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의문이 생겨 몇자 적어봅니다. 기존 특허에서 개량발명한 특허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 살아있는 특허를 개랑한 게 아닌 경우의 특허는 베타적인 권리도 맞고, 20년동안 해당 특허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독점적 실시권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위의 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허권을 설명할 때는 베타권에 중점을 둬서 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의 두 경우를 구분해서 보면 독점권이 아니라 베타권이라고 하시는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정말 도움 많이 됬습니다.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걸 제품화 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 설계를 어떤 회사에 맡길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를 설계해줬다 치면 그것을 그 회사가 특허로 낼수도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특허로 낼 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그 기계의 작동원리도 모르는데? ㅠㅠ
안녕하세요. 식품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질문 남깁니다. 특허권은 배타적이라서 일정 금액을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1.만약에 제가 식품 A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A제품과 동일한 재료들을 사용한 뒤, 다른 식품첨가물을 하나 더 추가하여 판매를 한다면 제가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특허권이라는 것이 식품에 대해서는 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식품의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 공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판매를 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필히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성분을 기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경우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등록 특허권(?)으로 분쟁이 있었던 '꼬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덮죽덮죽'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먼저 제품을 만들고 사용을 한 것에 대한 특허가 있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도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을 특허로 등록해도 그 특허권은 무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A라는 사람이 노래를 먼저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올린 후 1년이 지나 다른 작곡가(B라는 사람)가 그 노래를 베껴 음원을 낸다면 유튜브에 먼저 올린 A에게 저작권이 있다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초보자로서 이해가 잘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게있는데요! 시장에 이미나와있는 특허권없는 제품을 다른 개인업체나 개인이 특허출현과 특허발행해도 상관없죠?
닉값;;
배타적인 권리라면 만일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 할 경우 특허권자가 금지청구하면 무조건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법정수수료를 지불하면 업으로 할 수는 있는건가요.
외국상품인데 국내에는없습니다
제가 그걸유사하게 만들려구합니다
지금은 외국회사가 없는거같습니다
이런건 어떻게해야되나요?
잘들었습니다 요번에 음식특허를 낼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의문이 생겨 몇자 적어봅니다.
기존 특허에서 개량발명한 특허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 살아있는 특허를 개랑한 게 아닌 경우의 특허는 베타적인 권리도 맞고, 20년동안 해당 특허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독점적 실시권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건가요?
위의 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허권을 설명할 때는 베타권에 중점을 둬서 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의 두 경우를 구분해서 보면 독점권이 아니라 베타권이라고 하시는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아울러서 퀄컴의 예시도 표준특허라서 또는 퀄컴과 삼성 등이 기술사용 에 대한 사용 계약 또는 해당 특허제품(기술)을 정식으로 구매해서이지 않나요?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전제조건이 너무 없어 여쭤봅니다.
특허에 대한 기본 이해 넘 잘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됬습니다.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걸 제품화 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 설계를 어떤 회사에 맡길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를 설계해줬다 치면 그것을 그 회사가 특허로 낼수도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특허로 낼 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그 기계의 작동원리도 모르는데? ㅠㅠ
제품의 작동 원리를 모르시는 상태라면, 아이디어 구체화가 아직 안되었다는 건데.. 만약 그 회사가 제품화를 시켜준다면, 그건 님과 그 회사가 공동으로 발명한거라고 봐야할거 같아용.. 그럼 같이 출원하셔야 할거같은데.. 별도로 계약이 없다면요
케바케일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 선행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면 되겠죠.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공지된 기술내용 참작하여 폭넓게 기재할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보고 질문 남깁니다.
특허권은 배타적이라서 일정 금액을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1.만약에 제가 식품 A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A제품과 동일한 재료들을 사용한 뒤, 다른 식품첨가물을 하나 더 추가하여 판매를 한다면 제가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특허권이라는 것이 식품에 대해서는 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식품의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 공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판매를 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필히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성분을 기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경우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등록 특허권(?)으로 분쟁이 있었던 '꼬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덮죽덮죽'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먼저 제품을 만들고 사용을 한 것에 대한 특허가 있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도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을 특허로 등록해도 그 특허권은 무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A라는 사람이 노래를 먼저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올린 후 1년이 지나 다른 작곡가(B라는 사람)가 그 노래를 베껴 음원을 낸다면 유튜브에 먼저 올린 A에게 저작권이 있다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괜찬은 아이템이 있어 특허
등록을 낼까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몰라 해매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특허그룹 뷰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남겨주세요~! 😀
왜 변리사업계 사람들은 탈모인이 많은 가요?
제 친구도 명세사로 있다가 탈모 됬어요 ㅠㅜ
몇가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선천적 탈모 예정자들이 특허 업계에 통계적으로 많이 종사함 2) 특허 업계 자체가 후천적 탈모 양성소임
ㅋㅋㅋㅋㅋ진지한 질문. 답변 웃겼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질문답변 둘다 뭐얔ㅋㅋㅋㅋㅋㅋ
@@viewpatent 우리 변리사님은 하이모?
특허를 양도받았을때(돈주고샀을때) 좋은점과 안좋은점이 잇나요? 기업등급이올라간다든지, 정책자금을 받을수 있다든지 등등
경우에 따라 특허가격을 고려해서 특허양수를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등급이나 정책자금 수혜에 있어서 특혜가 있지는 않은듯 합니다
특허 이름만특허지 특허내는것보다 바로재품만들어서 사업하는게났겠네요 ‥ ^^
하마터면 변리사한테 쓸데없는돈 쓸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들고있는 제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면 그것도 곤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