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신청이 내려왔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어도 경찰이 그냥 또 다시 불송치하는 경우도 많나요? 저희 형법교수님이 말하시길 그밥에 그나물이라며 어차피 보완수사해도 첨에 불송치 결정한 경찰이 다시 그 수사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검사랑 경찰이랑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서 경찰이 계속 불송치하거나 사건 미루면 검사도 별 수 없다는데... 아무리 이의신청 사유가 명백해도 실무상으론 경찰 마음인 분위기인건가요?
1.우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명해도 불송치결정을 한 수사관이 맡게 되기에(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미 형성된 심증이 변경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2.실제로 저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한 고소건에 대한 '불송치이의신청'을 진행하며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3.또한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또 다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때 검사는 재수사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4.물론 부당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경찰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시정조치 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 요구도 가능), 이는 정말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긴 합니다. 5.그래서 수사관이 정말 이의신청 사유가 있고, 기소할 증거 등이 충분함에도 불기소 심증을 지속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관교체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압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언급하신 사안에서는 경찰이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재수사 후 또 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재수사결과서만 검사에게 송부한 듯합니다. 2.현행 법제하에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그렇기에 재수사결과서를 받아 본 뒤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찰에 항고를 하여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이 된다면 마지막 이의절차로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여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ㆍ감사해요..
좋네요
많이 문제점이 있는 제도 같습니다.
차라리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완전 송치하게 해서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만들던가 해야지 그냥 기록검토하고 보완수사 하는 정도로만 그치면 사실 법리적으로나 검사보다 못한 경찰한테 생선 맡기는 격 같네요
변호사님,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신청이 내려왔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어도 경찰이 그냥 또 다시 불송치하는 경우도 많나요? 저희 형법교수님이 말하시길 그밥에 그나물이라며 어차피 보완수사해도 첨에 불송치 결정한 경찰이 다시 그 수사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검사랑 경찰이랑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서 경찰이 계속 불송치하거나 사건 미루면 검사도 별 수 없다는데... 아무리 이의신청 사유가 명백해도 실무상으론 경찰 마음인 분위기인건가요?
1.우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명해도 불송치결정을 한 수사관이 맡게 되기에(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미 형성된 심증이 변경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2.실제로 저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한 고소건에 대한 '불송치이의신청'을 진행하며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3.또한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또 다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때 검사는 재수사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4.물론 부당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경찰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시정조치 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 요구도 가능), 이는 정말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긴 합니다.
5.그래서 수사관이 정말 이의신청 사유가 있고, 기소할 증거 등이 충분함에도 불기소 심증을 지속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관교체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압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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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lawtv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
변호사님 경찰이 불송치해서 이의신청했는데요 그후 보완수사요구 내려왔는데 또 경찰이 불송치 했어요 그뒤 검사님이 재수사요청했는데 이경찰이 또 재수사결과서만 보냈어요 그럼 제가 추가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1.언급하신 사안에서는 경찰이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재수사 후 또 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재수사결과서만 검사에게 송부한 듯합니다.
2.현행 법제하에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그렇기에 재수사결과서를 받아 본 뒤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찰에 항고를 하여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이 된다면 마지막 이의절차로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여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하려고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면 생돈이 들어가게 되어 다들 포기하는듯요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내려진다면 얼마나 기소로 연결되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불송치 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다면 수사결과(과정 포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에 기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되는 경우도 꽤나 있긴 합니다.
혹시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워드나 한글로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hoonilawtv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