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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 최신 개정증보판이어서 저자 강의는 예전 영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승역지 낙찰받으면 말소됩니다. 요역지역권자는 지역권설정당시 승역지에 저당이 있다는것을 인지하였다고 봐서 말소되지만 승역지에서 사람통행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말소기준권리 라는 논리의부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게이번 사례에서 나오는군요
승역지가 설정된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지역권이 말소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도 함께 말소되는것인지요 ??그럼 요역지 토지 주인은 갑자기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 요역지 토지소유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경매나왔을때는 요역지는 소멸하지않는다고 강의하시고있는데요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를 보호해야해서 ㅎ
공유지분땅은 분할등기 되나요? 감사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매각결정기일 이전부터 점유나 결연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이 끝난 시점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
은 의 최신 개정증보판이어서 저자 강의는 예전 영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승역지 낙찰받으면 말소됩니다. 요역지역권자는 지역권설정당시 승역지에 저당이 있다는것을 인지하였다고 봐서 말소되지만 승역지에서 사람통행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말소기준권리 라는 논리의
부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게
이번 사례에서 나오는군요
승역지가 설정된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지역권이 말소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도 함께 말소되는것인지요 ??
그럼 요역지 토지 주인은 갑자기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 요역지 토지소유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경매나왔을때는 요역지는 소멸하지않는다고 강의하시고있는데요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를 보호해야해서 ㅎ
공유지분땅은 분할등기 되나요? 감사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매각결정기일 이전부터 점유나 결연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당이 끝난 시점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