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손해봅니다 - 가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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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ก.ย. 2024
  • 가계약 파기
    부동산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 월세 주의점
    부티인 기자출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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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55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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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우-c1b7y
    @이지우-c1b7y ปีที่แล้ว +657

    6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 계약시에 부동산에 당했던 경험담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빼야 하는 경우였어요. 당시는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다운시켜 내놔도 보러 오는사람이 없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임차인이 보증금도 안받고 그냥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래하던 부동산이 아닌 우리집이 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우리 아파트상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3천만원(합하면 8천만원)을 다운 시킨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얼른 잡아야 한다고 설레발치는 바람에 진짜 얼결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하루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일단 부동산 사장님의 일처리가 얼렁뚱땅 대충하는게 프로답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안들었고 새 임차인도 미덥지가 않아서 아직 계약만료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새임차인에게 배상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였죠. 곰곰히 생각한 후에 차라리 지금 100만원 손해보는게 맞다 싶어서 새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런 후에 부동산 사장님과 오갔던 문자랑 전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가계약금이 입금 된 후에 가계약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가계약이 어떤효력을 갖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일단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수료 챙기려는 얕은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관할청에 임대차 분쟁을 신고하는 부처의 주무관과 상담을 했었어요. 그 분 말씀이 부동산 사장님의 실수가 1. 집주인 허락없이 보증금가격을 낮춘것 (2번보다 더 위법소지가 있음 ) 2. 가계약금을 먼저 받고 문자를 보낸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면서 소송 가능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집단 소송도 가능하니 원하면 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소송까지는 번거롭지만 이런 사람 그냥두면 여러사람에게 피혜를 줄 테니가 해당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를 구청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겁이 났는지 며칠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죄송하다는 장문의 문자와 위약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더라구요. 저는 운이 좋아서 돈을 받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연장선입니다. 가계약금 함부로 받으시면 고생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50

      상세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 @TV-zy5re
      @TV-zy5r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1

      지금 임대인 입장으로 말한건가요 임차인 입장으로말한건가요 글보면 임대인입장같은데 가계약은 임차인에게 큰손해아닌가요?

    • @이지우-c1b7y
      @이지우-c1b7y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V-zy5re 저는 당시 임대인 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했어요. 가계약의 조건이 그러했어요. 저두 전세로 오래 살았지만 가계약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든 임차인이 되기도 하고 임대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혹시 이런일 겪으실 때 참고 하시라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차인이 가계약시 먼저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법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 @fjsjwjfjwjehwnf
      @fjsjwjfjwjehwnf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0

      가계약금은 없습니다.(말장난)
      돈들어가면 그냥 계약금 입니다.

    • @이지우-c1b7y
      @이지우-c1b7y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7

      @@fjsjwjfjwjehwnf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한 계약이 완수되지 않은거라고 해요. 법정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혜액이 100만원이니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죠. 구청에 문의했을때 이런 가계약 문제를 집단소송하는 단체가 있다고 연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바쁜 일상에서 번거로운 일이죠. 다행히도 각 구청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eunjuyoo4304
    @eunjuyoo430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15 가계약 문자 샘플
    3:20

    • @부티인
      @부티인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굿

  • @김민채-p4m
    @김민채-p4m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2억3천500 전세내놓고 가계약금으로 10%중에 우선 100만원 받기로 하고 잔금날짜에 2월말에 1100만원받기도 했습니다. 위에 금액이 맞는지와 가계약금도 전세금에 속하는 금액 맞는건가요?
    다음주중으로 계약서 작성할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될지 궁금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안녕하세요. 좀 더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1. 가계약금 100+2월중순 추가 1100인지.
      2. 가계약 100+ 2월중순 +1000인지.
      ☆☆전세가 2.35억에 계약금 5%기준으로 보면.
      지금 100+1100이 될 것 같긴 합니다.

    • @김민채-p4m
      @김민채-p4m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분이 2월말에 들어오기로 하셨구요.
      대출받는 기간이 3주정도 걸린다고해서 다음주중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시고 했습니다.
      계약전에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받고 잔금날짜에 가계약금 일부를 다 받기로 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음... 2억 3500을
      가계약 100만원
      계약서 쓸 때 +1100만원
      (= 계약일까지 총 1200.)
      잔금일 2월 말에.나머지 2억 2300만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100만원만 받고
      임차인 들어오는 날 나머지 2억 3400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 @김민채-p4m
      @김민채-p4m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아요 선생님 새로운 임차인분이 들어오실때 2억3천500 가계약금 1100만원 빼고 받는거에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 네. 그럼 계약서 쓰는 날 = 계약일입니다. 이때까지 받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전세금 2억3500 중 1200을 다음주까지 받고. 나머지는 2월말 = 잔금일.입니다.
      2억 2300이 잔금이네요.

  • @선율교
    @선율교 28 วันที่ผ่านมา

    부동산 어렵네요.ㅠ

  • @greensome7
    @greensome7 ปีที่แล้ว +6

    1번 상황인데 안돌려주면요? 어디다 신고 해요?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1

      지금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 @NGONamasteKorea
    @NGONamasteKorea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경우 위약금은 얼마라고 써야 하나요? 300만원?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대부분은, 실제 주고 받은 금액을 해약금, 위약금으로 합니다.

  • @여니-t6e
    @여니-t6e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현재 1번과 같은 상황인데 계약금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새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데 구해지지 않네요 방법 있을까요?

    • @부티인
      @부티인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번이라면. 제대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단 말씀이신가요?
      고 압박하시고.
      내용증명 등 보내겠다고 먼저 통보(압박) - 요 단계에서 돌려받을 가능성.
      이후 진짜 내용증명 등 절차.로 진행하셔야 해요

  • @홍성한우
    @홍성한우 ปีที่แล้ว +2

    예전에 계약할 때보니 가계약금을 본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문자가 있으면 본계약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것도 맞나요??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계약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있다면 맞습니다.

    • @very9950
      @very9950 ปีที่แล้ว +1

      가계약이라고 절대 문자로쓰지않아여.계약일부라고하지.그래서 계약해지시 송금된 계약의 일부금에대한 배액배상과 계약일부금환불로만 문자발송합니다.그문자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발생한다.그래서 해지시 저런 상황시 배상관련문제를 문자로보냅니다.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1

      @@very9950 좋습니다!! 현장에서도 대부분 계약금 일부 로 표현하죠.
      배액배상 일방해제 외에도 위약금도 분명히 명시해야 하는 점도 짚어주세요

  • @jl9444
    @jl9444 ปีที่แล้ว +41

    너무 빨라서 잘 모르겠네요!
    좀더 상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 @justinelee5218
    @justinelee5218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0

    가계약이 무서운 거였군요.. 지금껏 가계약을 한적이 없어 최근 들어 알게된 절차인데 부동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만만하게 봤는데 조심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영희-k2s1k
      @박영희-k2s1k 16 วันที่ผ่านมา

      부동산에서 별로 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데려오고는 가계약금 100만원 걸렜다고 해서 부동산사장님이 받아놓고 계약금의.10프로를 내고 싶어할 때 연락주라고 하니 자칭 매수자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 @LongRun100
    @LongRun100 ปีที่แล้ว +25

    완벽한 문자라는 3번은 본적이 없어요. 임대인, 임차인을 저렇게 차이가 나게 방어를 하도록 특약을 쓰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ปีที่แล้ว +63

    2:05가계약은 안 하는걸로.. 상대방 본계약 불이행시 한줄 위약금 금액 4:00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도 조심

  • @달이러브-l2z
    @달이러브-l2z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8

    가계약금으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중개업자 정말 많아요. 결국 못돌려 받는돈이고 가계약금 보낼때 계약 불발시 반드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협의해서 확답 받고 보내세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굿!!

  • @꿈동산-v4o
    @꿈동산-v4o ปีที่แล้ว +11

    3번 문자 내용에서 임대인의 배액배상이 계약금을 말하는 건가요? 일방 해제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 3천만원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300만원인데...이 문자를 받은 임대인은 화가 날거 같네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면 계약 진행이 녹록지 않을거 같은데요? 2번 내용도 마지막 특약내용이 명확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 @diamondsutra88
    @diamondsutra8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가계악금 100만원 걸었다가 며칠후에 취소하고 돌려달라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해서 소송해서 받아냈는데

  • @eterno_yangsan
    @eterno_yangsa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6개월전 쯤에 계약금 1000만원 걸었다가 사정이 생겨 파기했었는데 300만원 돌려받았습니다ㅠㅠ그때 이 영상을 알았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ㅠ

  • @hithere-j4q
    @hithere-j4q ปีที่แล้ว +10

    부동산에서 잘 알던데, 뭐 모른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 @메시날두
    @메시날두 ปีที่แล้ว +21

    설명이 부족하네요. 2번째와 3번째는 계약서 작성을 전제 한 경우다...라는 설명이 없어서 그런가요? 좀 자세히 설명을 ...

  • @hrhwang7116
    @hrhwang7116 ปีที่แล้ว +30

    어떤 방법이 쌍방 공정한건지 정의 하고 그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해 주셨음 해요.

  • @신정목-z9l
    @신정목-z9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ㅋㅋ내가 계약해제통보할땐 손해안보고 싶고, 상대방이 계약해제할땐 위약금 받고싶은 심보를 가진다면 아주 유용하네요 굿! 많은도움되었습니다

  • @통찰맨브이로그
    @통찰맨브이로그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이정도도 모르는 부동산이면 중개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ㅎㅎ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약금의 특약도 중요하지만, 1.매물 2.금액 3.인도방법(중도금, 잔금일) 위 세가지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계약이건 계약금일부 계약이건 본계약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와 특약사항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황금라브
      @황금라브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했는데 답이 있네요

  • @Cloud_Nine25
    @Cloud_Nine25 ปีที่แล้ว +23

    설명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무슨 차이 인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 @광쪼우
    @광쪼우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

    가계약도 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수자가 매입포기하면 날라가고 매도자가 팔기 싫으면 두배로 배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cosplayhmnyang
      @cosplayhmnya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사실 가계약이란말은 존재하지 않구요. 그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내역 주고받은걸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최근 대법판례보면 잔금일이나 계약사항이 자세히 없고 그냥 돈만 보낸경우면 계약으로 보지않아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긴해요

  • @경-z7d
    @경-z7d ปีที่แล้ว +32

    가계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슴다.😊

  • @sadspringh
    @sadspringh ปีที่แล้ว +80

    문자 빌송시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않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합니다.

    • @HailoOoO
      @HailoOoO ปีที่แล้ว +2

      방구석 ㅈ문가 ㄷ

  • @jungbumlee7lee554
    @jungbumlee7lee554 ปีที่แล้ว +23

    중개사들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적습니다.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 다 알고 있지요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3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굿굿!!

  • @user-ddr4
    @user-ddr4 ปีที่แล้ว +7

    남에 통장에 돈들어가면 절대 안나옴니다.. ㅡ,.ㅡ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1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 @flowergarden8317
    @flowergarden831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그렇다해도... 상대방이 응해줘야 함... 안그러면 소송가야하는데.. 소송이 쉬운줄 아나봄

  • @세실리아-o9i
    @세실리아-o9i ปีที่แล้ว +43

    가계약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일부라고하고
    취소하면 위약금발생
    한다는것도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가계약은 없습니다
    법적보호 못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그정도는
    벌써 다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5

      잘 알고 계시네요. 가계약이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있냐없냐 등
      요건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증거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시 해제금액의 기준 외에
      본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 @assaassa7663
    @assaassa7663 ปีที่แล้ว +25

    1번 경우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할수도 있죠.

    • @kkangsadan6190
      @kkangsadan6190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이 끼어있는경우 대부분은 가계약만하면 될겁니다..부동산도 동네장사인데 와서따지면 머리아프거든여^^

  • @annemariek9618
    @annemariek9618 ปีที่แล้ว +4

    거짓 '가'자를 쓰는데 이거 진짜 가계약 싑게 봤다 큰일 입니다 법에서 이런 허점이.. 일반적 상식으로 가계약이라 하지말아야지 그럼 왜 가계약이란 단어를 쓰는지 이 용어 쓰지말고 본계약이라 해야할듯요 가계약이 가계약인줄로만 생각했다 큰일날뻔 했던 1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일반인들이 맨날 쓰는것도 아니고 몇년에 한번 치르는 일인데.일반인이 볼때 용어와 법적 효력 . 괴리가 큰거같아요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제시카-w3z
      @제시카-w3z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거짓가 가 아니라 임시가 입니다

  • @산들바람-t8l
    @산들바람-t8l ปีที่แล้ว +4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다 2번 문자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문자내용에 계약금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통상 10%로 보지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음)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가 있다고요? 이건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문자 내용에 [ 계약금: 3천만원원 ] 이라고 명시 했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로 3천만원이 인정될 것 같아보입니다.

    • @syhy0328
      @syhy0328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차인이 받는다는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3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거 같아요! 그니까 3천만원을 날린다는 거죠!

  • @무지개-s3g
    @무지개-s3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부동산소장이 모른다는 말씀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변 소장들은 다 이렇게 계약진행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하얀거짓말-w3r
    @하얀거짓말-w3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미분양아파트 떴다방의 방법임,
    저거 잘못해서 분양가 총액의 10% 위약금 물어야함 수천만원 한 순간에 날아감~

  • @다현김-z3l
    @다현김-z3l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무슨말씀이신가요? 현직 어느 공인중개사가 요즘에 가계약이라는 문구를 씁니까? 가계약이라는 단어는 법조항 어디에도 없어요
    계좌받을때 ㅡ 계약금의일부 얼마ㅡ라고 적고 일부금액받고, 본계약서 작성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계약금 입금하는거죠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옛날 복덕방시절 은어인가보네요
    정확하게 방송하셔야죠

  • @올리브-s7q
    @올리브-s7q ปีที่แล้ว +4

    가계약했는데요
    주민증복사해서 보내라 하는데요
    필요한사항인건가요?

    • @k8008h
      @k8008h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중개사들이 계약작성 시 계약당사자 신분 확인하는게 의무라 그럴거에요.

  • @hkkeem7000
    @hkkeem7000 ปีที่แล้ว +30

    계약금 일부 입금후 잔금일 혹은 입주일 예정일 등 계약내용이 자세히 특정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보는데 문자내용에 위약금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나 그배액 또는 계약금10프로 또는 그배액 까지 물어줘야할수도 있음.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크니 계약시에는 꼭 저특약을 걸라는 말씀 이시네요.
    중계사가 특약을 안걸어줘서 ㅠㅠ 고생중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앗다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 @bbangguDdongkku
    @bbangguDdongkku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임차인입장으로서 계약을 한 다섯번은해보고 주변얘기도많이들어봤는데 임차인은 계약취소를하면 못돌려받고 임대인이 취소를하면 돈만돌려주고 땡인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ㅠㅠ.. 부동산도 못받는다고 그러고... (저는 이부분때문에 가계약은 계약이라고생각해서 했지만 취소당하면어쩔수없더라구요 )
    댓글보면 이런말씀들이없네요?

    • @부티인
      @부티인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 @earlybird_
    @earlybird_ ปีที่แล้ว +59

    가계약도 취소는 뷸가능이군요 !!
    2:45 ★★ 가계약시 문자 보내는 방법
    4:04 아랫 줄에 추가필수 문구

  • @허구희
    @허구희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그야말로 공인 아닌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하여 복비주고 중개하면 모던걸 책임지고 해야지
    사기 주도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거여

  • @seolsojang
    @seolsoja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현직 중개사입니다.
    좋은내용 잘 보았습니다.
    다만 2번사항에있어 3천만원을 손해본다는 건 조금 이해가안됩니다. 계약이라고하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고 어디에도 10프로라는 원칙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중개사님.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통상 1 일반인의 이해를 위해 통상 10%로 가정한 거고. 요지는 가계약, 계약금 일부 단계에서 해약금, 위약금을 안 정하면 실제 본계약금 전액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 한 겁니다.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 @seolsojang
      @seolsoja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티인 앞으로도 좋은영상 부탁드려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넵. 감사합니다. 편한 주말 보내세요!!

  • @덕구-t8g
    @덕구-t8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가계약안걸면 다른사람이 계약한다는 부동산들 다똑같지 그럴때 네 상관없어요 하면됨 어차피 그집안나감 ㅋ 좋은집이면 내가보기전 팔렸음😊

  • @claid4919
    @claid4919 ปีที่แล้ว +37

    참고로 공정거래나 부동산법쪽에 보면 가계약은 없음. 가계약이라고 하는것도 본계약이며, 아무내용도 없을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서 몇프로를 포기하는 형태가 됨.

  • @살랑살랑-m8i
    @살랑살랑-m8i ปีที่แล้ว +3

    1번두 돈 돌려 못받음 소송해야함 안주면 그만

  • @아람-k2p
    @아람-k2p ปีที่แล้ว +6

    가계약금도 계약금일텐데

  • @user-no6ff2om4r
    @user-no6ff2om4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젤 좋은건 최소금액 넣는것

  • @JINEE153
    @JINEE15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공인중개사를 잘 모르시는군요 가계약은 없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 @부동산스탠다드
    @부동산스탠다드 ปีที่แล้ว +41

    보기 3개 다 틀렸습니다. 보기 3개다 가계약으로 안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xxx으로 한다" 이문구가 없어서 보기 3개 다 가계약 무효합니다. 송금한 매수(임차)인이 계약 무효주장하면 계약 원천무효고 가계약금 즉시 반환해야됩니다. 대법원 판결있습니다. 찾아보세요

    • @Anna_bee.
      @Anna_bee.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부동산스탠다드 그렇다면 가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안하겠다, 이계약 무효다 라고 하면 혹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이때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욥?

    • @이완쓰-t8r
      @이완쓰-t8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xxx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지그 비슷한 사례 상황에 놓여져 답변이 간절합니다 😢🙏🏻🙏🏻🙏🏻

    • @rr2103
      @rr2103 25 วันที่ผ่านมา +1

      와~ 그럼 몇주 동안이나 손해보는 건물주들은 그냥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거네요?

  • @나래전-r8l
    @나래전-r8l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근대 부동산 놈들 중에 날 믿어라믿으면돼 계얏하면되잖아...하면서 협조안해주면 끝.

  • @yj.lee.eileen
    @yj.lee.eileen 5 วันที่ผ่านมา

    무슨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헷갈리게 모범답안만 알려주셨으면ㅜㅜ

  • @퓨마-s3e
    @퓨마-s3e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머리나쁜 사람들은
    세상살기 힘드네요

  • @eslkjbwk
    @eslkjbwk ปีที่แล้ว +13

    목소리 참 좋고 잘 들어오네요 내용도 유익하구요 경험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참고가 되었어요 ^^
    3가지 예시 문자내용에서 이유를 밑줄로 그어주셨으면 한 눈에 들어왔을거 같아요 구독하고 갈게요~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h-cam.com/video/eHrrncQPnao/w-d-xo.htmlsi=b5YY28Y0zditbcoo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어디가 어디를 카피한건지...

  • @김수원-t7j
    @김수원-t7j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다양한 예시를 들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 노력하셨는데..댓글들 보니 오해만 더 쌓인거 같아 안타깝네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가계약금 문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혹은 해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시로든 문자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계약금 위약금약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때 사실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동영상에서 예시로든 문자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이기에 상황과 판사에따라 결과가 달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계약 이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문자나 녹취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DavidKim-9
    @DavidKim-9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2번에 계약금 3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죠?

  • @seoul_nabi
    @seoul_nabi ปีที่แล้ว +2

    저 같은경우는 입금 먼저 하라해서 입금한 후 저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먼저 고지 안하고 입금요청했다면 제가 묻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1

      다른 댓글 중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민원 넣었다고 합니다.

    • @seoul_nabi
      @seoul_nabi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부티인 아 그런가요? 어떻게 결론 났는지는 혹시 들으셨을까요?

  • @S-MKim
    @S-MKim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0. 가계약금 300만원; 계약서 작성일 년월일
    세가지 경우
    1. 취소시 규정 없음.
    2.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후 일방해제 가능.
    3. 본 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입금액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방해제 가능.
    실제 처리
    1. 법이야 어떻든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안돌려 줌. 그 돈 받으려 소송하는 임차인도 없음.
    2. 법이야 어떻든 계약금잔금(=계약금전액 - 가계약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음.
    3. 이 규정을 넣고 이렇게 처리하는게 제일 상식적이고 깔끔.
    요즘은 중개사가 이런 규정도 넣곤 합니다.
    ㅋㅋ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굿!!
      ㅎㅎ 실무에선 대부분 그렇죠.
      중개가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 완성=계약서 작성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공인중개사 무료 유튜브 강의
    중개사멘토의 유튜브 1,2,3법칙
    th-cam.com/video/BBBnoND4OoM/w-d-xo.html

    • @cdcd33cdcd7
      @cdcd33cdcd7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혹시 가계약 할때 그 어떠한 문자도 없이 돈만 왔다 갔다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24시간 이내 에 취소하고 돈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24시간 지나도 가능 한가요?

    • @부티인
      @부티인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cdcd33cdcd7 24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계약시 어떤 내용도 없었다면,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 @cdcd33cdcd7
      @cdcd33cdcd7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티인
      감사합니다 ㅠ.ㅠ
      5월 31일 전에 이걸 알았으면 계약 안하는건대 ㅠ.ㅠ
      역곡 부동산 중개인 분이 자기가 책임 진다면서 허그 보험 안되는 원룸 계약 하게 했거든요
      제가 가계약 한거 취고 하고 싶다고 문자로도 말로도 둘다 했는대도 안된다고 하면서 중계인이 안해주는 바람에
      6월1일 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ㅠ.ㅠ

    • @cdcd33cdcd7
      @cdcd33cdcd7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는 심지어 집주인쪽 부동산 한태도 전화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안 날릴려고 7.5평 원룸 5500만원에 들어 가게 됬는데 수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 청소도 안되어 있습니다. ㅠ.ㅠ
      최소한 청소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도 부동산중계인이 무슨 본인이 집주인 인것처럼 절대 그런거 없다고 집주인이 먼가 해줄 이유 없다고 막 그러더라구요 ㅠ.ㅠ

    • @조유정-l8j
      @조유정-l8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cdcd33cdcd77ㄱㅂㅋ77ㄱ474***😮

  • @밍기뉴-v4c
    @밍기뉴-v4c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방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부동산한테 보낸 후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방을 보고나서 맘에들면 가계약서 쓰겠다고 무효로 하자고 말씀드리자 부동산에서 무효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가계약서는 무효로 처리된것인지 아니면 저의 변심으로 파기가 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무효로 하겠다고 동의했으면 무효.
      2. 계약의 주요 내용(기간, 잔금일 등등)이 없이 했다면 계약으로 보지 않아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독고다이박-z9i
    @독고다이박-z9i 17 วันที่ผ่านมา

    미국처럼 우리도 돈주고 받고 악수하면 계약끝~~
    깔끔하잔아요!?
    ㅋㅋ

  • @oohlala957
    @oohlala957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가계약 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보증금 1000만원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고 취소 가능할까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계약 주요 내용이 완전 달라진 거라. 돌려받고 취소하시거나.
      원래 내용대로 계약이행 요구하시면 됩니다.

  • @우담바라-t4z
    @우담바라-t4z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맘에들어도 가계약 절대하디말고 여러곳 더 돌아봐야함.
    지금맘에든건 그져 그런곳일 확률이 큼

    • @부티인
      @부티인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굿굿

  • @korea_815
    @korea_815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이미 가계약했는데..아..

  • @CallHacking
    @CallHacki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아 그럴거면 하지말던가요 왜 사림을 못믿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 @minwoolee6185
      @minwoolee618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CallHacking 계약 안하는거지 뭐

  • @윤복이-u7q
    @윤복이-u7q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지불할때 부동산 소개료 받으시던데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중개보수 언제 줄 지는 협의하기 나름인데. 잔금때 받는 경우가 많죠.

  • @조블랙-c4t
    @조블랙-c4t ปีที่แล้ว +16

    감사합니다.

  • @Caleb-ig3dn
    @Caleb-ig3dn ปีที่แล้ว +7

    이게 말이 되나요? 완벽한 문자 내용을 보면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0일까지 본계약 불이행시)"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내용을 보면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 이로 적혀있는데 가계약금을 돌려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 @우담바라-t4z
    @우담바라-t4z ปีที่แล้ว +17

    세상 오래 경험해보니 지금당장 좋아보는건 그냥 평균정도인거고 세상엔 더좋은거 천지드라.

  • @킹콩부동산tv
    @킹콩부동산tv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계약은 그냥 가계약입니다 만약 해지시 현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 (100만 가계약금 매도인*2 매수인 포기 ) 위약금단어 사용하시면 별도 청구 하겠단뜻 이니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효력은 실제 계약전일까지
    계약금의 일부 (강력한 목줄) 만약 해지시 실제 입금한 가계약금 포함 . 해지시 실제매매대금의 10% 금액 주고 계약해지 하거나 배액상환하고 계약해지 할수 있음 /실수령금액아님요 진짜 매매대금의 10%금액
    우리나라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문자를 주고 받더라도 해당매물특정 실매매대금 중도금 잔금일특정 매도인 매수인 특정 된다면 실제 계약으로 성립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종이 계약서를 적느냐~? 약속 안지키고 자꾸 번복하니까~~ 인간기억의 한계

  • @solace8795
    @solace8795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만-b4b
    @김태만-b4b ปีที่แล้ว +6

    가계약용어없음.
    계약금의일부로 볼건지
    예약금으로 볼건지에따라
    돌려받을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음.
    계약금전액 배상건도
    계약서나 문자등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 못돌려받음.
    계약금이란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 @허미영-u8l
    @허미영-u8l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모르면 부동산을 하지말아야하지않을까요

  • @ATM기계
    @ATM기계 2 วันที่ผ่านมา

    화면이 빨리넘어가서 글을 읽지를 못해요.
    말과화면 전환이 좀 천천히 했으면좋겠네요

    • @부티인
      @부티인  วันที่ผ่านมา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user-hu1hvheqfe
    @user-hu1hvheqfe ปีที่แล้ว +1

    뭔말인지..2번은 왜 3천만까지 날려요?

  • @세상의아름다움-l1n
    @세상의아름다움-l1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와우 필요정보만 쏙!!! 구독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이-r3m9v
    @이-r3m9v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문자는 집주인과 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중개사와 한것도 괜찮나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현실에서 중개사와 한 것고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구요.

  • @apoeed
    @apoeed ปีที่แล้ว +37

    근데 보통 가계약금 걸면 거는금액은 날린다고 보고 걸게되는게 현실같아요..
    6번계약해봤는데 가계약금은 날리거나 하는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있고
    주인이 맘바뀌고 다른사람 계약한다고 가계약금 2배로 받은적도 있음..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 @luckyguy2077
    @luckyguy2077 13 วันที่ผ่านมา

    3천만원 날린다는 2번 문자 해석은 좀 억지네요.

  • @drivesync5810
    @drivesync5810 ปีที่แล้ว +5

    부동산 하시는분들 거의 모른다고 몇번을 말씀 하시는건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어떻게 중개업 하나요?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이제 대부분 안씁니다. 계약금 일부죠.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좋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의견 감사합니다

  • @꿈꿈다
    @꿈꿈다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세입자 입장에서 쓰신 거 같긴한데 집주인인 입장에서 봐도 참고할만하네요.

    • @부티인
      @부티인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에휴 가계약이라 서로 협의 안되면 합의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가계약이란 법률 용어도 없어요. 무리한 요구나 받아들일 조건들이 서로 합의가 안될 시 무효로 한다고 넣어도 되어요

  • @Jun-xp1jd
    @Jun-xp1j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1번 처럼 간단하게 써도 가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번은 계약 주요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 @Jun-xp1jd
      @Jun-xp1j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티인 네 감사합니다

  • @동네방네김여사
    @동네방네김여사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중개사들이 모르고 있다 무슨소리인가요?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을 중개사가 모른다 . 참, 말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Mul-neangmyeon
    @Mul-neangmyeon ปีที่แล้ว +1

    가계약이라는건 없습니다
    그냥 계약이죠

  • @mrpy4123
    @mrpy412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
    가계없이 계약서쓰세요
    부동산놈들에게당함니다

  • @dukahn7820
    @dukahn7820 2 วันที่ผ่านมา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그리 할까여?
    카탈스럽다고 오히려 계약 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요...

    • @부티인
      @부티인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집주인은 안 할 수 있어도. 중개사는 제대로 알아야하죠. 계약의 효력을 알려드린 겁니다.

    • @dukahn7820
      @dukahn7820 2 วันที่ผ่านมา

      @@부티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디스커버리-q8k
    @디스커버리-q8k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ㅋㅋ문자내용 채널영상처럼 해도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말이 안통할꺼같은데 ?ㅋㅋㅋㅋㅋㅋ

  • @youngnam4342
    @youngnam4342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는 부동산에서 급하게 서둘러 얼떨결에 계좌를 주고 가계약금을 받은 예비 임대인입니다. 천천히 있다보니 더 높은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본 문자는 상호 발송되는 문자로써
    계약문자로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가능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가계약 문자를 받은경우 제가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가계약이 해제 되는 것일까요?

    • @부티인
      @부티인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위 내용 중 계약금 해제라는 부분이.
      정확히 지금 받은 돈인지 추후 본계약금까지 포함인지 애매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정확히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 @hong247
    @hong247 ปีที่แล้ว +8

    가계약근 5백만원 걸었는데 집주인이 거절해서 그런게 어딧냐고 하니까 그돈 그냥 상의도 없이 5백 돌려주면서 거절해버림

    • @intelamd3076
      @intelamd3076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런 경우 소송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진행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판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은 경우 정식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지 않나요?

    • @이이이-g6m
      @이이이-g6m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거 2배인가 받을수있지않나?

    • @hong247
      @hong24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이이-g6m 가계약금이라고 못준다 하더라구요

  • @은하-h8v
    @은하-h8v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뭔말인지...그래서 어떻게 하란건지...

    • @부티인
      @부티인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ㅎㅎ 가계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상 마지막부분 정리한 내용만 보세요.

  • @100억-o9i
    @100억-o9i ปีที่แล้ว +5

    이 내용 모르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부분 모르고 중개한다고 하는지
    전국에 11만명 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근거 증거를 가지고 펙트로
    방송 해야 합니다

  • @선율교
    @선율교 28 วันที่ผ่านมา

    계약금 얼마 먼저 거는게 당연한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Thfdkiiygbgh
    @Thfdkiiygbgh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전화로만 계약한상태고 맘에든다고 가계약금을보내왔고 계약서는 안쓴상태에요 부동산중개인문자를받았는데 보증금얼마 월세얼마 가계약금 얼마 보냈다고 계약서쓰는날은추후 다시연락드리겠다고 ᆢ 그렇게만문자가왔어요 해약에관해서는 없었구요 ᆢ가계약금도 임대인이아닌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계약 받았는가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한가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지금 집주인이죠? 왜 파기하려는 건가요

    • @Thfdkiiygbgh
      @Thfdkiiygbgh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티인 너무싸게 논것같아서요 그리고 중개인수수료를 한달월세를 달라고 하네요 ;; 상가도아니고투룸인데 네이버 부동산수수료계산으로 해보니 최대치받는다해도 반값밖에안나오는데 ᆢ;; 뭔가 호구당한것같아서요 ᆢ 가계약했는데 수수료 깎아달라고하면 깎아줄까요 안깎아줄시 그대로달라는대로줘야하는지;;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수수료는 네이버부동산 계산보다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정해진 요율대로만 주겠다고 하세요

    • @부티인
      @부티인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지금 임대료를 얼마에 계약했고.
      다시 생각해보니 받고 싶은 금액은요?

    • @Thfdkiiygbgh
      @Thfdkiiygbgh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티인 첨에 올렸을때 보증금550에 57로올렸거든요ᆢ근데깎아서보증금500에 50으로해달라는거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500에 53으로했어요 중개인이 전화한통으로 단번에 쇼부보고 지금가계약금보내준다고 덥썩 받은것같아서 ;; 혹시나 월세안난갈까봐 그리했는데 ᆢ
      깎아줘도 550에 53으로하든아님 500 에 55는했어야 되나싶은게 저것보다 못한것도 500에53받거든요 ᆢ거기다수수료까지 저렇게당당하게 달라고 나오니 ᆢ 뭔가찝찝하네요 ㅠㅠ
      혹시 온하우스 사이트통해서 부동산으로거래함 수수료를더줘야되는거라도있나요 ? 제가 온하우스사이트에직접올려서 내놓았고 부동산에서그거보고 연락오는씩인데 ᆢ

  • @김리사-m9v
    @김리사-m9v ปีที่แล้ว +1

    가계약은 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죠.

    • @부티인
      @부티인  ปีที่แล้ว

      가계약. 구체적 내용 및 정황과 합의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도, 증거금으로만 볼 수도 있고.
      위약금과 해제금 조항 여부도 봐야 합니다.
      가계약은 무조건 계약의 일부로 볼 수만은 없단 얘기.

  • @crystalk9128
    @crystalk9128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알겠지요. 모른척 임대인에게 챙겨주고
    수수료 챙기겠지요

  • @행복을줄게
    @행복을줄게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계약시 아래 내용으로 중개인이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계약금 범위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경우엔 계약금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좌번호 주시고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본 계약은 정식계약으로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배액,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시계약금 범위내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수리산-t6p
    @수리산-t6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벌써 몇년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이렇게 하던데.....

  • @jj-pb2pt
    @jj-pb2p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업자고 변호사고 의사고 내가먹을돈 최우선으로두고 행동하고 말하는것이 당연한것 세상의이치, 그렇치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참좋은사람 이라 불리움

  • @decent5844
    @decent5844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개념)과 '중개사'(사람)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당신. 헷갈리게 해서 미.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