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계신 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면 조정지역내 취득시 1가구2주택에 해당되며 8% 취득세 내셔야합니다. 단 비조정지역 취득시 1가구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후 단기매매시 70%의 양도세 부과 됩니다. 먼저 주택을 파시면 비과세 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시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말소 기준권리가 될수 있는 등기는 근저당, 강제경매개시결정둥기, 압류(가압류), 배당요구한 선순위전세궝, 담보가등기 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중 가장 빠른것이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또한 등기 상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등의 교부청구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 들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없습니다 단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때 선순위 임차인 보다 빠른 교부청구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에 낙찰자는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우 유튜브 공매 강의 영상중 최고입니다
쉽게 쏙쏙 이해됩니다
매우 훌륭하세요. 유료강의 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쏙쏙 들어오네요. 복받으실거예요.
선생님~매우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설명도 잘 이해되고 온비드 싸이트 보는 방법도 쉽게 이해 됩니다
추석연휴기간에 선생님을 알아서 너무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몰랐던 부분이았었는데 덕분에 배웠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엄청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압류재산 -> 권리분석 필요
이외의 나머지 -> 권리분석x, 공고문+안내문 잘 읽기
훌륭한 설명감사합니다
아무 기대없이 들었는데..너무 강의 잘 하세요.
구독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압류재산에 말소기준권리 없이 교부청구만 쭉~있는 건 말소가 안되는 건가요?
압류재산에 말소기준 권리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압류가 있어야 공매가 진행되고 그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입니다
단지 선순위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보다 빠른 교부청구가 먼저 배당을 받기에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 최고입니다💛
덕분에 이해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와 머리에 쏙쏙😮
구독 조아요 누루고 갑니다 머리에 쏙쏙들어오네요
기회된다면 도전~~한번해보고싶습니다
정말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설명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무 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비드 입찰 관련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나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 여쭤봐야 할지요?
선생님! 너무 이해가 잘 되었어요. 압류재산 권리분석이 너무 어려워서 골머리 앓고 있었는데 우선 초보자 입장에서는 압류재산 외의 건들로 먼저 공매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검색해보면 압류재산 건이 훨씬 많긴 하네요 ㅠ_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하고 빠른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유찰된것이 경매보다 더비싸네요
선생님 좋은 상가물건 한번 올려 주세요
^^ "
좋은ㆍ말씀만ㆍ으로ㆍ솔깃ㆍ한데ㅡ입찰ㆍ보다도ㅡ확실한ㆍ명도가ㅡ중요ㆍ한데ㅡ공매는ㆍ명도문제로ㆍ골치를ㆍ알코ㆍ있읍니다ㅡ재판ㆍ까지도ㆍ가는ㆍ경우가ㅡ있을수ㅡ있다는ㆍ것을ㆍ염두에ㆍ두고ㆍ신중해서ㆍ입찰ㆍ해야ㅡ합니다ㅡ
감사하게 영상 잘 보았습니다. 토지 공매 압류재산 일때는 느닷없이 입찰가 외에 내야 할 돈이 어디서 발생할 수가 있나요?
압류재산 공매에서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임차인보다 발행기일이 빠른 세금과 당해세 까지 다 알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때 임차인 분석만 잘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매발전소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지는 선순위 임차인이란 게 없을테니 당해세만 조심 하면 되는건가요?
헤르메스님 큰 장소가 있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최저가 싸움이 아닌 셀앤바이에듀 중고 사업 인데요 :) 저도 노후 대비 부업으로 해보고 있어요 ㅎ 쏠쏠하네요 :)
단위세대 전체 중 일부만 나오기도 하나요
유찰이라고 하면 아무도 입찰을 안한 것인가요,, 그리고 취소는 무엇인가요
지금껏 봐온 그 어떤 공매 영상보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네요👍👍👍
제가 조정 지역에 2주택 소유 중인데,비조정 지역에 공매로 주택을 하나 낙찰 받게 되면 경락잔금대출은 실행이 될까요? 만약 실행 가능하다면,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수정합니다.
조정지역 1주택자는 비조정지역 낙찰시 대출 나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 낙찰시에 대출 불가입니다
임대 대부 라고 있는데 대부는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1주택자가 공매로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게되면 2주택자가 되서 세금문제도 그렇고, 2년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보통 1주택자들은 어떠한방법으로 공매를 하나요?
가지고 계신 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면 조정지역내 취득시 1가구2주택에 해당되며 8% 취득세 내셔야합니다.
단 비조정지역 취득시 1가구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후 단기매매시 70%의 양도세 부과 됩니다.
먼저 주택을 파시면 비과세 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시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일산동구 퐁동건)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있고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분이 있는데. 말소 기준권리에 국세/지방세 체납 금액은 포함이 안 되는건가요? (국세 우선 징수)
말소 기준권리가 될수 있는 등기는 근저당, 강제경매개시결정둥기, 압류(가압류), 배당요구한 선순위전세궝, 담보가등기 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중 가장 빠른것이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또한 등기 상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등의 교부청구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 들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없습니다
단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때 선순위 임차인 보다 빠른 교부청구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에 낙찰자는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경매발전소 댓글 감사합니다. 배당 부분에서 순위군요. 또 배워 갑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소액토지,저렴한 토지,지분 토지도 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