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의무 및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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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jinnieu6469
    @jinnieu6469 3 ปีที่แล้ว +1

    공유토지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작은아버지들, 고모 계시는데 그간 아버지 혼자 재산세를 내고 계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저 대대로 우리가 감당하는건가요?
    상속등기는 그냥 이대로 두는 건가요?

  • @보리-d6i
    @보리-d6i 4 ปีที่แล้ว +1

    생존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에 어머니 동의하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매매 절차를 통해 진짜 등기를 하고 싶은데 저말고 나머지 자녀가 두분이 있어요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해내리-b1o
    @해내리-b1o 4 ปีที่แล้ว

    4명중 3명찬성 1명 반대 한다면 지을수 있나요?

  • @박진영-t9p
    @박진영-t9p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혹시 과반수 넘고 1명 만 협의 안되면 지을수 있나요?

    • @해내리-b1o
      @해내리-b1o 4 ปีที่แล้ว

      궁금해요 4명중 3명찬성 1명 반대 한다면 지을수 있나요?

  • @agoldenkey657
    @agoldenkey657 4 ปีที่แล้ว

    취득세는 언제 알려오나요
    취득세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