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2억 이하의 현금대여: 무이자 보다는 이자 지급을 추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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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ธ.ค. 2024
  • #금전대여 #자녀현금대여 #현금증여
    일반적으로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증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2억원 이하의 현금을 빌려줄 때,
    무이자보다는
    소액의 이자를 받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를
    짧지만 자세하게 설명 드립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9

  • @미미-k5w2m
    @미미-k5w2m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가족간의. 돈도못주게간섭. 부모가노인되어. 정부서끝까지먹여살리라.

  • @Krrr-c3s
    @Krrr-c3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족끼리 돈 오갈때 차용증 안 쓰면, 증여세 폭탄맞고 가산세까지 내야됩니다.....!
    전 어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그냥 비대면으로 발급되는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소명자료로도 제출했는데 작성일자랑 시간이 다 나와있어서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완전 추천해요!

  • @수하다-c1c
    @수하다-c1c ปีที่แล้ว +3

    국세청"직원이 자녀 -부모 2억 이하
    무이자 "해도 된다고 하네여

  • @60secondsRanking
    @60secondsRanking ปีที่แล้ว +2

    송세무사님...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버지한테 2억을 빌려받고 10년차용증쓰고 법정이자로 4.8% 연 960만원이니 천만원이내라 공제되서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10년이내에 사망하실경우엔 차용증쓴 2억이 증여로되는건가요?아님 어떻게해야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사망하는 경우 과거 이자 수수에 따라 "실질"이 증여냐 차용이냐 세무조사 때 쟁점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빌려 준 상태에서 사망" 한 것이므로 차용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상속재산(자녀에 대한 '사인간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이렇게 받아들여 지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과세는 안됩니다.

    • @60secondsRanking
      @60secondsRanking ปีที่แล้ว +1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시다 완치판정은 받았지만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걸 주시려고 하는거구요. 이런경우 병원내역 조사하면 증여를 가장한 차용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가 나올확률이 적은가요? 구체적으로 다 조사하는건가요?아님 차용으로 마무리가되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1

      @@60secondsRanking 상속세 조사시 '사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미리' 상속인들이 상속세 회피 목적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보기 위함인데요(따라서 사인에 따라 조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는 자녀가 그 당시 "돈이 필요한 목적"이 명확하고, "적법한 이자를 주고 받는지(+차용증의 입증력으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등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겠으나, 사례에서는 "차용"을 부인하고, "증여"의 시각으로 추징하려고 들긴 할 것 같습니다.

    • @60secondsRanking
      @60secondsRanking ปีที่แล้ว +1

      @@PureKorean_TaxStory 너무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주택자금 마련으로 현재 건강하실때 차용증을 미리써서 일정한 이자를 용돈삼아 계좌로 보내드리고 수년이 지나야 상속세회피가 아니라는걸 겨우 증명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누르고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 @ha.hongmin
    @ha.hongmin 2 ปีที่แล้ว +5

    지금까지 들은 강의중 최고의 명강의였습니다
    정말 궁금한 내용을 깔끔하고 완벽히 설 명하는 강의입니다

  • @goodjob67
    @goodjob67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억이하 현금 대여로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당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은 그 원금을 부모에게 돌려주던지 아니면 부모님에 돌아가시면 결국 그돈은 상속세로 세금을 내야하므로 자녀에게 대여는 큰 의미가 없다. 즉 자식에게 세금없이 절대 돈을 줄수 없고 은행에서 무이자로 잠시 빌리는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다.

  • @topazkim8230
    @topazkim8230 ปีที่แล้ว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억3천을 빌려주고 매월 50만원씩 원금상환하고 3년 만기에 나머지 금액 상환은 문제없는 지요?

  • @May-ov9qh
    @May-ov9qh 3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파트 분양권 구입 관련하여 약 1억을 아버지께 받았고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작성, 우체국 내용증명 후 연이자 약 3퍼센트로 매월 15만원씩 이자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우연한 기회로 오피스텔 분양권에 당첨되어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께 4800만원을 더 빌리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총액이 2억 미만이라 문제는 없을 거 같으나 혹시나 하여 300만원정도는 증여신고 후 증여세 3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해 차용증작성,내용증명, 이자송금(추가 15만원) 할 계획입니다.
    영상보니 내년5월 아버지 종힙소득세신고도 해야할 것 같아 하려고는 합니다.
    질문은 2번에 걸쳐서 차용증을 쓰는데도 한도2억이 안넘으면 큰 문제없을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사례대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차용증이 2건이 작성되어도, 각각 자금의 대여시점이 다른 것으로서, 원칙대로 하셔도 2번에 걸쳐 작성하셔야 하는게 맞는 것일테구요.

    • @May-ov9qh
      @May-ov9qh 3 ปีที่แล้ว

      @@PureKorean_TaxStory 앗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은 괜찬은데 2건이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가보자용
    @가보자용 2 ปีที่แล้ว +3

    송세무사님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께 1억 5천을 빌리고 10년동안 매달 125만원씩 원금상환납부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받을것입니다.
    이때 무이자로 원금갚아도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이라 너무 길어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베고니아-u1u
    @베고니아-u1u 2 ปีที่แล้ว +6

    세무사님 구체적인 설명 담은 명강의 최고였어요. 1억을 자녀에게 빌려줄때 5년 원금 상환계획하에 자녀가 원금을 매달 180만원정도 갚긴 어렵고 90만원 정도 갚고 나머진 5년 시점에 일시불로 갚아도 되는지요. 물론 차용증에 그런 사항을 기입하고요. 너무 궁금한 사항이라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베고니아-u1u
      @베고니아-u1u 2 ปีที่แล้ว

      @@PureKorean_TaxStory 세무사님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빼먹었습니다. 원금을 일부 매달 상환하니 이자를 안받아도 괜찮을런지요?
      죄송합니다.^^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ปีที่แล้ว +2

    차용증에 적힌 원금 상환 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시 상환해야 하죠? 그리고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 최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형준-t9q
    @이형준-t9q 2 ปีที่แล้ว +3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제가 부모님에게 1억5천 빌렸는데
    1년도 안되서 상환할 경우에
    1천만 용돈 쓰시라고 할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10년동안 한번도 돈거래 한적은
    없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부모님으로부터 150백만원을 빌리고, 1년내에 상환하면서 150백만원(원금) + 10백만원(용돈)를 추가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원금의 규모와 반환시기로 보아 국세청으로부터 문제 되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니 이자수수 문제는 없어도 되겠다만.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굳이 '향후'에 본 건을 문제 삼는다면 10백만원(용돈) 드린 것을 생활비와 이자명목이 섞여 있다라고 소명해봐야겠죠. 거창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파란하늘-g1b
    @파란하늘-g1b ปีที่แล้ว

    개인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님 정보가 없네요...

  • @윤우-d4y
    @윤우-d4y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무이자로 원금 상환 10년으로 하면 되나요?

  • @법해심
    @법해심 2 ปีที่แล้ว +1

    이자를 받으면
    높은 이자소득세를
    낸다면서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네, 대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합니다.

  • @이국희-u4r
    @이국희-u4r 3 ปีที่แล้ว +7

    안녕하세요 2년전 3억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쓰고 2년후 2.5억을 다시 돌려드리고 시가 5.5억짜리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고 취득하려고 하는데 무이자로 2년간 차용한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imagine6624
    @imagine6624 ปีที่แล้ว +2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자 없이 [원금 분할 상환 + 만기 시 잔금 일시 상환] 조건을 섞는 다면 이자 소득세 문제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이 커서 야기되는 문제 둘 다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문을 구합니다.
    요새 예금 이율이 많이 올라 제가 아버지께 8천만원을 빌려드리고, 아버지 명의로 5천만원(비과세), 3천만원(새마을금고 세금 우대저축) 둘로 나눠 1년짜리 예금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설정하지 않고, '매월 1일 1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잔여 7천880만원은 예금 만기일 24년 2월 3일 일시 상환한다'라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할 때 증여 문제를 보는 것이므로,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1

      말씀하신 사례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써, 원금의 규모(8천만원)로 보거나 채권채무자를 보더라도 '어떤 방식을 취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1

      즉, 계획하신대로 이자 없이 원금분할상환 등으로 계약하셔도 좋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1

      다만, 아버지 명의로 비과세 예금이 가능하기에 금전대여를 하는 것이라면, 이자소득 등 원금에서 발생하는 부수 소득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jintaechoi1316
    @jintaechoi1316 3 ปีที่แล้ว +2

    내용으로 보았을때. 어째뜬 원금 상환은 부모님께 이루어 저야 한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원금 상환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것인데.. 참 현실과 괴리가 있는듯합니다 ㅠㅠ

    • @parkhy-m6f
      @parkhy-m6f 2 ปีที่แล้ว +1

      머가어려운거죠.. 2억을 빌려서 사치로 쓰면 당연 어렵겟죠. 2억빌려서 집사고 매도시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건데 머가 문제인가요..

    • @60secondsRanking
      @60secondsRanking ปีที่แล้ว +1

      @@parkhy-m6f 이건 무슨소린지.. 결혼할때 주택마련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버신돈을 자식에게 도와주신거고 자식은그집에서 와이프랑 자녀랑 결혼생활하는건데 먼 매도얘기가 나오나요. 부모님은 돈 버시면서 평생 세금내시면서 버셨고 자기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최대 50프로까지 세금으로 내라면 환장하지 않나요?

  • @johnpark-v7s
    @johnpark-v7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진짜 차용증 꼭 챙겨야함.. 머니가드 같은걸로라도

  • @유파랑
    @유파랑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께 돈을 분배받아서(1월3천 7월 5천 이런식) 1억 5천정도를 빌렸는데. (21년1월부터)
    이 상황에서 차용증 내용에 매달 이자 지급이 아닌, 최초 이자는 연말에 지급 후(1월부터 12월치) 이후 지급은 매달 지급한다. 라고 작성해서 이대로 이자를 드려도 될까요 ?

  • @빵떡-v2n
    @빵떡-v2n 2 ปีที่แล้ว +1

    영상을 보고도 궁금증 해결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원금을 꼭 매월 상환해야하나요? 불규칙적인 금액으로, 불규칙적인 달에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하면 이자도 내야하는걸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 @최원석-x9c
    @최원석-x9c 3 ปีที่แล้ว +2

    이자지급이 안전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4년정도 2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상환을 한달에100만원씩 하다 나중에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자금돌려받고 나머지상환하는방법도 위험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3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차용금액의 규모(2억원), 원금을 백만원씩 꾸준히 상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계약 만료시 전액을 상환한다면,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ปีที่แล้ว +3

    2억 1700만원 다 갚고 나면 다시 빌릴 수도 있는지요?

  • @sooya0626
    @sooya0626 3 ปีที่แล้ว +2

    좋은 해석이십니다.
    이자지급액이 10,000,000원이 넘지 않아 이자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소비차계약으로 인한 대여인지 증여인지 그 실질을 알수 없다고 주장하는것도 틀리다고 볼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할때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세 27.5%(영상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설명 안하신듯)는 무조건 원천징수납하고 지급조서 또한 제출을 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원리금 상환만 약정일에 꼬박하면 되는건지?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제가 이해한바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1) 27.5%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밖에 없고, (2) 개인간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3)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매달 약정한 날짜에 반드시 지켜서 상환해야하며, 이자부분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sooya0626
      @sooya0626 3 ปีที่แล้ว +1

      @@PureKorean_TaxStory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금융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얻는 이익 즉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됨.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5 , 2005.11.30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sooya0626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으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에 근거한 답변 보다는 앞으로는 더욱 법률에 충실한 답변, 영상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남성희-k8s
    @남성희-k8s 3 ปีที่แล้ว +1

    대여 받는 자녀가 대학생인데 간간히 알바한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등록금이나 용돈등은 부모가 대주는데 이자부분만 알바한돈으로 지급 한다는게 몬가 이상해서요.. 자녀가 정식으로 직업이있고 부모 도움없이 생활이 가능할때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채무의 부담은 '그 능력이 있을 때' 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즉, 일반적으로 소득없는 대학생에게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사유), 어느정도 소득(직업)이 있어야 의미있는 영상 속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호잇-g7c
    @호잇-g7c 3 ปีที่แล้ว +2

    구독하고 갑니당 ㅎㅎ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ㅠㅠ
    서울로 발령난 자녀의 전세문제 때문에 1억800백정도 대여해주고 매달 180만원씩 상환받기로 하고5년으로 기간 정하며, 2년뒤 전세가 만료되어 더 저렴한 전세로 바꾸거나 다른지방으로 재발령이 나는경우 반환받은 전세자금으로 나머지 일시불 상환하기로 하는걸로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무이자로 하려고 하거든요 기준금액1000만원 미만이라서... 이렇게 하는경우는 괜찮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구독 감사합니다 :) 매달 180만원씩 꾸준히 상환하고, 전세기간 만료 시 일시에 상환하는 계획이라면, 실무적으로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됐을 때" 가 항상 핵심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더 인정해주긴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한 시점에 180만원씩 상환하는 흐름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eddardstark5144
    @eddardstark5144 2 ปีที่แล้ว

    송세무사님,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줬다가 마음대로 가져갔는데
    빌려준 거 상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프로-q2i
    @김프로-q2i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할때 부모님께 1억 2천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 6년 대여, 월 4.6프로 이자지급한다고 했는데요(인증도 받았습니다)
    이자소득세도 내는건가요?
    (낸다면 제가 내는건지 부모님이 내시는건지요)

  • @Gk-me2xn
    @Gk-me2xn 3 ปีที่แล้ว +1

    3억원정도 를 30년동안 매월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매월납입하면 괜찮나요? 언제까지 상환해야한다라는 조항이있나요?

  • @koreaa-z3j
    @koreaa-z3j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법정 이자율 4.6퍼센트로 차용증을 쓰고, 실 지급 이자는 1퍼센트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차용증에 4.6% 약정이자(법정이자)를 쓰시면 안되고, 차용증에는 실제 이자를 주고 받는 1%를 쓰셔야 합니다.

  • @이윤숙-v1g
    @이윤숙-v1g 2 ปีที่แล้ว

    전세자금 차용증쓰고
    아들, 며느리 2억, 1억
    해도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 @호땅-n1c
    @호땅-n1c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깔끔한 영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무이자로 1억을 23년 9월~30년 9월
    7년간 차용하며, 매월 원금상환 20만원씩 진행하고 잔금은 23년 말일까지 갚는다고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매달 상환 원금이 20으로 낮은 금액이다 보니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실제 20만원씩 상환하는 것을 지키는 가정으로) 계획대로 변제가 되는 점을 종합하면 문제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서에서 어쩌다 문제를 삼게 되어도 대응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명쾌히 법 또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참고만 해주세요.

  • @훈훈-m9e
    @훈훈-m9e 3 ปีที่แล้ว

    120개월10년으로하고 원금 분할 상환 하면 어떤가요?그럼 월 160만원정도인데

  • @이재용-c4l
    @이재용-c4l 2 ปีที่แล้ว

    세무사님.자식이아닌 조카한테 2억을 빌려줘도 똑같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blackberry4888
    @blackberry4888 3 ปีที่แล้ว

    주택구입자금 부족으로 고모님께 8천만원을 빌릴예정입니다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 @꿀밤이-m8z
    @꿀밤이-m8z 2 ปีที่แล้ว +1

    세무사님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드릴게요
    3년전에 장모님이 계좌이체로 사위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최근 4천만원을 계좌이체로 갚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아무문제가 없나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 @piorilajeong27
    @piorilajeong27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2억에 대한 적정이율 내로 정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아니기에 증여세 발생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은거 아닌가요???꼭 무이자 이자 0프로+원금상환시에만 이자소득세 발생하지 않고 1프로라도 이자 상환이 있으면 이자소득세 내야하는것인지요???

  • @탱크빅스
    @탱크빅스 2 ปีที่แล้ว +1

    내용 너무 잘 봤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차용증 쓰고 1%내외 이자로 몇년을 계속 이자만 내도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

  • @seolhyy
    @seolhyy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혹시 결혼 후 서울 10억 전세로 들어갈 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4-5억 가량 차용하여 6-7년간 꾸준히 일정 수준의 이자+원금 상환하며 갚아가면 세무조사같은 건 피할 수 있을까요? 요즘 차용증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ㅠ_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쓰고, 계약대로 이자지급+원금상환을 '하고있다' 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강조하고 또 강조하듯, 국세청은 이렇게 사인간 어떤 계약의 이행에 대해 손바닦 보듯이 들여다보는게 아니거든요. 저의 영상은 세무조사에 선정 되었을 때 "비교적" 세법상 문제가 적어질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ปีที่แล้ว

      이 영상대로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선정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적으로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hynbul45
      @hynbul45 ปีที่แล้ว

      @@PureKorean_TaxStory😅

  • @킬러4444-c4u
    @킬러4444-c4u 3 ปีที่แล้ว +4

    영상 잘 보았습니다.
    1. 만약 2억 빌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까지 이자만 매달 갚아도 되는건가요??
    2. 원금은 소액이라도 어느정도 갚아야할까요?
    3. 이자만 갚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땐 빌린 돈을 자연스레 갖게 되는건지 아님 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쉽게생각해서 2억원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빌린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무기한 2억원 대출이 불가능한 것 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도 더더욱 마찬가지 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3.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되는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는 사인간 채무를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금전채권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구요.

  • @곰아구마
    @곰아구마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영상 너무잘봤어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남겨요^^
    2억 차용증 쓰려는데 60개월로 분할상환조건이어도 이자소득세는 내야되는건가요?

    • @HEHE-ij5js
      @HEHE-ij5js ปีที่แล้ว +1

      이자소득세는 말그대로 이자를 주면 내야하는 세금이고요. 27.5퍼센트입니다
      내기 싫으면 2억까진 무이자로 설정하고 원금분할상환 차용증 쓰고 꼬박꼬박 거래내역 잘 남기시면 됩니다.

  • @user-dc4br6ob7e
    @user-dc4br6ob7e 3 ปีที่แล้ว +2

    세무사님 잘봤어요~ 구독 좋아요도 눌렀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1. 70세 친척할아버지에게 1억5천 15년으로 차용증 쓰려하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친척할아버지 나이때문에 문제 될것은 없는지요
    2. 제가 달마다 원금 백만원을 보내고 돈을 받은 할아버지가
    일주일후에 제가 보낸 돈을 인출하여 저에게 다시 주는 방식이 세무조사때 걸릴 수도 있나요?
    3. 1억 5천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넘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1. 은행에서 차입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15년 차용은 '증여' 로 보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2. 세무조사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추적을 하게 되므로, 불분명한 현금 출금이 있다면 그 출처를 밝히게 되므로 결국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ปีที่แล้ว

      3. 계좌이체 받은 사실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사망 후 상속세 세무조사 또는 재산 취득자금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는 혐의들 입니다.

  • @MJ-jc8sd
    @MJ-jc8s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억 빌릴때 원금 매월200갚으면,
    굳이 이자지급안해도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