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er-uz6nw2il5y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user-jz4ks4or8s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의 경우,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jgf-tm2xg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rellala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user-jk5sj6tn2t 님. 먼저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4/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그리고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 서 받았다고 해 서 그것이 다른 상속자가 본인 방법과 절차대 로 하기를 승락 한걸로 간주 하 는데 이것도 합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상 속 자녀중 형이 언니 오빠 누나 가 본인 동생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받아 제 동생이 모든걸 승락 하는 뜻에 서 저에게 동생 본인 인감증명 서와 도장을 줬 다고 하는데 문 제는 정당한 합 의에 의해서 받 았냐? 아니면 형이나 오빠 언 니 누나가 동생 본인의 인감증 명서 도장을 위 협 협박 폭행으 로 빼앗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 속과 그의 서류 작성은 법앞에 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중 맏형이 사람이 본인 동생이 도 장과 인감 증명 서를 주지 않는 다고 폭행을 하 면 바로 현장에 서 구속하여 아 주 엄벌에 처하 고 상속재산도 법적으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보면 법이 개입 하지 않다 보니 이런일이 비일비재 할겁 니다
안녕하세요. @user-ne5wb4ec7x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혼인 신고일은 2021년 11월 26일. 2024년 1월 19일 4시경 단대병원에서 배우자가 연명치료 거절 싸인 3남매는 단대병원에 수시로 전화하여 퇴원 못하게 하고 연명 치료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고 단대 병원에 여러 차례 청원을 넣었지만그러나 새 엄마의 연명치로 거절의 사인과 늘 푸른 요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친정아버지를 꼬드겼음 때문에 아버지는 퇴원 수석을 받고 늘 푸른 요양원에 2024년 1월 19일날 입원을 시킴 단대에서 나온 지. 60시간 만에 사망하였음 이 와중에 2024년 1월 20일 5차례 ATM기에서 백식 뺌 사망일 2024년 1월 22일 아침 7시부터 ATM기에서 백식 6번을 뺌 그리고 장례식장 예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음. 며칠 뒤에 보니 아버지 집에 거주를 계속 하고 있음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실제 장례비등에 사용위해 적당한 출금은 단순상속 승인과 무관하고(대법판례 있음) 상속인 전체 합의 출금은 형사 문제안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받는 사람들 모두의 합의하에 인출하는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장례비용이 망인계좌 아닌 다른 사람 계좌에서 써도 증여로 간주된다고 들었거든요
장레비용은 자식들 부의금으로 했는데 아버지 계좌의 돈을 사망신고 전 어머니께 다 이체하고 있는데 상속세 범위에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요?
집과 자산 모두 어머니께 가기로 자식들 합의해서 처리중입니다
돌아가시고 사망신고전 장례비로 쓰려고 50만원 두번인출했고 지금 나머지 총액은 120만원정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 한명뿐이고요 장례비및납골당비가 만만치않아 사망신고전에 120만원도 입출하려하는데 안될까요? 소액이고 상속인도 저뿐이니 괜찮치않을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하면 서류등 복잡하다고해서요
재산은 하나도 없고 120만원이 전부인데 이럴때도상속세니 뭐니있나요?
안녕하세요.
@user-uz6nw2il5y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개뿔 겁주는 방송
상의문의하면 문의료받는거아님?
안녕하세요.엄마가 얼마전 돌아셨는데 공과금이 엄마통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이전을 하지않고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꿔야죠 영상 제목이 안된다고 나오는데요 ㅡㅡ;
상속인들이 동의하거나 신경안쓰면 처벌안받지 않나? 국가에서 찾아서 처벌하는건 아니잖아요. 꼭 형사처벌받는거처럼 영상만드셨네
아버지 통장에서 계모가 말 안하고 5억 빼서 이복자식들만 주고 나서 들키고 나니 고소하라고 배째라고 하는 계모와 이복들이 있습니다 계모는 고소도 안돼요 소송 갈 수밖에 없어요
@@전병현-p4u 그러면 만약에요.
남은 유족들이 문제를 삼지않는 상황이라고하면 고소안들어오는거에요??
저흰 배다른형제자매가있는데 외국으로 이민을가서 연락이 끊긴지 30년이상됐는데
문제삼을일이 없는데 이런경우 고소안들어오나요?
망인에대한 상속재산 설멸 잘 들었습니다. 피상속인이 30여년전에 이혼하면서 자식둘을 데리고 나간후 연락이 일절 단절 되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도 진정을 넣었지만 답변도 주지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user-jz4ks4or8s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의 경우,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상속인이 아들하나라서 아들이 혼자그러는건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jgf-tm2xg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사망신고한뒤 증권에 들어있는 현금인출을 먼저하고나서 다른가족들한테 뒤늦게 말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rellala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세무사님 아버지께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가지고 계신 각종 예금들을 정리중이신데요.
담달에 만기되는 예금 5천만원으로 자동차를 사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차를 저의 이름으로 사도 되는것인지요?
몇해를 더 사실지는 모르나 상속이니 증여니 그런것이 걱정되어서요.
안녕하세요. @user-jk5sj6tn2t 님.
먼저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4/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그리고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
서 받았다고 해
서 그것이 다른
상속자가 본인
방법과 절차대
로 하기를 승락
한걸로 간주 하
는데 이것도 합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상
속 자녀중 형이
언니 오빠 누나
가 본인 동생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받아 제
동생이 모든걸
승락 하는 뜻에
서 저에게 동생
본인 인감증명
서와 도장을 줬
다고 하는데 문
제는 정당한 합
의에 의해서 받
았냐? 아니면
형이나 오빠 언
니 누나가 동생
본인의 인감증
명서 도장을 위
협 협박 폭행으
로 빼앗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
속과 그의 서류
작성은 법앞에
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중
맏형이 사람이
본인 동생이 도
장과 인감 증명
서를 주지 않는
다고 폭행을 하
면 바로 현장에
서 구속하여 아
주 엄벌에 처하
고 상속재산도
법적으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보면 법이
개입 하지 않다
보니 이런일이
비일비재 할겁
니다
형제들의 동의가 다 있었고 총 사천정도되고 형제개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user-ne5wb4ec7x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안녕하세요.
엄마가 요양등급4등급이고 숫자 글 전혀 모르시고 돈이나 사회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없는 인지능력저하로 지금 요양보호사 케어를 받는 상태에서 아들이 엄마모시고가서 1억 예금 인출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user-hg9wc6gl3v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8월 5일 전까지 영상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새엄마 헝사고발하고싶습니다
2021.11.26혼인신고일
2024.1.22. 4시 사망 친정아버님 사망신고 전이였는데요 2024.1.20 am9시atm기로 백씩5번 2024.1.22 7시부터 atm기로 백씩6번 인출하였습니다
2023.5.17에 아버지건물에 채권최고액을 받아서 본인의집을 샀습니다 이분은 5년정도 아버지곁에 계셨는데 수시로 atm현금백씩 꼬박꼬박 빼갔습니다
아버지는 임대수익이 4백쯤 계셨기 때문에 돈에대한 걱정은없으셨습니다
저희는 3남매인데 남동생내외에게는 폭언을 일삼고 저에게2.5억을 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건물내보증금5천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돈문제보다 형사고발 하고싶습니다
혼인 신고일은 2021년 11월 26일.
2024년 1월 19일 4시경 단대병원에서 배우자가 연명치료 거절 싸인
3남매는 단대병원에 수시로 전화하여 퇴원 못하게 하고 연명 치료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고 단대 병원에 여러 차례 청원을 넣었지만그러나 새 엄마의 연명치로 거절의 사인과 늘 푸른 요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친정아버지를 꼬드겼음 때문에 아버지는 퇴원 수석을 받고
늘 푸른 요양원에 2024년 1월 19일날 입원을 시킴 단대에서 나온 지. 60시간 만에 사망하였음 이 와중에 2024년 1월 20일 5차례 ATM기에서 백식 뺌 사망일 2024년 1월 22일 아침 7시부터 ATM기에서 백식 6번을 뺌 그리고 장례식장 예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음. 며칠 뒤에 보니 아버지 집에 거주를 계속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