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출력하시고 법원 근처 서울보증보험을 검색 후 전화하시고 팩스로 담보제공을 보내드릴 테니 공인인증서로 서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서명만 해주시면 보증보험처리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이 돼서 저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약 2~3일 후에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보증보험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 서류제출은 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전송됩니다.
네 ㅎ 등기부엔 원래 소유자 뒷번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주소가 전입을 한 주소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주소를 일단 기재하시고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 보정명령을 출력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시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냈는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주소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써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잘보고 있어요
짐벌님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강사님. 2:27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2명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지요? 1명씩 각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두 명 기재하면 돼요~
덕분에 잘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요. 내용증명 보넨 내역은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여름덥다-z1b 네 나중에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올 겁니다~
상가건물 대지위에 건물이 2개인경우. 주목적물.. 부 목적물 . 건축물은 두건물 합을 써 넣으면 되나요?
@@여름덥다-z1b 네 건물 둘 다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취지가 임차인이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방지하고자 종료 2개월 전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 되었는데 신청취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용해야 하나요?
네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별말 없으면 해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 이를 어떻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하는지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출력하시고 법원 근처 서울보증보험을 검색 후 전화하시고 팩스로 담보제공을 보내드릴 테니 공인인증서로 서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서명만 해주시면 보증보험처리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이 돼서 저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약 2~3일 후에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보증보험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 서류제출은 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전송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의사표현한 경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라 확답을 드릴 순 없어요~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이사를 간다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집이 주택인데 토지와 건물 같이 합쳐져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토지대장일까요? 건축물대장일까요? 아니면 두개다 필요할까요?
그리고 건물크기는 토지와 집 전체합쳐서 기재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만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네 임차인이 안 나가서 명도소송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시려는 거죠? 단독주택이고 땅을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건물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서류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다 첨부하셔야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제가 가진 등기부에는 앞자리만 나오는데... 그걸로는 되지가 않네요.... ㅜㅜ
네 ㅎ 등기부엔 원래 소유자 뒷번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주소가 전입을 한 주소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주소를 일단 기재하시고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 보정명령을 출력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시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냈는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주소 다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