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하기.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2

  • @Jins88
    @Jins88 2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ปีที่แล้ว +1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2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ปีที่แล้ว +2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써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 @ASMR-ho5so
    @ASMR-ho5so 2 ปีที่แล้ว +2

    잘보고 있어요

    • @free-law
      @free-law  2 ปีที่แล้ว +2

      짐벌님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 @심철-u6y
    @심철-u6y ปีที่แล้ว +1

    이강사님. 2:27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2명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지요? 1명씩 각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2

      네 맞습니다 두 명 기재하면 돼요~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덕분에 잘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요. 내용증명 보넨 내역은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여름덥다-z1b 네 나중에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올 겁니다~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상가건물 대지위에 건물이 2개인경우. 주목적물.. 부 목적물 . 건축물은 두건물 합을 써 넣으면 되나요?

    • @free-law
      @free-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여름덥다-z1b 네 건물 둘 다 넣으시면 됩니다~

  • @sniffy2614
    @sniffy2614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신청취지가 임차인이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방지하고자 종료 2개월 전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 되었는데 신청취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용해야 하나요?

    • @free-law
      @free-la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별말 없으면 해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 @유프-x7x
    @유프-x7x 2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 이를 어떻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하는지요?

    • @free-law
      @free-law  2 ปีที่แล้ว +3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출력하시고 법원 근처 서울보증보험을 검색 후 전화하시고 팩스로 담보제공을 보내드릴 테니 공인인증서로 서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서명만 해주시면 보증보험처리가 완료되고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이 돼서 저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약 2~3일 후에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보증보험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 서류제출은 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전송됩니다.

  • @나는기쁘다-z4l
    @나는기쁘다-z4l ปีที่แล้ว +2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의사표현한 경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3

      그건 신뢰의 문제라 확답을 드릴 순 없어요~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이사를 간다면 하지 않아도 되겠죠

  • @강혜림-i1t
    @강혜림-i1t ปีที่แล้ว +1

    집이 주택인데 토지와 건물 같이 합쳐져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토지대장일까요? 건축물대장일까요? 아니면 두개다 필요할까요?
    그리고 건물크기는 토지와 집 전체합쳐서 기재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만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네 임차인이 안 나가서 명도소송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시려는 거죠? 단독주택이고 땅을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건물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서류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다 첨부하셔야합니다

  • @흰곰-k7s
    @흰곰-k7s 2 ปีที่แล้ว +2

    상대방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제가 가진 등기부에는 앞자리만 나오는데... 그걸로는 되지가 않네요.... ㅜㅜ

    • @free-law
      @free-law  2 ปีที่แล้ว +3

      네 ㅎ 등기부엔 원래 소유자 뒷번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주소가 전입을 한 주소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주소를 일단 기재하시고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 보정명령을 출력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시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냈는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주소 다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