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를 해고 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저성과자는 해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근거규정이 있을 것, 2.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저성과 판단이었을 것, 3.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할 것, 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부여 또는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을 했을 것, 5.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낮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을 요하고 있어서 예컨대 단 한번 kpi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해고하는 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을 안하고 선임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선임이 지시한 업무내용이 애초에 불법적인 사항이었다든가, 내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선임지시에 불응하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와는 반대로 선임이 지시한 내용이 내 업무범위가 맞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누가 봐도 선임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인해 고의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면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은 무지막지하게 쉬운데 내보내긴 드럽게 어렵내요.
안녕하세요. 음. 저도 노무사하면서 사장님들께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 사장님들도 당연히 고충이 많으신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ㅠㅜ
해고 사유로 kpi 를 만족하지 못해서 고가가 낮기때문에 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저성과자를 해고 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저성과자는 해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근거규정이 있을 것,
2.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저성과 판단이었을 것,
3.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할 것,
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부여 또는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을 했을 것,
5.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낮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을 요하고 있어서 예컨대 단 한번 kpi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해고하는 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일을 안하고 선임 지시를 안따르면 불법일까요 ?
안녕하세요~
일을 안하고 선임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선임이 지시한 업무내용이 애초에 불법적인 사항이었다든가,
내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선임지시에 불응하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와는 반대로 선임이 지시한 내용이 내 업무범위가 맞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누가 봐도 선임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인해 고의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면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