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 진행 중에 1회 개인회생신청으로 약 1년 가까이 지연된 적이 있고, 그 때 개인회생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확정 이후에 후에 다시 개인회생신청하면 경매집행중지될 수 있나요?? 2.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되기 때문에 지연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신청자격이 되면 계속 재신청하면 지연이 되는 건가요?? 그럼 신청자격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연시킬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궁굼한점이있는데요 ex) 낙찰자가 낙찰 받고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나자나요 . 그기간동안 소유자(채무자) 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을하면 바로 불허가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 매각허가확정이나고 잔금납부전 기간동안 소유자(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하면 낙찰자는 매각취소결정해달라고 한 후 보증금을받을수있나요~~?
제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해야할지 아님 채무 통합을 해야할지 고민중에 저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찾아와서 집을 비우라는거에요 저는 집을 포기할수 없어요 소유권을 찾으려면 채권자를 항고 해야 하나요 18년동안을 한은행만 거래했는데 통지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물건에 채권자 변경신고 제출과 그뒤로 채무자 파산신청 및 지위승계신고 그뒤로 채무자 법원보관금계좌입금 신청 마지막으로 채권 승계인이 매각기일 연장 시청이 있어 변경이 된거 같은데요 이경우는 일번 대위변제와 이번 개인회생 모두를 활용한건가요... 경매가 언제 재개 될진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경매기일은 참고로 일월 말쯤이었습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20 타경 445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꾸벅
돈을 가져 갔으면 떳떳하게 갚고 살아야지요. 왜 남이 피땀흘려 번돈을 갖은 방법을 모아 꿀꺽 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끝없이 피하고 않 갚으면 채무자 가족 자손, 더 큰 몇배로 억울한일 겪게 될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로있는 법인 부동산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경매연기에 관하여 전화나
메일 상담을 요청드려도 될지요?
1. 매각 진행 중에 1회 개인회생신청으로 약 1년 가까이 지연된 적이 있고, 그 때 개인회생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확정 이후에 후에 다시 개인회생신청하면 경매집행중지될 수 있나요?? 2.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되기 때문에 지연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신청자격이 되면 계속 재신청하면 지연이 되는 건가요?? 그럼 신청자격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연시킬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궁굼한점이있는데요 ex) 낙찰자가 낙찰 받고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나자나요 . 그기간동안 소유자(채무자) 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을하면 바로 불허가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 매각허가확정이나고 잔금납부전 기간동안 소유자(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하면 낙찰자는 매각취소결정해달라고 한 후 보증금을받을수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집행중지명령신청을 하면 개인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 나옴 =>경매법원에 경매집행중지 신청하면 경매는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전까지 정지됨 => 경매집행정지되기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잔금낼때까지 기다리거나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음
@@TV-vz9st 아하감사합니다!! 도움됐습니다ㅎㅎ개인회생절차라는 변수도생각을해야겠네요..
@@TV-vz9st저와 같은 내용이네요
30억 쓰면 입찰보증금 3억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건지 ;;
쓰는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경매금액의 10%입니다 ~
@@TV-vz9st 네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좋은영상 잘보고가요 !!
영상 감사합니다. 법인이 13억 융자를 받으면서 대표가 채권최고액 3억으로 아파트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물상보증). 법인의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대표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표가 현금으로 3억을 상환하면, 아파트 경매를 중지시키고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할수 있을까요?
법인에대한 대표의 보증범위가 3억이라면 가능합니다. 해당융자에대한 보증범위를 근저당권자에게 문의해보세요
@@TV-vz9st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3억으로 되어있으면 대표의 보증범위가 3억 아닌가요???
@@false-prophet-abc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해야할지 아님 채무 통합을 해야할지 고민중에 저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찾아와서 집을 비우라는거에요 저는 집을 포기할수 없어요 소유권을 찾으려면 채권자를 항고 해야 하나요 18년동안을 한은행만 거래했는데 통지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다는 말인데요. 잔금납부이후는 안타깝지만 어렵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잔금납부전이라면 경매절차의 하자(통지하지 않음)를 이유로 이의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물건에 채권자 변경신고 제출과 그뒤로 채무자 파산신청 및 지위승계신고 그뒤로 채무자 법원보관금계좌입금 신청 마지막으로 채권 승계인이 매각기일 연장 시청이 있어 변경이 된거 같은데요 이경우는 일번 대위변제와 이번 개인회생 모두를 활용한건가요... 경매가 언제 재개 될진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경매기일은 참고로 일월 말쯤이었습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20 타경 445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유동화회사로 채권자변경되었고, 승계채권자인 유동화회사에서 경매를 취하하였네요. 경매는 취하됩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진행으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지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