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낼까? 말까? 판단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특허상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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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5

  • @CalmingDrive
    @CalmingDrive 3 ปีที่แล้ว +1

    초보자로서 이해가 잘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승하는이씨
    @상승하는이씨 3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게있는데요! 시장에 이미나와있는 특허권없는 제품을 다른 개인업체나 개인이 특허출현과 특허발행해도 상관없죠?

  • @bleach5064
    @bleach5064 2 ปีที่แล้ว

    배타적인 권리라면 만일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 할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청구하면 무조건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법정수수료를 지불하면 업으로 할 수는 있는건가요.

  • @손성호-t6g
    @손성호-t6g 3 ปีที่แล้ว +3

    외국상품인데 국내에는없습니다
    제가 그걸유사하게 만들려구합니다
    지금은 외국회사가 없는거같습니다
    이런건 어떻게해야되나요?

  • @ytk6489
    @ytk6489 5 ปีที่แล้ว +3

    잘들었습니다 요번에 음식특허를 낼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 @viewpatent
      @viewpatent  5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 @기분좋은하루-i9x
    @기분좋은하루-i9x 4 ปีที่แล้ว +4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의문이 생겨 몇자 적어봅니다.
    기존 특허에서 개량발명한 특허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 살아있는 특허를 개랑한 게 아닌 경우의 특허는 베타적인 권리도 맞고, 20년동안 해당 특허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독점적 실시권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위의 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허권을 설명할 때는 베타권에 중점을 둬서 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의 두 경우를 구분해서 보면 독점권이 아니라 베타권이라고 하시는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 @기분좋은하루-i9x
      @기분좋은하루-i9x 4 ปีที่แล้ว +2

      아울러서 퀄컴의 예시도 표준특허라서 또는 퀄컴과 삼성 등이 기술사용 에 대한 사용 계약 또는 해당 특허제품(기술)을 정식으로 구매해서이지 않나요?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전제조건이 너무 없어 여쭤봅니다.

  • @zinus2021
    @zinus2021 3 ปีที่แล้ว +1

    특허에 대한 기본 이해 넘 잘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명장면-y8r
    @명장면-y8r 4 ปีที่แล้ว +1

    정말 도움 많이 됬습니다.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걸 제품화 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 설계를 어떤 회사에 맡길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를 설계해줬다 치면 그것을 그 회사가 특허로 낼수도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특허로 낼 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그 기계의 작동원리도 모르는데? ㅠㅠ

    • @everjinx45
      @everjinx45 4 ปีที่แล้ว

      제품의 작동 원리를 모르시는 상태라면, 아이디어 구체화가 아직 안되었다는 건데.. 만약 그 회사가 제품화를 시켜준다면, 그건 님과 그 회사가 공동으로 발명한거라고 봐야할거 같아용.. 그럼 같이 출원하셔야 할거같은데.. 별도로 계약이 없다면요

    • @viewpatent
      @viewpatent  4 ปีที่แล้ว

      케바케일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 선행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면 되겠죠.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공지된 기술내용 참작하여 폭넓게 기재할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 @따라란-b6z
    @따라란-b6z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식품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질문 남깁니다.
    특허권은 배타적이라서 일정 금액을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1.만약에 제가 식품 A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A제품과 동일한 재료들을 사용한 뒤, 다른 식품첨가물을 하나 더 추가하여 판매를 한다면 제가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특허권이라는 것이 식품에 대해서는 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식품의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 공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판매를 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필히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성분을 기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경우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등록 특허권(?)으로 분쟁이 있었던 '꼬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덮죽덮죽'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먼저 제품을 만들고 사용을 한 것에 대한 특허가 있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도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을 특허로 등록해도 그 특허권은 무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A라는 사람이 노래를 먼저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올린 후 1년이 지나 다른 작곡가(B라는 사람)가 그 노래를 베껴 음원을 낸다면 유튜브에 먼저 올린 A에게 저작권이 있다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 @서윤시-s3f
    @서윤시-s3f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괜찬은 아이템이 있어 특허
    등록을 낼까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몰라 해매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viewpatent
      @viewpatent  4 ปีที่แล้ว

      특허그룹 뷰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남겨주세요~! 😀

  • @jss900616
    @jss900616 4 ปีที่แล้ว +6

    왜 변리사업계 사람들은 탈모인이 많은 가요?
    제 친구도 명세사로 있다가 탈모 됬어요 ㅠㅜ

    • @viewpatent
      @viewpatent  4 ปีที่แล้ว +10

      몇가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선천적 탈모 예정자들이 특허 업계에 통계적으로 많이 종사함 2) 특허 업계 자체가 후천적 탈모 양성소임

    • @lawrence7791
      @lawrence7791 4 ปีที่แล้ว +3

      ㅋㅋㅋㅋㅋ진지한 질문. 답변 웃겼습니다

    • @nanaroa6398
      @nanaroa6398 4 ปีที่แล้ว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질문답변 둘다 뭐얔ㅋㅋㅋㅋㅋㅋ

    • @rpdpsk72
      @rpdpsk72 4 ปีที่แล้ว

      @@viewpatent 우리 변리사님은 하이모?

  • @더웟니
    @더웟니 4 ปีที่แล้ว

    특허를 양도받았을때(돈주고샀을때) 좋은점과 안좋은점이 잇나요? 기업등급이올라간다든지, 정책자금을 받을수 있다든지 등등

    • @viewpatent
      @viewpatent  4 ปีที่แล้ว

      경우에 따라 특허가격을 고려해서 특허양수를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등급이나 정책자금 수혜에 있어서 특혜가 있지는 않은듯 합니다

  • @김한희-t8p
    @김한희-t8p 4 ปีที่แล้ว

    특허 이름만특허지 특허내는것보다 바로재품만들어서 사업하는게났겠네요 ‥ ^^
    하마터면 변리사한테 쓸데없는돈 쓸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NAGI1992
      @NAGI1992 3 ปีที่แล้ว +1

      만들고있는 제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면 그것도 곤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