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 계약시에 부동산에 당했던 경험담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빼야 하는 경우였어요. 당시는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다운시켜 내놔도 보러 오는사람이 없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임차인이 보증금도 안받고 그냥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래하던 부동산이 아닌 우리집이 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우리 아파트상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3천만원(합하면 8천만원)을 다운 시킨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얼른 잡아야 한다고 설레발치는 바람에 진짜 얼결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하루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일단 부동산 사장님의 일처리가 얼렁뚱땅 대충하는게 프로답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안들었고 새 임차인도 미덥지가 않아서 아직 계약만료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새임차인에게 배상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였죠. 곰곰히 생각한 후에 차라리 지금 100만원 손해보는게 맞다 싶어서 새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런 후에 부동산 사장님과 오갔던 문자랑 전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가계약금이 입금 된 후에 가계약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가계약이 어떤효력을 갖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일단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수료 챙기려는 얕은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관할청에 임대차 분쟁을 신고하는 부처의 주무관과 상담을 했었어요. 그 분 말씀이 부동산 사장님의 실수가 1. 집주인 허락없이 보증금가격을 낮춘것 (2번보다 더 위법소지가 있음 ) 2. 가계약금을 먼저 받고 문자를 보낸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면서 소송 가능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집단 소송도 가능하니 원하면 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소송까지는 번거롭지만 이런 사람 그냥두면 여러사람에게 피혜를 줄 테니가 해당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를 구청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겁이 났는지 며칠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죄송하다는 장문의 문자와 위약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더라구요. 저는 운이 좋아서 돈을 받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연장선입니다. 가계약금 함부로 받으시면 고생합니다.
@@TV-zy5re 저는 당시 임대인 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했어요. 가계약의 조건이 그러했어요. 저두 전세로 오래 살았지만 가계약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든 임차인이 되기도 하고 임대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혹시 이런일 겪으실 때 참고 하시라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차인이 가계약시 먼저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법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fjsjwjfjwjehwnf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한 계약이 완수되지 않은거라고 해요. 법정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혜액이 100만원이니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죠. 구청에 문의했을때 이런 가계약 문제를 집단소송하는 단체가 있다고 연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바쁜 일상에서 번거로운 일이죠. 다행히도 각 구청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3번 문자 내용에서 임대인의 배액배상이 계약금을 말하는 건가요? 일방 해제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 3천만원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300만원인데...이 문자를 받은 임대인은 화가 날거 같네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면 계약 진행이 녹록지 않을거 같은데요? 2번 내용도 마지막 특약내용이 명확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잘 알고 계시네요. 가계약이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있냐없냐 등 요건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증거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시 해제금액의 기준 외에 본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도도 모르는 부동산이면 중개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ㅎㅎ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약금의 특약도 중요하지만, 1.매물 2.금액 3.인도방법(중도금, 잔금일) 위 세가지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계약이건 계약금일부 계약이건 본계약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와 특약사항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 입금후 잔금일 혹은 입주일 예정일 등 계약내용이 자세히 특정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보는데 문자내용에 위약금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나 그배액 또는 계약금10프로 또는 그배액 까지 물어줘야할수도 있음.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크니 계약시에는 꼭 저특약을 걸라는 말씀 이시네요. 중계사가 특약을 안걸어줘서 ㅠㅠ 고생중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앗다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판례에서도 계약금의 일부가 송금되면 계약이 완료된것으로 보고 계약금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계약금 잔금 등이 합의되고 정해졌으면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배액 배상 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 '가'자를 쓰는데 이거 진짜 가계약 싑게 봤다 큰일 입니다 법에서 이런 허점이.. 일반적 상식으로 가계약이라 하지말아야지 그럼 왜 가계약이란 단어를 쓰는지 이 용어 쓰지말고 본계약이라 해야할듯요 가계약이 가계약인줄로만 생각했다 큰일날뻔 했던 1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일반인들이 맨날 쓰는것도 아니고 몇년에 한번 치르는 일인데.일반인이 볼때 용어와 법적 효력 . 괴리가 큰거같아요
0. 가계약금 300만원; 계약서 작성일 년월일 세가지 경우 1. 취소시 규정 없음. 2.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후 일방해제 가능. 3. 본 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입금액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방해제 가능. 실제 처리 1. 법이야 어떻든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안돌려 줌. 그 돈 받으려 소송하는 임차인도 없음. 2. 법이야 어떻든 계약금잔금(=계약금전액 - 가계약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음. 3. 이 규정을 넣고 이렇게 처리하는게 제일 상식적이고 깔끔. 요즘은 중개사가 이런 규정도 넣곤 합니다. ㅋㅋ
다양한 예시를 들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 노력하셨는데..댓글들 보니 오해만 더 쌓인거 같아 안타깝네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가계약금 문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혹은 해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시로든 문자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계약금 위약금약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때 사실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동영상에서 예시로든 문자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이기에 상황과 판사에따라 결과가 달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계약 이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문자나 녹취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다 2번 문자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문자내용에 계약금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통상 10%로 보지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음)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가 있다고요? 이건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문자 내용에 [ 계약금: 3천만원원 ] 이라고 명시 했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로 3천만원이 인정될 것 같아보입니다.
동네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토지매매가 진행중인 데 계약금도 안주고 계약서만 썼네요, 계약금왜 바로 주는게 아닌가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받은 사람도 있어요. 준다준다 계속 미루는 중인데 뭐가 문제 일까요? 계약금 없는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파기 가능할까요?
가계약 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금 입금 받는순간 계약이 진행되는걸로 간주됩니다. 즉 파기하는 측에서 배상책임을 물게 되요. 2억에 대한 계약이라면 2천만원이 계약금이되지만 보통 100~200만원을 건네게 되는데 파기하는 측에서 이금액을 물어줘야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됬을경우에 최초금액이지 보통은 배액배상입니다. 이영상대로 했다간 돈날립니다. 주의하세요.
영상을 제대로 봤다면 이런 댓글을 못 달았을텐데요. 헷갈리는 분들, 모르는 분들 위해 다시 정리하자면 1. 주요 내용이 없었다면 계약으로 안 봄. 2. 주요 내용 있었다면 계약이 되는데 2-1. 일방해지 배액배상의 기준을 뭘로 볼 건지는 케바케임 3.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임. 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물건을 사도 일주일 안에 영수증 첨부하면 환불이 되는데, 수억대의 부동산이 계약도 아니고 가계약 했다고 계약취소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마치 정당한 거래를 하는게 아니고 한놈 호구 잡히면 수백에서 수천만원 손해를 봐야하니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킨다는게... 요즘처럼 부동산 불경기니 한번 잡은 사람 놓치기 싫다는 심보 같아요ㅠㅠ 선분양제도와 가계약 취소시 안 돌려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라졌음 좋겠어요.
구두계약도 녹취록에 따라 계약성립요건이 되는 판례에 따라 가계약금도 금전이 오고갔으니 계약의 일부라는 것을 쌍방이 인지하고 계약 불발시 불이익에 대한 상호숙지하는 단계를 거쳐야함 하여 가계약금 얘기가 나왔을때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라면 단순변심에 의해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본계약을 못할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무효로 할지 가계약금을 환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숙지시켜줘야 할 의무가 중계인에게 있죠. 그러니 가계약금을 주체로 보고 그것을 계약 불발시 완전환불 환불X 혹은 임대인 변심으로 임차인이 본계약을 못한 위약금을 설명해주고 가계약 할때 서류작성과 영수증첨부를 증빙으로 남겨야함 계약불발의 원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납득하게 설명하고 상호인지해야 한다는 것 별거아닌걸로 나중에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것이죠 임차인이 유리한것은 계약불발시 완전환불이고 임대인 변심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유한하니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혔다면 가계약금을 걸었던 임차인에게 더블환불해줘야한다거나 임대인이 유리한것은 계약 불발시 환불 X 거기에 본계약 불발로 인한 지연에 따른 더블위약금 이런것들을 문자로 남기기보단 가계약금 영수증 주고 받을때 중개인이 남은 잔금 입주예정날짜 계약 미이행시 쌍방간 불이익에 대한 특약 등이렇게 다 써주면 분쟁소지가 없다는 것 혹여 가계약금 주고받는데 대충 문자로 끝내려하면 계약에 더욱 신중해야한다는것 그거 프린트 하는데 몇분 걸리지도 않음
방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부동산한테 보낸 후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방을 보고나서 맘에들면 가계약서 쓰겠다고 무효로 하자고 말씀드리자 부동산에서 무효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가계약서는 무효로 처리된것인지 아니면 저의 변심으로 파기가 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완벽한 문자 내용을 보면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0일까지 본계약 불이행시)"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내용을 보면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 이로 적혀있는데 가계약금을 돌려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2:51부터 중요하네요. 1번처럼쓰고 4:05 를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좋은 내용 감사해요..근데 정보 화면이 너무 빨라 캐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배액배상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후 해제가능 이라고 쓰면 결국 가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가계약을 안날리려면 1번처럼 쓰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뺏길 가능성이 있는거네요? 결국 가계약금 날릴 생각하고 임대인이 계약불이행시 2배 돌려받는게 최선이라는거죠?
가계약시 아래 내용으로 중개인이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계약금 범위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경우엔 계약금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좌번호 주시고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본 계약은 정식계약으로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배액,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시계약금 범위내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저 이해가 어려운부분이요 셋중 첫번째가 손해를 안보고 해제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상대방이 붛이행시 위약금 관련 문장 추가하라고 하신 완벽한 문자 예시는 세번째꺼에 덧붙이셔서 엇 저거는 가계약금은 날리는 방식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이경우는 내가 해지를 안하는 경우라 세번째 사례를 쓰신걸까요?? 그렇지만 예상과 다를걸 대비해서 쓰는 문자인데 첫번째에 위약금 문장까지 더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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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 계약시에 부동산에 당했던 경험담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빼야 하는 경우였어요. 당시는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다운시켜 내놔도 보러 오는사람이 없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임차인이 보증금도 안받고 그냥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래하던 부동산이 아닌 우리집이 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우리 아파트상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3천만원(합하면 8천만원)을 다운 시킨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얼른 잡아야 한다고 설레발치는 바람에 진짜 얼결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하루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일단 부동산 사장님의 일처리가 얼렁뚱땅 대충하는게 프로답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안들었고 새 임차인도 미덥지가 않아서 아직 계약만료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새임차인에게 배상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였죠. 곰곰히 생각한 후에 차라리 지금 100만원 손해보는게 맞다 싶어서 새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런 후에 부동산 사장님과 오갔던 문자랑 전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가계약금이 입금 된 후에 가계약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가계약이 어떤효력을 갖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일단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수료 챙기려는 얕은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관할청에 임대차 분쟁을 신고하는 부처의 주무관과 상담을 했었어요. 그 분 말씀이 부동산 사장님의 실수가 1. 집주인 허락없이 보증금가격을 낮춘것 (2번보다 더 위법소지가 있음 ) 2. 가계약금을 먼저 받고 문자를 보낸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면서 소송 가능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집단 소송도 가능하니 원하면 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소송까지는 번거롭지만 이런 사람 그냥두면 여러사람에게 피혜를 줄 테니가 해당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를 구청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겁이 났는지 며칠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죄송하다는 장문의 문자와 위약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더라구요. 저는 운이 좋아서 돈을 받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연장선입니다. 가계약금 함부로 받으시면 고생합니다.
상세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지금 임대인 입장으로 말한건가요 임차인 입장으로말한건가요 글보면 임대인입장같은데 가계약은 임차인에게 큰손해아닌가요?
@@TV-zy5re 저는 당시 임대인 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했어요. 가계약의 조건이 그러했어요. 저두 전세로 오래 살았지만 가계약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든 임차인이 되기도 하고 임대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혹시 이런일 겪으실 때 참고 하시라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차인이 가계약시 먼저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법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가계약금은 없습니다.(말장난)
돈들어가면 그냥 계약금 입니다.
@@fjsjwjfjwjehwnf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한 계약이 완수되지 않은거라고 해요. 법정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혜액이 100만원이니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죠. 구청에 문의했을때 이런 가계약 문제를 집단소송하는 단체가 있다고 연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바쁜 일상에서 번거로운 일이죠. 다행히도 각 구청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2:05가계약은 안 하는걸로.. 상대방 본계약 불이행시 한줄 위약금 금액 4:00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도 조심
가계약이 무서운 거였군요.. 지금껏 가계약을 한적이 없어 최근 들어 알게된 절차인데 부동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만만하게 봤는데 조심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별로 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데려오고는 가계약금 100만원 걸렜다고 해서 부동산사장님이 받아놓고 계약금의.10프로를 내고 싶어할 때 연락주라고 하니 자칭 매수자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완벽한 문자라는 3번은 본적이 없어요. 임대인, 임차인을 저렇게 차이가 나게 방어를 하도록 특약을 쓰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가계약금으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중개업자 정말 많아요. 결국 못돌려 받는돈이고 가계약금 보낼때 계약 불발시 반드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협의해서 확답 받고 보내세요.
굿!!
가계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슴다.😊
3번 문자 내용에서 임대인의 배액배상이 계약금을 말하는 건가요? 일방 해제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 3천만원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300만원인데...이 문자를 받은 임대인은 화가 날거 같네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면 계약 진행이 녹록지 않을거 같은데요? 2번 내용도 마지막 특약내용이 명확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빨라서 잘 모르겠네요!
좀더 상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쌍방 공정한건지 정의 하고 그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해 주셨음 해요.
ㅋㅋ내가 계약해제통보할땐 손해안보고 싶고, 상대방이 계약해제할땐 위약금 받고싶은 심보를 가진다면 아주 유용하네요 굿! 많은도움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네요. 2번째와 3번째는 계약서 작성을 전제 한 경우다...라는 설명이 없어서 그런가요? 좀 자세히 설명을 ...
가계약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일부라고하고
취소하면 위약금발생
한다는것도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가계약은 없습니다
법적보호 못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그정도는
벌써 다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가계약이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있냐없냐 등
요건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증거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시 해제금액의 기준 외에
본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경우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할수도 있죠.
부동산이 끼어있는경우 대부분은 가계약만하면 될겁니다..부동산도 동네장사인데 와서따지면 머리아프거든여^^
문자 빌송시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않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합니다.
방구석 ㅈ문가 ㄷ
이정도도 모르는 부동산이면 중개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ㅎㅎ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약금의 특약도 중요하지만, 1.매물 2.금액 3.인도방법(중도금, 잔금일) 위 세가지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계약이건 계약금일부 계약이건 본계약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와 특약사항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답이 있네요
참고로 공정거래나 부동산법쪽에 보면 가계약은 없음. 가계약이라고 하는것도 본계약이며, 아무내용도 없을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서 몇프로를 포기하는 형태가 됨.
부동산에서 잘 알던데, 뭐 모른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언제 시간내서 채널전체 영상을 다보고싶을정도로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분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면 원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가계악금 100만원 걸었다가 며칠후에 취소하고 돌려달라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해서 소송해서 받아냈는데
소송거셨으면 사건번호 있으실텐데 사건번호좀 알려주세요…내용좀 보게..
보기 3개 다 틀렸습니다. 보기 3개다 가계약으로 안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xxx으로 한다" 이문구가 없어서 보기 3개 다 가계약 무효합니다. 송금한 매수(임차)인이 계약 무효주장하면 계약 원천무효고 가계약금 즉시 반환해야됩니다. 대법원 판결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부동산스탠다드 그렇다면 가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안하겠다, 이계약 무효다 라고 하면 혹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이때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욥?
xxx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지그 비슷한 사례 상황에 놓여져 답변이 간절합니다 😢🙏🏻🙏🏻🙏🏻
와~ 그럼 몇주 동안이나 손해보는 건물주들은 그냥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거네요?
설명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무슨 차이 인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늘 애매한 가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개념이 확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해도... 상대방이 응해줘야 함... 안그러면 소송가야하는데.. 소송이 쉬운줄 아나봄
중개사들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적습니다.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 다 알고 있지요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굿굿!!
와우 필요정보만 쏙!!!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꿀 정보 감사~^^
저도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볼게요:-)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가계약금 걸면 거는금액은 날린다고 보고 걸게되는게 현실같아요..
6번계약해봤는데 가계약금은 날리거나 하는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있고
주인이 맘바뀌고 다른사람 계약한다고 가계약금 2배로 받은적도 있음..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남에 통장에 돈들어가면 절대 안나옴니다.. ㅡ,.ㅡ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계약금 일부 입금후 잔금일 혹은 입주일 예정일 등 계약내용이 자세히 특정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보는데 문자내용에 위약금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나 그배액 또는 계약금10프로 또는 그배액 까지 물어줘야할수도 있음.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크니 계약시에는 꼭 저특약을 걸라는 말씀 이시네요.
중계사가 특약을 안걸어줘서 ㅠㅠ 고생중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앗다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
가계약안걸면 다른사람이 계약한다는 부동산들 다똑같지 그럴때 네 상관없어요 하면됨 어차피 그집안나감 ㅋ 좋은집이면 내가보기전 팔렸음😊
부동산소장이 모른다는 말씀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변 소장들은 다 이렇게 계약진행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모르면 부동산을 하지말아야하지않을까요
가계약도 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수자가 매입포기하면 날라가고 매도자가 팔기 싫으면 두배로 배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 가계약이란말은 존재하지 않구요. 그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내역 주고받은걸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최근 대법판례보면 잔금일이나 계약사항이 자세히 없고 그냥 돈만 보낸경우면 계약으로 보지않아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긴해요
@@cosplayhmnyang 세입자는 돌려 받을수 있다면......... 임대인도 2배 배상이 아닌 받은돈만 돌려주고 가계약 무효화 있는건가요?
@@youtubemonitoring337 가계약은 법적으로 없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자로 이야기한것도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5퍼센트를 가계약금으로 걸고 세입자가 취소시 금액포기를 하는거죠
@@youtubemonitoring337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으로 성립할 수준의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니 임대인도 받은 돈 돌려주고 얼마든지 무효화 할 수 있겠죠.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판례에서도 계약금의 일부가 송금되면 계약이 완료된것으로 보고 계약금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계약금 잔금 등이 합의되고 정해졌으면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배액 배상 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판례로 해약에대한 고지가없을시, 계약금의 일부로 친다는 언급이없을시 가계약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큰틀이없었는데 이 대법원판례로 확실한 고지가없는 가계약금은 돌려받는것이 맞습니다
@@JUSSBEHUN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증거금.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행위라 계약금의 합의와 인도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절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JUSSBEHUN 계약금의 일부라는 언급이 있다면, 가계약금은 어떨때 돌려받읗수있나요? 판례 번호 알려주실수있나요
6개월전 쯤에 계약금 1000만원 걸었다가 사정이 생겨 파기했었는데 300만원 돌려받았습니다ㅠㅠ그때 이 영상을 알았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ㅠ
입고계신 옷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앞치마 같기도하고 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에 집가계약 할때 생각나네요. 결국 가계약 해서 지금까지 잘살고 있지만
지인들중 가계약후 후회해서 계약취소해서 가계약금 날렸다는 소리들은적있습니다.
주위에 의외로 겪는 일이죠.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개념)과 '중개사'(사람)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당신. 헷갈리게 해서 미.워.요!
거짓 '가'자를 쓰는데 이거 진짜 가계약 싑게 봤다 큰일 입니다 법에서 이런 허점이.. 일반적 상식으로 가계약이라 하지말아야지 그럼 왜 가계약이란 단어를 쓰는지 이 용어 쓰지말고 본계약이라 해야할듯요 가계약이 가계약인줄로만 생각했다 큰일날뻔 했던 1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일반인들이 맨날 쓰는것도 아니고 몇년에 한번 치르는 일인데.일반인이 볼때 용어와 법적 효력 . 괴리가 큰거같아요
감사합니다
거짓가 가 아니라 임시가 입니다
세상 오래 경험해보니 지금당장 좋아보는건 그냥 평균정도인거고 세상엔 더좋은거 천지드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딱히 뭐라고 정의 하는건 위험하구요 법만들기 좋아하는 이들이 제대로 입법을 해주던가 대법원에서 명확한 판례를 내주는게 깔끔할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게 게으른 다수당과 대법원의 합작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ㅋ 잘나가시다 갑자기 게으른 다수당이라는 결론이라니...😅🤣😂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가계약용어없음.
계약금의일부로 볼건지
예약금으로 볼건지에따라
돌려받을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음.
계약금전액 배상건도
계약서나 문자등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 못돌려받음.
계약금이란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0. 가계약금 300만원; 계약서 작성일 년월일
세가지 경우
1. 취소시 규정 없음.
2.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후 일방해제 가능.
3. 본 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입금액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방해제 가능.
실제 처리
1. 법이야 어떻든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안돌려 줌. 그 돈 받으려 소송하는 임차인도 없음.
2. 법이야 어떻든 계약금잔금(=계약금전액 - 가계약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음.
3. 이 규정을 넣고 이렇게 처리하는게 제일 상식적이고 깔끔.
요즘은 중개사가 이런 규정도 넣곤 합니다.
ㅋㅋ
굿!!
ㅎㅎ 실무에선 대부분 그렇죠.
중개가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 완성=계약서 작성입니다.
두번째케이스 설명에서
가계약금 300만원인데 3000만원위약금이라 하셨는데
왜? 그런건가요?
가계약금 3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3억에대한 위약금10% 3000만원배상이라는 뜻인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예시를 들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 노력하셨는데..댓글들 보니 오해만 더 쌓인거 같아 안타깝네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가계약금 문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혹은 해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시로든 문자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계약금 위약금약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때 사실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동영상에서 예시로든 문자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이기에 상황과 판사에따라 결과가 달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계약 이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문자나 녹취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미분양아파트 떴다방의 방법임,
저거 잘못해서 분양가 총액의 10% 위약금 물어야함 수천만원 한 순간에 날아감~
2번에 계약금 3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죠?
임차인입장으로서 계약을 한 다섯번은해보고 주변얘기도많이들어봤는데 임차인은 계약취소를하면 못돌려받고 임대인이 취소를하면 돈만돌려주고 땡인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ㅠㅠ.. 부동산도 못받는다고 그러고... (저는 이부분때문에 가계약은 계약이라고생각해서 했지만 취소당하면어쩔수없더라구요 )
댓글보면 이런말씀들이없네요?
😥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보다 2번 문자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문자내용에 계약금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통상 10%로 보지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음)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가 있다고요? 이건 다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문자 내용에 [ 계약금: 3천만원원 ] 이라고 명시 했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로 3천만원이 인정될 것 같아보입니다.
임차인이 받는다는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3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거 같아요! 그니까 3천만원을 날린다는 거죠!
1번두 돈 돌려 못받음 소송해야함 안주면 그만
동네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토지매매가 진행중인
데
계약금도 안주고 계약서만 썼네요,
계약금왜 바로 주는게 아닌가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받은 사람도 있어요.
준다준다 계속 미루는 중인데 뭐가 문제 일까요?
계약금 없는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파기 가능할까요?
경험담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가계약 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금 입금 받는순간 계약이 진행되는걸로 간주됩니다. 즉 파기하는 측에서 배상책임을 물게 되요. 2억에 대한 계약이라면 2천만원이 계약금이되지만 보통 100~200만원을 건네게 되는데 파기하는 측에서 이금액을 물어줘야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됬을경우에 최초금액이지 보통은 배액배상입니다. 이영상대로 했다간 돈날립니다. 주의하세요.
영상을 제대로 봤다면 이런 댓글을 못 달았을텐데요. 헷갈리는 분들, 모르는 분들 위해 다시 정리하자면
1. 주요 내용이 없었다면 계약으로 안 봄.
2. 주요 내용 있었다면 계약이 되는데
2-1. 일방해지 배액배상의 기준을 뭘로 볼 건지는 케바케임
3.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임.
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부티인 잘모르시는건 님입니다. 문자 1번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전달했을거고 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으로 본다니까요? 1번문자가 가계약금 300만원 적어서 보냈는데 돌려받을수 있다고요? 피해금액이 0원이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돌려줘도 할말 없습니다. 소송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보세요? 1번문자의 경우에? 어디에도 파기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않았는데 돌려받을수 있다? 1번문자의 경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안보낸거랑 동일한 겁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의경우 임대인 측이 계약금을 받고 파기를 하려고합니다. 파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실건가요? 300만원 입금 받앗는데 돌려주는걸로 파기가 가능하다고 정말로 답하실건지 궁금하네요.
@@레베-b8p 기사 보세요.
naver.me/5ZvODcKi
세입자 입장에서 쓰신 거 같긴한데 집주인인 입장에서 봐도 참고할만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에휴 가계약이라 서로 협의 안되면 합의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가계약이란 법률 용어도 없어요. 무리한 요구나 받아들일 조건들이 서로 합의가 안될 시 무효로 한다고 넣어도 되어요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그야말로 공인 아닌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하여 복비주고 중개하면 모던걸 책임지고 해야지
사기 주도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거여
맘에들어도 가계약 절대하디말고 여러곳 더 돌아봐야함.
지금맘에든건 그져 그런곳일 확률이 큼
굿굿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건을 사도 일주일 안에 영수증 첨부하면 환불이 되는데, 수억대의 부동산이 계약도 아니고 가계약 했다고 계약취소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마치 정당한 거래를 하는게 아니고 한놈 호구 잡히면 수백에서 수천만원 손해를 봐야하니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킨다는게... 요즘처럼 부동산 불경기니 한번 잡은 사람 놓치기 싫다는 심보 같아요ㅠㅠ
선분양제도와 가계약 취소시 안 돌려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라졌음 좋겠어요.
가계약도 취소는 뷸가능이군요 !!
2:45 ★★ 가계약시 문자 보내는 방법
4:04 아랫 줄에 추가필수 문구
구두계약도 녹취록에 따라 계약성립요건이 되는 판례에 따라
가계약금도 금전이 오고갔으니 계약의 일부라는 것을 쌍방이 인지하고 계약 불발시 불이익에 대한 상호숙지하는 단계를 거쳐야함
하여 가계약금 얘기가 나왔을때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라면 단순변심에 의해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본계약을 못할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무효로 할지 가계약금을 환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숙지시켜줘야 할 의무가 중계인에게 있죠.
그러니 가계약금을 주체로 보고 그것을 계약 불발시 완전환불 환불X 혹은 임대인 변심으로 임차인이
본계약을 못한 위약금을 설명해주고 가계약 할때 서류작성과 영수증첨부를 증빙으로 남겨야함
계약불발의 원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납득하게 설명하고 상호인지해야 한다는 것
별거아닌걸로 나중에 둘이 박터지게 싸우는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것이죠
임차인이 유리한것은 계약불발시 완전환불이고 임대인 변심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유한하니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혔다면 가계약금을 걸었던 임차인에게 더블환불해줘야한다거나
임대인이 유리한것은 계약 불발시 환불 X 거기에 본계약 불발로 인한 지연에 따른 더블위약금
이런것들을 문자로 남기기보단
가계약금 영수증 주고 받을때 중개인이 남은 잔금 입주예정날짜
계약 미이행시 쌍방간 불이익에 대한 특약 등이렇게 다 써주면 분쟁소지가 없다는 것
혹여 가계약금 주고받는데 대충 문자로 끝내려하면 계약에 더욱 신중해야한다는것
그거 프린트 하는데 몇분 걸리지도 않음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가계약 상태인 사회초년생입니다..
1년 전 영상임을 아는데 너무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잠깐 상담 가능할까요? ㅠㅠ 여기에 계약내용을 적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ㅠ
storynu@gmail.com 으로 메일 주시겠어요?
방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부동산한테 보낸 후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방을 보고나서 맘에들면 가계약서 쓰겠다고 무효로 하자고 말씀드리자 부동산에서 무효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가계약서는 무효로 처리된것인지 아니면 저의 변심으로 파기가 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무효로 하겠다고 동의했으면 무효.
2. 계약의 주요 내용(기간, 잔금일 등등)이 없이 했다면 계약으로 보지 않아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부분 모르고 중개한다고 하는지
전국에 11만명 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근거 증거를 가지고 펙트로
방송 해야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잘 모르시는군요 가계약은 없습니다
😱
위약금은 가계약금으로 넣은 금액 인가요? 제가 만약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넣었다면 그것이 위약금이라도 생각하면 될꺼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 위약금을 얼마다.라고 확실히 해두세요
부동산 하시는분들 거의 모른다고 몇번을 말씀 하시는건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어떻게 중개업 하나요?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이제 대부분 안씁니다. 계약금 일부죠.
좋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의견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물로보네요 가계약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나 ~
내가 아는부동산은 다 알던데 ~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로만 계약한상태고 맘에든다고 가계약금을보내왔고 계약서는 안쓴상태에요 부동산중개인문자를받았는데 보증금얼마 월세얼마 가계약금 얼마 보냈다고 계약서쓰는날은추후 다시연락드리겠다고 ᆢ 그렇게만문자가왔어요 해약에관해서는 없었구요 ᆢ가계약금도 임대인이아닌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계약 받았는가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한가요?
지금 집주인이죠? 왜 파기하려는 건가요
@@부티인 너무싸게 논것같아서요 그리고 중개인수수료를 한달월세를 달라고 하네요 ;; 상가도아니고투룸인데 네이버 부동산수수료계산으로 해보니 최대치받는다해도 반값밖에안나오는데 ᆢ;; 뭔가 호구당한것같아서요 ᆢ 가계약했는데 수수료 깎아달라고하면 깎아줄까요 안깎아줄시 그대로달라는대로줘야하는지;;
수수료는 네이버부동산 계산보다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정해진 요율대로만 주겠다고 하세요
지금 임대료를 얼마에 계약했고.
다시 생각해보니 받고 싶은 금액은요?
@@부티인 첨에 올렸을때 보증금550에 57로올렸거든요ᆢ근데깎아서보증금500에 50으로해달라는거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500에 53으로했어요 중개인이 전화한통으로 단번에 쇼부보고 지금가계약금보내준다고 덥썩 받은것같아서 ;; 혹시나 월세안난갈까봐 그리했는데 ᆢ
깎아줘도 550에 53으로하든아님 500 에 55는했어야 되나싶은게 저것보다 못한것도 500에53받거든요 ᆢ거기다수수료까지 저렇게당당하게 달라고 나오니 ᆢ 뭔가찝찝하네요 ㅠㅠ
혹시 온하우스 사이트통해서 부동산으로거래함 수수료를더줘야되는거라도있나요 ? 제가 온하우스사이트에직접올려서 내놓았고 부동산에서그거보고 연락오는씩인데 ᆢ
젤 좋은건 최소금액 넣는것
이게 말이 되나요? 완벽한 문자 내용을 보면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0일까지 본계약 불이행시)"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내용을 보면
'가계약금 포기후 일방 해제 가능' 이로 적혀있는데 가계약금을 돌려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복비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에 가계약 파기시에 매수인과 매도인 양축에서 각각 복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ㅜ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다가, 누가, 무슨 이유로 파기를 한 건가요
2:51부터 중요하네요. 1번처럼쓰고 4:05 를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좋은 내용 감사해요..근데 정보 화면이 너무 빨라 캐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배액배상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후 해제가능 이라고 쓰면 결국 가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가계약을 안날리려면 1번처럼 쓰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뺏길 가능성이 있는거네요? 결국 가계약금 날릴 생각하고 임대인이 계약불이행시 2배 돌려받는게 최선이라는거죠?
등가교환의 법칙. 네 맞습니다.
가계약시 아래 내용으로 중개인이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계약금 범위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경우엔 계약금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좌번호 주시고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본 계약은 정식계약으로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배액, 임차인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시계약금 범위내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할인에 혹해서 분양사무소에
가계약금 500 + 계약금 3000 = 3500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는 적지않았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보다는 실제 계약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서. 제가 바로 답변 못 해드려요.
상대방과 대화해보시고.
취소할 근거가 있다면 강경하게 나가보세요.
전세로 가계약을했는데 하고나서 중개인이 이집을 매매로도내놨다고하는데 그말들으니 전세사기맞을까봐 불안해서 취소하고싶다했더니 계약금반환안된다고하는데ㅠㅠ 중개비도물어줘야되나요?
계약서.확인설명서 도장 찍기 전엔 중개보수 안 주셔도 됩니다.
위약금은 위금액과같다.
위약금은ㅇㅇ이다. 라고 했는데요~~^
누구의위약금 인가요?
임대인?
임차인?
위글대로 그냥둬도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게약금포기
이렇게 이행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돼어 질문드립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내는 돈.입니다.
저 이해가 어려운부분이요
셋중 첫번째가 손해를 안보고 해제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상대방이 붛이행시 위약금 관련 문장 추가하라고 하신
완벽한 문자 예시는 세번째꺼에 덧붙이셔서
엇 저거는 가계약금은 날리는 방식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이경우는 내가 해지를 안하는 경우라 세번째 사례를 쓰신걸까요??
그렇지만 예상과 다를걸 대비해서 쓰는 문자인데
첫번째에 위약금 문장까지 더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해제금(해약금) = 내가 하기 싫을 때.
위약금 =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
로 나뉩니다.
네 그런데 별언급안하는 첫번째 예시가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과 계약금 전액을 안날리는 방법이라고 하시지않으셨나요?
거기에 위약금 문구를 추가하는게 맞는게아니냐고 여쭙는겁니닷..!
왜 세번째 예시에 + 위약금 문구를 다냐는 거죠
| 1. 0원날림 | 2.계약금 전액 날림 |3. 가계약금날림 |
>>1을 해라
위약금조항 추가해서 달아라
>>> 3 .....? + 위약금조항...?......
1 + 위약금 조항
이게맞는거 아닌지 여쭙니다
저는 잘몰라요 몰라서 여쭙니다..
좋은 정보 계약전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계약금 얼마 먼저 거는게 당연한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임대인 임차인 관련내용을 쓸거면 해제금액까지 명시해야 손해가없겠네요
네. 해제금 위약금을 명시하는 게. 뒤탈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지불할때 부동산 소개료 받으시던데요..
중개보수 언제 줄 지는 협의하기 나름인데. 잔금때 받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럴거면 하지말던가요 왜 사림을 못믿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CallHacking 계약 안하는거지 뭐
가계약시 날짜가 없음 취소가 가능하다고 변호사 분이 진행해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중개사가 집의 특약사항 공지를 전혀 하지않았고 날짜에 대한 공지도 없는 계약은 계약으로 보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날짜 등 주요사항이 없으면.
쉽게 말해 계약으로 보지 않아서.
페널티 없이 취소 가능.
입니다.
안녕하세요
1번 처럼 간단하게 써도 가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번은 계약 주요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부티인 네 감사합니다
가계약근 5백만원 걸었는데 집주인이 거절해서 그런게 어딧냐고 하니까 그돈 그냥 상의도 없이 5백 돌려주면서 거절해버림
이런 경우 소송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진행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판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은 경우 정식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지 않나요?
이거 2배인가 받을수있지않나?
@@이이이-g6m 가계약금이라고 못준다 하더라구요
문자는 집주인과 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중개사와 한것도 괜찮나요
현실에서 중개사와 한 것고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구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는 전세집주인입니다 전세를 20만원받고 계약을 해줬는데 사정이생겨 이사를 못가게 되었어요 취소하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서도 부동산통해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20만원 받았으면 총 4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입금 먼저 하라해서 입금한 후 저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먼저 고지 안하고 입금요청했다면 제가 묻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다른 댓글 중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민원 넣었다고 합니다.
@@부티인 아 그런가요? 어떻게 결론 났는지는 혹시 들으셨을까요?
불이행시 배액배상이라고썼는데 위약금항목까지 따로 추가해야되는이유가 뭔가요?
1. 나 안할래 = 배액배상 또는 포기 = 해제금
2. 너 왜 약속안지켜 = 위약금
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방을보고 당일 계약금 송금후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파기조항 제외하고 계약기간 ,계약금 ,입금자명, 계약서작성일자, 입주일 만 문자로 받았을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금 송금후 1일후에 계약취소요청드렸습니다.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왜 취소하고 싶으신 거죠??
@@부티인 보증금 마련이 힘들어졌어요.
ㅠㅠ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주요 내용이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 확률이 큽니다.
보낸 돈 날려야 될 가능성.
중간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최대한 사정 설명 잘해보세요.
@@부티인 네 ㅜ 감사합니다.
다 부질 없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서 결국 정확한 가계약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