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실전사례120(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의 개정증보판) 7. 지역권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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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ปีที่แล้ว

    은 의 최신 개정증보판이어서 저자 강의는 예전 영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freejone6878
    @freejone6878 ปีที่แล้ว

    승역지 낙찰받으면 말소됩니다. 요역지역권자는 지역권설정당시 승역지에 저당이 있다는것을 인지하였다고 봐서 말소되지만 승역지에서 사람통행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 @smin838
    @smin838 5 ปีที่แล้ว +2

    이전에
    말소기준권리 라는 논리의
    부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게
    이번 사례에서 나오는군요

  • @lee-du4ok
    @lee-du4ok 2 ปีที่แล้ว +1

    승역지가 설정된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지역권이 말소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도 함께 말소되는것인지요 ??
    그럼 요역지 토지 주인은 갑자기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 요역지 토지소유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조정상-c8k
      @조정상-c8k ปีที่แล้ว

      경매나왔을때는 요역지는 소멸하지않는다고 강의하시고있는데요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를 보호해야해서 ㅎ

  • @김봉진-s3u
    @김봉진-s3u 5 ปีที่แล้ว +1

    공유지분땅은 분할등기 되나요? 감사하겠습니다

  • @bluediaa5775
    @bluediaa5775 4 ปีที่แล้ว

    유치권은 매각결정기일 이전부터 점유나 결연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이 끝난 시점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