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개념, 요건, 유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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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해봤습니다.
    학폭사건 접수 후
    사안이 경미하다면 많은 경우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로의 종결을
    양 당사자측에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 좋게 분쟁을 끝내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일 수 있으나,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또 사건을 섣불리 덮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는 학폭 사건에서 큰 고민중에 하나인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동의와 관련해서
    그 의의와 조건,
    그리고 실무에 대한 노하우 및
    동의 시 주의해야 할 점 들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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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park.78jua
    @park.78jua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지속성! 참 이단어가 애매합니다
    지속성이 아닌 간혈적 으로판단됨으로
    그래서 4 가지요건에 충족 못한다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서운 하더라구요!
    의원님들!객관화 된 판단이시겠지만 시간차를 뒸다고 지속성이 아니다라고...

  • @장세웅-w2e
    @장세웅-w2e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 하세요

  • @스카랑핑키랑
    @스카랑핑키랑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가해자로 전담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자체해결시 그 협의점을 제시할수도 없는건가요? 이렇다면 협의가가능하다 이런식으로요

    • @로호진
      @로호진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비정형적으로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이 받아들이냐가 관건이죠~