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딱 한번 추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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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ต.ค. 2024
  • 영주권 신분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범죄로는 단순 음주 운전, 단순 폭행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러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마약 판매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무조건 영주권은 취소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때 영주권자는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민 판사에게는 서류 검토 후 추방을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을 42 (A) WAIVER라고 부르며, 영주권자로서 오직 한번만 쓸 수 있는 면제 신청입니다.
    이 WAIVER에서는 판사의 재량권이 제일 중요한데 같은 유죄판결을 받아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같은 추방 면제 신청을 하여도 변호사의 면죄 신청 전략과 계획, 판사의 성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라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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