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를 오래한 경우 입국심사 때 추방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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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พ.ค. 2024
  •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승인받은 외국인들이고 영주권자로써 외국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영주권자 분들이 외국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하고 재입국을 원할 때 재입국이 받아들여질지, 입국 과정에서 혹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을지, 또는 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곤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일이상 체류할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영주 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해외 거주의 이유가 타당하고 영구 거주하고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를 입증 할 수 있고 그런 분은 180일이상의 장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다고해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의해 입국 심사 때 이민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영구 거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민국 CBP는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 시킬 권한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제임스 홍 변호사
    jameshonglaw.com/
    info@jameshonglaw.com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

  • @user-rs2cj4xt1e

    저는해외에.30년째샇다가.국적을작년레바꾸었는데요 많이 후회돼요 나이가70이돼었어요 한국이 너무.그리워서 너무힘드네요 다시ㅣ 나가면.국적이회복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 @user-xk4gm8lw7b

    안녕하세요 ~ 구독자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2비자의 경우도 오너인경우 (100% 지분) 미국에 반드시 일정정도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 미국 사업장에 공급할 상품들을 중국에서 소싱하고자 장기 미국 거주가 힘든 경우 리스크가 큰지요 ?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joycelee3923

    67세 영주권자로 은퇴이후 나이인데..그럼에도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안되나요? 즉 근로연령이 아닌 늙은 사람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davidro5708

    180일을 계속 해외 체류을 뜻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180일 을 넘게 체류을 뜻하는지요?

  • @Terry0724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리엔트리 필요없이, 180일안에 괌이든 어디든 1~2일씩 다녀오기만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요.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