄷㄷ
    사업주가 불참하겠다고 일방적 통보해서 그다음 어떡해야하나 고민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정말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집사-j5e
      @김집사-j5e 4 ปีที่แล้ว +1

      @Get You진정서 접수했더니 2주쯤 지나니까 사건접수및 조정날짜 관련 문자를 받았어요.
      사법경찰 OOO(성함) 라는 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임금체불은 형법이라 사법 경찰이 근로기간 사실확인 하고 체불임금 금액 확인하고 조정해주더라고요.
      불참 통보한 사업주가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사법 경찰(근로개선과 담당자)입회 하에 형법 효력 합의서 작성 완료.
      6월 25일 입금되어서 잘 끝났습니다 ㅎ

    • @밍-m3l
      @밍-m3l 4 ปีที่แล้ว +1

      부러워요 저는 질질 끌고 난리인데....

  • @큰형님-i4z
    @큰형님-i4z 2 ปีที่แล้ว

    노무사님과 상담하고픈데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 @jam__bin
    @jam__bin 3 ปีที่แล้ว +1

    혹시 문자나 카톡 결제내역이 증거가 되는 업종인데 그런것들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있을까요?

  • @suji41
    @suji41 4 ปีที่แล้ว +3

    갑자기 퇴사 했다고 급여를 안줍니다 130만원 소액인데 노동청신고 될까요??ㅠㅡㅠ

    • @코알라-g7s
      @코알라-g7s 4 ปีที่แล้ว

      발기의제왕 급여 받으실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전 xx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회사에 끼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이태용nct127
      @이태용nct127 4 ปีที่แล้ว +6

      @@코알라-g7s 근로자는 그만 둘걸 미리 통보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ㅋㅋ

    • @코알라-g7s
      @코알라-g7s 4 ปีที่แล้ว

      이태용nct127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불이익 생길수 있어요

    • @uske172
      @uske172 4 ปีที่แล้ว +2

      코알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퇴직금이 걸려 있을 때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물론 무단 퇴사 시에는 급여가 인정 되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측에서 퇴사처리를 절대 안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660조에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퇴사 통보 후 1개월 후, 월급제 근로자는 퇴직의사표시 후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프로킴
    @프로킴 4 ปีที่แล้ว +1

    5인이상 사업체에서 근무중이구요
    출퇴근 시간은 8시부터 5시입니다
    근데 업체에 8시까직 출고 평균잡아 7시전까직 더 빨리 나갈때두 있어요 그걸 3년 정도 중간 중간 부장이라는분 한테 근무시간때문에 문의함 그내용은 사장두 알고 있습니다 빨리 나갈때는 새벽 5시에두 나가요 연장 근로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연차두 주지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산전수전김대리
      @산전수전김대리 4 ปีที่แล้ว +1

      현진김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담당자로써 .. 금로게약서 미작성은 벌금형잇고요 연차수당은 혹시 촉진제사용즁이라면 안줘도무방합니다 단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햇는지 여부로 갈리게 되어요 ~

    • @ContacT_M
      @ContacT_M 4 ปีที่แล้ว +3

      급여 명세서 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및 근거 자료 수집해 놓으시고 회사 앞으로 된 자산 파악해 놓으시고 자료는 다달이 꼭 모아 회사가 약간이라도 상태가 좋지 못할 기미가 보일라 치면 바로 초기에 근거 자료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하시고 소송 가시면 됩니다. 대충 합의 하지 마시고 끝까지 돈 다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하시고
      소송 가시면 지연이자가 은행이자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남는 장사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송 가시면 됩니다만 노동법도 모르고 본인이 억울 하다는 분들도 많으니
      본인이 쓰레기 인지 업주가 쓰레기 인지 잘 파악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몇번 이야기 해보고 모른척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니 사회에서 퇴출되거나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전혀 자책감을 가질 필요 없으니 용기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킴
      @프로킴 4 ปีที่แล้ว

      @@ContacT_M 고맙습니다 ^^

  • @김경진-d3h1f
    @김경진-d3h1f 4 ปีที่แล้ว +1

    영상너무재밋어요! 정보도확실하구😆😆

  • @hyunclub3309
    @hyunclub3309 4 ปีที่แล้ว

    회사는 마트 인데 법인회생 들어갔습니다 ㅠ(1주정도 됐습니다).
    현재 4개월 급여가 밀려있는데 계속 재직하면서 받아야하는지 아님 사표를 내야 하는지요..현재2년조금 넘게 재직중입니다 ..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ㅜ

  • @JJUJI0715
    @JJUJI0715 4 ปีที่แล้ว +1

    임놈 권놈님! 회사가 정식 폐업은 아닌데 회사 회사가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을 미루더니 사무실이 없어졌어요ㅠㅠ 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사업주가 의사인데 자기 병원은 잘운영하고 있네요... 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 @하덕주-k4g
    @하덕주-k4g 4 ปีที่แล้ว

    공공기관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는것. 개인정보가 동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