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돈있는 회사에서 돈으로 떡칠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허도 1개만 내면 안됩니다. 가능성 있는 특허를 전부 다 등록하고, 게다가 그것을 주요국가 (미국, 중국, 유럽 등) 에 다 개별등록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냐? 노노 !! 특허침해 회사가 생길 경우, 지리한 소송전을 벌여서 쩐의 전쟁으로 가야 합니다. 돈 없는 쪽이 변호사 비용으로 말라 죽을 때까지 가는게 특허소송입니다. 전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관계인들을 살펴보면 전부 삼성, 애플, LG 같은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쩐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대기업들이 특허 산업을 95%이상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특허로 돈버는건 개발자가 아닌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는 이유는 남이 내꺼를 베끼는걸 방지하는 목적보다 남이 내꺼를 베껴놓고 자기꺼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허만으로는 내 제품의 고유성을 방어하기 매우 힘듭니다. 특허보다는 브랜딩으로 제품의 독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특허는 기술 난이도와 첨단산업에서 통용되는거구요. 특허는 구성요소를 독립청구항으로 한특허에 3개이상 낼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의 경쟁업체가 회피할 수 있는 요소를 검증해서 특허를 잡으면 제대로 특허 품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는 변리사에게 만 모두 특허를 맡긴게 아니라 지식재산공부를 심도있게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어떠한 투자도 남에게 맡기기 보다 더 심도있게 접근하면 20년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eesoo0204 기술 난이도가 없는 경우의 특허가 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태를 조금만 달리하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허를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개별국가 전부 다 내야 하는데, 그 돈과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특허 안낸 해외국가에서 제작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일일히 다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허 인정 기간이 10년 밖에 안됩니다 ㅠㅠ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표권 등록, 브랜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아레즈1919 제가 직접 특허 비지니스 하고 있고, 수출도하고 있으면서, 해외 특허 소송도 현재 하고있고, 한국에서 특허침해 소송 경험도 해본 경험이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표, 브랜드는 인지도가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와야 특허를 카피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구요. 특허를 회피하는것이 쉬운 이유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대로 구성요소 a,b,c,d 다 표현이 되어야 침해로 인정해 주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회피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가 a라고 가정했을 때, a,b,c a,c,d a,b,d 등으로 독립 청구항을 만들면 되고요. 기능 구현이 같은 균등론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한국에서는 배상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특허를 받고, 개별국 진입할때, 한국과 다른 수출할 해당 국가에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계에 다 낼것도 없이 가장 시장이 큰 국가인 미국, 가장 카피가 심한 제조국가인 중국, 현재 수출하고 있는 국가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 진입하면 됩니다.
한창 개발 중이던 제품이 있었는데 꽤 만들고 나서 알고보니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더라구요 ㅠㅠ 게다가 특허범위가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정말 특허권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후발주자가 훨씬 더 아이디어를 잘 구현할 수 있는데 단지 후발주자란 이유만으로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게요
2개로 분리컵 예를 들을때 제가 다 억울 하네요 그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두번째 나온컵이 더인기있게 되었나요? 바로 3번 디자인으로 그들을 대처하지 않으 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컵을 보는 순간 더 업그레이드 된 아이디어가 떠올랐 거든요ㅎㅎ) 넓은 범위를 지정해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
선생님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가네요. 제가 그런데 꼭 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청에 허가를 받으려하는데 특허 허가가안나고 아이디어가 암거래되어 다른사람에게 특허로 판매되는 경우도있나요? 예를들어 제가 생각한 특허가 거부되고 그사람이 특허아이디어를 가져가거나 다른사람이 특허를 등록하는경우요. 공무원이 가져가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ㅠ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걸 사후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유사건이 생기면... '이걸 미리 왜 보호 못했나'고 지적될 수 있는데, 아마도 출원 시점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많은 유사 제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특허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어느정도 디자인이 완성된 아이템이 있는데, 아직 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지 못 했고 시제품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기가 잘 작동하고 효용성이 있을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업체를 찾아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순서에 맞나요? (특허출원도 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업체를 찾는것이 쉽지 않고 무모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다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특허등록만 먼저 해놓는다면.. 제 아이디어가 노출 됨으로써 타회사가 비슷한제품을 내놓아 시장을 선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학생이고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분야여서, 특허등록 이후 바로 사업에 뛰어드는것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방학기간 조금 여유 있을때, 긴 특허심사기간 또한 감안하여.. 특허를 먼저 등록해놓는게 맞을지..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어쩌다보니 두서없는 긴 글이 됬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출원 이랍시고 그림 한장 달랑 남보다 먼저 올린 덕에 디자인 등록자나 특허권자가 되어서는 시제품이나 상품으로 출시도 할 의지나 계획도 없이 다른 제3자가 적지않은 광고,유통 비용을 들여 막상 출시한 제품에 디자인 도용이라고 위협적인 발송이나 띄워서 이익을 취할려는 태도를 일삼는 무리들을 물리칠 방법은 없나요? 등록후 3년 간 행사하지 않은 등록권에 대한 제재가 있는거로 아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등록받은 디자인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상표권의 경우, 미실시하면 침해주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받은 디자인-침해한 제품의 디자인을 1:1로 비교해서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인 즉, 디자인 등록 받았다고 경고장 날리는 사람들에겐, 무대응 하기보다는 나는 니네물건하고 이런이런 부분이 다르다, 그리고 니네 디자인은 그전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넓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한테 경고장 보내지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zr7wj 자세하고 전문성 높은 답글에 몬저 감사드립니다 즈의 경우에는 디쟌권 등록권자는 실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즈는 실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중인 상태이며 상대방 디쟌등록자는 물건의 사용부위가 팔쿰치 바로 아래에 착용하는 용도로 등록되어 있고 즈의 상품은 손목에 착용하여 세안시에 물이 흘러내리는걸 막아 소매를 적시지 않게 하는 아니디어 상품입니다 비록 모양은 유사하다고 해도 상대방은 아직 시제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제 제작시에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착용부위도 엄연히 다른 부위인데 그렇게 되면 물건의 직경도 달라지고 도안상의 이미지는 비숫해도 실제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디자인 도용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 출원한 특허 제목이 제가 출원하고자하는 내용과 비슷해보이는데 다른이가 출원한 내용은 아직 볼수가 없더라구요. 이 경우 불확실함 속에서 제 특허 출원을 진행해도될지... 이 경우 출원 비용만 발생하고 안될수도 있으니 특허청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ㅜ
특허가 두 반컵의 결합 방식에만 있고, 반컵들을 붙여서 두가지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기능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그 이유가 이미 똑같은 아이디어인 짬짜면 그릇이란게 먼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짬짜면 그릇이 먼저 없었더라도 어차피 특허의 대상은 결합 방식에만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판결한 사람이 잘못했네요.. 밑의 댓글 읽어보니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등록 건이다... 그렇다고해도 '다른 디자인이다'라고 판결한 사람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결합을 바깥쪽으로 하든 안쪽으로 하든 전체 디자인과 기능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라면 누가 디자인이든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출원하겠습니까 ? 오히려 기술 증진을 가로막는 판결입니다.
특허가 정말,,,, 출원자가 특허상품으로 시장지배력이 당장 있지 않는 이상 특허출원은 쓸모가없네요 ㅜㅜㅜ ( 특허제품 전국 공급망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특허는 무용지물이란 애기.. ) ㅜㅜ 시장지배력이 있으려면 대기업에게 개인이 특허상품을 팔고 로얄티받는 형식으로 미국 shark tank 처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선발주자는 앞서 나가서 고생해서 시장 개척하고...2등 후발주자는 앞에 개척자 편하게 따라가다가 잘되는 것 같으면 자본력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개척자 잡아먹고..ㅎㅎㅎ 이러니 중국애들이 개척을 안하고 따라쟁이들이 되버리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이 시장에서 선발주자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비슷하고 싸게 만들면 대박이니...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더니... 웃기는 세상입니다.
특허 낼 때 반드시 변리사를 찾아가기를 권합니다.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제품에 대해 충분히 정리를 하신 후에! 변리사는 발명자보다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너무 많은 일에 쫓겨 특허 내 주고 돈 버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변리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충분히 표현 하세요. 바로 전에 한 말도 바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다음에 찾아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특허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좋지만,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후 다시 보정하고 그걸 극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특허를 낸 후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국내 특허는 국내에만 적용될 뿐 해외에서 인정 받으려면 다시 해외 출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 해외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조금 늘리고 국내 출원 시점이 해외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PCT출원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국내 심사관 부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한마디로 지치죠! PCT 출원을 했더라도 몇 번 거절 사유를 겪에 되면 해외 출원 기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특허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우선 심사 청구 제도도 있는데 돈이 더 들죠.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기 힘들 겁니다. 변리사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만 말하고 정말 궁금해 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 세세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PCT출원에 대해 찾아보면(PCT 출원 효과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말하고 있지 정말 궁금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설명하지 않더라구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PCT출원 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후(해외 출원 후 자신의 국내 출원일이 세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 세계 각국의 나라에 자신의 발명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냐? 우선권은 인정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 내용을 특허 출원하지 않았다면 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인터넷 상에서 찾기 힘들더라구요. 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사장님이 제가 소개한 변리사와 전화 상담 중 그 내용을 물어보니! 특허는 공개된 내용은 받을 수 없다는 것, 즉, 국내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 모두 공개되어 PCT출원 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PCT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인 국가와 31개월인 국가가 있고, 그 기간 안에 해외 출원하지 않으면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을 2개월 늘릴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 중국은 추가 비용(대략 50만원 그 근처)을 납부하면 30개월에서 32개월까지 연장 가능(중국 외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확인 바랍니다)하다는 것을 기억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특허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변리사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특허 내용을 반드시 서류로 정리한 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시라는 것! 변리사는 그냥 돈 벌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생산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무조건 특허부터 내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특허 받았다고 무조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즉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통해 생산한다면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당연히 판매가가 올라가 시장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특허를 내기 전에 반드시 참고 하세요.
@@backsso 유료검색사이트도 있고, 유료검색 서비스도 있습니다. 특허청(엄밀히는 다른 기관이지만)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는 무료사이트이고, 윕스라는 사이트는 유료사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유료사이트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데는 키프리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DB는 사실 유료나 무료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DB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특허사무소에서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해주는건 국내DB만을 의미합니다. 유료인 경웨에 해와DB도 해주고요. 그럴수밖에 없는게 무료로 선행기술 조사하면서 특허출원하면 안된다는 증거를 꼼꼼히 찾아준다는건 모순이죠. ㅎ.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서비스는 하지말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선행기술조사하는 비용이 거의 특허출원비용에 맞먹습니다. 그걸 하느니 그냥 출원해서 심사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설령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유료로 해서 유사기술이 나오면 특허출원을 안하실테지만 그래도 이미 특허출원비용에 맞먹는 비용을 지출한게 됩니다. 만약 유사기술이 안나와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결국 그냥 하는거에 비해 2배는 들죠. 그러니 거절되더라고 그냥 출원하는게 효율적입니다. 더구니 완전 동일한 선행기술이 아니라면 유료로 조사를 해도 출원을 진행해야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등록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아는겁니다. 특허법인에서도 절다 100퍼 확실하게 판단 못합니다. 그냥 확율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료사이트랑 무료사이트랑 큰 차이가 없는데도 특허법인에서 유료사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업무를 할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업무가 그냥 선행기술 조사하고 특허출원을 해주는 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면 그때 유용한 자료나 툴을 유료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효자료를 찾는데도 유료사이트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일부 번역번도 제공합니다. 물론 대부분 기계번역이지만, 특허문서에 최적화된 로직이라 구글번역보다도 훨씬 질이 좋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기존 가전제품 에는 없는 추가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나 실용신안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를들어 tv 가 처음 생산되었을 당시에는 단순 영상과소리만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타이머 기능이라던지 음소거 기능 같은것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기능들도 모두 실용신안 이나 특허로 인정받었던 기능인가요? 저도 이런종류의 추가기능에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라고 유사제품이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자꾸 특허 특허 하시는데 영상으로 보여지는 번호를 보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님이 받은 30으로 시작하는 권리는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지 아이디어나 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권은 모양을 다르게 하면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등록번호가 10으로 시작하고, 실용신안은 20으로 시작합니다. 최소한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나 실용신안은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제품에 따라 크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권리범위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권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대리인이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하거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면 경우에 따라 쓸모없는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출원인이 출원전에 확인을 하고 출원하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죠. 그냥 내가 개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것 같으면 출원해 달라고 하죠. 대부분의 특허대리인은 형식적이고 FM대로 일합니다. 다른 경우의 수나 공격 또는 방어를 고려해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은 솔직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 방어적인 특허를 추가로 하기도 해야 하는데, 출원인이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싼데만 찾아다니니 대리인도 그냥 FM대로만 일하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 속의 님의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였을 경우에 그 당시에 등록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명세서상으로는 중앙에서 결합되는 경우, 양측에서 결합되는 경우 정도는 충분히 하나의 권리로 포괄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봐도 좀 안타깝네요. 최소한 실용신안으로 해서 권리범위를 좀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했어도 저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사안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님의 경험으로 가지고 특허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여부 또는 권리범위에 관한 내용)는 모르겠지만, 만약 영상에 제공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이 전부라면 님이 지재권 전략을 잘못 하신겁니다.
결론.
1.특허범위를 확대해서 2번주자가 감히 넘보지못하게 광범위하게 출원해라. ( 전문가 도움으로 명세서작성)2. 특허에만 매달리지마라 특허출원하고 물품만들고 후발주자 따라오기전에 바로 시장을 압도적으로 재패하라. 3. 영상다시보기.
감사합니다.
물건 많이 팔고 언론 뉴스에도나오면 후발주자나와도 법적 효과 받을수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공예가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디자인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니 보호받는다는 기분이 안들어서 대부분 등록을 안하신다더라구요.... 저도 지금 획기적인 가방 제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무 쉬운구조라 선뜻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ㅜㅜ
@@워크웨어공방베통케빈 디자인 등록 해놓으시구요. 디자인권, 영업비밀 모방제품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변리사와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특허는 돈있는 회사에서 돈으로 떡칠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허도 1개만 내면 안됩니다. 가능성 있는 특허를 전부 다 등록하고, 게다가 그것을 주요국가 (미국, 중국, 유럽 등) 에 다 개별등록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냐? 노노 !! 특허침해 회사가 생길 경우, 지리한 소송전을 벌여서 쩐의 전쟁으로 가야 합니다. 돈 없는 쪽이 변호사 비용으로 말라 죽을 때까지 가는게 특허소송입니다.
전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관계인들을 살펴보면 전부 삼성, 애플, LG 같은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쩐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대기업들이 특허 산업을 95%이상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특허로 돈버는건 개발자가 아닌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는 이유는 남이 내꺼를 베끼는걸 방지하는 목적보다 남이 내꺼를 베껴놓고 자기꺼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허만으로는 내 제품의 고유성을 방어하기 매우 힘듭니다. 특허보다는 브랜딩으로 제품의 독창성을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말씀으로 큰 배움 얻고 갑니다.
그런 특허는 기술 난이도와 첨단산업에서 통용되는거구요. 특허는 구성요소를 독립청구항으로 한특허에 3개이상 낼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의 경쟁업체가 회피할 수 있는 요소를 검증해서 특허를 잡으면 제대로 특허 품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는 변리사에게 만 모두 특허를 맡긴게 아니라 지식재산공부를 심도있게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어떠한 투자도 남에게 맡기기 보다 더 심도있게 접근하면 20년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eesoo0204 기술 난이도가 없는 경우의 특허가 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태를 조금만 달리하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허를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개별국가 전부 다 내야 하는데, 그 돈과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특허 안낸 해외국가에서 제작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일일히 다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허 인정 기간이 10년 밖에 안됩니다 ㅠㅠ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표권 등록, 브랜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아레즈1919 제가 직접 특허 비지니스 하고 있고, 수출도하고 있으면서, 해외 특허 소송도 현재 하고있고, 한국에서 특허침해 소송 경험도 해본 경험이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표, 브랜드는 인지도가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와야 특허를 카피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구요. 특허를 회피하는것이 쉬운 이유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대로 구성요소 a,b,c,d 다 표현이 되어야 침해로 인정해 주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회피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핵심 구성 요소가 a라고 가정했을 때, a,b,c a,c,d a,b,d 등으로 독립 청구항을 만들면 되고요. 기능 구현이 같은 균등론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한국에서는 배상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특허를 받고, 개별국 진입할때, 한국과 다른 수출할 해당 국가에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계에 다 낼것도 없이 가장 시장이 큰 국가인 미국, 가장 카피가 심한 제조국가인 중국, 현재 수출하고 있는 국가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 진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술 난이도가 약해도 명확하면 특허 침해도 쉽지 않습니다.
멋쟁이셔요 말씀도 잘하시고 즐겨봅니다. 구독두 꾹~~합니다. 청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장래에 예상할 수 있는것 까지 포함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ㅎㅎ
이런값비싼 좋은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값은 보시는 분이 메겨주시는 거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휴 특허준비중 입니다 이영상때문에 좋은정보 알고 갑니다 후발자 침해없는 특허 준비중입니다 진짜 좋은정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창 개발 중이던 제품이 있었는데 꽤 만들고 나서 알고보니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더라구요 ㅠㅠ 게다가 특허범위가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정말 특허권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후발주자가 훨씬 더 아이디어를 잘 구현할 수 있는데 단지 후발주자란 이유만으로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게요
네, 그래서 새상품을 개발할때는 선행기술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요... 이런 영상 찍어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특허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잘 보았습니다~~
이 반반컵 제품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침해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독특한 사례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의 특허 보호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한화생명 라이프 플러스 와
병원잡 그림 같은데
등록 범주가 다르더라도 특허청에 등록 된게 웃깁니다
구독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위를 어떻게해야 넓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방어할 수 있는 꿀팁 영상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많은 구독자가 생기실거같아요 저도 소문 많이 낼게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도 많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범위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꿀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th-cam.com/video/jQ5pOrKbg4Q/w-d-xo.html
요청하신 내용 영상 만들어 올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 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길 비유가 이해가 아주 잘되네요
특허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쉽게 후발주자로 비슷한 특허를 내어 마케팅과 홍보 능력이 된다면 쉽게 돈을 벌수 있을거 같기도 하네요. 특허의 약점이라고도 보이네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뭔가를 하나 해보려는데 쉽지 않네요!
두개의 컵이 연결되는 기술을 포괄적으로 기술. 저컵들은 서로 끼워 결합되는 것이 핵심인듯. 끼우거나 슬라이딩되어 결합되는 구조.
우리나라의 사법부 판결은 항상 돈있고 힘있는자들의 편이라 생각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후발주자의 특허를 이겨버릴만한 아주 끝내주는 특허를 먼저 내야겠군요!!
IPAT 독학생입니다.
덕분에 좋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끝과끝이랑 내부랑 내부가 다르다고 하는 결과라니.. 솔직히 선발주자 입장에선 좀 억울할거같은데 ㅜ
네. 억울하죠.
근데, 모든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사후적으로 비슷한 것이 나온후에는 이런~하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어떻게 침해할지는... 침해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TV-zr7wj 안녕하세요 특허냇는데요 여지껏현장일하다 처음으로 특허에 접촉하게됏는데 모르는게 너무많아서요 너무힘들어요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알고싶어요
한참연구해서 완성했더니 내 걸 보고 만들어서 내것보다 더 많이 수익올리는데 보통억울한게 아니겠죠!
저도 할게 있는데 권리를 어떻게하면 크게 가질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아직못내고 있네요
판결한 사람이 잘못했네요...
@@TV-zr7wj 스마트폰으로 찍은 설계도를 pc로 옮겨서 특허내는 방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창업자 또는 창업준비 하시는 분들이 경청할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씁쓸하군요. 영상감사합니다
아무리 넓게 잡아도 작정하고 배낄려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만 바보되는거죠 불확실한 아이디어에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한건데... 좀더 툭허법이 선발자를 위한 제도를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맞어요. 기본적으로 선발명자가 불리합니다. 앞서 개발한 사람은 계속 앞질러가지 않으면 길만 닦고 남 좋은 일 시킬수 있는겁니다.
2개로 분리컵 예를 들을때 제가 다 억울 하네요
그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두번째 나온컵이 더인기있게 되었나요?
바로 3번 디자인으로 그들을 대처하지 않으 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컵을 보는 순간 더 업그레이드 된 아이디어가 떠올랐 거든요ㅎㅎ)
넓은 범위를 지정해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
아뇨, 인기는 제 제품이 더 많았지만, 후발업체가 유통망이 좋았어요.
저는 반반컵 회사를 저희 제조 위탁회사에 매각하고 엑싯했습니다.
@@TV-zr7wj 휴..제가 다 화가나네요ㅜㅜ
후발주자는 진정한 프로가 아니고 도둑이군요
돈은 벌지몰라도 남의것을 보고 배꼇다는 오명은 씻지 못할겁니다.일종의 컨닝이네요
내용 잘 봤습니다
선생님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가네요. 제가 그런데 꼭 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청에 허가를 받으려하는데 특허 허가가안나고 아이디어가 암거래되어 다른사람에게 특허로 판매되는 경우도있나요? 예를들어 제가 생각한 특허가 거부되고 그사람이 특허아이디어를 가져가거나 다른사람이 특허를 등록하는경우요. 공무원이 가져가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ㅠㅠ
ㅎㅎ 아이디어 탈취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일 가능성은 낮고, 시스템적으로도 보호하게 되어 있답니다.
@@TV-zr7wj 감사합니다 스승님 꼭 번창하시고 앞으로도 많이많이배우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아는 변리사님 나의 특허출원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사람이 유사 하게 등록할수 없도록 청구항과도면 검토가 중요하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걸 사후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유사건이 생기면... '이걸 미리 왜 보호 못했나'고 지적될 수 있는데, 아마도 출원 시점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많은 유사 제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특허를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컵 두 개를 합해서 만든 반반컵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양쪽 끝에서 결합하든 가운데서 결합하든 상관없게요.
궁금했던것 알고갑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허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어느정도 디자인이 완성된 아이템이 있는데, 아직 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지 못 했고 시제품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기가 잘 작동하고 효용성이 있을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업체를 찾아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순서에 맞나요? (특허출원도 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업체를 찾는것이 쉽지 않고 무모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다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특허등록만 먼저 해놓는다면.. 제 아이디어가 노출 됨으로써 타회사가 비슷한제품을 내놓아 시장을 선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학생이고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분야여서, 특허등록 이후 바로 사업에 뛰어드는것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방학기간 조금 여유 있을때, 긴 특허심사기간 또한 감안하여.. 특허를 먼저 등록해놓는게 맞을지..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어쩌다보니 두서없는 긴 글이 됬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부터 내새요. 출원후 1년6개월후 공개되니, 그동안 만들 준비 하시구요...
@@TV-zr7wj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디자인 출원 이랍시고 그림 한장 달랑 남보다 먼저 올린 덕에 디자인 등록자나 특허권자가 되어서는 시제품이나 상품으로 출시도 할 의지나 계획도 없이 다른 제3자가
적지않은 광고,유통 비용을 들여 막상 출시한 제품에 디자인 도용이라고 위협적인 발송이나 띄워서 이익을 취할려는 태도를 일삼는 무리들을 물리칠 방법은 없나요?
등록후 3년 간 행사하지 않은 등록권에 대한 제재가 있는거로 아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등록받은 디자인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상표권의 경우, 미실시하면 침해주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받은 디자인-침해한 제품의 디자인을 1:1로 비교해서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디자인 침해의 기준은 전체적인 심미적인 특징으로 부분부분이 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하지만, 등록받은 디자인과 유사한 사례가 그전부터 꽤 있었다면, 그런 자료들을 모아 제출함으로써, 등록 디자인의 권리는 한없이 좁아지게 됩니다.
결론인 즉, 디자인 등록 받았다고 경고장 날리는 사람들에겐, 무대응 하기보다는 나는 니네물건하고 이런이런 부분이 다르다, 그리고 니네 디자인은 그전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넓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한테 경고장 보내지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zr7wj 자세하고 전문성 높은 답글에 몬저 감사드립니다 즈의 경우에는 디쟌권 등록권자는 실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즈는
실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중인 상태이며 상대방 디쟌등록자는 물건의 사용부위가 팔쿰치 바로 아래에 착용하는 용도로 등록되어 있고 즈의 상품은 손목에 착용하여 세안시에
물이 흘러내리는걸 막아 소매를 적시지 않게 하는 아니디어 상품입니다 비록 모양은 유사하다고 해도 상대방은 아직 시제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제 제작시에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착용부위도 엄연히 다른 부위인데 그렇게 되면 물건의 직경도 달라지고 도안상의 이미지는 비숫해도 실제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디자인 도용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슬람-t5z ㅎㅎ 댓글로 내용을 파악하긴 힘드네요.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댓글로 대답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zooeel@naver.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제조공장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사입형태로 판매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이전 유사 사례 제시에 있어 해외 사례도 유효할까요?
비슷하지만,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 외 Trade dress 라는 범주도 있어, 권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른 사람이 출원한 특허 제목이 제가 출원하고자하는 내용과 비슷해보이는데 다른이가 출원한 내용은 아직 볼수가 없더라구요. 이 경우 불확실함 속에서 제 특허 출원을 진행해도될지... 이 경우 출원 비용만 발생하고 안될수도 있으니 특허청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ㅜ
사실, 특허는 제목만으로 그 구성요소를 단정하기 힘들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청구항을 보고 내 특허와 구성요소를 비교해야 하는데... 어쨋든 비슷한 목적의 특허라면, 분명히 내 특허 등록에 선행기술이 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후 출원하는게 좋겠네요.
특허가 두 반컵의 결합 방식에만 있고, 반컵들을 붙여서 두가지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기능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그 이유가 이미 똑같은 아이디어인 짬짜면 그릇이란게 먼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짬짜면 그릇이 먼저 없었더라도 어차피 특허의 대상은 결합 방식에만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가지 의미가 다맞지만, 결정적인건 선행 공지기술입니다. 짬짜면 그릇이나, 다른 분할 용기들 때문이겠죠....
@@TV-zr7wj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판결한 사람이 잘못했네요..
밑의 댓글 읽어보니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등록 건이다...
그렇다고해도 '다른 디자인이다'라고 판결한 사람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결합을 바깥쪽으로 하든 안쪽으로 하든 전체 디자인과 기능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라면 누가 디자인이든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출원하겠습니까 ?
오히려 기술 증진을 가로막는 판결입니다.
네, 제가 누구보다 아쉽죠.
자작으로 만들어 판매 할려고 하는데 특허출원 하지않고 후발 주자처럼 재품을 만들어 판매 할수있나요?
현재 자작으로 만들어 놓은 재품을 구매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특허출원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좋은 영상 잘 보고갑니다. 영상들 살펴보니
영상 질이 좋은데 조회수가 왜 낮을까요?
ㅎㅎ 그쵸? 좀더 노력해야 겠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돼고... 제가 유투브 컨텐츠 홍보를 많이 못해서요...
구독, 좋아요... 주변에 추천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더더 유익한 컨텐츠들이 올라갑니다.
꼭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명재국-j9d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특허,실용신안이 아니었고 디자인특허 출원이었을 경우에는 침해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았지는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모두 등록됐었습니다. 오히려 디자인특허가 보호범위가 더 좁습니다. 기존의 것과 차별적인 부분의 디자인만 보호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가 정말,,,, 출원자가 특허상품으로 시장지배력이 당장 있지 않는 이상 특허출원은 쓸모가없네요 ㅜㅜㅜ ( 특허제품 전국 공급망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특허는 무용지물이란 애기.. ) ㅜㅜ
시장지배력이 있으려면 대기업에게 개인이 특허상품을 팔고 로얄티받는 형식으로 미국 shark tank 처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울나라 특허청은 아마도 지식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특허청인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면 과연 저렇게 판결을 내릴가요 특허가 무의미 한거네요 특허한번 받을려면 많은 시간과 금전이 들어가는데 허무하네요 차라리 특허청이 없어져 버렸으면 합니다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제가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유사한 제품이 꽤 있는데 특허 취득 후 판매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을 다르게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는건지요?
특허가 등록된 제품과 가능이 비슷하다면, 침해의 우려가 있겠지만...
중요한건, 그 제품과 비슷한가...가 요점이 아니라, 그 제품의 특허와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한가...입니다. 즉, 그 제품의 등록특허 청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더알아봐야지만 상위의 특허가 있고 그 아래의 개념특허가 있읍니다. 피라미드 식으로 위에서 점차 내려오면서 출원하면 그래도 보호 받지 않겠읍니까?
ㅎㅎ 대부분의 믈건발명은 개념특허로 출원할 성격이 아닌경우가 많죠
@@TV-zr7wj 네 맞읍니다. 그러나 배운게 도적질이라고 개념특허를 내다 보면 개념특허는 지그와 같아서 특허가 무한정 나옴니다.더구나 그것이 또다른 개념을 물고 들어옴니다. 그러면 개념특허옆으로 실행특허가 자리하게 됩니다.
영상 내용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준비하는 상품이 시중에 있는데 그 상품이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하면 그 출원한 상품을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키프리스 kipris.or.kr 에서 특허실영신안을 선택하고 검색란에 그 회사 이름을 쳐보세요.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하기에는 키워드가 안맞을 수 있으니, 출원인으로 검색하는게 낫습니다.
상대 특허 내용을 면밀히 훑어보면 차별화 방법이 있을겁니다.
음.. 기술특허도 이정도면 디자인특허는 말할것도 없겠네요?
네, 디자인 특허는 말할것도 없죠. ㅠㅠ
원래는 지배적인 심미감의 차이로 침해성을 판단한다는데, 사실상 살짝만 바꿔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기존 삼성진공청소기에 요즘 대세인 먼지통 자동으로 비워주는 비스포크제트를 발명해서 특허를 내고 삼성 찾아가서 기존 삼성청소기에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방식의 특허를 냈는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하면 이 특허가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글쎄요, 삼성이 가진 부분기술들의 조합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듯 하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있는데 진행중 완전똑같은 사업이 이미 2년전부터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있는데 만약 제가 그냥 진행하면 법적으로 걸릴수있나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특허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내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잘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선발주자는 앞서 나가서 고생해서 시장 개척하고...2등 후발주자는 앞에 개척자 편하게 따라가다가 잘되는 것 같으면 자본력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개척자 잡아먹고..ㅎㅎㅎ 이러니 중국애들이 개척을 안하고 따라쟁이들이 되버리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이 시장에서 선발주자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비슷하고 싸게 만들면 대박이니...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더니...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럼 쓸모없는 특허
누가 거금드려서 특허을 냅니가 그렇게도면 특허 자체가 사기 아닌가요
저기 혹시 특허내고 물건 만들어서팔고싶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본이 없더라도 제 특허권과 아이디어를 봐주고 국가에서. 물건만들고 창업할수있게 도움줄수있는 그런것도 있나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자주 들러 주세요.
특허 낼 때 반드시 변리사를 찾아가기를 권합니다.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제품에 대해 충분히 정리를 하신 후에!
변리사는 발명자보다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너무 많은 일에 쫓겨 특허 내 주고 돈 버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변리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충분히 표현 하세요.
바로 전에 한 말도 바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다음에 찾아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특허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좋지만,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후 다시 보정하고 그걸 극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특허를 낸 후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국내 특허는 국내에만 적용될 뿐 해외에서 인정 받으려면 다시 해외 출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 해외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조금 늘리고 국내 출원 시점이 해외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PCT출원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국내 심사관 부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한마디로 지치죠!
PCT 출원을 했더라도 몇 번 거절 사유를 겪에 되면 해외 출원 기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특허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우선 심사 청구 제도도 있는데 돈이 더 들죠.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기 힘들 겁니다.
변리사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만 말하고 정말 궁금해 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 세세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PCT출원에 대해 찾아보면(PCT 출원 효과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말하고 있지 정말 궁금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설명하지 않더라구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PCT출원 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후(해외 출원 후 자신의 국내 출원일이 세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 세계 각국의 나라에 자신의 발명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냐?
우선권은 인정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 내용을 특허 출원하지 않았다면 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인터넷 상에서 찾기 힘들더라구요.
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사장님이 제가 소개한 변리사와 전화 상담 중 그 내용을 물어보니!
특허는 공개된 내용은 받을 수 없다는 것, 즉, 국내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 모두 공개되어 PCT출원 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PCT출원을 하면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인 국가와 31개월인 국가가 있고, 그 기간 안에 해외 출원하지 않으면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을 2개월 늘릴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
중국은 추가 비용(대략 50만원 그 근처)을 납부하면 30개월에서 32개월까지 연장 가능(중국 외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확인 바랍니다)하다는 것을 기억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특허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변리사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특허 내용을 반드시 서류로 정리한 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시라는 것!
변리사는 그냥 돈 벌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생산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무조건 특허부터 내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특허 받았다고 무조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즉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통해 생산한다면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당연히 판매가가 올라가 시장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특허를 내기 전에 반드시 참고 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행 조사 할 때 유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이 현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검색과 많이 틀린가요???
유료 검색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용해보지않아서 뭐라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특허법인들은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할때 유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요...
@@TV-zr7wj 감사합니다^.^
@@backsso 유료검색사이트도 있고, 유료검색 서비스도 있습니다. 특허청(엄밀히는 다른 기관이지만)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는 무료사이트이고, 윕스라는 사이트는 유료사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유료사이트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데는 키프리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DB는 사실 유료나 무료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DB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특허사무소에서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해주는건 국내DB만을 의미합니다. 유료인 경웨에 해와DB도 해주고요. 그럴수밖에 없는게 무료로 선행기술 조사하면서 특허출원하면 안된다는 증거를 꼼꼼히 찾아준다는건 모순이죠. ㅎ.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서비스는 하지말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선행기술조사하는 비용이 거의 특허출원비용에 맞먹습니다. 그걸 하느니 그냥 출원해서 심사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설령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유료로 해서 유사기술이 나오면 특허출원을 안하실테지만 그래도 이미 특허출원비용에 맞먹는 비용을 지출한게 됩니다. 만약 유사기술이 안나와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결국 그냥 하는거에 비해 2배는 들죠. 그러니 거절되더라고 그냥 출원하는게 효율적입니다. 더구니 완전 동일한 선행기술이 아니라면 유료로 조사를 해도 출원을 진행해야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등록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아는겁니다. 특허법인에서도 절다 100퍼 확실하게 판단 못합니다. 그냥 확율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료사이트랑 무료사이트랑 큰 차이가 없는데도 특허법인에서 유료사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업무를 할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업무가 그냥 선행기술 조사하고 특허출원을 해주는 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면 그때 유용한 자료나 툴을 유료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효자료를 찾는데도 유료사이트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일부 번역번도 제공합니다. 물론 대부분 기계번역이지만, 특허문서에 최적화된 로직이라 구글번역보다도 훨씬 질이 좋습니다. ㅎㅎ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혹시 특허낼때 다른사람이 만들지못하도록 넓은 길로 특허를 내는게 좋은 변리사의 능력인가요?
변리사의 능력+발명자의 꼼꼼함...이라고 봐야할듯요~
안녕하세요 제품 특허 실용신안 상담 받고 싶어요 어디로 연락드리면 가능할까요?
짬짜면 개발자 입니다 ㅎㅎ 진짜입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카페 오씨피엔씨 검색해 보세요
잘먹고 있습니다!!
짬짜면 라이센스로 수익을 얼만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댓글 어케쓰셨음?
안녕하세요
기존 가전제품 에는 없는 추가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나 실용신안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를들어 tv 가 처음 생산되었을 당시에는 단순 영상과소리만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타이머 기능이라던지 음소거 기능 같은것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기능들도 모두 실용신안 이나 특허로 인정받었던 기능인가요?
저도 이런종류의 추가기능에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동영상 찍어서 업로드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유익한 정보입니다.
저도 실용신안 출원중이며 사업개시 준비중인데 ᆢ 조언도 가능하신지요?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zooeel@naver.com 로 궁금한 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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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eel@naver.com 로 문의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특허내기전에 미리 공개한 경우 특허가 소용이 없겠죠? ㅠㅠ
네, 공개되는 순간 공지 기술입니다만... 내기술을 내가 공개하고 특허로 출원한다면, 복잡하긴 하지만, 공지예외주장으로 출원 가능합니다.
특허는 계속 발전시켜야 함...
그럼요...
특허 ㅡ청 자체가 사라져야겠네.. 만약 그런식이라면. 범주가 없네.. 특허내지말고 중국처럼 모방하고 배끼야겠네..
🦉🦉특허무용지물 ㅡ턱흐층이 출원자의 이런 문제점을 파악 해결책 마련하지 않으면 특흐청이 존제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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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컵의 경우, 만약 애초에 이 두가지 결합 방법을 모두 고려를 해서 동일한 특허에 두 가지 결합 방법을 한거번에 등록을 할수는 있는지요?
즉, A라는 특허에 구현방법을 1, 2, 3, ... n 개 방법을 동시에 명시하고...묶어서 1개의 특허로 출원이가능하는지요?
ㅈㄴㄷ 독립항 여러개로 가능합니다
특허라고 유사제품이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자꾸 특허 특허 하시는데 영상으로 보여지는 번호를 보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님이 받은 30으로 시작하는 권리는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지 아이디어나 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권은 모양을 다르게 하면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등록번호가 10으로 시작하고, 실용신안은 20으로 시작합니다. 최소한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나 실용신안은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제품에 따라 크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권리범위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권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대리인이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하거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면 경우에 따라 쓸모없는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출원인이 출원전에 확인을 하고 출원하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죠. 그냥 내가 개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것 같으면 출원해 달라고 하죠. 대부분의 특허대리인은 형식적이고 FM대로 일합니다. 다른 경우의 수나 공격 또는 방어를 고려해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은 솔직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 방어적인 특허를 추가로 하기도 해야 하는데, 출원인이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싼데만 찾아다니니 대리인도 그냥 FM대로만 일하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 속의 님의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였을 경우에 그 당시에 등록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명세서상으로는 중앙에서 결합되는 경우, 양측에서 결합되는 경우 정도는 충분히 하나의 권리로 포괄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봐도 좀 안타깝네요. 최소한 실용신안으로 해서 권리범위를 좀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했어도 저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사안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님의 경험으로 가지고 특허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여부 또는 권리범위에 관한 내용)는 모르겠지만, 만약 영상에 제공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이 전부라면 님이 지재권 전략을 잘못 하신겁니다.
네 디테일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 반반컵의 경우는 디자인과 실용신안 등록 건입니다. 저도 저 컵이 이렇게 금방 시장에서 이슈가 될거란 생각은 못하고, 침해품이 곧바로 나올거란건 상상도 안해서... 지재권 전략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님의 전문적인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저는 생초보...
특허청 .. 없애야겠네..
선생님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내에 어떤 상품을 봤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가 안났던 제품을 중국 샵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고있는걸 사서 사용 도중에 국내 업체 특허까지 마친 업체에서 이제품을 사용 중이면 저도 문제가 되나요?
국내업체에서 연락이왔는데 패기처분 하라던데요... 말도안되긴 하는데 소송까지 정말 이어질수있나해서요.
부끄럽지만 신불자라,, 대출이 안됐는데 l더채무줄임l 여기 에서 승인 바로났습니다.. 덕분에 급한불 꺼트렸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 하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zooeel@naver.com으로 문의해주세요~ ^^
칸막이
요즘 진짜 금리가 하늘을 치솟는데 l더채무줄임l 여기는 진짜 착하다 못해 호구라는 소리듣는듯
그럼 남의것만 뽄따면 되네 특허제도가 필요없네 비싼돈 들여 특허 뭐 하러내나?
저도 20대인데 원래 승인받기 어려웠는데 더ㅊH무줄임은 심사도 빠르고 금리도 저금리라 저같은 사람한테는 딱이네요 ㅠ
주부라 대출이 안되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딱! l더채무줄임l에서 다해결 ㅠ 상담도 친절하고 꼼꼼히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