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학폭위라면 필수시청! 학폭위 Q&Aㅣ학교폭력전문변호사 황혜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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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

  • @ciderlawyer
    @ciderlawyer  ปีที่แล้ว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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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문의 : 1899-7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펭귄-h3d
    @펭귄-h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학부모확인서를 받아본적이 없는데요..

    • @ciderlawyer
      @ciderlawy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학부모확인서는 명칭상관 없이 부모님 의견을 적은 것을 제출했다면 그것으로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런 것도 제출 못했고, 고지조차 못 받으신거라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의,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queenv7747
    @queenv7747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한 사안으로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 학생(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등)의 경우는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 될 자료를 마련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서만 확복된 상태입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명확한 의사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증거확보는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서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표현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학생이 직접 주장과 근거를 설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부분으론, 선생님의 설명, cctv 등의 수집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 학폭위에서는 보호자님께서 학생을 대신하여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 @김강호-o5u
    @김강호-o5u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딸인 초3 여자아이가 초 4 남자아이에게 허위 사실 유포.왕따.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부모님 패드립을 했는데.
    옆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친오빠의 구체적인 진술도 증거의 효력이 있을까요?
    친오빠가 너무 화가 나지만 동생을 데리고 피했다고 하네요.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증거의 효력은 있으나 신빙성을 높게 봐주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도 중요하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이야기도 중요해보입니다.

  • @홍길동-z4l
    @홍길동-z4l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맞학폭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이가 너무 억울해하고 학교를 두려워하여 그동안 안했던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 @ciderlawyer
      @ciderlawyer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학폭 신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답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학폭 받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 아이들에게도 조치가 있기를 원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학폭 신고를 하여야만 학폭위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아이가 억울해하고 학교를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위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게먹어게-e6h
      @게먹어게-e6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반성하시고 충분히 사과해야 무탈할 듯!

  • @user-wkaoqnna12
    @user-wkaoqnna12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한게 있는데 영상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들도 한명씩 따로 따로 하는건가요??

    • @ciderlawyer
      @ciderlawye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물론입니다. 가해학생들도 각자 따로 진행합니다.

  • @홍길동-z4l
    @홍길동-z4l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4명의 아이들이 놀던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학폭가해자로 지명되어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초신고 당한 후 7일간 분리조치되었고 그 기간동안 상대측 부모 중 한명이 아이의 학원에 이 내용을 알렸고 다른 부모는 이 일과 상관없는 다른 아이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제 아이가 친구들과 단절되는 일을 겪었으며 분리조치 종료 후 등교한 학교에서 피해자라는 아이들이 반 아이들에게 학폭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반 다른친구들과의 대화방해, 친구를 다른곳으로 데려가는 행위 등을 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상대측 부모중 한명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 하는 생각에 맞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위원회에 가게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참작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가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 @ciderlawyer
      @ciderlawyer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대방 보호자가 자녀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이었다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아이들이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문을 내어서 자녀에 대한 따돌림, 왕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 참작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학폭으로 인정받고 판단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할 뿐입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진단서가 없는 것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변수정-r1o
    @변수정-r1o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학폭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받은 내용과 피해를 준 내용을 사실확인 할때 동시에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말하는것이 나은가요? 두개 다 동일 사건이라서요

    • @ciderlawyer
      @ciderlawye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참석안내문상 사안개요를 확인할텐데요. 그때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설명하심 되고, 아니라 동시에 있었던 사건이면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학폭 피해자신고, 가해자신고가 모두 된 사건이면 동시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이정훈-r8o
    @이정훈-r8o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학폭 심의위원회시 보호자가 있는데 친누나가 참석해도 되나요?

    • @ciderlawyer
      @ciderlawye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단 보호자로는 부모님이긴 하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양육자가 참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부모님도 참석하는데 친누나도 참석하게 해주진 않을 것 같고, 두분이 참석이 어려우면 친누나가 성인이라면 참석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관할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