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성 경매강의] 채무자(소유자) 경매연기방법, 부동산경매 지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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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ก.ย. 2024
  • 경매를 당한 소유자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연기방법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어 누군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런데 예를들어 채무자가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돈을 마련해서 취하할수 도 있을 것 같고, 몇달 시간을 준다면 갈곳도 알아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자의 경매연기신청방법(경매지연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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