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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자 3%를 받으면 년간 받은 이자가 1500만원, 적정 이자율 4.6%인 2300만원과 차이가 800만원 차이밖에 안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자 3%를 받으면 년간 받은 이자가 1500만원, 적정 이자율 4.6%인 2300만원과 차이가 800만원 차이밖에 안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자녀간의 차용 거래 시 년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 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주신 건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차용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4.6%에 상당하는 연 이자금액 (연 1천만원 한도)이 증여로 인정되어, 10년간 증여세 공제한도액 5천만원에 포함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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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자 3%를 받으면 년간 받은 이자가 1500만원, 적정 이자율 4.6%인 2300만원과 차이가 800만원 차이밖에 안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도둑이여
세금 다 낸 돈을 자녀한테 주는데 왜 세금을 또 걷어가나...억울한 법이다
세금내고 또 물리는건 완전 도둑이죠
증여,상속 앞으로 없애야 한다
너무모든걸세밀히하셔대단하셔감사해요
어느영상들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고 자세히
나이있으신분들도 이해하기쉽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이해하기 너무좋아요
고맙습니다 ❤❤❤
고구마 100개 한번에 다 먹은 느낌
대가족 생활비 이체 해줄때도 되게 신경쓰여요. 자식한테도 돈으로 안주고 사업 노하우, 정보, 지식, 돈 버는 법만 알려줄 것
세금내고 받은월급 모아서 자식좀도와줄려고하면 또 뺏어가고..
증여세 상속세는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도둑놈나라 세금내고 모은돈 자식한테 마을대로 왜 못주노
진짜 우리나라 세법이 문제네요ㅠㅠ 헷갈리는 게 많았는데 단희쌤이 올려주신 영상덕분에 차용증작성 머니가드 앱에서 편하게 했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
부모 자식간에 갈등을 만들우려가 있고, 또 어쩌다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내 새끼에게 내돈을 주고싶은데 이것을 맘데로 못주고 세금으로 낸다?
속지 맙시다
빌려줘도 자식이 못갚으면
증여세 취득세
다 붙입니다
절대로 나라는 손해 안봅니다
진짜 좋은 정보네요 ㅜㅜ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해서 저는 알아보다가 머니가드로 편하게 했어요!
유익한정보와 영상 궁금증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도움이 되었어요..좋아요 누르고 잘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사회주의국가나 다름없네요 ㅠ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자 3%를 받으면 년간 받은 이자가 1500만원, 적정 이자율 4.6%인 2300만원과 차이가 800만원 차이밖에 안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내야 국가가 유지되겠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세금 폭탄!!!국회의원들은 서류 조작해서 증여해도 문제가안되고...
세무공무원들이 가정파괴범도 되네요.
세무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죠ㆍ 상속세ㆍ증여세 폐지 한다고 하니 야당서 반대죠ㆍ 부자감세로 국민 선동으로 몰아 가던데요ㆍ
이중삼중과세~세계최고 세율~ 금융실명제도 축소되어야지
정치를 깡패들이 하니 세금 폭탄을 만들어놔야 빼돌릴기 좋으니까 법을 이래 만든거다 ..
그지로 살라는말
그 냥 이민 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 상속 증여세 없는 호주로
요즘시중금리는3.2~3% 입니다 어째서 부모가자식한테 빌려주고받는이자는 4.6% 불변일까요 ?
부모자녀간의 차용 거래 시 년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 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주신 건 잘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차용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4.6%에 상당하는 연 이자금액 (연 1천만원 한도)이 증여로 인정되어, 10년간 증여세 공제한도액 5천만원에 포함 산정 되나요?
단희쌤 부모 자식한테 아파트증여할때 부모가 자녀한테 양도는 양도니까 양도세나오나요? 자녀한테는 증여세 두가지세금 모두 나오나요?
증여세하나로 나오나요?
부모는 양도세 자식은 취득세,증여세가 나오겠죠?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여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셨고, 적정이자율은 4.6%이며 2억1,700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자식에게 2억을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할때 차용증에 대여기간 5년, 이자율 0%, 상환계획 월 얼마 이런식으로 적으면 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저도 궁금
빌려서 다갚으면 샘샘이 아님?
봅잡하고
어러운 세법
국민들 힘들게
하네
🫵👍❤️💙🫡
그냥 일억을 줘도 용돈으로 찻아서 쓰면 증여세 안냅니다 찻아서소비하시면 됩니다 속뜻은 알아서
그럼 자녀월급은 다 저축하고
용돈 생활비 부모가 주면
자녀가 빨리 자금을 모을수있겠네요
@@전지수-i7z
그러다 뒤집어 쓸수 있어요..
이체 내역이 있는데요?
뭔뜻인지요!
금으로 주면 어떤가요
하나씩 팔아 쓰면 티안나는데 한번에 수억대로 팔아서 집을 사면 걸리죠
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여쭙니다.
차용금은 8월26일에 주고 9월14일자로 계약서를 써서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국민을 볼모로 도둑처럼 돈을 뜯다니!
빽있고 ㅡ세무관계자들 ㅡ세금내나 ㅡ웃기지
암튼 갚아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