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기간 별로 알아보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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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72

  • @퓹박
    @퓹박 ปีที่แล้ว +329

    이미 재산세든 뭐든 세금내면서 얻은 부모님 재산을 다시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고 상속받아야한다니... 뭐 받는 입장은 불로소득이라 세금을 낸다지만 세금을 이미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이중과세라고 봄

    • @user-edljweug
      @user-edljweug ปีที่แล้ว +31

      전 뭐 딱히 받을것도 없지만
      재산세는 연도별로 환급해주는게
      이중과세 막는 방법일듯.
      상속세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재산세를 내왔는데 단순히 그 재산을 받는다고해서 상속세를 다 내라고 하는건 유리천장임.
      엄청난재산이라면 모르겠지만.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ปีที่แล้ว +2

      @@user-edljweug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권태순-w4e9q
      @권태순-w4e9q ปีที่แล้ว +10

      이중과세 억울함.

    • @윤복이-u7q
      @윤복이-u7q ปีที่แล้ว

      그게 억울하면 상속 안받으면 되는데 절대로 상속 안받을건 아니시잖아요..
      부자는 자자손손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자손손 가난하게 되는걸 방지 하고자 하는게 법의 상속 취득세 취지 입니다.

    • @김동기-z9t
      @김동기-z9t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윤복이-u7q 그게 머같은법이죠 부모자식이 자식들이 잘살기 바라지

  • @jwc3104
    @jwc3104 2 ปีที่แล้ว +349

    상속할때 세금을 내야한다는것은 이해하겠는데
    저렇게 신고하는 기간을, 그것도 3개월 6개월 이런식으로 짧게, 예외도 없이 그냥 짤라버려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있게 하는건 너무 말이 안된다. 부모님 상을 당하면 3개월 6개월은 정신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법을 쓴 넘들은 부모님 상을 당해보지도 않았나???

    • @kcknabi
      @kcknabi ปีที่แล้ว +78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뜯어내려고

    • @QCQ-x7i
      @QCQ-x7i ปีที่แล้ว +7

      @@tmvmfpemchqh8972 말이야 쉽지 내 가족이 죽었는데 합의를 해줄리가 ㅋㅋ..

    • @핑크너구리-r6k
      @핑크너구리-r6k ปีที่แล้ว +11

      ​@tmvmfpem chqh 저희는 복잡해서 넘 힘들었어요 퇴직금도 회사관계 은행만 인출되고 주식, 예금 은행도 한두군데가 아니라 일다니면서 서류준비 하는데 그와중에 등기이전하고 진짜 지금도 너무 피곤하고 빨리끝났음 좋겠네요 ㅠㅠ

    • @답지야
      @답지야 ปีที่แล้ว +10

      법을 만든 애들은 상속세 내도 지들 이 쓸돈 많아서 법 개정할 생각도 없어요

    • @shinshin367
      @shinshin367 ปีที่แล้ว +11

      그렇게해야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낼수있기때문에 그렇게 만든거임 ㅎㅎ

  • @유곰돌이-u6d
    @유곰돌이-u6d ปีที่แล้ว +126

    1.1개월내 사망신고하기
    2.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안심상속원스톱제도
    4.유언장.상속인 (유언검인서)
    5.한정승인(부재).포기(연노배우자)
    6.6개월내 상속세납부
    7.취득세.등록세도 미리납부할것
    8.상속재산세분할제도
    9.유류분반환청구(1년내)

    • @명철-e9v
      @명철-e9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전라도] 손병호(필독)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차별은 경상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지역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좌파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역색을 만들려해도, 국민들에게 전라도 사람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도는 국민에게 역효과를 나타냈을겁니다. 만약 김대중이 충청도 사람이었다면 충청도로 지역감정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역효과로 나타났을 겁니다. 전라도는 군대부터 사회까지 국민들이 평소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인의 나쁜 의도가 먹힌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전체국민에게 전라도가 극단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색을 만든 것입니다. 전라도의 폐해가 아직 개선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통했던 사람도 정치문제로 가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어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지는 모습에 절망했던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전라도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그럴진데 평범한 전라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젠가 전라도를 질타한글에, 친한 벗님이 전라도만 없으면 우리도 일본수준이 됐을거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7%가 좌쪽을 미는 전라도.(2%는 이주민)인건 통계가 말해줍니다. 전라도인들이 평균적인 한국인과 같았다면 우리 사회엔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유]통일이 됐을것이고 일본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됐을겁니다. 다행히 나는 정치를 말하는 전라도 벗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의 전라도에 대한 걱정에 동조하는 분들입니다. 전라도를 바꾸기 위해 고향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며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가 바뀌어야 한국이 바뀝니다(퍼옴)

    • @벨라-p5l
      @벨라-p5l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명철-e9vㅡ

  • @동그라미-z1t
    @동그라미-z1t 2 ปีที่แล้ว +47

    차분하게 상세하게 상속 절차들을 말씀해 주셨어
    도움이 됩니다

  • @CO0C0O
    @CO0C0O ปีที่แล้ว +24

    친가족간의 증여나 상속은 세금이 없어야지, 무슨 가족간에 오고가는 재산에 세금이 붙는건지!

    • @명철-e9v
      @명철-e9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전라도] 손병호(필독)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차별은 경상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지역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좌파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역색을 만들려해도, 국민들에게 전라도 사람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도는 국민에게 역효과를 나타냈을겁니다. 만약 김대중이 충청도 사람이었다면 충청도로 지역감정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역효과로 나타났을 겁니다. 전라도는 군대부터 사회까지 국민들이 평소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인의 나쁜 의도가 먹힌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전체국민에게 전라도가 극단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색을 만든 것입니다. 전라도의 폐해가 아직 개선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통했던 사람도 정치문제로 가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어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지는 모습에 절망했던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전라도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그럴진데 평범한 전라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젠가 전라도를 질타한글에, 친한 벗님이 전라도만 없으면 우리도 일본수준이 됐을거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7%가 좌쪽을 미는 전라도.(2%는 이주민)인건 통계가 말해줍니다. 전라도인들이 평균적인 한국인과 같았다면 우리 사회엔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유]통일이 됐을것이고 일본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됐을겁니다. 다행히 나는 정치를 말하는 전라도 벗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의 전라도에 대한 걱정에 동조하는 분들입니다. 전라도를 바꾸기 위해 고향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며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가 바뀌어야 한국이 바뀝니다(퍼옴)

  • @김선덕-j2i
    @김선덕-j2i ปีที่แล้ว +11

    상세히 정확히 알아듣기쉽게 잘 상담해주시니. 고맙습니다 .

  • @oklee5754
    @oklee5754 2 ปีที่แล้ว +32

    언제나 알아듣기쉽도록 설명을 잘해주셔서 자꾸 듣게되요 공부가참많이된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부탁드릴께요

  • @라일락-n2v
    @라일락-n2v 2 ปีที่แล้ว +27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명철-e9v
      @명철-e9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악질댓글의97%는 절라도.
      양성평등=남녀평등/
      성평등=젠더.동성애.시체성애등/더부러 강간당은
      성평등 하라고 연일 데모질.
      (전ㄹ도엔 정녕 기독교도.
      자녀도 없나.요람에서 무덤까지 좌파만 찍다죽는사람이 97%란 말이 정말 맞나(이주민 2%)
      [마약.이단.좌파.폐미.동성애는
      한세트입니다]

  • @김선덕-j2i
    @김선덕-j2i ปีที่แล้ว +23

    세금은 살아계실때 모든세금다냈는데 세금을 또 내라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고쳐야합니다

  • @쌍곡
    @쌍곡 2 ปีที่แล้ว +94

    어떠게 해서라도 세금으로 뺏어 가려고 만든 법이다.

  • @user-solleim5119
    @user-solleim5119 ปีที่แล้ว +2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최원규-b6e
    @최원규-b6e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 을 당한 장녀로서 세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좋아요 😊

  • @다인-v7h
    @다인-v7h 2 ปีที่แล้ว +13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심다정-d1l
    @심다정-d1l ปีที่แล้ว +11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듣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간결한 설명이 경황없는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최명자-t6x
    @최명자-t6x ปีที่แล้ว +6

    안녕하세요 설명을 천천히 꼼꼼히 해주셔서 듣다가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진행중에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전 오래전에 농사짓는 땅을 증여받았는데 형제가 오형제중에 동생하나가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한번도 찾아오지 않던 동생이 아버님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왔는데 남편하고도 오래전부터 별거중인데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와서 상중에 돈 오천만원을 요구해와서 삼천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가을 추수하면 주겠다고 했고 그러는줄알고 있었는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돈으로는 안되고 실제로 시가로 해서 받겠다고 해서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었고 우리쪽에서는 땅을 팔아서 줘야하는데 농사짓고 사는농사꾼이 지금껏 힘들어도 아버님이랑 잘 지켜온 조상님에 땅을 농사짓어서 먹고사는것밖에 없습니다 안준다고하는것도 아니고 좀 타협점을 찾을려고 해도 집을 찾아가도 만나주지않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내가 한일이 아니고 남편이 하는일이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남편하고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뒤늦게 항소를 해서 법원가야하는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공시싯가로하면 오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시가로 계산해서 줘야하는건지요? 우리는 동생이 할려고 하는대로 따라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안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적정한 선해서 타협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정말 꼭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시가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가가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로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이전에 준 돈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색고미
    @회색고미 2 ปีที่แล้ว +17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정말 잘보고 있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soonyeon
      @soonyeon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3년이 넘더록
      못한경우 어찌되나요??

  • @창조천지-d3v
    @창조천지-d3v ปีที่แล้ว +15

    제 일 엿같은 경우가 10년이상 찾아오지도 않는것들이 부모님 아퍼도 오지 않는것들이 상속받으러. 오는 엿같은 경우
    왜 이런것들 한테 상속을 해줘야 하는지 법좀 바꾸었으면

    • @까당-e6w
      @까당-e6w ปีที่แล้ว +1

      부모한테당한게 있으니
      악착같이 복수하려는거지
      부모같지않는 부모
      유일하게 복수하는방법

  • @이화사랑이
    @이화사랑이 ปีที่แล้ว +2

    차분히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저도 감사드립니다

  • @jhpark1530
    @jhpark1530 2 ปีที่แล้ว +6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김백열-s6q
    @김백열-s6q ปีที่แล้ว +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강효식-u6g
    @강효식-u6g 2 ปีที่แล้ว +23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hmgh3656
      @hmgh3656 ปีที่แล้ว

      교회인데요, 오래전에 대출을 받을때 담임목사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소유자는 담임목사님.
      그런데 담임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사모님)이 상속하시고 교회로 다시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6개월 이내에 다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건지, 아님 기간이 더 연장되어도 되는지요?

  • @ld6245
    @ld6245 ปีที่แล้ว +7

    상속세를 왜 내야하는건지 참 억지스럽네 공산국가도 아니고 말이야 개인 재산 물려주는데 국가가 왜 간섭일까 나라에 돈이 필요해서라면 상속세 비율은 1퍼센트가 적당하다

  • @박영기-z4t
    @박영기-z4t ปีที่แล้ว +2

    따봉 아주 좋아요 힐링 😊

  • @자유로운영혼-j8c
    @자유로운영혼-j8c ปีที่แล้ว +6

    좋은정보 영상 잘봤습니다 선생님 복많이 받으세요 ~ 😊

  • @k-6779
    @k-6779 ปีที่แล้ว +19

    부모님 이혼하셨고, 부친과는 손절한 상태입니다. 등초본 열람제한도 걸었고, 번호도 바꿔서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지가 빚이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면 그 빚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할 거 같은데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3개월 기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로 3개월 지나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9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니고) 3개월 내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TheRhksgud0731
    @TheRhksgud0731 ปีที่แล้ว +5

    감사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알 필요가 없네요 ㅋ

  • @소은-i7d
    @소은-i7d ปีที่แล้ว +2

    좋은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jinnnnn00
    @jinnnnn00 ปีที่แล้ว +5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슬퍼하다가도 정신없이 할 일이 너무 많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 @정재은-m4e
    @정재은-m4e 2 ปีที่แล้ว +8

    선생님 감사합니다 ^^

  • @서울-o2c
    @서울-o2c 2 ปีที่แล้ว +25

    상속세 없애라

  • @Adam_Lilith
    @Adam_Lilith ปีที่แล้ว +3

    가정입니다만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재개발에 묶여있고 돌아가신후 처분하려고 해도 이미 토지공사쪽에 위탁이 되어 함부로 처분도 못하는데 자녀는 일정 직업도 없어서 상속세를 신고 하고 내고 싶어도 낼돈이 없는데 심지어 기한이 지나 가산이 붙어도 낼돈이 없는데 심지어 살고있는 집마저 남의집에서 전세이고.. 심지어 재개발이 언제 들어갈지 들어가더라도 공사완료되고 처분하려도 몇년후일지 알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계속 가산세만 누적시켜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계속 누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Lightyourfire1026
    @Lightyourfire1026 ปีที่แล้ว +2

    만약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촌들이 모두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한 경우 저한테 부채가 넘어올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평소 연락이 없는 관계로 큰아버지 돌아가셔도 모를 경우엔 제가 상속포기도 하지 못하고
    빚만 떠안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큰아버지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오면 그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이트황제
    @나이트황제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복잡해 죽겠네.. 상속세 없애버려라! 물려주면 주는거지 뭔 세금을 받냐?

  • @빛과소금-e3r
    @빛과소금-e3r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되게 친절하시네요
    사업번창하세요~😊

  • @최영주-z3s
    @최영주-z3s ปีที่แล้ว +20

    사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왜 법에 개입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 @명철-e9v
      @명철-e9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악질댓글의97%는 절라도.
      양성평등=남녀평등/
      성평등=젠더.동성애.시체성애등/더부러 강간당은
      성평등 하라고 연일 데모질.
      (전ㄹ도엔 정녕 기독교도.
      자녀도 없나.요람에서 무덤까지 좌파만 찍다죽는사람이 97%란 말이 정말 맞나(이주민 2%)
      [마약.이단.좌파.폐미.동성애는
      한세트입니다]

  • @스텔라엘르
    @스텔라엘르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만약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고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압류가 들어왔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을 경우, 그 가족과는 별개로 남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연락이 온 후 3개월이내에 포기를 하면 되는지요?
    여유가 없다보니 걱정이 앞서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형제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포기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스텔라엘르
      @스텔라엘르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kdh8609
    @kdh8609 ปีที่แล้ว +10

    이러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나을 이유가없음 이 나라가 도둑놈들인데

  • @이재화-o7m
    @이재화-o7m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돌아가히기전에 파산신청도 하셔서 재산도 없는 상태예요 카드사포인트가 확인됐고요 포인트도 적극재산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요
    한정승인이 한명이 하고 니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상속포기보다는 다같이 한정승인하는게 좋다고하는데 맞나해서요
    상속포기하면 빚갚으라고 소송들어올수도 있다고 하면서 더 복잡해지니 한정승인을 다같이 하라고 하는데 맞나해서요

    • @Lawyer_Hong
      @Lawyer_Hon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모두 함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텔라엘르
    @스텔라엘르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지난 토요일 발인을 하면서, 장례비를 피상속인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는 다시 그 금액을 입금하면 괜찮은가요?
    장례식장에서 현금은 안되고 카드로만 결제가 된다고해서 별 생각없이 그렇게 했으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park-so6cc
    @park-so6cc ปีที่แล้ว +8

    부모님상속을받는것도
    좋지만
    자식들이
    갑짜기세금낼돈이
    없다면 낭패가
    아닐까요
    자식들도 먹고살기바쁜데
    상속세를 준비못하고갑짜기
    6개월내로 상속세를
    내라고하면
    국민들의 고혈을
    짜는것이아닐까요
    그런법은 폐지해야되지아닐까요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신고만 6개월이내고 세금은 분납도 되고 이런 말씀의 영상이지않앗어요?

  • @dob2030
    @dob2030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정-s6c5o
    @정-s6c5o ปีที่แล้ว +4

    변호사님
    동영상 도움 많이 됩니다
    저장해두고
    저희자녀들한테도 보내야되겠어요
    2년전에 저희집도
    상속 하너라 무지 바빴네요
    꼼꽁히 저장해두고
    시간될때 동영상 보겠어요

  • @우야-h4h
    @우야-h4h ปีที่แล้ว +2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집 자동차 등 모든 명의가 다 아빠라서
    명의 이전을 엄마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집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무사에 맡겨야하는건지 셀프로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뭐가 나은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어머니앞으로 모든 것을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알리타-g1n
    @알리타-g1n 2 ปีที่แล้ว +17

    법만든사람들이
    법을그지같이만들었어

  • @우기라떼
    @우기라떼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친은 정신지체 판정으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부친 금융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세가 만만치 않네요
    개인이 일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는것을 좋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152_cm
    @152_cm ปีที่แล้ว +5

    변호사님 친할머니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몸이 편찮아지셔서 요양원 가신지 몇년 됐어요 현재 집 세대주는 아빠고 명의는 할머니고, 현재 친가쪽 아빠 형제들이랑 연을 다 끊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머니 살아 계실 때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형제들이 소송하면 저희가 불리해질까요? 할머니가 치매 살짝 있으시고 말은 하시는데 과묵하셔서 워낙 말을 잘 안하셔서 아빠한테 집 명의 이전을 하겠다는 말도 안하실 것 같아요 애초에 말을 잘 안하셔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형제들이랑 분할이 되나요??? 현재 할머니집에 장남인 저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산지는 17년부터 살았어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주시면 나중에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그냥 돌아가시면 동일한 지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Lawyer_Hong 유언이 있는데도 유류분청구를 할수잇는거에요?? 그럼 유언이 별 의미가 없는건데요

  • @별이-k4n
    @별이-k4n 2 ปีที่แล้ว +5

    부모님돌아가신후 통장에 돈이있는거를 확인했는데 문제는 연락이안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랑사이가안좋았구요 장례식에도 안왔는데요 아무리연락하려고해도 연락이안될때는 그재산을 어떻게찾아야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5

      안녕하세요, 그 형제를 찾든가 부재자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후에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이-k4n
      @별이-k4n 2 ปีที่แล้ว +1

      @@Lawyer_Hong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건가요

  • @남이양훈-j2y
    @남이양훈-j2y ปีที่แล้ว +3

    법이 많은 나라는 힘든것이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이낳자마자 친권포기 조건으로 이혼한후 죽을때까지 아이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여자가 평생 열심히 키워온 조카에게 전재산 상속해주고싶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언공증하면 단독으로 상속되나요?? 아님 유언공증해도 친권포기햇던 아이가 유류분청구할수잇어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프로 인정받아여??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조카에게 유언공증을 하면 조카에게 전 재산이 가지만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아들이 혼자 상속인이라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전혀 주고 싶지 않다면 돌아가시기 2년이나 3년 전에 조카에게 모두 증여하면 유류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wewoori
    @wewoori ปีที่แล้ว +1

    한가지만 어쭈어볼게요.. 취득세 등록세을 낸후 등기는 기간없이 차후에 할수있는건가요 ?
    아니면 기간이 있는건가요 ? 보통 아파트가 5억정도라고 할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등기는 언제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또는 물건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4%에서 2% 사이에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ewoori
      @wewoori ปีที่แล้ว

      @@Lawyer_Hong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 @정성진-e7i
    @정성진-e7i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와 예금이 약 1억7천 정도 되는데 아버지와 형은 있지만 저만 단독으로 상속 받는걸로 합의 하였습니다. 5억 미만인데 별도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나솔잎
    @나솔잎 ปีที่แล้ว +1

    상속세 취득세 다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자가 재산있으면 건보를 자녀가 등기 내기전 까지 사망자의 건강보험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살면서 건보를 연체한적도 없고 병원이용도 별로 없었는데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낼지에 관해서는 공단과 다시 의논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훈-z1t
    @이승훈-z1t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큰외삼촌이 상속용인 아닌 세무용으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였는데
    어머니께서 현재 인감도장은 주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 상태입니다 혹시 크게 문제될 사항일까요??
    도장을 찍은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안 주면 됩니다. 도장은 꼭 필요할 때 직접 찍고, 절대로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주이-m3u
    @상주이-m3u ปีที่แล้ว +2

    상속포기 할꺼면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부모자녀간 계좌이체 이력 10년치 제출해야 된다는 기사를 봐서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10년치 계좌내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영-q5x
    @이은영-q5x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의 시어머니은 큰아들과 큰집 식구들에게만 아파트도 두번이나 사주시고 차도 두번이나 사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둘이서 고생해 아파트 집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이 깊어져 삶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댁에 상속을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 시어머니 재산이 늘어난건 저의 남편덕에 재산을 벌수 있었습니다.아주버님과 형님이 욕심이 많아 재산을 안줄려고 할것 같아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미리 준 재산을 고려하고, 남편이 기여한 부분까지도 입증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eenajo6343
    @geenajo6343 ปีที่แล้ว +4

    변호사님?
    저의 집은 2남2녀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논밭 팔은 재산을 장남이라고 큰오빠가 다 차지 했는데,,
    유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4남매 똑 같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노모가 아직 계신데 노모 돈까지 다 털어 먹고 내쫒아 추운 단칸방에 방치해 놓은 상태 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나쁜 놈,,
    큰오빠 놈을 골탕멕이는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에는 시효가 있어서 10년 이상이 지나면 소송을 통해서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eenajo6343
      @geenajo6343 ปีที่แล้ว +2

      @@Lawyer_Hong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구독은 기본으로 누르고 질문을 드려요,
      질문 안 드려도 법율상식을 배우는데 그냥 갈수는 없답니다,
      장남이 뭔지,,
      산구신은 모시기 싫어 내쫒고 죽은 구신 제사 차려주면 뭐하는지,,
      미개인 풍습,,

    • @suguk32
      @suguk32 ปีที่แล้ว +2

      ​​@@geenajo6343 동감합니다.. 전 올해부터 산사람 모십니다.... 돌아가신분 안하고잇어요

  • @여인세계
    @여인세계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들이 10여년 동안을 모은돈으로 2009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아버님이 몰라서 어머님이 이름으로 집조를 냈어요 그렇거 14년도안을 월세를 받아서 저축도하고 지내다가 며칠전에 어머님이 심장이 멈춰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섯형제가 있어요 건물과 저축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변호사님 꼭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기여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인세계
      @여인세계 ปีที่แล้ว

      @@Lawyer_Hong 감사합니다 ^^

  • @alice85850
    @alice85850 ปีที่แล้ว +3

    너무 어려워요ㅠㅠ

  • @seon8710
    @seon8710 2 ปีที่แล้ว +6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논밭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얼마 못사실거 같아요 ㅠ ㅠ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나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텐데요
    혹시 엄마가 돌아가실 때 까지(대략 10년정도) 상속절차 하지않고 사망자 명의로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까요?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정리 하고 싶거든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법정상속분대로라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seon8710
      @seon8710 2 ปีที่แล้ว +1

      @@Lawyer_Hong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는 사망신고 하면
      자동으로 엄마나 자녀에게 부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재한-k1e
      @재한-k1e ปีที่แล้ว

      @@seon8710 상속등기를 진행 해야 합니다.

    • @seon8710
      @seon8710 ปีที่แล้ว

      @@재한-k1e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cheelee319
    @cheelee319 ปีที่แล้ว +2

    저명한 변호사분 맞아요

  • @방기열-x4b
    @방기열-x4b ปีที่แล้ว +25

    참고로 상속개시는 부모님 돌아가신것을 안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려비는 반드시 부모님명의 카드로 해야 공제받아요

    • @명철-e9v
      @명철-e9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악질댓글의97%는 절라도.
      양성평등=남녀평등/
      성평등=젠더.동성애.시체성애등/더부러 강간당은
      성평등 하라고 연일 데모질.
      (전ㄹ도엔 정녕 기독교도.
      자녀도 없나.요람에서 무덤까지 좌파만 찍다죽는사람이 97%란 말이 정말 맞나(이주민 2%)
      [마약.이단.좌파.폐미.동성애는
      한세트입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런게 잇어요?? 형제모두 동의하에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 인출해서 쓰면 되는거에여??

  • @이정열-r3y
    @이정열-r3y ปีที่แล้ว +2

    전세계에서 상속세, 증여세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려받은 아파트 상속세 내고 살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 내고ㆍ재산은 거의 제로상태(세율 정말 높아요) 부자는 사라지고 전국민이 같이 못살게 되는 나라를 만드는게 정치인들의 목표인가요? 모든 세금의 세율 좀 조정하세요 대를 물리면 기업도 사라져요 심각한 일입니다

    • @ld6245
      @ld6245 ปีที่แล้ว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법이 개판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지금 민주당 하는 짓 보세요 국회의원 수 많다고 입법 독재하면서 포퓰리즘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법을 남발했습니다

  • @김정환-m5z
    @김정환-m5z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만약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공정을 받고 제산을 나누어 놓았다면
    돌아가셨을때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제산이 많지않아 5억이하인데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도 매스컴에서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5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을 받았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환-m5z
      @김정환-m5z ปีที่แล้ว +1

      @@Lawyer_Hong 변호사님
      파쁘실텐데 이렇게 답변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구독했습니다.^^

  • @봄날의소녀
    @봄날의소녀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신 상태에서 우선 자녀돈으로 장례를 치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2가지만 여쭤볼께요.
    부동산 세금문제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중에 있어요.
    1.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망신고 전,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증빙가능) 추후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비포함인거죠?
    상속포기 하더라도 포기전, 장례비용은 현금 인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년전 4천만원, 1년전 6천만원 총합 1억을 자녀에게 빌려주셨고, 4천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를 이체해 드리고 있었고, 6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용증이나 이자를드리지 않고
    통장적요에 "딸에게 빌려줌"이라고 기재만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상속포기시, 아버지께서 딸에게 빌려주신 돈에 대해서, 채권자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 이후에는 무슨 명목으로든 인출하면 안 됩니다.
      2.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빌려준 내역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찾아낸다면 갚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봄날의소녀
      @봄날의소녀 ปีที่แล้ว

      ​@@Lawyer_Hong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아이비-b1b
    @아이비-b1b ปีที่แล้ว +1

    아버지 사망하셨고
    배우자
    아들1명
    작은아들 1명
    :작은아들이 이혼후 2016년도 사망했어요.
    딸1 아들1 모두 성년이구요~
    상속받을때 손자 손녀의 지분이 있는거지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손자는 군입대했는데 관련서류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를 나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이루다-i7g
    @전이루다-i7g ปีที่แล้ว +1

    저희는 아버지께서 12.23일 떠나셨는데 형제자매간 소통이 안되 상속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네요.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해서 빨리 납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suguk32
    @suguk32 ปีที่แล้ว +3

    변호사님 ~
    부모님 살아계시고요 재산이 5억이하라면
    형제. 자매가 미리 증여받는게 나은가요..
    상속으로 받는게나은가요..?
    5억원 이하는 상속세 안내니깐..
    미리 증여받으면증여세 내야하죠...?
    그러면 ~~상속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세금 안내니깐 ~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상속세를 안 내니까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guk32
      @suguk3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부모님 두분이 이혼 하셨을경우에도..
      두분 합산 5억인가요.. 아님 따로따로 5억인가요?

  • @뭉이-d2r
    @뭉이-d2r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아버지돌아가시고 토지를 엄마,4남매가상속받아야될텐데,형제중에 채무가있으면 공동상속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갈수있나요?들어간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아버지는 채무가없고요..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형제의 지분에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졍-w5e
      @권졍-w5e ปีที่แล้ว

      ​@@Lawyer_Hong 😊 트

  • @jameslily9793
    @jameslily9793 ปีที่แล้ว +2

    선생님 미리 공부하고있는데 많은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유언검인은 만약 유언이없었더라도 일단 신청은해야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언검인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의 경우 유언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eslily9793
      @jameslily9793 ปีที่แล้ว

      @@Lawyer_Hong 넵!!! 정말 감사드립니다😊😊🥰

  • @라라-w2d
    @라라-w2d ปีที่แล้ว +1

    돌아가신지 4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압류 걸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저희도 내게 됐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내 집도 없고 가난한데 8천 정도를 또 마련해야하나봐요.
    너무 힘드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전혀 알 수 없는 채무가 나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재산은 분할하고 채무는 분담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라라-w2d
      @라라-w2d ปีที่แล้ว

      @@Lawyer_Hong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ㅠ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에 홍변호사님을 찾아 뵐걸 그랬어요. ㅜㅜ
      고맙습니다.

  • @TV-zr8mv
    @TV-zr8m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차분하고 정확한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질문 드려도 될런지요ㅠㅠ 며느리에게 간 토지(15년전)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현재 며느리소유분인 토지를 딸인 제가 "유류분반환신청"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도 며느리에게 주었다면 그것이 아버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들을 충족해야 유류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V-zr8mv
      @TV-zr8mv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1남 6녀중 장남 있는데 1 며느리에게 증여(15년전) 당시, 아들이 신용불량자였고 생활비나 대출금을 갚으라고 아들을 못믿고 며느리에게 땅을 주신듯하나. 당시 대출만 하였고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며느리 명의)그 땅의 싯가는 딸 한명에게 상속된 재산 보다 큰 규모입니다(기준시가 2억 규모. 아버지 재산 10억 규모)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 @박광수-m5g
    @박광수-m5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게시는데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된 시골 논과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gdghfy5885
    @ngdghfy5885 ปีที่แล้ว +2

    상속세라는 것이 상속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나오나요? 세금이 한 두푼이 아닐텐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상속받은 걸 팔아야 돈이 생겨서 세금을 내든지 말든 하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팔았을 경우에만 세금을 무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면 좋겠네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에는 공제제도가 있어서 자녀만 있으면 5억원,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제도가 있어 바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물납이 뭐에여??

  • @jeronimomartinez5087
    @jeronimomartinez5087 ปีที่แล้ว +2

    상속은 해외에서 받는게 좋습니다

  • @유튜브팩토리-e4z
    @유튜브팩토리-e4z ปีที่แล้ว +1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빚이 많다면 반드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필수입니다.
    이거 안하면 빚이 되물림됩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2 ปีที่แล้ว +7

    세금을 폭탄으로...

  • @멍멍꿀꿀-s3y
    @멍멍꿀꿀-s3y ปีที่แล้ว +3

    급여 받아서 세금내고 열심히 돈 모았아서 자식 물려 줄려니 세금 또 내고 죽어서도 세금내고 이많은 세금은 어디에 쓰는걸까요? ㅎ

  • @김욱이-t9z
    @김욱이-t9z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완전 법이 장사 수단이네 사촌 들 있어도 열락 도 안하고 사는데 멀 다상속 포기 하라하노 치아라

  • @덩실-q3s
    @덩실-q3s ปีที่แล้ว +2

    부친깨서사망한지7년지나는데아직형제들아무도상속안코 부친명의그대로인데관계는없는지요
    답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명의 그대로 있다면 언제 나누든 문제가 없습니다.세금만 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p7mc2l
    @user-hp7mc2l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피상속인께서 약 6년전 자식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신뒤(부동산/증여세 완납)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잔여 상속재산+ 사전증여부분을
    모두 합했을때 10억 미만이고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는지요?

    • @user-hp7mc2l
      @user-hp7mc2l ปีที่แล้ว +1

      사전증여분 5억여원+ 나머지 상속분 모두 합해서 6억여원인데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user-hp7mc2l
      @user-hp7mc2l ปีที่แล้ว

      @@Lawyer_Hong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사전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시 10억 공제(기본 5억+배우자공제 5억) 되는 부분은 동일한 건지요?
      변호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 @아메리카노-u8x
    @아메리카노-u8x ปีที่แล้ว

    시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시누가 항상 어머니께 돈을 받아가는건 알았지만.... 사망 전부터 아버님 현금 1억정도를 어머니 계좌에 넣어 놓은걸 아는데. 시어머니가 아버님 사망 전후로 시누이에게 이체해 준듯합니다. 어머니 계좌를 보자고 하니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계좌니 아버님이랑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 계좌의 돈도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아버님 분이 있으므로 사망전에 출금해간건 특별수익분이고 사망 후 동의없이 가져간건 횡령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맞는지요....재판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형사로 압박하고 특별수익분임을 고지해서 법대로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머니 계좌로 가면 어머니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거기서 받아가더라도 아버지 상속과 관련한 특별수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줬다면 횡령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메리카노-u8x
      @아메리카노-u8x ปีที่แล้ว

      @@Lawyer_Hong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어머니의 특별 수익분이 되는거겠네요.

  • @배연희-l6s
    @배연희-l6s ปีที่แล้ว +1

    바쁘실텐데 이런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 어머님께서 농지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살아계실때
    어머니 명의로 일반 대출로 상환하는게 나을까요?
    어디 여쭤 볼 데가 없네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살아계실 때 상환하는 것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상환하는 것 중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waystired-u5r
    @alwaystired-u5r 2 ปีที่แล้ว +2

    2년반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이 안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는 따로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얼마에 상속을 받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등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개꿀-j8s
    @개꿀-j8s ปีที่แล้ว +1

    요즘 법이 바뀌어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가 상속포기 되는걸로 아는데 변호사님 맞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배우자는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받아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자-i2l
    @김미자-i2l ปีที่แล้ว +1

    부부공동소유 아파트 인데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무자는 어머님 만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님은 담보제공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경우 아버님은 채무가 있는 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지분만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어머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으면 아버님 채무는 없는 것인데, 만약 경매가 되면 아버님 지분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하다면 아버님도 보증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김미자-i2l
      @김미자-i2l ปีที่แล้ว

      @@Lawyer_Hong 유류분 소송에서 아버님은 채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2분지 1의.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13무명씨
    @13무명씨 ปีที่แล้ว +3

    홍순기 변호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 @어쩌라고-b5v
    @어쩌라고-b5v ปีที่แล้ว +9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상속세 신고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받는 자녀의 경우, 남겨진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사망 10년 전부터 부동산 없었고, 통장현금도 거의 안 남은 상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 의 경우, 상속포기를 한 자녀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 상속세를 낼 것이 없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2.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쩌라고-b5v
      @어쩌라고-b5v ปีที่แล้ว +3

      @@Lawyer_Hong 감사합니다~!
      좋은 채널,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

    • @진주별290
      @진주별290 ปีที่แล้ว

      @@어쩌라고-b5v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2min2
    @2min2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럼 외동아들은 그냥 자동으로 불효자임? ^_^;;
    이넘에 법은 누굴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잡고 흔드는거임? ㅋㅋ
    어의가 없네 ㅋㅋㅋ 전세사기 당하면 우리 책임이면서 세금은 졸라
    가져가려고 하네 ㅋㅋㅋ 재미있는 나라네

  • @상미이-y8e
    @상미이-y8e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중땅상속을받아야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3분의 공유자가있어요
    그 공유자중 한분이 아버지인데
    오빠가 혼자단독상속하려구..
    서류달라고 막 보챕니다..
    상속자는 엄마포함 7명인데...
    전 엄마명의로하지 않을시는
    공동명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보채는 형제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협의분할이 안 된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김-y9v
    @블루김-y9v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 통장에 이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서 장례비로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모 은행에 예금된 돈도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후 은행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신고 해야 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금융기관에는 사망사실이 통보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모든 상속인이 동의햇다는 증거서류를 은행에 가져가야해요?? 동의햇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여??

  • @bak06915
    @bak06915 2 ปีที่แล้ว +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봤지만 한번 더 확인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6월달 중순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구두로 재산분할을 형제자식한테 다 예기하고 통보도 해서 각자 알고 있지만 증빙서류를 미쳐 준비하지 못헸고요. 미쳐 예기못한 재산부분도 있어서 합의가 안되어서 등기부 등록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6개월내에 상속세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하지요?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20% 붙는다고 했는거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것이므로 분할이나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여유가 되는 사람이 먼저 내고 나중에 서로 정산히면 됩니다. 똑같이 부담하고 후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정아-b5b
      @정아-b5b ปีที่แล้ว

      등기이전 안해도 상속세를 먼저 내야 하나요?

  • @김정현-v2m5e
    @김정현-v2m5e ปีที่แล้ว +2

    10억이하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요
    맞는말입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공제금액이 10억 원이 넘게 되므로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umanity-k4j
    @Humanity-k4j ปีที่แล้ว +4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다 맡겨도 괜찮나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서류만 챙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 @amybellalee6031
    @amybellalee603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상속해주실경우 부동산이 몇년동안 처분이 안되고 안팔리면 상속세는 어찌해야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연체가 되면 그 부동산을 국세청에서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은별-m1n
    @임은별-m1n 2 ปีที่แล้ว +5

    변호사님 아침에 질문햇는데 벌써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또 질문 합니다~~^^
    8,3일돌아가셔서8,8일 사망신고 했고요 오늘 오후에 건강보험료 8월고지서(지역보험 )가 왔어요 납부해야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7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사망 이후에 도착한 고지서에 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ary3125
    @gary3125 ปีที่แล้ว +2

    은행이 동순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요구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은행예금을 찾으려면 은행의 요청대로 해야합니다. 아니면 상속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ppy-th5fv
    @Happy-th5fv ปีที่แล้ว +2

  • @이보미-x5k
    @이보미-x5k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시 채권매각으로 넘어간 부채 등 모든 채무도 조회가 되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이나 은행 채무 등은 나오는데 개인채무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enkim2016
    @benkim2016 ปีที่แล้ว +1

    상속세임 시간 스트레스 돈 ㅠㅠ 불합리한 제도ㅠㅠ! 그냥 폐지가 답!,

  • @jjhee0531
    @jjhee0531 ปีที่แล้ว +2

    유류분청구를 할때, 살아계실때 지원받은 유학비도 증여받앗다고 인정이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유학비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