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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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8

  • @sevenko6186
    @sevenko6186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절차를 만들어줘야죠ㅡㅡ

  • @김민후-n2r
    @김민후-n2r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익한자료 감사해여

  • @mbikuz
    @mbikuz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수원지방법원 공탁계는 전화를 안 받나요? 서류 밑에 친절하게 공탁금에 대해 안내해 줄 것처럼 전화번호를 적어져 있기에 3일 동안 연락해 봤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평일에 직접 가볼 생각입니다만 직무유기 아닌가요...

  • @정승윤-h2e
    @정승윤-h2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형사공탁으로 맡겨진 공탁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분증만으로도 출급이 되나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 @kwhhan9957
    @kwhhan9957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 입니다.
    보호자(부,모) 가 공탁금 찿는
    순서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공탁금은 ₩2백만원 입니다.

  • @Goodday0515
    @Goodday0515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집행공탁찾아가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 카톡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 @검찰개혁사법개혁사기
    @검찰개혁사법개혁사기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사기당해 좋은 땅인줄 알고 샀는데
    개발은 커녕 나라에서 터무니없는
    땅값을 주고 일부를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공탁금을 걸어놓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평당 15만원씩 산 땅을 평당 2만원가랑
    공탁금 걸어놓고 일부를 가져가 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