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빠가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주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실 경우,,, 사망신고전에 상속인들 전원 동의하에 망인 예금 인출해서 장례비로 쓰고 그 외에 엄마 생활비로 써도 괜찮나요?? 당장 엄마 생활이 문제라서요 상속분할 전 6달 정도 쓰실 돈으로요. 분할 후엔 엄마 상속분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장례도 치러야 하고 상속세 신고며 할 일이 많아서 그 6개윌간 생활비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 만약 엄마가 상속포기하고 자식들한테만 상속되길 바라신다면, 엄마가 망자 예금돈을 생활비로 쓰시면 안되나요?? 3. 엄마가 상속포기하실 경우엔, 망자 예금 인출할때 상속인 전원 동의시 엄만 동의하는 대신 이 단계에서 법원에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는거에요?? 상속받을게 아닌데 예금인출시 엄마도 자식들과 함께 동의하는거 자체도 문제될까 싶어서요. 아니면 엄마도 동의후 예금인출후 생활비로 몇달 쓰고나서 그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해도 되는건지요
형제는 저와 누님 2명인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빚이 있어서 저는 상속포기 누님은 한정승인 예정입니다. 사망신고는 마친상태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아직 전입니다. 알고보니 아버지 계좌에 얼마 정도의 잔액이있어요 비밀번호도 알구요. 이때 누님과 제가 합의한다면 인출하여도 괜찮은건가요? 인출시에 채권자들이 문제 삼을수도 있나요?
상담을 원하시면
010 3573 0782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속인들과 협의된 부분이라면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은 해도 괜찮은 건가요?
공동상속인 모두 협의되었다면 관계 없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전 인출/이체는 고인에게 증여받았다, 사망후 인출/이체는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해도 되는 지 알았다는 변명, 우기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네요. 이런 변명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사건 바이 사건 입니다
1. 아빠가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주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실 경우,,,
사망신고전에 상속인들 전원 동의하에 망인 예금 인출해서 장례비로 쓰고 그 외에 엄마 생활비로 써도 괜찮나요?? 당장 엄마 생활이 문제라서요
상속분할 전 6달 정도 쓰실 돈으로요. 분할 후엔 엄마 상속분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장례도 치러야 하고 상속세 신고며 할 일이 많아서 그 6개윌간 생활비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 만약 엄마가 상속포기하고 자식들한테만 상속되길 바라신다면, 엄마가 망자 예금돈을 생활비로 쓰시면 안되나요??
3. 엄마가 상속포기하실 경우엔, 망자 예금 인출할때 상속인 전원 동의시 엄만 동의하는 대신 이 단계에서 법원에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는거에요?? 상속받을게 아닌데 예금인출시 엄마도 자식들과 함께 동의하는거 자체도 문제될까 싶어서요.
아니면 엄마도 동의후 예금인출후 생활비로 몇달 쓰고나서 그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해도 되는건지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은 망인 빚이 많아서 일텐데
질의자의 말씀은 망인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하시는 것인지?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자세히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님
상속인 4명 중 3명이 사망신고전 예금을 나눠갖었고 나머지 1명이 나중에 그걸 알아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나머지 3명은 그 예금을 받은 통장이 압류되나요 전체 재산 전부 압류되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어느 재산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_Lawyer 감사합니다
그냥 증여가 낫겠네요ㅠ
생전 단독상속으로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요?
유언장에 금융재산의 수유자이고 그 유언장이 유효하면 문제되지 않겠지요.
형제는 저와 누님 2명인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빚이 있어서
저는 상속포기
누님은 한정승인 예정입니다.
사망신고는 마친상태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아직
전입니다.
알고보니
아버지 계좌에 얼마 정도의 잔액이있어요
비밀번호도 알구요.
이때
누님과 제가 합의한다면
인출하여도 괜찮은건가요?
인출시에
채권자들이 문제 삼을수도 있나요?
상속포기 하신 분은 협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할뿐 몰라서 하는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고발유발자들
맞는 말씀이세요
변호사님, 공동상속인(2명, 지분은 1:1)이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임대할 수도 있나요?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계실 경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권이 있는데
현재는 각 2분의 1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분 모두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두분의 협의를 거쳐서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중 한명이 무단 인출했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문제삼지 않고 고소하지않는다면 상관없나요?? 혹시 가족들이 고소안해도 국가에서 처벌하는거에요??
고소 안하면 국가가 처벌하진 않아요
아빠죽고 통장에1억6천있다고 육남매에게2500씩 남동생이나눠줬는데ᆢ한달전 은행가서 아빠통장확인해보니 입출금통장에 7백만원더있었고 나눠준1억5천 외에 천만원이남았는데ᆢ
이경우에도 형사고소가됩니까
고소하기 보다는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괘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게 나은듯 보입니다.
외동이고 한부모인데 괜찮겠죠?
네
생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위임장이 있다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하신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신고하면계좌사용하면안되지요,?
협의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외동 아들은 괜찮죠?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인 경우는 누가 고소를 하고 하는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가지 경우 모두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아빠죽고 통장에1억6천있다고 육남매에게2500만원씩
변호사님 상속인 모두 동의한다면 사망신고전 잔액 천만원정도 있는데 인출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