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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너무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1,2,3호 처분은 한번받았을때는 기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록이 삭제 될 수 있는건가요?
학교폭력을 2번 하였을땐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 조치가 2반 나오면 무조건 생기부엔 기재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삭제이지만 나머지 조치들은 삭제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학폭 신고는 받았지만 학취가 됬다면 삭제 심의 조건에 만족하나요?
생기부에 기존 사안으로 가해학생 기재내역이 있는 경우일까요?1. 신고는 있었지만 사안접수가 취소가 되었다면 사안처리가 이뤄진게 없으니 기존 기록에 대해서는 삭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2. 기존에 기재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처리가 이뤄진게 없으니 삭제 심의를 논할 대상도 아니지요.
1.2.3호 중에 같은 걸 2번 받아도 지워주나요? 예를 들어 3호를 2번 받았다
3호 조치를 2번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있겠죠? 1번까지는 기재 유보니까요. 원칙은 삭제대상이지만,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2번이나 받았다면 평소 생활태도, 친구관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겠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교폭력 대책(8호 졸업후 최대 4년 보존 등)은 언제부터 적용이되나요?
정확한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발표한 것을 참고해보면 내년부터 적용되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4호 이상의 처분을 같이 받으면 기재가 되지요.
와.. 진짜 너무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1,2,3호 처분은 한번받았을때는 기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록이 삭제 될 수 있는건가요?
학교폭력을 2번 하였을땐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 조치가 2반 나오면 무조건 생기부엔 기재됩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삭제이지만 나머지 조치들은 삭제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학폭 신고는 받았지만 학취가 됬다면 삭제 심의 조건에 만족하나요?
생기부에 기존 사안으로 가해학생 기재내역이 있는 경우일까요?
1. 신고는 있었지만 사안접수가 취소가 되었다면 사안처리가 이뤄진게 없으니 기존 기록에 대해서는 삭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기재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처리가 이뤄진게 없으니 삭제 심의를 논할 대상도 아니지요.
1.2.3호 중에 같은 걸 2번 받아도 지워주나요? 예를 들어 3호를 2번 받았다
3호 조치를 2번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있겠죠? 1번까지는 기재 유보니까요. 원칙은 삭제대상이지만,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2번이나 받았다면 평소 생활태도, 친구관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겠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교폭력 대책(8호 졸업후 최대 4년 보존 등)은 언제부터 적용이되나요?
정확한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발표한 것을 참고해보면 내년부터 적용되지 싶습니다.
1,2,3호 처분은 한번받았을때는 기재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 4호 이상의 처분을 같이 받으면 기재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