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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톡! TALK!] #3. 상속 전 현금인출! 왜 나만 걸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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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ธ.ค. 2021
  • [세금 톡! TALK!] #3. 세금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상속 전 현금인출! 왜 나만 걸릴까 ?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협력사 세무법인 다솔WM센터의 최용준 세무사가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하이투자증권 #세금 #세무 #대주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최용준 #세무법인다솔 #세금톡톡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3

  • @thewoongi
    @thewoongi 2 ปีที่แล้ว +3

    매번 큰 도움이 됩니다!~

  • @Jimmy-ll2wc
    @Jimmy-ll2wc 2 ปีที่แล้ว +3

    차근 차근 듣다보니, 정말 알차네요. 잘 참고해서 절세하겠습니다^^

  • @user-sc9lu6hn3k
    @user-sc9lu6hn3k 2 ปีที่แล้ว +3

    정말 지금 꼭 필요한 내용이네여..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 @user-og4wz1dp1m
    @user-og4wz1dp1m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user-be9qw9vw8v
    @user-be9qw9vw8v ปีที่แล้ว +3

    세금을 폭탄으로 국민은죽어요...감사합니다

  • @antor3782
    @antor3782 ปีที่แล้ว +4

    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순수 현금(수표) 인출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카드대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hi-ib
      @hi-ib  ปีที่แล้ว +1

      현금 인출 뿐 아니라 자동이체 된 금액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ge6wd5yq3e
    @user-ge6wd5yq3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시원하게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2억미만으로 해마다 현금으로 인출 해도 되겠네요.
    그 돈이 자녀 통장에 입금되지만 않으면 세금 추징 대상이 안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hi-ib
      @hi-ib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연간 2억원 범위 내에서 인출하셔서 현금 등으로 사용하시고, 혹시 모르니 그 사용증빙까지 잘 갖춰 놓으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user-qo5ud4rs1l
    @user-qo5ud4rs1l ปีที่แล้ว

    선생님 그렇다면 하루에 조금씩 인출은 몇번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미리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장례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지급하면 그 최대액은 얼마까지 가능할지요? 상한선이 없는건가요?

    • @hi-ib
      @hi-ib  ปีที่แล้ว +1

      장례식 비용은 돌아가신 분의 자금으로 지급가능하며, 장례비 공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user-js6wx1ms1q
    @user-js6wx1ms1q ปีที่แล้ว

    어머니 사망하셧고 통장에 1천10만원 있는데 다찾아도 되나요 찿게되면 문제될게잇나요 ..

  • @misa1780
    @misa1780 ปีที่แล้ว

    상속일전이라는 의미는 언제인가요

    • @hi-ib
      @hi-ib  ปีที่แล้ว

      상속일 전이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그 이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pm7bz3xw9t
    @user-pm7bz3xw9t ปีที่แล้ว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부.모 각 5천만원인가요?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 @hi-ib
      @hi-ib  ปีที่แล้ว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여 부모 각각이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 @user-pz7tu4lc4t
    @user-pz7tu4lc4t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상속세 폐지안하는 요상한 나라..

  • @user-og4wz1dp1m
    @user-og4wz1dp1m ปีที่แล้ว

    6년전 엄마 통장의 돈 5천6백만원 수표로 인출해 제 통장에 넣었어요
    물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해서 걱정됩니다.

    • @user-rk9xq1ew8t
      @user-rk9xq1ew8t ปีที่แล้ว

      부모님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전 까지는 통장거래내역 조회해서
      세금 추징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lolsydney3175
      @lolsydney3175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겨우 5천6백정도면 추징 안할듯요
      재산이 십억 이상 더 있어서 상속받을 액수가 크면 모를까 ..

  • @jungholee5491
    @jungholee5491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년 2억미만(카드, 자동이체,현금이체등 전부 포함한 금액) 미만이고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2억 미만은 괜찮다고 하신거 같은데, 댓글에 보면 소명자료 준비해 놓는게 좋다고도 하셔서요.

    • @hi-ib
      @hi-ib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하이투자증권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1년 이내 2억 원 미만(2년 이내 5억 원)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일 뿐 해당 금액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명자료는 구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