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 관리 상담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 지식재산권 상담 신청 : forms.gle/hSUBe9ZGiz5WnXnU9 @ 상표출원 신청 : forms.gle/hJZRmPAT9serkMgy6 • 특허출원 했는데 누가 벌써 하고 있다면? 나 빼고 다 아는 해결 방법! ➡ th-cam.com/video/5S7aSC7jMxg/w-d-xo.html • 불리한 상황에 의뢰인 위해 들이받았던 소송🧑⚖ 얘기 풉니다 🌊🌊 ➡ th-cam.com/video/pSYOUWRPIA0/w-d-xo.html • 원래 이런 거 상담료💰 받아야 알려드리는 건데....🤫 ➡ th-cam.com/video/Leftxd7j01Q/w-d-xo.html • 외뢰인 위해 이기고 판례까지 바꾼 상표권 소송 이야기 ‼ 😎😎 ➡ th-cam.com/video/r_xowMrupxk/w-d-xo.html • 자극적인😈 단어로 상표 만들 수 있을까요❓❓➡ th-cam.com/video/dwWHCNLmgFE/w-d-xo.html
1. 공고가 된 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 사용하시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누군가가 '한글'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과 다른 '한자'만으로 출원하더라도 등록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한자가 어떤 것인지, 그 한글이 무슨 단어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적어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으세요. 다만 그 상호의 주지성(쉽게 말해서 유명도)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 1566-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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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했는데 누가 벌써 하고 있다면? 나 빼고 다 아는 해결 방법! ➡ th-cam.com/video/5S7aSC7jMxg/w-d-xo.html
• 불리한 상황에 의뢰인 위해 들이받았던 소송🧑⚖ 얘기 풉니다 🌊🌊 ➡ th-cam.com/video/pSYOUWRPIA0/w-d-xo.html
• 원래 이런 거 상담료💰 받아야 알려드리는 건데....🤫 ➡ th-cam.com/video/Leftxd7j01Q/w-d-xo.html
• 외뢰인 위해 이기고 판례까지 바꾼 상표권 소송 이야기 ‼ 😎😎 ➡ th-cam.com/video/r_xowMrupxk/w-d-xo.html
• 자극적인😈 단어로 상표 만들 수 있을까요❓❓➡ th-cam.com/video/dwWHCNLmgFE/w-d-xo.html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품의 이름을 누군가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가 가능한걸까요....
A라는 상호창업해서 개인사업자
B돼지국밥 C설렁탕 D감자탕 이렇게 온라인 판매한다고하면
상표를 B돼지국밥 C설렁탕 D감자탕 3가지를 받아놓는게 좋나요?
현재b돼지국밥만 등록되어있어요
b, c, d는 전부 다른 상표입니다. b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여 c나 d가 보호받을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 각각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상호 및 상표가 있는데 키프리스에서 다른 곳에서 이미 공고 중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된 것 같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두번째로 궁금한건 사용하고싶은 상표가 한글로는 같지만 사용 한문이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거나 사용 가능한가요??
1. 공고가 된 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 사용하시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누군가가 '한글'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과 다른 '한자'만으로 출원하더라도 등록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한자가 어떤 것인지, 그 한글이 무슨 단어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쓰고싶은 상호가 온라인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용!?!
온라인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적어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으세요.
다만 그 상호의 주지성(쉽게 말해서 유명도)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