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절차 (2023 개정 사항 반영) | 졸업 직전 시행 절차 | 면죄부 부여 절차 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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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3

  • @may7153
    @may715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와.. 진짜 너무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 @이정원-c6g
    @이정원-c6g ปีที่แล้ว +3

    1,2,3호 처분은 한번받았을때는 기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 @김지율-v3g
    @김지율-v3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록이 삭제 될 수 있는건가요?

  • @user-qv5hd6xj4p
    @user-qv5hd6xj4p ปีที่แล้ว +1

    학교폭력을 2번 하였을땐 어떻게 되나요?

    • @beartmi
      @beartmi  ปีที่แล้ว

      가해학생 조치가 2반 나오면 무조건 생기부엔 기재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삭제이지만 나머지 조치들은 삭제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DavidKang-x4g
    @DavidKang-x4g ปีที่แล้ว

    만약에 예전에 학폭 신고는 받았지만 학취가 됬다면 삭제 심의 조건에 만족하나요?

    • @beartmi
      @beartmi  ปีที่แล้ว

      생기부에 기존 사안으로 가해학생 기재내역이 있는 경우일까요?
      1. 신고는 있었지만 사안접수가 취소가 되었다면 사안처리가 이뤄진게 없으니 기존 기록에 대해서는 삭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기재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처리가 이뤄진게 없으니 삭제 심의를 논할 대상도 아니지요.

  • @으아-k6k
    @으아-k6k ปีที่แล้ว

    1.2.3호 중에 같은 걸 2번 받아도 지워주나요? 예를 들어 3호를 2번 받았다

    • @beartmi
      @beartmi  ปีที่แล้ว

      3호 조치를 2번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있겠죠? 1번까지는 기재 유보니까요. 원칙은 삭제대상이지만,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2번이나 받았다면 평소 생활태도, 친구관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겠죠?

  • @leejaehwan0399
    @leejaehwan0399 ปีที่แล้ว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교폭력 대책(8호 졸업후 최대 4년 보존 등)은 언제부터 적용이되나요?

    • @beartmi
      @beartmi  ปีที่แล้ว

      정확한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발표한 것을 참고해보면 내년부터 적용되지 싶습니다.

  • @이정원-c6g
    @이정원-c6g ปีที่แล้ว

    1,2,3호 처분은 한번받았을때는 기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 @beartmi
      @beartmi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단, 4호 이상의 처분을 같이 받으면 기재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