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변호사 임대목적물 주소지나 채무자 등기부에 나온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니어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경우. 주소 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결정문은 받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 모름으로 했는데. 결정문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거주지와 달라 당연히 송달되지는 못할꺼 같은데요. (실거주지는 모르지만 목적물 주소지에 살지 않는건 알고 있는 상태) 우선 반송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면 될까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데로 반송된후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동사무소 방문 후 채무자 초본 받아 다시 내면 되지요? 결정문이 발송된후 채무자에게 도달까지 4-5일 걸린다고 하는데 반송되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 실수하거나 초초해서 여쭤봐요 결정문 받고 2주안에 주소보정하고 가집행까지 할려니 ㅠㅠ
아파트 월세 계약자는 아들(명의만빌려줌)이고 실거주자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현재 7개월째 안주고있습니다. 톡으로 언제까지 이사가라고 한 증거는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그 계약자 실거주자 두명 모두를 명도소송하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따로따로 신청해야하나요?ㅜ 집행관님이 계약자인 아들은 실거주자가 아닌데 아들거주지도 고지서를 붙이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점이있는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을 붙였거든요. 이후, 임차인과 연락이되어 퇴거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취소신청없이 바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이 집행할 때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이나 임대계약서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갔더니 서류상 계약날짜가 지나서 초본을 뗄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구두계약으로 8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강제집행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라면 그 외에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임차인은 현재 연락도 안되고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상 잘 봤어요! Q1)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모든 소송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Q2)이전가처분 집행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를 하면 이때도 가처분집행을 하나요? Q3)계약일의 의미가 계약서 작성 후 도장찍은 날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초일인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투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연체했는데, 휴대폰도 번호를 바꾼채 연락이 안되어, 내용증명 인터넷등기로 2번이상 보냈습니다.(무응답, 폐문부재) 그래서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셀프로 하려는데요,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 시간내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은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법원전자소송에서 직접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원에 직접 가서 가처분 집행 신청과, 가처분 강제집행 두번 모두 채권자 대신 대리인이 참석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채권자 대신 대리인이 참석해도 된다면, (예를 들어 가족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이런걸 갖고 가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후에 명도소송에서 법원에 서류 제출부분과, 강제집행 부분도 역시 채권자(임대인)의 대리인이 참석 가능한지 여쭙니다.
아직 계약 만료전인데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임차인이 갈곳이 없다는 생때를 쓰며 퇴거를 안할거란 예상을 하고 계약 만료 몇달전이지만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놔도 될까요? 명도 소송은 계약만료일 지난 후 바로 진행을 할텐데, 그 전에 명도소송을 예상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미리 진행해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군청에서는 알고 있는상태 입니다 ) - 집행관을 통해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이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중 하나를 지참하라고 하셨는데요. 채무자의 초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사항이 없는상태)
소유주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주소를 모를 경우 우선 주소 모름을 체크해 신청서를 내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그것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초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장소가 달라도 임대목적물 주소지로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misun_lawyer 임대목적물 주소지나 채무자 등기부에 나온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니어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경우. 주소 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결정문은 받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 모름으로 했는데. 결정문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거주지와 달라 당연히 송달되지는 못할꺼 같은데요. (실거주지는 모르지만 목적물 주소지에 살지 않는건 알고 있는 상태) 우선 반송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면 될까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데로 반송된후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동사무소 방문 후 채무자 초본 받아 다시 내면 되지요? 결정문이 발송된후 채무자에게 도달까지 4-5일 걸린다고 하는데 반송되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 실수하거나 초초해서 여쭤봐요
변호사님, 제가 임대를놓은 사무실 임차인이 4개월의 월세를 미납하여,제가 직접 전자소송 싸이트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결정문을 받고 집행관과 함께 그 사무실로 갔더니 제3자가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을 못한다고 하여 철수 했는데,어떠게 해야 하나요,?변호사님이 문제를 풀어 주시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셨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0:44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해두어야 하는데요
쵝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넹~^^
전문변호사 인정합니다~
구독과좋아요눌렀습니다ㅎㅎ🎉🎉
변호사님 점유이전 가처분 동영상은 잘 봤습니다. 채무자의 점유이전 가처분 이의신청 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이의안하고 본안소송에서 다투시는데..제소명령신청을 추천드려요
변호사님 명도소송 영상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려요
@최미선 변호사 임대목적물 주소지나 채무자 등기부에 나온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니어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경우. 주소 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결정문은 받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 모름으로 했는데. 결정문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거주지와 달라 당연히 송달되지는 못할꺼 같은데요. (실거주지는 모르지만 목적물 주소지에 살지 않는건 알고 있는 상태)
우선 반송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면 될까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데로 반송된후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동사무소 방문 후 채무자 초본 받아 다시 내면 되지요?
결정문이 발송된후 채무자에게 도달까지 4-5일 걸린다고 하는데 반송되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 실수하거나 초초해서 여쭤봐요
결정문 받고 2주안에 주소보정하고 가집행까지 할려니 ㅠㅠ
가처분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며, 집행기일에 집행관이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줍니다. 결정나왔다면 강제집행신청을 하세요.
열쇠공을 본인이 섭외해야 되는군요 ㆍ 법무사님이 그분분 이야기를 안하셔서 ㆍ 다음주 목요일이 집행일이라 ....
변호사님 지난영상보고 전자소송 셀프로 했는데요. 신청할때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건가요?(신분증이나 기타 서류)
아파트 월세 계약자는 아들(명의만빌려줌)이고 실거주자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현재 7개월째 안주고있습니다. 톡으로 언제까지 이사가라고 한 증거는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함께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그 계약자 실거주자 두명 모두를 명도소송하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따로따로 신청해야하나요?ㅜ 집행관님이 계약자인 아들은 실거주자가 아닌데 아들거주지도 고지서를 붙이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점이있는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을 붙였거든요. 이후, 임차인과 연락이되어 퇴거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취소신청없이 바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이 집행할 때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이나 임대계약서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갔더니 서류상 계약날짜가 지나서 초본을 뗄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구두계약으로 8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강제집행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라면 그 외에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임차인은 현재 연락도 안되고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Q1)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모든 소송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Q2)이전가처분 집행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를 하면 이때도 가처분집행을 하나요? Q3)계약일의 의미가 계약서 작성 후 도장찍은 날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초일인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투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연체했는데, 휴대폰도 번호를 바꾼채 연락이 안되어,
내용증명 인터넷등기로 2번이상 보냈습니다.(무응답, 폐문부재)
그래서 이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셀프로 하려는데요,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 시간내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은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법원전자소송에서 직접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원에 직접 가서 가처분 집행 신청과, 가처분 강제집행 두번 모두 채권자 대신 대리인이 참석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채권자 대신 대리인이 참석해도 된다면, (예를 들어 가족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이런걸 갖고 가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후에 명도소송에서 법원에 서류 제출부분과, 강제집행 부분도 역시 채권자(임대인)의 대리인이 참석 가능한지 여쭙니다.
네. 대리인이 가능하시고요. 강제집행 현장에 같이 참석하는 증인 자격으로는 채권자 본인은 안됩니다. 그땐 꼭 지인2분으로 섭외하셔야 합니다
아직 계약 만료전인데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임차인이 갈곳이 없다는 생때를 쓰며 퇴거를 안할거란 예상을 하고 계약 만료 몇달전이지만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놔도 될까요? 명도 소송은 계약만료일 지난 후 바로 진행을 할텐데, 그 전에 명도소송을 예상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미리 진행해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처분을 하려면 피보전권리인 명도청구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 같이 제기하세요.
내용증명발송 후 이전가처분신청은 같은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부동산이전 가처분신청이 완료 후 얼마나 있다가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같이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 이전금지. 명도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이미 임대차기간 종료되었나요? 그렇다면 셋다 같이 진행하셔도 되며, 그렇지 않고 차임이 밀려 해지하시는 거라면 내용증명 먼저 도달 후, 가처분, 명도소송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시간이라 함은 가처분으로 명도가 더 길어지지 않는지요?
가처분을 먼저 한다고 해서 명도소송이 더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신청비용 약5만원, 집행비용은 열쇠공까지 부른다고 생각하면 약 15만원 예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집행관과 함께 가는 강제집행은, 반드시 평일(월~금)에만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문 받을 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특별한 보정이 없다면 10일 이내에 받으실 거에요.
@@misun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결정문을 공시하기 위해 집을 열었는데 이미 점유자가 이사 가고 없다면 그 자리에서 명도가 완료될 수 도 있나요?
아니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군청에서는 알고 있는상태 입니다 ) - 집행관을 통해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이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중 하나를 지참하라고 하셨는데요.
채무자의 초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사항이 없는상태)
소유주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주소를 모를 경우 우선 주소 모름을 체크해 신청서를 내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그것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초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장소가 달라도 임대목적물 주소지로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misun_lawyer 임대목적물 주소지나 채무자 등기부에 나온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니어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경우. 주소 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결정문은 받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시 모름으로 했는데. 결정문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거주지와 달라 당연히 송달되지는 못할꺼 같은데요. (실거주지는 모르지만 목적물 주소지에 살지 않는건 알고 있는 상태)
우선 반송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면 될까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데로 반송된후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동사무소 방문 후 채무자 초본 받아 다시 내면 되지요?
결정문이 발송된후 채무자에게 도달까지 4-5일 걸린다고 하는데 반송되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 실수하거나 초초해서 여쭤봐요
변호사님,
제가 임대를놓은 사무실
임차인이 4개월의 월세를
미납하여,제가 직접 전자소송
싸이트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결정문을 받고
집행관과 함께 그 사무실로 갔더니
제3자가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을 못한다고 하여 철수 했는데,어떠게 해야
하나요,?변호사님이 문제를 풀어
주시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벌써 임대인 모르게 점유를 넘겼나보네요. 자세한 상담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처분 후 명도소송 몇일안에 완료해야되나요?
가처분 결정 후 2주안에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misun_lawyer 가처분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가처분 집행 후 채무자와 협상이 잘 안되면 그때 진행해도 되는지요.
가처분 효력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점유이전 가처분 집행은 변호사수임료 이외 별도로 지불해야되나요?
실비 이외에 별도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